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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73회 제4안전행정위원회2014-07-21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관영입니다. 제7대 나주시의회 제173회 임시회를 맞아서 윤정근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실 소관 설명조례는 나주시 도로명 주소 일괄 조례 개정안등 3건입니다. 먼저 나주시 도로명 주소 일괄 개정조례 개정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이 올 1월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법에 취지에 맞춰서 구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명 주소법이며 구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례는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나주배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등입니다. 예산조치사항과 기타사항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8월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 자치법규중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일괄 개정 해당조례는 안전행정과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부터 보건위생과 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등 20여건의 조례에 명시된 각종 민원 양식 내용중 주민등록번호 등 기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사항과 기타사항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존속기한이 5년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의 연장이 검토되지 않아서 기금의 존립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해서 남북교류 협력 조례중 제3조 2항을 신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사업수행이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서 5년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과 기타사항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관련 애로사항이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체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운영근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1항을 규정 위원풀제를 도입함으로서 현행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된것을 25명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7조를 신설 해촉사유와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과 기타 사항등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도로명 주소 일괄 개정조례 개정안등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나주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나주시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 자치법규 내에 구 지번 주소로 표기 되어 있는 내용을 도로명 주소로 일괄 개정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나주시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개정·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무단 수집할 경우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서 나주시 자치법규내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4년 4월 20일 제정·시행중에 있는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내용 중 동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없어 이를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개정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안 제3조 제2항 중 존속기간을 상위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용어 사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으로 수정하는 것을 위원회 심의 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규제개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위원수 확대, 개최 정례화 및 수시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 동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남북 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정동의안 발의 한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김용옥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과 본위원이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수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상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사용으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2항중 존속기간과 재원조성을 존속기한과 재원조성및 존속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철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제안설명은 이미 김철수 위원님께서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김관영 정책기획실장님의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먼저 김철수 위원님의 심도 있는 분석과 그리고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발의 안에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김철수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신광재 입니다. 먼저 윤정근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안의 취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확충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등 다양하게 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인력을 조정함으로서 조직 및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개정입니다. 우리시 총정원의 수는 총 941명에서 949명으로 8명이 증원이 되며 증원되는 8명은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을 903명에서 9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신규 인력 5명 국가 정책 안전조직 추진 신규인력 1명 지역현안사업 CCTV 통합관제사업 추진 신규인력 1명 빛가람동 업무추진 인력 1명등 8명입니다. 참고로 한시기구인 규제개혁 추진단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분석한 인력조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 유예제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하라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부시장님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구 정원규정에 직급 기준과 관계없이 규제개혁 추진단을 지난 3월24일 정책기획실에 규제개혁추진팀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신설하기 위해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추진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그 운영 성과등을 분석한 후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정식기구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이통반을 조정을 통하여 주민 편익 도모및 지역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안면 유곡리 일부를 유곡리 일부인 가곡마을과 유곡리 5구인 감정마을로 분구하는 내용입니다. 분구요건은 60호를 초과할 경우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마을간의 거리가 1.7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은 이장 수당등 760여만원이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 되지 않아서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도 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전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정책 및 지역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신규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안전조직, CCTV 통합관제센터, 빛가람동 주민센터 분야의 인력을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나주시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원하고자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획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나주시 노안면 유곡1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곡1리를 유곡1리와 유곡5리로 분리·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

김철수위원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금 유곡리를 분구하는 것이지요 ?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것은 하나의 리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나주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유곡리 같은 경우는 서로 마을간의 거리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분구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갈수록 인구가 줄어가는 사항인데 분구를 하면 우리 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될 수 분구하는 제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창동에 분구 3통에서 지금 빌라 그쪽 지금 분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지요?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거기는 인구가 3통 4통관할에 대해서 상당히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입법을 해야될 부분인것 같단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광재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명문입니다. 세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변경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제72조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한 재산을 매각 또는 청산한뒤에 체납자에게 교부할 금전이 발생시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나주시세 기본조례 이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 내용으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등의 사유로 압류된 물건을 공매하거나 경매하는 경우 피 압류자에게 교부할 금전이 발생하였으나 피 압류자가 교부 받기를 기피 하거나 행불등 교부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공탁한 이후 채권 소멸 소요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에서 공매나 경매 또는 청산후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교부 금전이 발생한 경우에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예탁금은 나주시 금고에 예탁한 후에 피 압류자가 예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채권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나주시의 세입에 귀속되게 됩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소득세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또 재산세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시세 조례를 반복적으로 개정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지방세의 세목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나주시세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소에 부과하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법인세등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와 성격이 달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세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며 두번째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소득세등 국세의 부과세에서 독립된 지방소득세로 전환 되면서 소득분 지방 소득세가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 지방소득세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나주시세 조례를 이에 맞게 정립코자 합니다. 세번째 시에서 부과 징수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세율이 지방세법의 표준 세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도록 재산세는 시세조례 제12조에서 자동차세는 제24조에서 조례의 개정없이 조문의 규정에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네번째 나주시세조례 제15조의 제목과 내용 중 재산세의 세목명칭 과세 특례라는 용어가 자칫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세 조례에 이를 반영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모든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나주시세 조례의 규정들을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되어 부과 징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혁신도시에 빛가람동이 신설되고 나주미래 일반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이 축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을 변경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가 명칭이 변경되었고 재산세 과세 표준의 천분의 1.4를 재산세와 합산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1월 16일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미래산단 조성사업개발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결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대상면적이 전체적으로 99만8천여 제곱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동지역의 면적 증가는 빛가람동의 신설로 기존 읍면 지역분에서 동지역분으로 이동되고 읍면지역의 감소 면적은 빛가람동분과 미래산단 축소 면적분이 발생됨에 따른 조정된 면적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적용 대상 지역을 조정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적합하도록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나주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번째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목 명칭 변경, 지방세법 표준세율 적용 등 관련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나주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번째 나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빛가람동 설치, 나주미래산업단지 조성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도시지역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및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이 이게 언제 바뀌었지요?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된다고 했거든요 나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게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김철수위원

