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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77회 제4안전행정위원회2014-12-04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세무과 교육지원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문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세무과장 박명문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자료먼저 요구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요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하나 요구할께요 7쪽 고질체납자 현황및 징수대책 93명이 있잖아요
고질 체납자들 이분 자료좀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상세하게 주십시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질의는 다른 의원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끝에쪽에가서 시금고 운영 자금 있지요
12페이지에요 시금고 이자수입 12쪽 6-13 이자수입이 2013년도 2014년도 이자수입 많이 편차가 벌어져버릴수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지금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져블고요

김영덕위원

지금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시금고 이 관리는 어느 부서에 하고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세무과 세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과장님 회의중에 잠시 시금고 과장님 불러다가 지금 몇가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수 있습니까?

김철수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김영덕위원

나주 중앙회 시금고 담당 과장님 있지요 그분을 모셔다가 같이 배석해서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어떤 취지에서

김영덕위원

앞으로 시금고 이자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이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방안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됩니까? 제가 며칠전에 시금고를 들렀다가 나주시에서 운영자금이 지금 현재 5천억 이상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예산은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지금 자금은 저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8백억 정도 지금 유휴자금으로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떨어진 주요인은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저축성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알짜배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율이 싸고 그 다음에 균형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자금이 많이 지출이 되다보니까 보유하는 자금이 과거보다는 줄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상당히 그 년도에 비해서 지금 절반으로 줄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세무과 오기전에 자료 보고나서 중앙에 과장님한번 만나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에서 지금 우리 시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봤더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운영기금을 이런식으로 운영에 대해서 이자수입 더 발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오늘 그분을 같이 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용은 과장님이 나중에 오늘 안불러도 관계없고 이자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올릴수 있는 방향이 생긴다고 하면 과장님 나중에 과장님하고 그쪽 과장님하고 시금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그렇게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여기가 지금 금고가 이시간에 어떤 피감을 해야 할 특별한 목적이 보이지 않고 단지 그런 뜻이라면 우리 상임위에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은 주무과에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덕위원

그래요 관계없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저희들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종류와 이율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기예금 직접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종류와 이율같은것을 정밀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보면 8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32억 4천만원 정도 되고 이중에서 정리목표액을 정했는데 목표액을 50%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50% 설정액이 약 16억 2천만원 정도를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징수 결과가 내용을 보면 50% 설정한 중에서 80% 말하자면 징수율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80% 말하자면 징수율이 말하자면 12억 98백만 원 정도 됩디다 보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것이 보여요 차량도 압류를 하고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급여도 압류를 하고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압류등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 동원해서 징수율이 지금 목표액의 50%^설정해가지고 그중에서 80% 징수를 했는데 누가 보면 80% 징수라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요 잘한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100%에서 50% 감해가지고 그 50%에서 80% 징수를 한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물론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밖에 못한 것은 우리 세무과 특수성이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자들은 언제든지 한발짝씩 더 앞서서 숨기고 있으니까 그것을 쫓아가고 이렇게 찾아내기란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성적표를 보면 조금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저희들이 5년 동안을 계속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그동안에 물론 결손처분도 하고 합니다만 체납자를 추적하는데 어려운 문제고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고질적인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것은 어디든지 보면 이 성실하게 정말 서민들은 단돈 내면서 몇만원만 나와도 그 못가지고 있어요 다 냅니다 성실하게 그런데 고질적인 사람들이 이런 과표를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앞으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지금 12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회계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월액이 22억 9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월액이 그런데 징수액은 77백만으로 나와 있고요 또 체납액이 22억 2천만원정도 되어요 물론 여기에도 보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발생요인이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어떤 얘기가 생각이 드냐하면 이월액이 22억 9천만원이었는데 1년내 징수하는 액입니까? 이게
징수액이 9천만원도 못미치는 77백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징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이의 달고 다른 저기 입장도 안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미납액 현황조서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배포해 자료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기타수입에 보면요 큰 굵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위생매립장 공금 횡령에 대해서 하는 것이 1억55백 그런 그외 수입으로 해서 11억 8천 국고 미 공산화훼단지 반납 조치한 것 반납 미 된 것 큰 굵지들이 몇개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채권이 큰것들이 몇개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많이 걷고 있습니다만 기타수입에 이것이 상당히 반납금이나 과징금이나 그런것이다보니까 징수하기가 뭐한 그런것들이 있다 계속 누적되어 오다보니까 징수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이것은 제가 세무감사가 아니라 우리 세무과에 희망적인 무엇이 보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경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세무과가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것을 아마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직개편에 보면 우리 세무과에 세무 징수팀이 별도로 편성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사실 입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세외수입팀이 설치될 것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세무과 직원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하시니까 별도 한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무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무 징수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새로운 팀까지 부여를 받으시면 너무나 안주하시마시고 정말로 발로뛰는 그래서 아까 말한 고질적인 이런것도 정리를 해서 나주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관장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상당히 좋은 우리 세무과로 봐서는 좋은 희소식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 징수팀이 들어서는지 안서는지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문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아무튼 우리 세무과 직원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음번 세무과 감사시에는 오늘 같은 이런 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시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금위원 거수)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없는 시살림에 정말 세금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세금을 징수해서 받아내는 것이 가장 큰 주된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질체납자들 그런 부분들 제가 언젠가 다른 자자체에서는 명단을 신문에다가 공개하고 그래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방법도 봤고 또 TV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해외까지 쫓아가서 문안열어주는 사람들 두드려서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쫓고 쫓기는 부과를 해서 받안내야하는 절박한 공무원들 그리고 어떻게든 안내보려고 외국까지 도망을 가는 그런분들을 보면서 참 이 업무가 어려운 업무구나 그렇지 않으면 또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 살림 못하는게 저기니까 그래서 일단은 받아낼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굳은 방법을 우리가 총동원하는데 지혜를 더한번 모아 보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년전에 느꼈던 어떤 사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내가 어떤 공적인 자리가 있으면 꼭 한번 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일이 그 20여명 정도의 점잔은 자리였어요 회의장이 그런데 갑자기 술렁술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냐하면 마당에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떤분 우리 일행의 차량을 이렇게 번호판영치를 끌어가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늘 봤던분에 차고 그런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되는데요 이런 난리가 쇼가 난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끌어가요 어떻게 하면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미 차는 끌고 가버리는 뒤에요 그런데 저같은 사람은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순간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그 앞전에 회의는 화기 애애하고 그 분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순간에 그냥 싸늘해지고 어찌할바를 모르는 분위기들이 되는 것이에요 수습이 안되는 분위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 후 뒤에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이분이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냈겠지요 자동차세를 그래서 너 걸렸다 하고 차를 영치해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는데 그때 저는 조금만 그분입장에서 다시한번만 지금 당신 차량앞에 우리가 섰으니 얼른 빨리와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본인도 돈이 없어서 못낼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빨리 여기에 나오셔서 이 사태를 해결하자 뭐 이런 저기를 한번쯤은 해준다면 그 분이 그런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지는 않았을텐데 그분이 굉장히 그 후로 이렇게 위축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 체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누년간 체납이 되어있고 독촉장을 보내면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라든지 부동산 압류 예고통지를 본인들한테 다 합니다. 다하고 방금위원님이 권장해주신 그 말씀대로 하면 그분들이 오면 바로 차를 빼가지고 도망 가버려요 그런다하면 우리가 채권확보가

