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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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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보면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재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소견이 어떠신가요?

그것이 뭐 자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가 말이죠. 영리법인으로 봐야 되나요, 비영리법인으로 봐야 되나요?

영리법인일 때에는 비영리법인하고 어떻게 좀 차이점이, 어떻게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6조에 보면 지금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임원의 비상임이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을 수는 없나요? 아니 뭐 우리 통상국장님도 거기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비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아직은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 위원들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위원장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직위로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한가지 좀 저희들이 꼭 명시를 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 의회에서 어떠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운영위에 대해서 좀 관여를,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여기 우리 조례 문항에 그게 안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계획이나 결산관계, 운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 가지고. 지사님이 받으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조례야말로, 우리 충북 도에 수십 가지의 조례가 있지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결국은 우리 의회쪽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좀 깊이 관심을 두고 서로가 육성도 시켜야 될 뿐더러 또 감시와 견제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그런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으로 만드는 정관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봐서는 대체적인 신용보증조합의 하나의 골격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되는 것으로, 될 것으로 믿는데 처음에 만드는 정관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보충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최초의 정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문제가 되나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뭐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가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아직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과 자산에 대한 정의, 또 13조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영전반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의회보고도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는 아마 그런 답변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조금 더 두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전문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좀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으시잖아요.

조금 연장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위원장님 말이에요. 저는 하여튼 13조에다 1개 항을 둬서 우리 의회에다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결과를 꼭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을 그것을 저는 꼭 넣고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제안설명이 끝났으니까 점심식사 후에 토의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시…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 예치관리를 도금고로 일원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어디에다 했었어요, 그게?

그럼 도금고가 계약이 되는대로 자꾸 변경이 되는데 전에는 금리가 가장 좋은 데다 알아서 변경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도금고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수익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안전성을 위해서 도금고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수익이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높아야 되는데, 도금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제1금융권이나 뭐 제2금융권에 이렇게 비례해서 수익이 적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어요?

그런데 원장님 답변 가지고는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아무리 어떠한 그 계약상에 우리가 도에서 도금고 지정계약을 할 때 타 시중은행이나 타 금융기관보다 금리가 낮지 않게 한다고 하는 어떤 각서를 쓴다거나 계약서를 쓴다면 몰라도 그런 것을 안 할 경우에는 도금고로 일단 지정이 되어서 이러한 기금은 자기네 은행으로 온다는 그런 확실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금리가 낮을 때는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 나는 그게 아주 가장 걱정스러운 분야입니다. 이것 삭제하면 안 됩니까? 그 도 금고로 지정한 것을 삭제하고 그냥 이율이 높은 데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다른 기술원 소관이 아닌 조례에도 앞으로 기금이 그러면 도금고로 다 예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뒤에 참고로 64조를 여기다 첨부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하여튼 깊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요, 지금 3개 단체였다가 2개 단체를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주 내용이요. 주 내용이 그렇게 포함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다른 도에는 지금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강원도가 4개 단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도는 2개 단체도 되고 3개 단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이 2개 단체를 이번 조례개정에 넣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하는 것입니까? 이 이외에도 뭐 다른 단체가 있나요? 농촌진흥법이라고 했어요?

뭐요, 관련단체가… 그리고 이 5개 단체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금조성을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기금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지금 말이에요, 원장님. 기금관리운영위원회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14조3항에 보면 지금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정동의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조3항의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위배가 되므로 「다음 회계년도」를 「다음다음 회계년도」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에 어느 정도, 몇% 지금 상승된 것으로 해서 한 것이에요?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가가 올라가면, 5% 이상 올라가면 아마 적용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대략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아마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타당성이 있어서 책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농업인 회관 외부시설공사는 깎아도 되는 것이에요, 별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