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기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4년 제2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포함하여 본 회의장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고, 위원회간에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을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 단 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7명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 부시장, 소관 국소장 및 실단과장 읍면동장을 피감사 공무원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증인과 피고인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도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희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희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고계시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보내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면 공장의 경우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로 규정되어있고,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공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350제곱미터당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개선대상과정으로 금번에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입지확보부담을 경감함으로서 기업유치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개정조례안 1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500제곱미터당 1대로한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8개 업체가 있으며, 부설주차장 면수는 총 770대로 부설주차장 이용율은 일일평균 61%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율 대비 설치기준을 30%로 완화하여도 10%의 여유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개정되어 지역입지확보 부담경감을 통한 기업유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를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저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한대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면적 500제곱미터당 한대의 주차시설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규제개혁완화와 우리시의 기업유치에 기폭제 역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문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심경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관련법이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개정이 팔요하며 현행조례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2005년도에 리터당 17전 2원으로 정한 이후 금액조정이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해 부합하도록 조정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현재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나주시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가정에서 리터당 17전 2원을 받아 수집운반업자가 15.2원을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 사용료로 2원을 나주시 상하수도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행 리터당 17전 2원으로 정한금액은 2005년도에 정한금액으로 그 동안 유가인상 및 인건비상승 다른 물가인상 등 수집운반업체의 운영비는 해마다 증가되어왔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여 정화조분뇨 수집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아왔으나 정부의 서민생활 부담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자재하는 정책에 의해 청소수수료를 동결해 왔습니다. 금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 적정가격을 파악하기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경제연구소에 우리 지역의 분뇨발생량 운반에 따른 원가계산 등 분뇨처리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바 리터당 28전 7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왔으나 안전행정부에서 공공요금의 성격을 가진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율을 30% 이내로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어 28%를 인상하는 리터당 22원으로 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하기위하여 처리량 사용료 2원을 면제코자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 조례의 저장사용료에 관한 조항인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삭제하고 하수도법 제56조의 2 조항에서 규정한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제11조를 신설하고자합니다. 그 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정책으로 인하여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8년 동안 동결해 왔고, 물가 등의 상승으로 업체의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한 물량이 감소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및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과에서 제안하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법 제56조의 2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규정이 신설되고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으로 정화조 폐쇄비율과 분뇨수집량이 감소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상호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정화조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조치로서 입법예고와 나주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결과를 통한 특별한 이의가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한바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11조 신설과 정화조 수수료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문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심경문 환경관리과장에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합니다. 본 안건이 지난 7월에 제출되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안건의 처리 후 그 우려의 목소리가 긍정과 지지의 목소리로 바꿀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는 정기적인 해당업체에 철저한 점검은 물론 합리적인 사후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문
심경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8월 6일 전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위임받은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어 나주시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합니다. 현재 나주시 경관조례는 2007년 6월 27일 개정되었으나 현재 경관법과 다른 부분이 많아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관법 제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우리시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둘째 지역주민도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관법의 가장 핵심으로 경관심의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등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규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은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 길이 5키로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 하천 1키로미터 이상인 사업 등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읍면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넷째 기존의 경관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경관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필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해당 분야의 위원들을 추가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7명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건축 및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한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자로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안에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경관계획수립시행과 경관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경관심의 대상확대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개성 있는 도시경관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장행준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 동안에 경관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있기는
호예
정광호예도시과장
, 있었습니다.

위원그래 가지고 회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읍면 단위에 21층 이상 건축물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단위에는 21층이 없고 지금 혁신도시가 동으로 또 바뀌었다 말입니다.

장행준위원
거의 유명무실하네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경관위원회를 도에다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도경관위원회를 활용했었습니다. 우리가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관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더 확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행준위원
전에는 구성은 되어있었지만 회의는 거의 없었구만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규모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위원결국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태동된다니까 상당히 저도 가슴 뛰는 일이고요. 아무튼 저도 과장님이나 뭐 다른 어떤 우리가 이 자리에 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경관위원회가 되면 좀 세부적인 뭐라고 합니까!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저도 이 자리 여기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만 바뀌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나주는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단일된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델이 담당이 바뀔 때마다 모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경주나 비슷한 역사도시를 가봤습니다만, 경주나 전주나 거의 다 비슷하데요. 정주도시들은 거의 한옥 형태로 해서 승강장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유수의 관광도시들을 보면은요. 건축물 양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색깔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 지역이 뭐 특별하게 지명을 이야기를 않드라도 건축물만 보면은 아! 저기는 어디구나 세계적인 사람이 알게끔 하드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로서 뭐 자랑할만한 한옥양식이 있습니까? 뚜렷한 건축양식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델케이스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나주읍성권이 한옥촌도 마련할 것이고 등등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영산포 같은 경우에는 근대문화권이 있으니까 등대건축양식을 소위 말해서 계도해서 이것을 경관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여기는 지금 지원이 없구먼요. 예산자체는 없구먼요. 저는 좀 연결을 해서 그 건축물을 우리가 계도한데로 나름대로 설명하고 계도한데로 그렇게 지어주면은 나름대로 설계비라도 좀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시점이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영산포는 근대유물로서 거기에 등대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건축물을 마무리할 때 등대모형으로 마무리하자 이 말이죠!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설계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따를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그렇게 시작해야만이 지원을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또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을 지원을 안 해줘도 우리가 행정에서 나서서 저희들과 함께 이해시킨다면 나설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색다른 도시를 만들어보게요. 이것도 저는 이어서 해야된라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경관을 좀 중요시 해가지고 도시가 특성이 있게 가꾸어 나가야되는데 지금 우리 경관법에 의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금 경관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소규모 구조물이라든가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시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지금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시설물을 해 나가라 그렇게되어있고, 여기에는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한해서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장행준위원
이게 전부 개정인데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래서 경관법이

