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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창선 의원 발언

17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4-03-11

김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포함하여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 간에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평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현위입니다.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지역 발생지역에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를 위한 나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부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협의회 설치에 관하여는 조례안 제2조에 협의회는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 소속 관련부서에 두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안 제3조에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한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각각 당연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은 협의회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토록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협의회의 기능은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하여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제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현지조사업무 결과보고서 제출 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발생원인에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해 우리시에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제안하오니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8조에 근거한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발생지역의 재해원인조사 분석 평가를 위한 당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연재해 경감대책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선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혁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활성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농업인 마을 공공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2008년 최초 조례제정 2011년 8월 일부개정을 통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급식도우미 지원과 관련 농촌지역의 열악한 인적자원 여건상 마을별 부녀회 주도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구분 없이 총액기준으로 탄력 운영코자 지원방법을 개선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제5조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등을 지급하여야한다는 현행 규정을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등 식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 구 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진수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주요내용인 마을 공동급식사업 확대지원대상 범위를 참여농가 25호 이상에서 15호 이상으로 하는 것과 지원대상자에 인건비 2회에 식재료비등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확대와 농촌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인건비하고 식재료비가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죠?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당 총액 130만원입니다. 식재료비 인건비만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개소당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식재료비가 50만원 인건비는 80만원에서 130만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며칠기준?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것이 보통 우리가 20일 기준으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일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하절기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상반기 하반기에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좀 궁금해서 지금 현행 조례는 지급해야 한다로 되어있잔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급할 수도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유가 좀 있는 것이잖아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예, 있는 규정으로

박순복위원

그러면 혹시 뭐 인건비는 뭐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인건비를 줬었는데 왜 이렇게 여유를 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에서 주로 부녀회에서하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예.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부녀회에서 인건비를 안받습니다. 그리고 주로 총액으로 해서 식재료비를 구입을 한다 사실상 보면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까지는 조례는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꼭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박순복위원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었으니까 조례 자체를 바꾸는 것인가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불만이 없는가는 사전조사 해 보셨어요?
김혁

김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마을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혁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배 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집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동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배 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는 나주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3항의 등록요건을 미유지로인해 법 4조의 박물관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전라남도에서 나주배박물관을 등록 취소함에 따라 조례개정을 하여 현 시설을 현행대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등록근거 법률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 위치를 나주배박물관 새주소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 휴관일은 박물관이 정기휴관이된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연휴로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임시로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관시에는 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행위제한은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흡연 또 공무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또 고성방가 또, 난무하는 행위 단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행위시 공무원은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자문위원회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구입 및 전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계 식견이 있는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신· 구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배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배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농식품산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정하는 지자체 박물관 등록기준 절차 등에 요건 불 충족으로 박물관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동법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이에 따른 박물관 명칭변경 등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물관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구비요건이 안 맞으니까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나주배박물관의 명칭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배 박물관을 나주배농협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도 추후에라도 좀 검토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배 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삼성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 재정정 지원을 이행하기위하여 PF 대출에 필요한 나주시의 보증채무 의무동의안을 상정하고자합니다. 2. 동의사항은 가 나주시와 엘엠에서 나주유한회사는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800번지 일원 29만 8,700평방미터 및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일원 31만 3,312평방미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2월 11일자로 투자이행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투자이행 협정서 제9조 제5항에 따라 2011년 2월 11일자로 책임분양 합의서를 체결한바있으며, 이에 필요한 민간자본조달을 위하여 차주사를 에스피시 사업자인 엘엠에스 나주 유한회사로 하고 광주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을 공동대주단으로 하는 금융약정을 체결 총 500억원을 민간자보조달방식으로 조달한 후 2014년 3월 현재까지 362억원을 상환하여 대출금 잔액 138억원 및 이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기존대출금 잔액 138억 및 이자를 상환하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나주시 엘엠에서 나주 유한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일원 31만 3,312평방미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주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만을 대상으로 대주를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차주를 엘엠에서 나주 유한회사로 하여 대출금 140억원을 조달하기위하여 차주인 엘엠에서 나주 유한회사가 대주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대출금 140억원 및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3. 주요내용은 가. PF대출 대상사업은 나주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만을 대상으로 대주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차주는 엘렘에서 나주 유한회사 보증인은 나주시 대출조건 중 대출금액은 140억원 대출기간 1년 이율은 년 4.19% 수수료율은 0.8%입니다. 기타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조건은 사업 및 대출약정서 채무보증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른다 3.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나주시투자촉진조례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입니다. 참고로 어제 24억원을 추가 상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출은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어 사업장별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진수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동의사항 등은 기업지원실장 등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평지구 도시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주를 농협은행주식회사로 하고 대출금액 140억원의 대출기간 1년 수수료를 포함한 연 이율4.99%로 한 PF대출은 열악한 나주시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너무 두루뭉술해 버리는데요. 이게 몇 평 정도가 남았고 뭐가 좀 나와야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해줘야하는데 이게 뭐 140억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산단 있지 않습니까?
삼성

곽삼성기업지원실장

예.

