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98물가관리우수시군시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시·군이고, 교부금 결정 지시가 언제 내려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이게 지금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5,000만원 가지고 다른 사업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것 어떤것 이에요, 여기 예산서 내용에?
이 자산취득비 2,600만원 하고 지금 현재 포상금 2,100만원 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집행을 안 했으면 왜 이렇게 성립전이라고 해 놓으셨나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성립전이라는 정의는 여하간에 이것은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된 것이니까 성립전 이라고 지금 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답변은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성립전이라고 해요. 성립전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5,000만원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전체가 그럼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성립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립전의 정의가. 그러면 현재…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이것은 계획을 세운 것이지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한 게 사실이죠? 돈이 안 나간 것은 절대 성립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먼저 세워놓은 연후에 예산을 받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급한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연말에 가서 포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있는데, 계획은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왜 성립전 이라고 이렇게 해 놓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립전이라는 정의는 대체적으로 봐서 현재 사업이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예산도 지불이 된 것이 성립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연말에 시상을 해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연말이나 연초에… 이게 몇 년도 실적을 지금 시상하는 거예요? '98년도 아니에요? '98년도 실적인데, 그러면 이것이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평가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뭣뭣을 평가해요, 이 시·군 선임하는 것? 아니, 과장님 뭐 그 정도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좀 답변을 해주시지… 그러면 이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내내 지금 아까 답변이 우리 다기능사무기기 등등해서 2,600만원도 그 시상금에서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틀림없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꼭 사전에 설명을 해달란 얘기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예산집행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난 연후에 승인 받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압니다.
국비로 하는 것을 아는데 여하간 그래도 사전에 이런 정도의 돈이 이렇게 미리 사전에 지불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전설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또 본 위원이 전에도 이 문제를 틀림없이 이러한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틀림없이 했습니다. 틀림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한테 말이지, 집행해 놓고 말이지 사후에 승인해 달라는 이런 처사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사항? 그 전에 것요. 과장님 아까 10월 9일날 보조금 결정내시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 좀 복사해서 지금 주시겠습니까?
그것 하나 주세요, 그것 있다가 주시고, 틀림없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간담회 좌석에서. 그랬으면 그것을 챙겨서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의회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우리 위원들에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절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런 질의나 논의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3년 연속 우리 도가 최우수도입니까, 우수도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 주셔서 아주 잘 물가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물가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돈을 1억5,000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우리 다기능사무기기 사는데 약 보니까 2,600하고 뒤에 하고 3,900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그죠? 뒷 부분의 것도 그것으로 산 것이죠, 그죠? 예산서… 아닙니까?
그럼 2,600만원은 우리 그 돈 중에서 샀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 돈을 과연 이 물가관리를 잘한 시·군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기진작을 하고 포상 차원에서 줘야지 이런 다기능사무기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쪽의 예산을 얻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인고 하니 물가관리를 잘 했다고 1억5,000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을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쓰라는 그런 뜻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용도가 좀 잘못 써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과에 라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의 소관에다 줄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처음에는 그것은 생각 못 했었는데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돈은 이런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에 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군이나 물가관리에 많은 공이 있었던 이런 쪽에 써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그 말하자면 물가관리에 여러 가지로 애쓴 과에 이런데 사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까 말씀이요. 이게 지금 최우수, 우수, 뭐 이렇게 3개 시·군, 또 뭐 장려 해가지고 거의 다 시·군에 얼마씩은 주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에. 그러면 그런 쪽에다 시·군에도 앞으로 과장님이 시·군 경제과 쪽에 속된 얘기로 일을 부려먹으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쪽에다 많은 포상금을 100만원 줄 것 200만원 300만원 주고 해서 앞으로도 더 시·군에도 물가관리를 잘 하도록 해야지, 그 돈을 여기에 쓰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뭐 기왕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추후에 처리가 되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에다 써야 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이 저는 여러 가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그 돈이 타당치 않다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설명이 저는 좀 제가 납득이 덜 가는 것 같아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