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나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2013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위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현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 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행위로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책자로 배부해드린 2013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상수도사업 결산회계 감사보고서, 하수도사업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제안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 결산과 하수도사업 결산순으로 중요 핵심사항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니다. 나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1년 7월 1일 설립하여 19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일 19,000 여 톤을 7만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숫자 단위를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180억 1,500만원 중 수납액 177억 2,400만원으로 당기 미수액은 2억 9,100만원입니다. 당기체납액이 많은 주 사유는 상수도급수용가 고질체납에 기인합니다. 세출은 채무확정액 156억 9,700만 원 중 지출액은 156억 9,700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2013년도 차기이월액은 20억 2,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12억 4,300만원 사고이월 1억 4,900만원 건설개량이월에 800만원 계속비 이월에 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85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총 77억 7,300만원이며 비용은 총 131억 1,400만원으로 당기순실액은 53억 4천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액의 주된 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비 지불방식 변경협약과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입니다. 86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자산 보유총액은 782억 8,600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179억 1,400만원 자본총액은 60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가계산서입니다. 137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에 2013 사업연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2,509원 70전이며, 공급단가는 854원 59전으로 요금현실화율은 34.05%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회계감사에는 의견표명에는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원가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예산절감에 적극적 추진과 점진적 상수도사용료 현시로하 추진이 바람직하지만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수용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실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3 사업연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 사업연도 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일일 평균 2만 1천여 톤에 생활하수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수질관리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41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세입 징수결정액 294억 1,700만원 중 수납액 203억 3,900만원으로 당기미수액은 7,800만원입니다. 미수액이 많은 사유는 하수도수용가의 고질체납에 기인합니다. 세출은 채무확정액 215억 6,700만 원 중 지출액 215억 6,700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2013년도 차기이월액은 77억 7,2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중 순세계잉여금 26억 6,300만원 사고이월액 8억 9,4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 6억 5,700만원 계속비이월액 3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총 51억 9,500만원이며 비용은 100억 9,400만원으로 당기순실액은 48억 9,900만원입니다. 당기순실액의 주 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하수도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시연도로 임대료 지급과 민간투자에 따른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94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 자산총액은 1,463억 300만원으로 부채합계는 460억 900만원 자본총액은 1천 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가계산서입니다. 144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하수도에 2013년 사업연도 결산결과 톤당 원당 2,839원 06전이며, 공급단가는 263원 07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9.27%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며,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가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감사결과 회계감사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자산담당자의 자산관리교육과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목적과 사회 정책적 시행 요금감면 대상은 제외하고 자산관리계획과 점진적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3 사업연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결산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우리 부채가요. 2012년도하고 지금 우리 상수도부터 볼까요? 지금 부채총계가 2012년도는 130억이고 2013년도는 179억이에요. 이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운영효율화사업 변경협약으로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자기들이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변경협약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좀 적게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협약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발라 가지고 다시 적정하게 사실은 그 전에는 많이 줬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적게 준 상태였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이재식 팀장이 담당을 하셨을 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우리 협의과정 속에 단가를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만 부분적으로는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해서 결과적으로는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총괄원가반영 회계처리 내용에 대해서도 비용을 원가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협약 당시에 위탁댓가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초기에는 적게 주고 후기에는 많게 주는 방식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민간위탁비와 시설투자비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시설투자가 집중되는 초기에는 총괄원가가 낮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갈수록 총괄원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총 원가 왜곡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을 고려할 경우 그 심각한 문제발생 해소를 위해서 2012년까지 결산은 운영 댓가 중 일부를 이연하여 지급시 미지급분을

임성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지금 전에 우리가 재협약을 했던 것이 있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단가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내용 부분을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같은 것 이런 것 선 교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 투자되어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것이 부채로 이렇게 늘어난 원인입니다. 시설투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시설투자비로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요. 다시 재협약했던 수자원공사하고 했던 부분 내용을 한번 주시고, 아까 우리 시설비 재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목을 한번 주시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상수도 수자원공사가 한다하드라도 지금 우리가 하수도 부분을 보면은요. 아! 2012년도에는 12억 5,500인데 우리가 2013년도에는 460억입니다. 부채가 이게 무엇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BTL 사업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제 BTL 사업이 20년 임대료를 지급을 한다 말입니다. BTL 사업이 임대료 지급개시가 되다보니까 부채증가로

임성환위원
아니 임대료 부분에 그 개시하는데 지금 12억 언제부터 지금 임대료를 내기로 한 것 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올해부터 금년부터 개시