김창선위원

신도산단하고 합해진 금액입니까? 남평택지개발만 된 금액입니까? 이게 140억이
삼성

곽삼성기업지원실장

지금 본 금융구조가 원래는 남평도시개발사업하고 신도일반산업단지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금융대출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게 하나로 해서 묶어져 있기때문데 신도일반산업단지는 이번에 제외를 해버리고 순수한 남평도시개발사업 만을 대상으로 대출약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억을 두 군데 사업장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368억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 남아있는 금액이 약 140억 정도인데 그것을 갖다 이번에 금리가 낮은 4.99%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 것을 상환해 버리면은 저희가 약 1억 6천만 원 정도 재정부담이 더 완화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김창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그러느냐하면은 자! 신도산단이 예를 들어서 분양이 몇%가 되어있고 나머지 땅이 몇%가 남아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남평택지개발이 땅이 몇 평이 남았는데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지 이것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김복남위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삼성

곽삼성기업지원실장

자료는 설명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저번에 사전 설명을 우리 김창선 위원님한테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제안한 이 내용은 작년 12월 달에 의회에서 이율이 5.9%로 너무 높기 때문에 다음에 더 낮춰 가지고 오라고한 그 후속절차입니다. 이게 저희가

김창선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면적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분 질문하실 분하세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대출기간이 1년 이라고 했는데 1년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삼성

곽삼성기업지원실장

예, 금년년말이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아! 금년 연말에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 또,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넉넉하게 잡고 기간을 하시지 뭐 1년 밖에 안 잡은 것 같아서요.
삼성

곽삼성기업지원실장

저희가 현재 140억 이라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24억이 상환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16억만 저희가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평 도시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계약해 가지고 중도금하고 잔액이 지금 내년 1월까지 들어올 돈이 130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아요. 그것만 처리되면 저번에 10억인가 차이 밖에 없드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남평이 남아있는 땅이 약 2만 6천 평이 남아있으니까 100만원씩만 하드라도 260억 인지를를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문제는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제가 설명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일단은 실장님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마무리를 해서 잘 추진되게 분양 잘해서 연말 안에 다음에 또다시 연장해주라는 그런 말씀이 안나오게 잘해주세요?
성예

곽삼성예기업지원실장

,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곽삼성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선 도시재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변경계획안과 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도시재생사업소장 박명선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는 2011년 3월에 준공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등이 있으나 종합운동장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토지가 2필지를 매입하여 항구적인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합니다. 매입대상토지는 송월동 318-2번지 외 1필지 2,684평방미터이며 매입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평가금액은 2억 9,792만 4천원입니다. 취득토지에 대한 도면 및 현장사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유의 토지매입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최적의 체육시설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한 것 까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이어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응모를 위한 사업구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공모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모계획에 의하면 사업유형에는 도시행정 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행정기반형은 2개 지구에 지구당 250억원과 500억원 두 종류가 있으며, 근린재생형은 9개 지구에 지구당 100억원과 200억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신청기간은 3월 14일까지이며, 평가를 거쳐 4월중에 선정이 결정됩니다. 우리시는 이 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목사내아 및 서성문을 포함한 금남동 일원 34만 840평방미터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개발유형은 근린재생형으로 하고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주거시설 정비 잠사활용 옛 골목길 활용 구 나주소방서등 근대건축물 활용 곰탕 특화거리조성 등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사업발굴 및 추진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금남동 통장단 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구상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보고드린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3월 13일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의회에 미리 보고드리지 못 한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구상의 보고는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용역사 오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용역사 오셨어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요. 용역사 설명해주세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러면 동아진흥공사 최혜란 상무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자