장행준위원
일부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조그만 소규모 사업까지 소규모 시설물까지 그것을 경관위원회를 거친다면은 무수하게 거쳐야 되고 또, 너무나 제한을 하다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조그마한 사업 하나하는데 조그만 구조물 하나 하는데 까지 이런 경관위원회를 거치고 저희들이 그러기위해서 우리시 경관기본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은 준용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시설물에 한해서는 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서 심의를 거쳐서 해 나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행준위원
큰 건물만 과장님 말씀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예

장행준위원
여기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장행준위원
설명이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은 길이 50미터 이상 교량 그 다음에 도로개설을 할 때는 연장이 5키로 이상인 도로현장

장행준위원
이것도 결국은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또, 하천도

장행준위원
그냥 이렇게 해 버리게되면 결국은 경관위원회 만들어서 1년에 한두 번하고 끝나겠구먼요. 아무런 일없이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구먼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아니죠!

장행준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런데 너무나 이것을 또

장행준위원
저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만드셔서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각각 작은 건축물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우리 나주시의 경관이 통일된 나름대로 권역별로 그 롤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게끔 시민들을 계도시키자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관위에서 하고자하는 일은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어떻습니까? 혁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고물상들이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죠? 고물상들이 어때요. 전부 국도나 지방도에 주요도로에 옆에다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경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법을 좀 제도를 만들어서 또, 도시계획 심의와 또 건축과와 같이 합해서 이런 것들은 좀 국도나 지방도로를 벗어나 이면도로 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만들고 지금 CI통합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관조례에는 보면은 큰 건물만 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기 소규모 건물은 경관정비기본계획이란 책자가 우리시에 기 수립되어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일정규모 이상만 위원회를 거쳐서 하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 책자를 위원님들이 한부씩 볼 수 있도록 하나씩 좀 줘보십시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배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4월 20일 건축조례개정 이후 건축법령 제정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타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기타 사회여건 변화로 조례에 반영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개정 추진에 따른 규제개혁심의 조례규칙 심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재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을 완화하였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사업계획 승인대상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건축위원이 현재 7~15명을 25명~30명 소위원회를 3~5명을 5~7명 이하로 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경의 완화입니다. 전통사찰 전통한옥 단독주택 200평방미터 이하의 농업용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시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건축허가 후 장기간 방치 건축물로 인한 미관저해 건축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설계도서 작성의 완화입니다.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한 가설건축물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가도록하였습니다. 바닥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대수선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농막과 400제곱미터의 축사 작물재배사 등입니다. 여섯째 요즘 다중이용건축물 대형사고에 우리시에서도 대비하고자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 수시점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일조권 완화적용입니다. 높이 4미터 이하 1미터 이상으로 높이 9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시 높이의 1/2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한 에너지 효율등급 인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인증건축물 재활용사용 자재건축물에 대하여 조경면적은 85/100용적율은 15/100 높이는 115/100이하로 완화 받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20일 건축조례 전문개정 이후 건축법 개정 등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인 건축심의대상을 비롯한 동읍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완화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완화 건축사가 아니어도 일부건축물에 대하여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일조권과 일부지역에서의 용적율 완화 등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일조함과 동시에 우리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예, 장행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용어들이 좀 애매해서 지금 여쭤볼려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치는 것들이 작은 축사 작은 창고도 전부 도시계획 심의를 마쳐야 되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하고 있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위원그러면은 이게 지금 좀 완화되면 그것이 면제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그래도 기존에 계속 맞춰야 됩니까? 가설창고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장행준위원
건축법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은 건축행위인데요. 도시계획심의도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건축행위여도 도시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의거 용도라든가 규모를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미쳐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전에 저도 정부에 국토부에 그런 건의문도 제가 촉구하고 그랬었는데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열 평짜리 축사 창고만 지어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계 담당하는 건축사들이나 뭐 이런 용역사들만 지금 돈을 배불리 먹고 있다고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예

장행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통화했지만 저 화장실 1.25평 하나 증축하는데 건축사에서 60만원 줬습니다. 그러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장행준위원
똑 같이 허가를 내야되드라고요. 결국은 수백만 원씩 들어가드라고요. 이것 좀 불편부당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도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거기하고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장행준위원
그것은 건축허가 사항이잖아요.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런데

장행준위원
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화장실을 1평방미터 증축을 하시드라도 그것은 똑 같습니다. 단지 농민들이 사용하는 창고 농막 뭐 하우스형 축사 그런 것에 대해서만 가설건축물로 해서 좀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그러잖아요. 전통 한옥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잖아요. 60평 이하의 농업인 창고도 있고 120평 이하 축사도 있고

위원그러면 대수선은 무엇입니까? 연면적 60평 이하 층수가 3층 이만인 대수선은 무엇입니까?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대수선은 주요구조부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옥으로 따지면은 보가 3개 이상이라든가 기둥이 3개 이상을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장행준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이것을 오랜만에 개정하시죠?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그런데 건축위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25에서 30명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법에서 그렇게 하게끔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행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현휘입니다. 저희 과에서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수도급수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혁신 지방규제개선 건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사용자등이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 중지를 3월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었던 내용을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2항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등 심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이 하수도사용료등을 납부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금으로만 납부하였던 방식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등의 납부방식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에2를 신설하고자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의 심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혁신 지방규제 개선 건의에 따른 것으로서 동 조례 제26조2항 급수 중지와 폐전 내용 중 수도사용자등이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급수 중지를 3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자생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등의 납부방식을 종전 통장계좌이체나 지로용지로 납부한 것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유통에 투명성과 명문성에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휘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수도급수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하수도사업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