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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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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채진광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회계과장 채진광 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노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3월 제171회 나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광석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이동훈 세무사 이렇게 세 분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광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등 6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3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6,952억 2천1백만원, 세출은 5,382억 2천9백만원, 잉여금은 1,569억 9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367억 7백만원, 사고이월 125억 5천만원 계속비 이월 579억 5천8백만원 등 총 이월사업비는 1,072억 1천백5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5억 3천8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3천9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0종에 149억 2천1백만원, 채권은 194억 6천9백만원, 채무는 344억 1천9백만원, 공유재산은 5840억, 물품은 166억 8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주요 추진성과는 안락한 노인복지관 건립, 도래 전통역사마을 조성, 삼남대로 나주구간 탐방로, 백호문학관 건립, 복암리 고분 전시관, 혁신도시 종합청사 신축,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립, 군도 17호선·24호선 확포장공사등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예산편성 전 사업타당성 등 검토 철저 외 2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3페이지 총평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178억 5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244억 5천5백만원, 대비 99% 징수결정액 6,238억 6천5백만원,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60억 7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4억 4천3백만원이고, 나머지 55억 6천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244억 5천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940억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012억 3천1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2억 1천8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 35억 2천2백만원, 예산집행잔액 74억 1천9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5억 2천6백만원, 예산절감 4억 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78억 5천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40억 5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238억 5천3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12억 3천1백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5억 2천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0억 9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천1백만원외 12건에 7억 6천3백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이체는 고충민원 1백만원외 33건에 27억 5천2백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53개 사업으로 385억 1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액은 37억 8천6백만원으로 임산물 산림재해 복구지원 사업 외 7건에 2억 6천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 15페이지 까지는 예비비지출 세부 내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외 304건인 1,012억 3천1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51건 360억 4천1백만원, 사고이월 62건 118억 7천6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92건에 533억 1천3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써 의료급여기금등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2억 9천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9억 5천9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33억 3천8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1천5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등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78억 1천6백만원에, 수납액은 302억 9천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5억 1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1억 5천4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3억 6천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305억 7천9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69억 5천9백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이체사용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 교통거리질서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3천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사항은 노안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1건으로 예산현액 15억 5천5백만원 중 5억 3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0억 1천5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 사업 외 2건으로 10억 1천5백만원으로써, 계속비이월 3건에 10억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와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검사는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39억 2천8백만원에서 2013년도 수납액은 24억 6천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천3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9억 2천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02억 8천3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1천4백원원이 증가되고 당해연도에 49억 1천7백만원이 감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4억 6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2013회계 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97억 6천1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3억 4천2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4억 1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3억 1천6백만원으로써 전체 채무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3회계 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5,840억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6,918만4천㎡에 3,660억 7백만원, 건물은 17만8천㎡에 1,409억 9천만원, 기타는 177만685건에 770억 1백만원으로 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에 129억 7천3백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38억 6천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ㆍ폐기 등으로 1억 5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166억 8천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예산 편성 전 사업타당성 등 검토 철저와 이어서, 29페이지, 국고금 관리법 끝수계산입니다. 관리법 준수 철저 30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관리 철저 이상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위원회에서 승인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애쓰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느라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채무현황이 지금 344억 1940만원 이나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임성환위원

보증채무는 지금 1,545억이고요 그러면 채무와 보증채무는 무엇이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채무는 현재 지금 운동장을 짓는다는지 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 채무액이고 보증채무는 현재 보증만 서있는 채무 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채무는 채무가 아니지요 지금?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지요 현재 채무는 아니지요 보증을 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변재해야 할 채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금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덕위원

한가지만 여쯉겠습니다.

김노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덕위원

결산서 의견서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이 안되었던 부분들 내역같은것 지금 세입세출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들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볼수 있도록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큰 책자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못봐놔서