관계자용역사

나주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용역을 맡은 동아기술공사에 최혜란 상무입니다. 설명은 나눠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 경제기반형과 국비 250억을 지원하는 경제기반형과 국비 100억 지원하는 근린재생형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근린재생형으로 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천년목사고을 작은 한양 재현을 통한 나주 되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시에 대한 중추기능 우리 나주시청 세무서 의회 등에 중추기능이 송월로 이전하고 또 인근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구도심에 대한 쇠퇴의 우려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므로서 신 구 두 지역간에 원만한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방향은 선도지역 지정공모지침을 반영한 재생전략을 마련했고 지침에 의하면은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선도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재생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첫 번째가 혁신도시와 원도심간에 상생발전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산발적으로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치우쳐져있는 부분을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도시재생전략을 마련하는데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있고, 네 번째는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내방객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본 구도가 있겠습니다. 선도지역 지정제안안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후쇠퇴 지표를 충족하고 또 주민의 선도사업에 대한 참여의지가 강해서 바로 사업시행이 용이하고 또, 본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선도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위치는 금남동의 사매기 마을을 일원으로 34만 8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쇠퇴지표를 기준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충족여부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쇠퇴지표인 인구 산업 건축물 노후도등 3개 지표가 본 대상지에 대해서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지역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물리적인 재생방안으로는 천년의 향기 나주 목사길 특화거리조성 그 다음에 천년목사고을에 전통한옥 특화지구 조성 구 잠사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조성 그 다음에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월컴센터 및 갤러리 리모델링을 통해서 나주읍성권에 노후한 공간부족기반을 구축해서 물리적으로 재생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경제적인 재생으로는 사회적 기업 즉 협동조합설립과 운영지원 방안 그 다음에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주 도심월컴센터를 운영하고 향교한옥전통체험학교를 운영해서 잠사 창작촌 예술공연 스튜디오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투자가 포럼을 결성해서 전반적인 우리시의 원도심에 대한 창조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재생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재생으로는 재생포럼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운영 그 다음에 이야기꾼 양성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 및 이벤틍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인근에 있는 예술인들 또 지역 주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량강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재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전체 사업구상도입니다. 금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역사문화특화의 거리조성사업 전통한옥 특화지구조성사업 잠사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주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관아사업 잠사재생사업 읍성권4대문 복원사업 기타 중앙부처 내지는 지자체의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본 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조직 및 유관기관과 등과의 협력현황 및 협력체계 운영방안 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주민조직은 나주시 상가위원회 상가번영회 그 다음에 금남동 성북동 주민자치협의회 나주시 축제위원회 기타 나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같은 관련주체간에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선도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 우리시에 나주재생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소와 도시재생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적인 기술적인 자문을 득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나주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행정에 어떤 중간 고리로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남도 주민재생협의회에 시민단체 뭐 때깔 천연염색문화관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을 참여시켜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도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선정과정입니다. 국토부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선도사업을 바로 사업을 시행이 용이한 부분을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선정하게 된 계기에 있어서도 우리시에 지역주민이 직접 본 계획에 참여를 통해서 아이템을 구성하였습니다. 2008년 10월에 나주시 구도심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그 다음에 2010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그 다음에 테스터베드에 대한 공청회 그 다음에 성북5일 장터의 활용방안 주민협의체 토론회 공청회 이 같은 여러 가지의 작고 큰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생전략은 크게 세꼭지 입니다. 금성관주변에 산재되어있는 노후주거를 리모델링해서 한옥특화지구로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구 잠사 근대건축물을 활용해서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근대건축물 활용을 위한 코멘트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된 주민의 의견으로 제시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선도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기대효과 내지 파급효과는 우선 노후된 쇠퇴하고 있는 근린상권의 회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 잠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에 지역경제살리기 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금 뿔뿔이 흩어져있는 마을공동체를 좀더 내실 있게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3월 13일까지 국토해양부에 도심재생선도지역을 공모토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오늘 의회의견 결과를 같이 첨부해서 공모에 응할 계획이며, 접수가 된 후로는 4월 달에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소장님 업무보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이제 약 한달되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소에서 이런 것은 진작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를 진작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이게 참!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진작 보고를 해 가지고 같이 의견청취를 해줘야하는데 다른데만 청취를 하고 안하셨거든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지금 소장님이냐 잘못은 없겠지만 이것인 연계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 있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용역이 이 사업선정이 될 때까지 용역입니까? 앞으로 용역이 선정된 후에 할 수 있는 용역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이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선정되고 나면은 다시 용역 합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때는 이 용역이 아닙니다. 실행을 하기위한 활성화 계획 용역에 들어갑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신다고요?
선예

박명선예도시재생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변경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시재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 시설물인 종합운동장내에 한국자산공사 소유 토지 2필가 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우리시에서 항구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우리시 금남동 일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은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 인한 도시공동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거기 토지매입예산은 섰어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이것을 집행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 일반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원래 기금에서 집행하게 되어있는가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팔아가지고 모아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체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다시 땅을 살 예산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알기에 나대지로 있는 것하고 지금 운동장으로 있는 것하고 평가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날것입니다. 그러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비싸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것은 일반 땅이라도 대지로 되어버리면은 평가사들은 대지로 봐 버립니다. 그러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김창선위원

대지로 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진작 샀어야 됩니다. 늦게 샀는데, 운동장으로나 잔디가 다 심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면 평가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 나대지였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매입단가가 좀 쌀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시라고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매입단가를 싸게할 수 있게끔 감정평가사들한테 그 설득을 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참!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선 도시재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견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드린 나주시 의견서는 속기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의견 □안건명 :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합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위한 안으로써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구간에 금남동(금성관) 일원으로 사업구간에 포함하는 안을 찬성함. 2. 본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각종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수렴된 지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고 특히‘ 도시재생을 위한 민· 관 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민이 실질적인 법적 활동이 보장되게 하는 주민주도형 사업방식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금성관 일원을 전통 한옥촌으로 조성하기위한 중· 장기적인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 추진과정 중 옛 도심의 모습을 되살리고 보존하여 신도심으로 재생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