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윤정근 의원 발언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근 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 상관없이 5명 내외의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조항입니다.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실력을 갖춘 참된 의회를 지향하는 우리 나주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이며,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 의원 한분 한분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나주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발의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준
김복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준 입니다. 나주시의회 의원 의원연구단체 구성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정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용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서 입법정책의 개발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관영입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무등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나주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서 입법정책의 개발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에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명문화된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정근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및 운영조례가 제정될경우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저희시에서는 적극 협조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김관영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