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4-10-16

홍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임시회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수습공무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경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부위원장으로 이동복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2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91억원이 증가한 5천 83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4억원이 증가한 5천 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원이 증가한 81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예산안을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나주시 시민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제1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이며 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자료요구 목록 등 기타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정책대안 및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난 10월 10일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나주시장으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어 위원회 동의를 얻어 수정요구안과 기 제출한 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이 삭제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폐지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황포돛배 1․2호, 왕건호, 황포돛배 빛가람호 운항 및 이용료 변경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산포선착장에서 운항 중인 황포돛배1․2호, 왕건호, 신조중인 황포돛배 빛가람호 체험을 승촌보에서 영산나루까지 운항하여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수상레저 신생 동력 확보 차원에서 나주시 황포돛배1․2호 운항구간 변경 및 왕건호, 황포돛배 빛가람호 신규운항에 따른 이용료 조정 계획에 따라 나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부터 2018년 4년간 지역실정에 맞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황포돛배1․2호, 왕건호, 황포돛배 빛가람호 운항 및 이용료 변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두 의원입니다. 제1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행정부 규제개혁 개선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입지확보 부담을 경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용역 결과와 환경부 및 전라남도에서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등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6일 경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등 전반적인 내용이 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심의대상,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3쪽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4월 20일 건축조례 개정 이후 건축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타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기타 사회여건 변화로 조례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78쪽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핵심 지방규제 개선 건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81쪽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사용료 등의 납부방식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는 명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벼 이삭도열병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벼 이삭도열병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허영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모든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나주에는 벼 출수기 일조량 부족과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벼 이삭도열병이 극심하게 창궐하여 수확기의 벼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정부와 여당은 201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였지만 농업 현실을 무시한 원론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생색내기에 그친 방침만 내놓은 실정으로 정부와 여당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농업 현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벼 이삭도열병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달 2일 정부와 여당은 201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11개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업부문의 여러 가지 방침에 합의를 하였지만, 이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파탄직전에 있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원론적인 협의일 뿐이라는 농업관계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율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친 것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힘든 농촌현실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 같은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우리 나주에는 벼 출수기 일조량 부족과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벼 이삭도열병이 극심하게 창궐하여 수확기의 벼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체 식부면적의 32.8퍼센트에 해당하는 2,034 헥타아르의 광범위한 면적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면적은 피해 발생면적의 53.6퍼센트에 이릅니다. 예년에 비해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낮은 온도 20에서 24도씨가 유지되어 도열병 발생 적정 환경이 조장되고, 적정 시기에 방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잦은 강우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분명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잦은 강우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분명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논리였다면 그것은 분명 인재였겠지만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한 자연의 섭리 하에서 발생한 이 같은 절망적인 벼 이삭도열병의 피해는 자연재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벼가 이삭도열병에 말라버렸을 때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잦은 강우 등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를 농업재해피해로 인정하여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하고, 등숙률이 떨어진 벼 매입을 위한 공공비축미 잠정등외 등급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벼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병 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입 희망농가가 폭넓게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약관을 개정하는 등 벼 이삭도열병 피해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나주 농민의 절망적이고 애타는 마음을 달래는 일을 정부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농업정책을 당장 그만 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농업 상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형식적이고 생색내기 농업정책을 당장 그만두라. 하나. 정부는 잦은 강우로 인해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을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여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입 희망농가가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약관을 개정하라. 2014년 10월 16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벼 이삭도열병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한숨이 늘어가는 우리 농민의 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벼 이삭도열병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허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모든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정책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가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지역민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적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가 1982년부터 수도권 과밀화현상 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지역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활동활성화정책으로 산업입지 개발법 시행령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안이 시행되어 수도권 산업단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방에 둥지를 틀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곧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떤 기업인이 지방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는 지방경제의 위축을 불러와 오히려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에는 일반산단 4개소를 비롯한 , 농공단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조성 진행중인 혁신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입주율이 불과 51%가 고작입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지역발전의 초석이라는 믿음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정책에 봉착해 우리 나주의 경제 현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거시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10월 16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는 물론 우리 나주 산단 활성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도권 산단 규제완화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인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벼출수기 전의 일조량 부족과 저온등으로 우리 지역에 벼 이삭 도열병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난주에 AI가 발생하였습니다. 벼 이삭 도열병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한 벼 이삭 도열병 피해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지고 다음주에 전체 의원이 국회를 방문 피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어려운 농민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발생한 AI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이상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과 이자리에 함께하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