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판근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덕중 의원님과 이찬행 의원님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접수되어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김종운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하루 청가신청이 있어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6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보다 657억원이 증가한 5천 44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33억원이 증가한 4천 713억원, 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가한 733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예산안을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나주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식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주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찬행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나주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정신과 공헌에 대한 지원을 위하고 시민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편리를 도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정중히 하고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일 뿐 아니라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명예수당 인상 건의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제한 규정에 적합토록 안정행정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시와 우리 시를 포함한 8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 중에 있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나주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명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으로 정촌 고분 복원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다시면 청사부지 토지 매입의 건, 이상 2건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먼저, 정촌 고분 복원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정촌 고분이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과 인접하고 있어 향후 복암리 고분전시관과 연계한 야외 전시물로 활용하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시면 청사부지 토지 매입의 건은 다시면사무소 부지 내에 면청사, 복지회관, 보건진료소, 예비군 중대본부 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으나, 주차면수가 12면에 불과하여 진입로 및 청사 부지 내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주민불편은 물론 사고위험이 있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주차장 부지를 위한 토지 매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부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촌 고분 복원 및 다시면 청사 토지매입에 따른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자연재해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지원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나주배 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3항의 등록요건을 미유지하여 법 제4조의 박물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전라남도에서 나주배 박물관 등록취소함에 따라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현시설을 현행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투자촉진조례 제13조 제2에 따라 약정된 나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대출에 대하여 필요한 나주시의 보증채무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1차분으로 종합스포츠파크 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나주 종합스포츠파크는 2011년 3월 준공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체육시설물이 있으나, 종합운동장 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토지 2필지, 2,684㎡가 위치하여 항구적인 체육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추가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건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32쪽과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부의장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배 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로부터 나주시의회가 본 동의안을 처리하여 줄 경우 나주시 재정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은 신규대출이 아닙니다. 오로지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써 본 동의안은 제169회 나주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조건부로 승인했던 사항으로, 종전 금리 5.9%인 대주 광주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을 금리 4.19%인 대주 농협은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나주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선택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법률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우리시 법률변호사의 의견도 첨부하였습니다.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종합스포츠파크 토지 추가매입에 따른 201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새재생 선도지역 근린생계형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처리와 함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3일간의 짧은 의사일정 임에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봄비가 내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가득한 3월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새희망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17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