임성환위원
금년부터 들어갑니까? 지금 얼마를 산정해서 그때 임대료를 20년 상환하기로 했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얼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변동율에서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상승이 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460억이면 450억의 돈에 대한 부분이 부채가 지금 늘었어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450억에 대한 부분에 지금 임대료를 산정해서 450억이 늘어난 부분 가지고 해년마다 지금 임대료를 내게되면은 절감 삭감되는 것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채로 되어있는 것이 BTL 사업 투자비하고 임대료하고 그게 부채로 들어갑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올해부터 450억 이라는 돈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450억 속에가 시공비하고 지금 임대료하고 그 부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원금은 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나 지금 대략 감이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상환액이 금년도에 52억 7,600만원 그 다음에 그 정도에 매년 그렇게 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매년 50억 정도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매년 50억 정도 된다면은 20년 상환이면 450억이며 오팔에 사십 오구사십오 9년이면 거의 끝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이제 시설비라든지 시설비투자비만 그렇고 그 다음에 운영비 운영비는 별도로

임성환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정도나 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BTL운영비가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수자원공하고 재 협약했던 부분하고 그 단가부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김영철 회계사님 지금 오랫동안 하셨죠? 감사
영철
김영철공인회계사
예.

장행준위원
부채가 알기 쉽게 부채가 예전부터 누적된 것이죠? 지금 신설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공인회계사
BTL사업은 작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20년 동안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50억만 되어있는 것은 미래에 20년 후에는 미래가치하고 현재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

장행준위원
미리서 감해서 올려놨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공인회계사
그런데 실제적으로 명목적으로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금액이 1년에 운영비 빼고 시설비 운영비만 50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야 가격이 맞구만요. 약 천억 정도 그리고 부채 이제 우리가 얘기 듣기는 요즘 부채 때문에 시장님도 말씀하고 다니십디다만, 상당히 알레르기가 일어나니까 부채 어디다가 갚아야 되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지방채 상환했던 부분은 연말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장행준위원
금융기관에서 차관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은 없죠?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금융기관 거기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됩니다. 여기 보니까 상수도는 어차피 수자원공사로 위탁운영 하면서 누수율도 전국 최고수준이고, 아마 서비스 질도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다들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수도 하수도가 올해 상당히 나름대로는 잉여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이게 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까?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약 77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사용할 돈인데 회계연도 때문에 사고이월이랄지 계속비이월 뭐 이런

장행준위원
2014년도에 연속해서 지출할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숫자상으로만 표시해 놨다는 얘기예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2013년 12월말 결산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 돈은 사용할 돈이죠!

장행준위원
계속해서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위탁하기 전에는 누수율이 약 3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전국 지자체가 약 30%대의 누수율입니다. 누수율이 무엇이냐면은 그 만큼 물이 30% 정도가 벌여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땅속으로 샌다 말입니다. 그것을 잡았어요. 갈수록 누수율이 최고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행준위원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기 알고 있기 때문에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경영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요금 받아 가지고 투자하고 땡땡에 만들어야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생활하고 필수적인 사항인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민들한테 편익제공이랄지 그런 것을 제공하기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과장님이 해보시니까 어때요?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으십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이제 이게 공기업자체가 도시개발공사랄지 이런데 뭐 저희들이 광역단위에서 하는 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거기도 사실은 적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운영한데는 나주시 뿐만이 아니고 100% 다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수돗물이 안 나와도 보수하는데 몇 달씩 걸릴 것이고 하수도 악취문제랄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실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는 영산포 시내에서 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여러분 아시죠? 기압이 낮을 때는 냄새가 시내까지 다 나오니까 추후 제안해본다면 추후 미래를 보면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조금 외곽으로 빠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또, 공동주택이라도 하나 업자들이 왔을 때 그런 환경들을 보고 기피하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좀 준비해서 가야되지 않겠는가!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장기과제로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현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승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두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나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제16조에 의해서 목표연도 10년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는 5년 기준으로 수립한 나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동법시행령 제13조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청취를 위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나주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08제곱평방 키로미터 1개읍 12개면 7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연도는 10년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연재책법 2조 제3항의 규정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풍수해 위험은 하천재 내수재 사면재 토사재 강압재 기타재해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방방재계획 수립 및 토대로 해서 풍수해로부터 위험 최소화 및 지역 방재정책방향을 기준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1년 12월 계약 및 업무착수를 했고요. 2012년부터 2012년 2월까지 기초조사 및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걸쳐서 1·2차에 걸쳐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설명회를 1차로했고 또,2014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2차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1월 달부터 2월까지 해서 주민과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우리 나주시 실과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 3차에 거쳐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엊그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나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끝나면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10월 달에 전라남도 경유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달에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 안으로 확정짓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만,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 입니다. 나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의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조치로서 우리시 전역에 대한 풍수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종합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리과 아울러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계획안이라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 배부해드린 의견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