팀장님들 모르겠어요 이것 상위법 언제 바뀌었어요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압류재산 매산 청산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 방법 공탁 예탁하는 두가지 항목 있었는데 이것을 나주시세 기본조례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한다고 조례를 바꾸는것 아니에요 그게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나주시세 기본조례 지금 일부 개정조례를 개정하는것 아닙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지방세 기본법 72조에서 2014년 1월 1일

김철수위원

2014년 1월 1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것이에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을 진작했었다면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것이 잖아요 이것은 진작 되었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금년에 되었으니까 이번에 의회 회기가 열리니까 동의를 구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이런 법은 있으면 직원님들이 공부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시에서 이익을 볼수 있도록 이것이 돈을 국가에 줘 버린다면 말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거두어 들인 돈을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이 지방세를 압류분을 체납하고 하다보면 압류를 하는데요 압류해서 저희들이 공매나 경매를 했을경우 피 압류자한테 교부할 금전이 극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 기억에도 한건도 없는것 같습니다. 발생 거의 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기본법에 맞게 개정

김철수위원

그런일이 없었다면 다행인데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있었다면 우리 나주시에서 손해보는것 아닙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질의한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

김영덕위원

10년동안 예탁한다고 했지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채권 소멸시한이 10년입니다.

김영덕위원

10년후에 나주시로 귀속된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한 모든 발생된 이자라든가 모든것 시로 귀속되지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이자까지다 저희들한테 세입되지요

김영덕위원

그것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기타안건 3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교육지원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청소년 위원회 운영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입니다. 동조례 제2조 제3항 구성에 관하여 당현직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경제건설국장과 안전행정 과장을 삭제하고 경찰서및 교육청을 나주경찰서및 나주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 위촉위원으로 나주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또 학부모 대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같이 개정하는 사유는 나주시 청소년 위원회 위원을 청소년 육성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로 재구성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 조정이 지역 청소년 건전 육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관련부서 의견및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위원 위촉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2명을 감축하고 위촉직 위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를 연 몇 회나 합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최초 위촉할때 한번하고 현재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당현직 위원 두분을 위촉직 위원으로 두분을 다시 한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나주시의회 추천받은 위원도 위촉직으로 되는 것이지요
학부모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위원

김영덕위원

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작년 행사가 딱 한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위촉 수여할 때 회의한번하고 현재 없는 것으로

김영덕위원

그런다하면 여기에 대한 청소년 선도 위원회 운영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지금 운영하는 대상 구체적으로 예산이요?
예산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김철수위원

위원회 수당은 있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회의수당하고

김영덕위원

회의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주시 지역사회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 위원회인데 또 청소년 위원회 인데 청소년 지도 위원이고 그러다 보면 각 학교에 청소년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위원회라든가 선도 위원회라든가 또 여러가지 경찰서 같은 기구가 형성되어 가지고 있더만요 그런다고 한다면 나주시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계몽지도 활동 이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만든다면 어떤 약간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런 구성원들이 그런 방법제시라든가 또 활동이라든가 그게 삽입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청소년 관련 예산들은 보통 청소년 수련관이나 상담 복지센터를 통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여기 청소년 위원회는 그런 활동들을 수립하고 하는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수련관 합동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김노금입니다. 나주시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관련 지도 육성하는 단체가 청소년 수련원 또 상담 복지 단체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일송정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고 또 몇개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수련과 2층에 있는 상담 복지센터가 있고

김노금위원

일송정 복지센터가 있겠구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해가지고 동신대학교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김노금위원

동신대 위탁을 대학내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대학에서 파견된

김노금위원

파견된 직원들이 거기에
그러면 일송정 외에는 나주시에 단체가 전혀 없습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자생단체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노금위원

나주시의 지원과보조를 받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받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일송정 외에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국도비 지원은 일부 받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외에는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나주시의 청소년 육성 단체나 수련원이나 이런것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고 미약하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한 더 많은 육성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지원되면 활성화는 많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노금위원

지금 현재는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은 전무하다는 말씀이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전무한 것은 수련관에

김노금위원

여기 빼고는 개인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벅찬 감동과 희망 속에 출범한 제7대 나주시의회의 제17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구성을 원만히 마치고, 7월 11일 개원을 통해 힘차게 출발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제7대 나주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성숙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