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홍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강인규 시장님께서 공직자 친절교육관계로 문화예술회관으로 지금 출발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및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및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이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화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자치법규의 조항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4. 나주시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및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나주시 자치법규 내 구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나주시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 8. 7. 개정․시행됨에 따라, 나주시 자치법규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일괄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사업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 존속기한(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이 검토되지 않아 이에 기금의 존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김철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풀 제 도입, 개최 정례화, 수시 개최 등의 근거 마련으로 내실 있는 규제개혁 추진 동력 확보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확충, 국가정책및지역현안사업 추진, 기구 및 정원조정 인력을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함으로써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에 분구 요건이 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민편익 도모 및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통·반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나주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개정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 재산세 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문 정비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나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동 신설에 따라 종전의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부지역이 빛가람동으로 편입되었고,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나주시 청소년위원회위원을 청소년 육성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로 재구성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 조정 및 지역 청소년 건전육성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강인규 시장님께서 공직자 친절교육관계로 문화예술회관으로 지금 출발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및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및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이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화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자치법규의 조항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4. 나주시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5.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나주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나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 13.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 윤정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및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나주시 자치법규 내 구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나주시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 8. 7. 개정․시행됨에 따라, 나주시 자치법규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일괄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사업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 존속기한(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이 검토되지 않아 이에 기금의 존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김철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풀 제 도입, 개최 정례화, 수시 개최 등의 근거 마련으로 내실 있는 규제개혁 추진 동력 확보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확충, 국가정책및지역현안사업 추진, 기구 및 정원조정 인력을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함으로써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에 분구 요건이 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민편익 도모 및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통·반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나주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개정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 재산세 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문 정비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나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동 신설에 따라 종전의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부지역이 빛가람동으로 편입되었고,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나주시 청소년위원회위원을 청소년 육성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로 재구성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 조정 및 지역 청소년 건전육성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5.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평 광이1리 저온저장고 무상허가에 관한 동의안 17.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두 의원입니다.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남평 광이1리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남평읍 일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시금치 등 시설하우스 농산물의 대단위 집하, 보관 및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본 시설을 남평 광이1리 새마을회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본 사업대상자인 바이오파크는 환경관리과로부터 2011. 5. 26.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업 적정통보를 받아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소각과 오니류 건조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앞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으로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론과 사업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의견 제시안을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견 제시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에서 생산한 우수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농업인의 소득안정, 환경보전, 주민건강증진,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육성지원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순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평 광이1리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관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모두가 찬성하여 제출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단원고 생존자 학생과 학부모 등 40여명 도보행진단의 1박 2일 도보 행진 등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304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 유례가 없는 대형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사 규명, 엄중한 책임자의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 등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는 첫 시작으로써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15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는 3개월의 단기간에 사상 유례가 없이 많은 국민이 참여한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만 1,266명의 국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원고 생존학생과 학부모, 교사로 이루어진 40여 명의 도보행진단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원고에서 국회까지 7월 15일과 16일 1박2일 동안 도보행진하였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던 4월 16일로부터 내일 모레면 백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자매, 자식을 잃은 유가족, 다친 몸과 마음을 부둥켜안은 모두에게 믿기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기다리는 진도 팽목항에는 피 말리는 고통이 멈춰 서 있습니다. 그들을 세월호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한없는 슬픔과 304명의 희생자를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희생자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고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보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4․16 특별법 제정, 진실의 철저한 규명,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길에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정부는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4년 7월 2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4.16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고 국민 모두에게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김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혁신도시 주변 호혜원 축산단지 환경조성및 이주대책 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바로 인근에 10만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는 한센인촌 호혜원의 대규모 축산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축산 분뇨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가 쾌적한 정주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과 이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의 마련을 위해서는 호혜원 축산단지의 환경개선과 이주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줄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악취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 주변 호혜원 축산단지 환경개선 및 이주대책 지원촉구 결의안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지방들의 특색 있는 발전 정책을 이루고자 7,334천㎡ 부지에 인구 5만 자족형 독립 신도시로 건설하여 16개 공공기관의 이전인원 약 7,000여명이 옮겨올 계획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현재 가장 빠른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가람 혁신도시의 바로 인근에 10만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는 한센인촌 대규모 축산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축산 분뇨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가 쾌적한 정주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 임직원과 공동주택단지로 전입한 전 세대원들, 입주예정자들까지 악취문제를 거론하며 하루속히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의 축산단지인 호혜원은 한센인 정착촌으로 1971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여사께서 직접 방문하여 돼지 종돈 55마리를 기증,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어 현재의 생활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후 축산분뇨 악취가 큰 문제로 제기되면서 혁신도시와 공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애초에 이전계획이 건설계획과 병행하여 진행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실시한 호혜원 주변 월산제 저수지 및 주변하천 수질 분석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32.4ppm으로 나타나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고, 악취 측정결과는 최고 수치인 ̋5도로써 심한 두통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냄새인 것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혜원 축산단지의 분뇨로 인한 대기 ․ 수질 오염 영향은 혁신도시의 성공과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나주시 재정여건상 해결할 방법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폐업 보상, 퇴적오니 준설 등 호혜원 축산단지 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한센인촌의 이주대책이 필요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과 대책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영산강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함은 물론 또다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한센인촌 주민들의 막막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의거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과 이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하나 정부는 한센인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이주 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16개 이전기관장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료와 임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4년 7월 2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주변 호혜원 축산단지 환경개선및 이주대책 지원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서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과 쾌적한 정주여건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혁신도시 주변 호혜원 환경개선 및 이주대책 지원촉구 결의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와 함께 장마가 예상됩니다. 재난에 사전 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것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과 희생자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앞에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이 미치지 아니했던 점이 행정 공백이 세월호 사건의 한가지 원인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에 모든 분야에서 행정공백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인지 재 점검 하여 주시고 혹여 무능한 행정 무성의한 행정 무책임한 행정이 아직도 있다면 이제는 실력을 갖춘 행정 시민을 섬기는 행정 책임있는 행정으로 바꿔 주십시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슬픔이 시민의 슬픔이 희망으로 바꿔 질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요 끝으로 더위에 몸이 지치지 않도록 하루 30분 운동을 권장해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