김노금위원

그 차옆에 지켜서서 당신차 앞에 우리가 있으니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래도 그 사람이 채납자 본인이 오면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또 어떻게 하든지 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납세자 입장을 생각을 안한것은 아닙니다만

김노금위원

그분이 두고두고 굉장히 그 집단에서 그 후로 위축되고 우리도 보면서 민망하고 본인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그만 어떻게 지혜롭게 지혜를 모으면 이 상황은 안될텐데 왜냐하면 다 봐버렸잖아요 아이들부터 다 그래서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그 상황에서 물론 그 애들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안하고 했을 것입니다만 참 그 분들한테 연락하고 뭣하고 해도 서로 합의하에 번호판 영치한다는것은

김노금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한번만 문자로라도 고지를 해준다면 해주었다면 그분이 그렇게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지금도 있어요 그분을 보면 내가 민망해서 얼굴을 못보겠는것이에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면서도 한번쯤은 생각하면서 주위환경을 봐 가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중집합소에서는 가능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김노금위원

다중집합소였어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노금위원

하나의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고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도하고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위원님! 김판근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체납현황이라고 지금 여기보면 과년도 비하여 자동차 체납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자동차체납액이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자동차 체납액이요 예 2013년도 체납액 현황은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3년 말 체납현황이지 2014년도에 넘어오면서 이 수치는 2014년도 체납액에 포함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비교자료지 이것이 2013년도에 현재 총 32억이 체납되어있고 지금현재 67억이 체납되는돈은 32억 포함된 67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많이 자동차세가 줄었습니다. 체납액이

김판근위원

하여튼 체납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담당직원들의 노력 결과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체납액을 볼 때 말입니다. 14년도 총체납액이 두배넘게 증가했네요 여기는 또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어디 체납액이요

김판근위원

여기보면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이 넘어오고 2013년도 넘어오고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입니다만 지금 10월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체납액이

김판근위원

재산의 경우가 11배나 증가되고 취득세가 네배나 증가했어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재산세는 9월 납기입니까?

김영덕위원

과장님 할때 징수현황하고 체납현황하고 10월말일자로 같이 맞춰가지고 줬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았을 것인데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왜그러냐하면 그때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10월말 현재실적이 안나오는 시기에서 제출을 하다보니까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다고해서 이 보고서 전체를 저희들이 바꿀수는 없고 그래서 제일 앞장만 목표액도 지금 10월 17일날 예산추경을 하다보니까 세입목표액도 바뀌고 그래서 제일 앞장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세무서는 우리 재정하고 상당히 세무 징수하는데 그런 역할이 있지요 나주시 재정하고
세무징수에 어떤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 과세건물을 현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압류등의 조치는 적절히 취하셨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그리고 압류가 끝날것이 아니라 공매를 내고 통지를 보내서 납부가 안될시에는 공매까지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시의 징수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이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 실익이 있는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12월중에 공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지금 체납액이 많은 부분은요 전남개발공사가 지금 자금사정상 11월말까지 인가 재산세를 징수유예를 신청해가지고

