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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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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도

정종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종도입니다. 제17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복남 의원 외 3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나주시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오늘 본회의 개의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7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안전행정부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의한 법정동인 “빛가람동”의 설치 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입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빛가람동 주민센터”를 신설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빛가람동” 입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빛가람동 주민센터”를 신설하고 그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연 염색 산업화로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건립한 “나주시 친환경염색 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천연염색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천연염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안전행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친환경 염색 산업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