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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두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4본회의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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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정회례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여성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와 함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노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서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노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서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74회 나주시의회 제1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직위를 변경하여 위원회 위상과 부위원장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위원장의 직무대행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나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영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두 의원입니다. 제17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제16조의 의거 목표연도 식량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5년 기준으로 수립한 나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동법시행령 제13조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이견을 청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 3쪽과 같이 나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예방 및 최소화하기위한 것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 수입 전면 개방 선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영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모든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쌀 수입 전면개방선언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18일까지 쌀시장개방 여부를 최종결정 발표하므로서 쌀 산업의 붕괴 등 농민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방침결정을 철회하고 쌀 산업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쌀 수입 전면 개방 선언 철회 촉구 건의안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고, 우리 한국도 우루과이라운드에 참여한 이래 1995년도부터 201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다가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쌀 수입 전면 개방 발표는 2007부터 2008년에 있었던 곡물파동 이후 국가별로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시대적 흐름이며, 농민의 생존권은 물론 국가 식량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100%였던 쌀 자급률이 2011년부터 무너져 80%대에 이르고, 전체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22%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없는 농민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국민의 식량주권을 포기해 버린 이 같은 정부의 결정과 당면한 현실은 우리 농민이 바라는 세상과는 아득히 멀기에 9만 나주시민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바람은 너무나 절실하기만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 쌀 수입전면개방 발표를 조속히 철회하고 더 이상 힘없는 농민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중지할 것과 국민 행복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인만큼 지금이라도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 리 의 건 의- 하나.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방침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정부, 여․야, 농업인단체 간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쌀 시장 전면 개방 재검토․협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14. 9. 16.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쌀 수입 전면개방 선언 철회촉구 건의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쌀 산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생존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 수입 전면개방 선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조영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하였습니다. 농민회와 간담회 시청과 중부노인복지관 점심배식봉사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본회의장 방청 초청 그 결과 시민과 의회와의 높은 벽이 있음을 확인하고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절감합니다. 쌀 수입 전면개방 선언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와 관련 농민회와의 간담회에서 고광길 회장의 말씀 농민운동을 한지 20년이 되었지만 농민회원과 의회의원이 의장실에서 이렇게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눠 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의원으로부터 배식봉사를 받으면 점심을 먹는 것이 어색하다는 시청 공무원 본회의장 방문이 처음이라는 결혼 이주여성의 말씀에서 의회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의회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본회의장 방청 초청을 각계각층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풍성한 결실의 가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