김판근위원

이것 자료를 보면 제가 체납이 많이 되었어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전남개발공사 분이 징수 유예신청이 12억이 10월중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내로 이것은 들어옵니다 전남개발공사분은 그리고 분납분이 현재 8억원이 나주관광개발등 분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연말까지는 20억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현재 체납액이 24억되어 있습니다만 4억 정도 체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취득세의 경우 차량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취득세 납부한다는 전체하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취득세 체납 발생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취득세는 발생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무엇이냐면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득세는 납부해야만이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납부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만 형식상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매매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가 추적해서 고지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업자라고 할까요 그런분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김판근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압류과정에서 그 사람의 어떤 신소유의 어떤 부동산 압류의 그런 사전 통보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어요 재산을 은닉해버린다니까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라 이말이에요 이분들이 순수하게 세금 납부자는 참 성실하게 납부자들은 납부를 하시는데 이런분들은 본의 아니게 고의성을 가질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은닉을 하기전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징수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말입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하여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모든방법을 다 동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또 재산도피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압류처분같은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자동자 체납의 경우 소액의 다섯건으로 징수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요 자동차 숫자가 많아버리니까 해마다 건수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차량 미납 자동차 과태료 이 부분을 지금차량을 이전 소유권 있을때는 당연히 그안에 자동차 이것 정리가 되어야 이전이 가능하지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런데 자동차 체납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라든지 무단 방치차량이나 그런 차량들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소유권 이전할때나 폐차시에 정리가 되고 하는데 당장 못받더라도 추후에 이전 폐차 시점에 가서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폐차시점에 가면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체납되어 있던 차량들이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방치차량이 그런 차량을 발견을 하다보면 그때부터는 부과안해도 기왕에 부과 했던 부분은 체납세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추적하고 안되면 다음에

김판근위원

물론 과장님 물론 체납자들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렵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있을때가 차량의 압류조치를 실시함으로서 징수 소멸 중단 체납 자동차 끝까지 받아낼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끝까지 체납된분들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전남도하고도 지금 광역적으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설치를 해서 매주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동참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에 대해서 하여튼 전액 다 거둘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고질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제가 본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지방기본법 제96조 결손처분 지방단체장의 장은 납세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보다도 우리시에서 이에 법에 조항을 맞출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 체납의 어떤 조례제정을 해서 자체 조례제정을 해서 만들어서 체납의 어떤 종결되고 체납에 충만된 부분들이 그 체납액보다 적었을때 이것을 감안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체납처분에 중지하였을때 지방 징수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때 체납의 행방불명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지방단체장 경우 제1항이 따라 결손 처분을 한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 하였을때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을 법을 기준을 꼭 하셔서 물론 담당 실과 계신분들이 열심히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인 말입니다. 법인이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법인명의가 법인 인가 등기를 하면 대표하고 나머지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5명이라기 보다는

김판근위원

보통 5명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질체납자 가운데 법인들이 상당수 있어요 사업부도나 폐업을 이유로 결손처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나주시가 제가 잠을 안자고 검토를 해보았거든요 중복된 곳이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보면 심지어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사망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거론을 안겠습니다만 자동차세를 14건을 납부를 안한분도 있어요 지금 거주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법인 말입니다. 법인을 제가 3년 것을 법인결손을 봤거든요 이것 보십시오 법인 내역을 보면 심지어 서울에서도 법인을 설립해서 명예를 바꾸어 버린다니까요 명예를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질타하는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그것을 감안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 법인을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결손 처리액이 많다보면 명예변경을 다 해버려요 법인 명예변경을 그러면 그 책임 소재가 시에서 할 수 없잖습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법인이 지금 명예변경이 되면 취득세도 체납세금 승계가 되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법인이 지분이 있지요 지분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법인은 이사들 지분이 있을 수는 있지요

김판근위원

지분에 세금부과는 못합니까? 법인이 이래서 지금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을 보면

김판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거론을 안하는데 충분히 세금을 법인은 낼수 있는 회사도 많고 이런데 회사명의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에요 명의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김영덕위원

존경하는 선배님 제가 한가지만 먼저 여쭈어 볼랍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 만약 법인 이전을 하게될때 승계 안됩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승계됩니다. 법인이 정상적인이면 되는데 지금 이전법인이 보면 거의 보면 조금 의식적으로 부도를 내고 파산을 하고 다시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그런다니까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영리회사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피해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되고 사실상 못받는 돈이 발생이 됩니다

김영덕위원

그런 편법이 또 있네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물론 파산이 되면서 우리가 정리는 합니다만 파산하다보면 워낙 다른 부채들 많이 가지고 파산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짚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법인 세금능력이 없다고 체납시에서는 가점 주주가 제2차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체납법인들의 주주구성 현황활동의 조사는 사실 고의적 체납장이 부도 폐업처리 이것 저기가 문제라니까요 고의적으로 폐업해버리고 부도내버린다는 것이에요 전부 이것이라니까요 제가 이것을 저녁에 보면서 이런분들이 지금 영업을 한분들이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누구인가 주주구성을 어떻게 되는가 파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폐업하고 부도를 했을 때 설립법인 법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도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물론 구성원에 대해서 확인은 됩니다만

김판근위원

아주 이게 세금이 부과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 힘드셔요 이게 파악하려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예를들어서 사전 방지를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이것 보통 액수입니까? 1, 2억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혁신도시 이전으로 해서 많은 법인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법인을 설립할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영리회사 법인이 많이 들어올것으로

김판근위원

많이 있지요 혁신도시 그것을 정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법인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결손처분이 안되도록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세무조사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것은 개인정보유출이라 제가 무슨 말씀 못 드려요 사실은 제가 확인만했지 이것 해서도 안되는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자료요구 파악 보는데 이중 지금 나주시에서 보조금 회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마다 보조금 회수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보조금 회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