김노금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13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현위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현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금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결산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 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 행위로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책자로 배부해드린 2013사업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상수도사업 결산회계감사 보고서, 하수도사업 결산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결산과 하수도사업결산 순으로 중요 핵심사항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고 배부해드린 결산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나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1년 7월 1일 설립하여 1983년 1월 1일 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1만9천여 톤을 7만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숫자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180억 1천 5백만원중, 수납액 177억 2천 4백원으로, 당기 미수액은 2억 9천 1백만원입니다. 당기 체납액이 많은 주 사유는 상수도 급수 수용가 고질체납에 기인합니다. 세출은 채무확정액 156억 9천 7백만원중, 지출액 156억 9천 7백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2013년도 차기 이월액은 20억 2천 7백만원으로 차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12억 4천 3백만원 사고이월 1억 4천 9백만원 건설개량이월액 8백만원 계속비이월액 6억 2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총 77억 7천 3백만원이며 비용은 총 131억 1천 4백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53억 4천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비 지불방식 변경협약과,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782억 8천 6백만원으로 부채총계는 179억 1천 4백만원, 자본총액은 603억 7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 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2013사업년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2,509원 70전이며 공급단가는 854원 59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4.05%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 표명은 적정의견 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원가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예산절감의 적극적 추진과, 점진적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바람직하지만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수용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실시를 강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결산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3사업연도 결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노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애쓰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한꺼번에 하수도 하고

김노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다음은 2013년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1일 평균 2만 1천여 톤의 생활하수 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침출수, 농공단지오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수질관리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3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참고로 책자는 41쪽입니다 수입은 세입 징수결정액 294억 1천 7백만원 중 수납액 293억 3천 9백만원으로, 당기 미수액은 7천 8백만원입니다. 미수액이 많은 사유는, 하수도수용가의 고질 체납에 기인합니다. 세출은 채무확정액 215억 6천 7백만원중, 지출액 215억 6천 7백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2013년도 차기 이월액은 77억 7천 2백만원으로 차기이월액중 순세계잉여금 26억 6천 3백만원, 사고이월액 8억 9천 4백만원, 건설계량이월액 6억 5천 7백만원, 계속비이월액 35억 5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총 51억 9천 5백만 원이며 비용은 총 100억 9천 4백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48억 9천 9백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주 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하수도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시년도로 임대료지급과, 민간투자에 따른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3. 12.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 자산총액은 1천 463억 3백만원으로 부채합계는 460억 9백만원, 자본총액은 1천 2억 9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 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하수도의 2013사업년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2,839원 06전이며 공급단가는 263원 07전으로 요금 현실화 율은 9.27%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며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 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자산담당자의 자산관리교육과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의 목적과 사회 정책적 시행 요금감면대상은 제외하고, 자산관리교육과 점진적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노력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결산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노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하고 결산 회계감사 결산 보고는 동일하네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요

김영덕위원

예 하수도사업에 결산 공인회계사 감정결과 감정은 동일하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게 2013년도 회계감사입니다. 끝났지만 2014년도 와가지고 할때에도 최소 인상요금을 이야기 했습니다. 경영개선에서
그러면 2013년도 결산하고 2014년도 결산 제안서하고 2014년도에 어차피 이런 사항을 또 겪어야 되는데 요금 인상이라 불가피한 불가분 조치를 취해야될 사항이 전개 될것 아닙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다하면 아까 말씀하신것같이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안가는 만큼 적정하게 인상을 시키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올해 그렇게 인상을 시켰습니까?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상수도의 경우는 2003년도 그다음 하수도의 경우는 2007년도에 요금을 인상하고 현재까지 그것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나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높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옛날 나주시하고 나주군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되었건 하수도가 되었건 관로를 면단위까지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비쌉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몇년전부터 요금인상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 민선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서민들 반발이랄지 이런것을 사실은 우려해서 지금 못올렸었다 하는데 올해는 부득히하게 저희들이 다시 인상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규모와 요금의 원가에 못미쳐가지고 감가 상각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금년에 기회가 되었을때 과장님하고 심도있게 이야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노금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두위원 거수) 조영두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조영두위원

미수액이 상수도 미수액이 2억9천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 한해동안 발생한것 입니까?
그러면 이 고질적인 채무 채납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받을 의향은 없어요 방법이라든가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상수도 업무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타산점이 있으면 설정을 했는데 수자원공사로 위탁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는 요금 감면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계속 누적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그대로 저희들이 수도세를 못낼정도니까 어쩌면 가정이 파탄나다시피 하다 보니까 재산이라치고 저희들 방법은 재산에 압류 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별 효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두위원

수도세를 못낼정도 되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이렇게 안내고 버틴사람도 더러는 있거든요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그런사람들 발굴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재산의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이상입니다.

김노금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