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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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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이 되는 100명이 선임이 됐습니까? 어떤 시·군에 몇 명, 누구 최소한도 몇 명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숫자는 100명이 나온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100명. 그러면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것 아니예요? 원장님, 우리 농업경영인들 이거 대학원 교육시키는 것 아니예요? 1년 코스로.

그런데 심사규정이 까다로워요? 갈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계속 되어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일용인부임이 전년도보다 4,218만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용인부 퇴직금이 지금4,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지급해야 될 것을 금년에 '99년에 예산에다가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따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603페이지 보면 말이죠 농촌진흥사업 추진여비 해 가지고 6,04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6,04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여비를 쓰면 몇 명이 어떻게 쓴다고 자세한 사항설명서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6,04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지만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지금요.

지금 기준경비가 또 올라있어요. 작년에 안 올라있던 기준경비가 명칭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있습니다. 사람 숫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무슨 건물면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준경비 금액이 사람숫자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숫자하고 기준경비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원 예산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돈이 2억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과나 사업소 전체 합쳐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인부단가를 보면 2만몇천원, 1만7,000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그 단가가지고. 이 사람들 풀뽑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런 인부죠?

그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다가 다시 계상된 분야가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것은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청사관리는 청사용역하는 회사가 있는데 청사관리를 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공익근무요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체 합치면 7, 80명 되지 않나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5명, 6명 다 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농업기술원 본부에는 48명이에요.

예산서에. 다른 부서에도 5명, 2명, 4명 죽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70명 정도나 80명 정도 어림 잡아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갖다가 세워놓고 월급만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 당연히 단순노동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삭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요 점심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금년에 책정된 거하고 점심시간 전까지 빼주세요. 이거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보다 지금 금년예산이 감소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집행하고있는 예산을 빼주고, 예산 책정 올라온 것을 빼주고 비교대비해 보게요. 시간이 없어서 질의 이따가 다시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자료는 유인물로 지금 받았는데 다 검토해 볼 수도 없고 이따가 다시 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 해가지고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625페이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서가 달라서 그런 건지. 제목은 비슷하길래 위의 제목은 똑같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이에요, 우리 진흥원 산하에 보면 각종 기구 이런 실험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구입하는 방법. 공개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견적서를 받아서 하나요?

그 기계기구 구입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요, 운영수당 그래가지고 그냥 7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지 좀…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경상경비는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과 비슷비슷한데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도비가 책정이 안 돼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안 된 거예요? 아니 제가 봐서는 각종 사업을 국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최하 50%에서부터 80%까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아니 이것이 우리 사업 신청을 도비부담액이 예를 들어 20%나 50%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가 결국은 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럼 국비도 확보도 안 되고 도비도 확보도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지금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술원의 많은 인력과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의 예산감액 비율에 따르면 너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기술원이요.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5억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디 뭐예요? 64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어디 집 짓는 거예요 뭐예요?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상관 없어요.

국비예요? 예, 알았어요. 618페이지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사업 해가지고 여비가 1,74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뭐예요?

뭐가 이렇게 여비가 많아요? 618페이지.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잘 아시거든. 누가 잘 아시는 분 사업부서에서 하시든지… 이것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산학협동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장이 위원장이고 도단위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시·군에는 지도소장이… 센터소장이 위원장이고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선진지를 시찰 갔다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선정하는 것을 심사하는 거예요? 20명 이 사람들은. 산학협동위원 아니예요?

시·군, 도… 이 여비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네요.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이 돈을 어떻게 썼어요? 아까 국비라고 말씀하셔 놓고.

그래 어쨌든지간에 그것은 좋은데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시·군의 유지가 아니고 농사를 열심히 잘 짓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 영농후계자중에 배워와 가지고 주위에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 유지라고 표현하면 나는 그것은 거부적인데 그런 사람들을 선임을 해서 결국은 농민들과 거기 또 말하자면 아주 선진지 잘 된 데를 가서 보고서 이렇게 한다.

와가지고 어떻게 발표회를 해요? 무슨 조례에 의해서 여비지급하나요? 그냥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나요?

이거 정말 우리 부장님 말씀마따나 유지들 모아다 놓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회비주고, 밥먹여주고 하는 그러한 산학협동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의문이 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밑부분에 예산서에 농업산학협동사업 해 가지고 무슨 사역인부임도 436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예산서에 619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아니 도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무조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수긍할 게 아니고 산학협동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사람이 거기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우리 직원들은 뭐예요?

공익근무요원 또 다른 각 부서의 일용인부 그 사람들은 뭐하는 것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각과마다 다 따로따로 놉니까? 원장님 소관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산학협동사업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회의하고 유인물 내고 여러 가지 뒷바라지 하는데 진흥원에 각 파트별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이하에 공익근무요원도 아까 제가 70여명이상 된다고 했지만 68명 얼마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각종 과마다 일용인부도 쓰고 많은 것을 쓰고 있는데 뭔가 재고할… 설명이 자꾸 이상하게 되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설명하고는 달라지잖아요.

예, 알았구요 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 60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원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604페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설명 필요없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