김판근위원

실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했더니 실과마다 보조금 회수가 안됩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법정 대응하더라도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국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고 보조금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앞으로 제재가 되고 통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징수도 중요합니다만 보조금 줄줄 세는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징수 못따라갑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여기를 보면 말입니다. 시금고 수납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금고 10쪽이네요 시금고가 지금 시금고가 농협지소 광주 지금 영산포 지점같은 경우는 출장지점이지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영산강 녹색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외환은행이나 일반은행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농협이나 광주은행과 협약을 해가지고 세금이라든지 일반 수납대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왜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혁신도시가 앞으로 시금고 방금 유치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나주권에 금융기관이나 나주시 광주은행이라든지 뭐 외환은행 이런 부분은 차원에서 조금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물론 시금고는 농협이고 광주은행입니다. 그런데 수납대행점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금이 그런 부분들을 그 은행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김판근위원

물론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하시라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쉬었다할까요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세무조사는 어느팀에서 하고 있는 가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부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담당직원은 한명이지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지금현재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우리 관내 세무조사 법인이나 단체는 몇군데나 됩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우리 법인이 있는 곳이 3천개인가 지금 현재 영리법인은 천개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세무조사 하는 업체는 몇개나 됩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전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매각하거나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거나 그럴때는 저희들이 실시하고 도에서도 법인 세무감사를 합니다 세무감사를 하는데 저희들하고 병행해서 같이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정보수집을 해서 문제가 있는 법인들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연 평균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세원확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세원 확보가 십 2,3억 정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억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조사라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의 세무 조사기법이나 자료 확보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어떤 고도의 감사기법도 습득을 해야되고 꾸준히 어떤 채널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또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세원확보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것 고급 자료를 확보하는 것 이런것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상시 이렇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정말 자기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은닉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메스를 들이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세무조사 업무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혁신도시가 다 입주를 하고 관련 기업들이 다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 대상도 늘어나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공기업들의 조사기법 그다음에 내용 이런것들에 많은 연찬과 공부가 필요다고 봅니다 이런것을 대비해서 치금부터라도 꾸준한 연찬교육 어떤교류 타 자치단체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을 해야되고 준비를 해야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앞으로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혼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교수 위원입니다. 박명문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는가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40년 6개월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연말이 들어가신가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내년 7월에 공로 연수입니다만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내년 7월 입니까? 아무튼 공무원 노하우 가지고 나주시 세무과 직원 여러분과 같이 살림살이 잘 할 수 있도록 염려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수위원

목표액 대비 징수액에 대한 상당히 많은 130%이상 달성을 하셨구만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저희들 노력도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덕을 보고있는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먼저 보냅니다. 5쪽 한번 봐주실 랍니까? 그러기 이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님께서 밤잠을 안주무시면서 자료를 검토하셨다고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나는 참 이 부분을 본위원이 결손 처분이나 모든 자료를 위원들한테 공유하라고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자료를 실제 그 지역사람은 의원이상 잘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김위원님도 분명히 영산포 출신 이기 때문에 영산포에 계신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 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신것이고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절대 의원들한테 어떤 자료를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공유를 하시면 거기에서 물론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못한것은 이런것 어떻게 했으면 어떤 대안을 주지 않습니까? 이 감사라는것도 본위원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너무 감사장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5쪽에 자동차세 감면처리 현황에서 장애인쪽에 감면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장애인쪽에 보통 감면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십시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국가정책상 장애인의 생활편익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3급 이상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나 취득세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서 취득을 해서 하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면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하신분이 더러 계시더라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찾아 낼 수 있으면 꼭 찾아서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 조건이 형식상 조건이 파악이 될때는 바로 추진해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합니다만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규정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가 법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면서도 형식상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형식상 조건이 폐지될때는 해지될때는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 자료 아직 안됩니까 고질체납자 명단 처음에 요구한것이요 그 자료 지금 없습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지금 자료는 빼기 그러고요 별도 추후에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참 우리나라 법이 희안합니다. 이 고질 체납자 이런것도 정보 물론 개인 정보법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중요도 하겠지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해야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지금 이번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 전남도와 같이 해서 우리 시에 5백만원이상 고질체납자 96명 정도를 공개하기 위해서 도에다 제출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를 할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기전에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렇기 전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장이 공개하는 그런 제도는

김철수위원

시장이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분들은 누구보다더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대출은 알아요 아 존경하는 김판근위원이 지적하는것도 바로 그런것 아닙니까 법인 같은 경우도 충분히 능력있는 분들인데 결손 처분되어버린 경우들 본위원도 자꾸 지적한 부분이 본위원이 처음 의원 초선 들어왔을 때 보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분이 다 누구나 아는분 재산이 있는 분이 결손처분대상자 되어가지고 결손처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자꾸 본위원은 그런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해라 그렇게 말씀 자꾸 드린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고질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결손 처분 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다행이 우리 세지분들을 두분계시는데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우신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인정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결손 처리가 되신 분들이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같이 우리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자 이런 의미 인것입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앞으로

김철수위원

그 자료는 그러면 다음에 제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주시 예산액을 전부 세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나주시의 세입 세입을 전체를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철수위원

