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채진광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회계과장 채진광 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노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3월 제171회 나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광석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이동훈 세무사 이렇게 세 분을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청 전부서에서 추진한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광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등 6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3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6,952억 2천1백만원, 세출은 5,382억 2천9백만원, 잉여금은 1,569억 9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367억 7백만원, 사고이월 125억 5천만원 계속비 이월 579억 5천8백만원 등 총 이월사업비는 1,072억 1천백5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5억 3천8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3천9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0종에 149억 2천1백만원, 채권은 194억 6천9백만원, 채무는 344억 1천9백만원, 공유재산은 5840억, 물품은 166억 8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주요 추진성과는 안락한 노인복지관 건립, 도래 전통역사마을 조성, 삼남대로 나주구간 탐방로, 백호문학관 건립, 복암리 고분 전시관, 혁신도시 종합청사 신축,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립, 군도 17호선·24호선 확포장공사등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예산편성 전 사업타당성 등 검토 철저 외 2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3페이지 총평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178억 5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244억 5천5백만원, 대비 99% 징수결정액 6,238억 6천5백만원,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60억 7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4억 4천3백만원이고, 나머지 55억 6천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244억 5천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940억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012억 3천1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2억 1천8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 35억 2천2백만원, 예산집행잔액 74억 1천9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5억 2천6백만원, 예산절감 4억 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78억 5천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40억 5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238억 5천3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12억 3천1백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5억 2천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0억 9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천1백만원외 12건에 7억 6천3백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이체는 고충민원 1백만원외 33건에 27억 5천2백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53개 사업으로 385억 1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액은 37억 8천6백만원으로 임산물 산림재해 복구지원 사업 외 7건에 2억 6천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 15페이지 까지는 예비비지출 세부 내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외 304건인 1,012억 3천1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51건 360억 4천1백만원, 사고이월 62건 118억 7천6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92건에 533억 1천3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써 의료급여기금등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2억 9천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9억 5천9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33억 3천8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1천5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등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78억 1천6백만원에, 수납액은 302억 9천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5억 1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1억 5천4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3억 6천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305억 7천9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69억 5천9백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이체사용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 교통거리질서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3천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사항은 노안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1건으로 예산현액 15억 5천5백만원 중 5억 3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0억 1천5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 사업 외 2건으로 10억 1천5백만원으로써, 계속비이월 3건에 10억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와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검사는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39억 2천8백만원에서 2013년도 수납액은 24억 6천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천3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9억 2천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02억 8천3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1천4백원원이 증가되고 당해연도에 49억 1천7백만원이 감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4억 6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2013회계 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97억 6천1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3억 4천2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4억 1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3억 1천6백만원으로써 전체 채무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3회계 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5,840억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6,918만4천㎡에 3,660억 7백만원, 건물은 17만8천㎡에 1,409억 9천만원, 기타는 177만685건에 770억 1백만원으로 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에 129억 7천3백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38억 6천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ㆍ폐기 등으로 1억 5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166억 8천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예산 편성 전 사업타당성 등 검토 철저와 이어서, 29페이지, 국고금 관리법 끝수계산입니다. 관리법 준수 철저 30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관리 철저 이상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위원회에서 승인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채권현재액하고 채무 현재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입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채권이 194억69백만원 채무는 344억19백만원입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것은 지금 전임 시장님때 2013년도에 지금 결산보고서잖아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 새로운 6기 시장이 인수를 받으면서 지금 항간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채무 인수인계 확인서를 안해주었다는 그내용을 과장님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이 채무관계는 사실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보증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이루어진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가 채무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루머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것이에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래서 미래산단에 대한 미래산단이나 남평 산단 때문에 지금 보증 채무가 제대로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결산한 내용은 제가

김철수위원
물론 나주시에서 지난 13년도에 결산하신 내용은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수 인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 본것이에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에서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 내역이 밝혀질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공시를 해가지고 ...
그리고요 29쪽 국고금 관리금 끝수 계산 준수철저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게 그 전에도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렇게 끝수까지 항상 이렇게 하셨나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10원 미만은 전부절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철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 법은 안지키는가요 아무것도 아닌법을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끝수 10원단위로 소홀했던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지적받을 사항도 아닌데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에 대한 끝수까지 다 하다보니까 지적을 당하신것 같아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것 같은데 세금같은것 전부다 끝자리 핸드폰요금도 끝자리 전부 원단위는 절사를 해서 다 나오잖아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추후에는 이런일이 발생 않도록 해주세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노금 위원

김노금위원
회계과장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28쪽에 보면 지적 및 개선사항에요 남평농공단지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우산리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서산리로 지금 사업위치 변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그러면 서산리에서 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가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위치 변경까지는 확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이 사업은 기업지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지는 확정되었는데 지금 보상비등 이런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서산리로 지금 이제 확정은 되어 가지고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보상비가 이루어져야 먼저 사업을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히 다

김노금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예산에 관한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시행되었다 안되었다 이런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기업지원실 자료 받아서

김노금위원
아니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하고 같이 둘러 앉아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의견청취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찌 이런일들이 한 읍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랬는가 싶어서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다음에는 이런사례가 없이 어차피 이런일들을 하게되려면 용역비같은것이 많이 들것 아닙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낭비 예산의 낭비가 중첩이 되면 안되리라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