전체를 세무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회계과에서는 저희들이 있는 금고에서 우리가 자금배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지출만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출을 빨리하고 늦게 하고는 회계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회계과에 확인을 해야 되겠구만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르고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이 책임지고 하고 저희들은 돈 관리를 하면서 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김영덕위원님께서 이자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1,820억 정도의 유휴자금이 있는 것을 우리가 3개월 6개월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고에 있는 제일 높은 수익으로 그랬다가 지출할 돈이 부족하면 바로 해지해서 지출하고 또 남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넣고 그런 일을 매일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예산 편재상 사업이 결정이 되었 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되는데 어떤 경우는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를 내가 확인해봤더니 이 이자수입을 따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우리가 사업비 집행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 집행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바로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덜 받더라도 집행할 돈은 집행해줘야지 집행 안해주고는 안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보면 사업 예산이 떨어져있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된 경우가 있거든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과에서 자금배정이 안되어서 그런다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는 지금 우리한테 안들어 왔는데 시비부담한 금액이상을 저희들이 해주라하면 그때는 저희들 누릅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안들어온 돈을 그 목적으로 쓸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외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금을 안풀어줘 가지고 집행이 안되었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예 목적세입이 안들어왔을때는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확인이 된바가 있어서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것은 더한번 확인해봐가지고요 그런 사례가 만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음 조직 개편시 세입 징수팀이 별도로 팀이 생긴다고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세외수입팀이 생기는데 세외수입팀에서 지금현재 방금 말씀하신 나주시 세입 전체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의 지금 타실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체납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에서 앞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세외 수입징수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세외수입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물론 저희 세무과에서 징수는 안합니다만 저희들이 총괄 관리만 하고 있고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세외수입이 80억 이상 체납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별도 세외수입 미납 현황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큰 굵지를 위원님들이 확인 해보시면 벌써 61억짜리가 하나있고 과징금 징계부과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체납액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그런돈은 회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사용료나 재산세는 회계과 소관입니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사용료도 지금 재산 임대는 회계과에 있고 사면 도로상도 있고 하기때문에 건설과 우리 전실과에 세외수입이 없는 곳이 극히 없습니다. 거의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보면 자산인데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은 백%가 되어야 맞는것 아닙니까 어떻게보면 물론 90% 이상이니까 이정도 세입은 100%가 되어야 당연한거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물론 100%가 되어야 무엇이냐하면 사용료나 재산 임대 수입같은것은 백%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 임대료라든지 또 예를들어서 사용료 같은 경우는 그 도로를 사용하다고 체납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현재는 사용이 포기된 상태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버렸다든지 그런 것 있는 것이 버티고 있는 것들이 몇건씩 있어가지고 조금씩 있습니다만 큰것은 아까말씀하신대로 징계부과금이나 또 반환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액수가 많지 실질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렇게 체납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세무과에서 최대한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우리 나주시 살림살이가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명심하시고 아무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안계시지요시간 수고하십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한가지것만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예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11쪽에 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및 징수현황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보니까 과마다 지금 세무과에서 과에서 징수를 해야 합니까? 세금 미수액에 대해서 지금 과하고 세무과하고 업무를 연찬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 보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간점이 몇군데가 있어요 보면 축산과에 보면 내수면허 불법영업행위 있고 약사법위반 과태료도 있고 이게 보면 충분히 미납이 안될 수 있는 상황인데 미납이 이렇게 많이 되어가지고 또 환경관리과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변상금이 액수가 많네요 자료에 보면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판근위원

지금 10쪽에 보면 변상금 자료를 보니까 2008년 위생매립장에서 이것 문제가 발생했구만요 이게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상황입니다만

김판근위원

아니 더 이상 깊게 저기 안합니다. 저기 제가 이것을 부분에 대해서 깊게 말씀안드리겠는데 지금보면 제가 간단히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다른것은 말씀하시지 마시요 이런부분은 위탁 징수의뢰 검토를 세무서에 의뢰를 해야됩니다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보면 변상금이라든지 이런게 예를들어서 변상금을 시에서 변상금을 그 부분에 해결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미수금만 있지요 지금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이 각실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채권 확보하는데 각 주무실과에서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고액 액수가 있는 사람 많아요 이게 많은곳이 심지어 이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것은 본위원이 시유지 재산 임대료까지 이렇게 교육지원과에 보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임대를 임대계약차가 있을 아닙니까?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사실 이게 세외 수입이라는게 세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무과 업무 연찬하셔서 어떤 조치의 어떤 근거자료를 같이 하셔서 이것 미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명문

박명문세무과장

내년 세외수입계가 신설이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삼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교육지원과장 곽삼성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곽삼성 입니다. 나주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윤정근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6쪽에 시립도서관 및 예산집행이라고 했네요 지금 1억2천정도 되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은 지금 명시가 안된것 같네요 작은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지금 예산이 안됩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세군데 말씀이십니까? 작은도서관 세군데 집행안된
거기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안했어요
아니 신청을 안했어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곽삼성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매년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자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 어떤 그런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부진한 모양이데요 작은 도서관이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하는데는 그렇게 합니다만

김판근위원

그것을 작은 도서관의 영산포 부영아파트 같은곳은 지금 실거주지는 굉장히 지금 인구는 많고 그러는데 운영 차질이 많은 모양이데요 거기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전에 관리소장이 예전에 있던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잘했습니다만 그 후 바뀌고 나니까 이제 운영자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김판근위원

시설은 잘 되었는데 운영이 부진한것 같더라고요 보완대책은 없어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년에 두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운영자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강제할 수 있거나 하는것이 없기 때문에 권장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관심가지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있는데 감사실에 보니까 지적이 많데요 어린이집도 이게 지적이 2014년도에는 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또 집행 과정이라든지 이런것을 무엇인가 앉아서 서류만 검토할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똑같이 예산집행이라든가 점검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꼭 감사에 어떤 결과보다도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지원액에 대해서 만일에 잘못된 감사 지적이 있을때는 지원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아 이것은 앞으로 지도점검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지도점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여기 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여기도 지원액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애들이 지금 정원이 있지요 지역아동센터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정원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정원은 지금 지도점검 해보셨어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수시로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딘가 모르게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산 집행만 보다도 실질적 애들이 20명이면 20명이 어떤 그래도 전체는 애들이 건강상도 있고 전체는 아동 알수는 없지만 그래도 15명 정도는 나올 수 운영이 차질 없이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만 많은 예산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내실있고 애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가서 배우고 익히고 이런 실제적인 그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제가 내년에는 애들 출석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모든면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미비하면 지원도 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를 해주시고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12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적발건수에 이것 대충 적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 시정 완료가 되었는데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게시물이 앞에 안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제일 문제는 지금 밤에는 폐교라든지 학교라든지 청소년들이와서 무단침입을 해가지고 음주라든지 이런 그런 고성높이고 소란 그런 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대 시켜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것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적이라고 했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주 죽림동 청소년 수련관 2층 민간위탁 학교법인 동신대학교 이 운영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어요 민간위탁 했는데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2층 한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은 동신대학교 그쪽 산하법인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내가 이것 자료를 받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물론 잘 아실것으로 저기 하는데 복지 어떤 상담복지 운영 실적에 대해서 근무를 철저히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한번 그런 부분이 미비점이 있는가는 다시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사무실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청소년이 항상 상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무에 성실성 있게 보여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노금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있어서 지금 관내아동이 정원에 712명에 현원이 675명이 되는 많은 아동이 교육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몇시부터 운영이 됩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8시간 근무 합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18세 미만까지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또 어린이집 아동들도 같이 할 수 있고 기능이 대단히 저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맛벌이 자녀들이 여섯시쯤 돌아갈 수 없는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다고 보면 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도 대단히 중요한 기능인데 무엇보다도 필연적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이 저녁 석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석식하는 그런부분들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 지고 있나요 저녁식사를 급식비를 지원을 받아서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1식에 35백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1식 35백원이면 대단히 괜찮은 금액이네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어제 시설아동들은 15백원 가량의 식사를 식사비를 제공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아동들은 얼마 입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1,700원정도

김노금위원

17백원정도 그래서 불우시설아동 고아원은 15백원 어린이집은 17백원 방과후 아동은 지역 아동센터는 35백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단 가닥을 한번 쳐놓고 보고 싶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성장기 어린이들이 좋은 식사를 제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사는 주로 유기농이나 아니면 우리농산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지금 밑반찬 배달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7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거의 사먹이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김노금위원

배달해먹이는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의 협소한 공간이나 이런부분을 많이 보완해줄수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늘 관심은 있었지만 어떤 체계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이 교육프로그램이 너무나 일괄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많은 저기가 요구가 되는데 프로그램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밑반찬 배달은 방학중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는 반찬 배달업체에서 배달을 하고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할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김노금위원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고요 주방 조리시설이 괜찮은 곳은 용이 한곳은 본인들이하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35백원이라는 수치로는 그렇게 급식의 질이 낮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작년까지는 금액이 더 낮았는데 의회 사무감사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김노금위원

아니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만이 우리 고아원이나 불우시설아동 시설아동들이나 어린이집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수치지 않겠는가 얼마나 빈약하냐면 두배가 넘는 수치에요 15백원과 17백원과 35백원이라는 돈은 그래서 이런부분을 조금 실은 35백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우아동이나 우리어린이집 시설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배웠습니다. 다시한번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왕이하는 급식 우리농산물로 정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유기농으로 우리농산물로 지역에서 공급되는 농산물이 가장 우리 어린이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주에 청정 음식들을 조금 많이 먹이고 패스트푸드나 햄이나 이런것들은 지양해 달라라는 것을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청소년공부방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우리 나주에 지금 목사골청소년공부방이 공산면에 있네요
이기능이 유일 합니까? 청소년 복지관이나 이런것은 있지만 청소년공부방은 공산에 있는 것이 하나네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공부방은 나주 문화원에서 예전에 금계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해왔는데 문화재복원사업으로 거기가 철거되면서

김노금위원

그 티오가 지금 고스란히 공산으로 말씀이네요 그래서 금계 공부방을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이쪽으로 이티오가 갔나라고 한번 묻고 싶었고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연 1회 평균 40명의 아동이라하면 공산면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대단히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공부방이 너무 협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소는 협소하거나 그러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특성상 갇혀 있는 것 보다는 공부도 하면서 공놀이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많은 인원이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 인원이라는 것은 꼭 공부만 하고 있는 인원이 아니고 다른 시설까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인원까지 하기 때문에 40명으로

김노금위원

그래서 다행히 큰 교회가 공간확보가 되어놔서 이런것에 전혀 애로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옛날금계 공부방은 한번씩 가볼때 너무 협소하고 막 곰팡이 쾌쾌하고 그랬는데 훨씬더 좋은 시설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고무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주시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육지원과에 아낌없는 지원과 계도로 말미암아서 질높은 수준높은 교육이 백년대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저 김용경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업무보고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잘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안들었지만 집에가서 제가 숙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설령 안들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교육에 관한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초중고생 학력향상 48억15백만원 보육서비스 지원 152억 59백만원 빛가람시립도서관 건립등 31억5천만원등 이렇게 10여가지 중점사업을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대략 299억 정도 되더군요 약 3백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나주시 교육향방은 그야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때문에 나주를 짊어지고갈 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갈 그 1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그러한 교육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나주시 교육지원이 그 어떠한 어떠한 정도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가를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훗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먼 훗날까지를 생각하고 조금 아 나주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혁신도시가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 사업 출입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배치 영어체험교실운영 학교시설 개선사업등 많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추진계획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초중학생 어학연수 영어캠프 수학교실등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계획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에보면 소요 예산이 약48억15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다 보니까 90% 시비더라고요 교육에 투자한 돈이라고 하면 얼마를 투자한들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한이 없겠지요 다만 우리가 그 먼 1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는 투자라면 위에서 일구어놓은 사람들이 잘 정말로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이런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겠다 이런 우리공직자 분들이 물론 우리가 공직자분 뿐만이 아니고 일선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저희 의원님들이나 똑같이 공유해야할 문제인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무 보서이니까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무보고에 6쪽에보면 내실있는 보육서비스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 49개소 어린이집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가정 양육수당 등 여기에도 많은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소요 예산이 152억 59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약 74억 도비 48억 시비 29억 그런데 이 159억중에 현재 집행액이 122억 9천정도 잔액이 22억 63백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129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 또한 관리를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새해에서는 새나가는 이런 비용은 없는가 예산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아마 향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데 각별히 이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쌓는데 또 이러한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상위 클래스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여기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보면 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2013년도에는 1,195 2014에는 1,224 이것은 2014년도 지금까지 시행된 연중 숫자 입니까? 학생
그렇습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실 인원입니다.

김용경위원

저는 이숫자가 중요한것이 아니고요 아동급식을 하는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때문에 초중고생들은 성장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노금 위원님께서도 나주에서 나는 농산물 이런것을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친화적이라 옛날에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잘한 사람은 그 지역의 음식을 체질에 많이 맞아가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주인이 강원도나 이런데서 하는 음식을 하면 체질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년들이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실력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질도 중요하지만 아니 양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칼로리가 많이 있는 그래서 우리청년들이 이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각별한 음식도 우리가 준비도 해야되겠다 저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감사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이러한점을 이렇게 행정공무원님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가 다른 부분들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의무적으로 편성이 됩니다만 교육정비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순수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사업에 차질이 없이 운영합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지대계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업같이 바로 성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포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지원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영덕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몇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청소년은 백년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부분에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보니까 우선 그러기전에 혹시 지금 어린이집 감사를 했을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나가서 감사를 합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지도점검을 합니다 감사차원이 아니고

김영덕위원

감사차원이 아닌 지도점검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시에서는 감사실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감사실에서는 작년에 했던게 아마 드문일로 한번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인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덕위원

처음은 아닐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감사실에서 당시에 3년전에 한번 감사를 했더라고요 감사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어린이집 감사를 하시죠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도에서는 시군과 교차점검이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시군직원이 다른 지역가가지고 거기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방법 그런식으로 합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시에서든 교차 감사를 하든 그 자료는 감사실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갖다가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을 지도 안하십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감사실에서 해도 저희들한테 자료가 다 오고요 저 자체적으로 당연히 저희한테 있고

김영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교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재단쪽을 가서 지도 계몽할때 시정이 되는 것을 어떤 자료로 된것이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하면 시정했다고 결과를 받고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 자료들이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때 바로 받아볼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적지 않는 예산들이 정말 적소에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사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의원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역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때 자료를 3대 4대 5대것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거의 중복된 주문과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어떤 감사를 해가지고 시에서는 그쪽에다가 지도 관리를 하면서도 그것이 전달이 안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안된 부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공무원님들이 한자리에 남아가지고 3년 4년 5년씩 근무해가지고 그자리에 진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금방금방 바뀌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실때 주무담당관 계실때에 한번정도는 의원들이 질의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 시정이 되어가고 있는가 또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그러더라도 이해하십시요 싸나운것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액이 지원액을 보니까 지원액이 2013년것하고 2014년도것하고 할때에 2013년 하반기라는 것은 하반기 예산만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감사 기간이 하반기 때문에 하반기만 기재를 한것입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라고 써졌지만 2014년도 와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세배 증가된 곳도 있어버리고 더블로 증가된 것이 있고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성할때 하반기라고 일부러 명기를 한것입니다.

김영덕위원

저도 그 부분에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저 하반기라고 여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쭌것이니까 그리 아십시요 그리고 지역 지금 청소년 유해단속을 지금 어느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청소년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연간 몇차례나 나가서 합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총 24번 지금 같이 합동 단속을 나갔습니다.

김영덕위원

24번 나갔는데 아까 페이지를 봤습니다만 13개 업소에 대해 시정완료 했다 했는데 적발건수가 13개 였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갔을때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그런 표시 같은 것이 안되어있어가지고 그런것을 시정조치한것입니다.

김영덕위원

단순히 청소년 유해 업소이니까 들어오지마라 그 표지판을 붙이지 않는 것 가지고 단속을 했다말씀입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런것이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중에 김철수위원님한테도 자료가 갔습니다만 옆에서 다른사람이 보고 술을 사가더라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로 신고 된것이 4건인가 있어가지고 한건은 처벌되고 나머지 두건인가는 무혐의 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이자료를 보니까 나주 지역사회에서 선도해나갈수있는 청소년 위원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라든가 모임들이 그런곳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솔선수범해가지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 같이 정말 지역에 사는 꿈나무들이 다른길로 가기 유도하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다 매칭을 해가지고 분기별로라도 그분들한테 단속을 의뢰하면 1년에 얼마라도 비용을 주어서 몇 백만원이 되었든 돈천만원이 되든 비용을 주어서 그런 관계를 유지시켜서 단속하면 안됩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어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그런 술이나 담배를 판다거나 미성년자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김영덕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곡성하고 순천을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에서 보니까 청소년유해단속이라고 해가지고 뭔 분들이 노래방이고 막 PC방이고 들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무엇이니 사법권이 있지 저도 기분이 언짢아했었습니다. 제가 있을때 들어와놔서 사법권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순수 단체로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감시단이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나주도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나주도 있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나주가 있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것 같이 얼마만큼 지원이 있어가지고 라도 그런분들이 활동해서 단속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연구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능하신분이 교육지원과 맡아서 청소년들 아동들 아주 잘하실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판근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보육하는데 감사 지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실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님들이 2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착취나 한것같은 그런 감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원님들 판단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분명히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교육을 회계하신분들한테 철저하게 하라고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실무 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명심을 하셔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도 물론 이분들이 바빠서 참여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참여하셔서 꼭 교육을 이수해서 앞으로 잘자란 것에 감사 지적이 안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청소년 유해업소 방금 김영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단속 실태를 확실히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댓군데에서 적발이 되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바와같이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지 미부착이 주로 많거든요 그리고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 미부착 하고 조치내용이 거의 위반이 거의인데 조치를 다하셔가지지 시정완료조치를 다 하셨다고 보고 자료가 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확인한번 해도 이상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자료 내주신 그건에 대해서

김철수위원

특별히 확실히 시정조치가 되어 있겠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에 과에서 확인 나왔을때 이 조치가 안되었으면 절대 이 일로는 다시는 적발이 안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계속하고

김철수위원

한번 지적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감사때는 절대 그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십시사하는 것이고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료 21쪽을 봐주세요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보육돌봄 종사사 인건비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이런부분 금액이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것인데 어찌 되었든지 국도비는 물론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반납을 했겠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 국도비라는 우리 나주 시민을 위해서 온 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소화를 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대상 아동들 사업량에 따른 잔액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가 더 확장해서 집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임의로 집행할수는 없다
그러면 다른방법으로 바꿀수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대상 아동이 그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금액이네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민첩하게 한다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100% 맞추면 되는데 혹시 더 수요가 있을까봐서 조금 놔두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4억8천이지만 개별 사업으로 보면 작은 규모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런돈은 최소한의 시민을 위한 돈이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최대한 우리가 전용해서 집핼할 수 있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거건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안하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모든것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항상 집행해야 됩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한가지 질문 드릴께요 연간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1일평균 1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일 평균 137명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연간 7만 156명

김철수위원

연간 그러면 순수하게 나주시 학생들입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참석한 학생이 거의 이용하는 학생이 또 이용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러지요 대부분 주변에 관내 학교 학생들이 가기때문에

김철수위원

관내
나주 관내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관내 우리 나주 관내에 학생들이
월별 분류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월별로 분류를

김철수위원

안해보셨습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안하고 기간별로 했습니다만

김철수위원

제일많이 이용하는 월이 몇월 입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좋은 계절적으로 좋은때가 많이 있습니다. 11월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달이라 해가지고 수련관 내에서 자체문화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때는 많이 오고요

김철수위원

월별로 조금 내기 그렇고?
하계 방학때 같은때는 많이 이용을 합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방학때는 별도로 자체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혹서기고 그러니까

김철수위원

연간 7만명이면 상당한 많은 숫자가 이용한것이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활성화되어가지고

김철수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확인한 이유가 있어요 본위원은 자꾸 주장하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 옆에 있는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농구대라 옆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그 시설말고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독립문화

김철수위원

그 시설하고 나주역사도 있고 그러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앞에는 김춘식 반

김철수위원

공방도 있고요
거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만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진원지가 우리 바로 나주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랑할일 아닙니까? 나주시가 그리고 그현장이 나주역사가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 그 진원기념비를 옛날 우리선배님이 해놓은 진원기념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다른쪽에 있다는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한번도 확인은 안해보셨어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하면 우리 시청에서 영산포쪽 목포방향으로 가는 삼거리길 있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경현저수지

김철수위원

경현저수지쪽 거기 삼거리길 바로 왼편에 도로변에 둥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누구 한사람 거기가서 볼수가 없어요 그것을 본위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전임시장님하고 약속도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본위원은 주장했던 바와같이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 학생들 이 많이 수련하고 참여하는 곳에 나주역사현장 바로옆에 거기에 이설을 해서 청소년한테 교육자료로 삼았으면 우리 자랑스런 선배님들 홍보도 되고 나주학생 선배님들 자부심도 길러주고 할것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꼭 이것을 이설을 해서 어떤분들은 새로하자하는데 새로 하자는것은 역사성이 있는 것이 그래도 선배님들이 해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언제가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아마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같이 협조하셔서 꼭 그것이 실천되도록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은 역사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석에 얽린 사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것은 무시해야 됩니다. 전에 선배님들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것은 무시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야 그래야 우리도 얼른 가서 보고 과장님같은경우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나주 역사의 산 증인들 이신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4쪽 한번 봐주십시오 0-11 대형사업 추진현황 5억 이상짜리 그중에 지금 빛가람 시립 도서관 건립이 있잖아요 지금 이 공정이 50%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공정이 50% 입니까?
이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지금 공기로 봐서는 그렇게 늦어진것은 아닙니다. 내년 7월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은 왜 이말씀 드리냐하면 공기로봐서 늦어졌다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혁신도시내에 이전기관들 얼마 많이 몇 %나 이주했습니까? 거의다했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다 했다고 보지요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이전에 미리서 우리 나주시에서 준비해가지고 지금쯤은 개관을 했어야 효과가 크지 않겠어요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공기상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빨리빨리 나주시에서 추진을 했더라면 그러기 이전에 지금 저분들이 오기전에 개관해서 나주를 이렇게 멋진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될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철수위원

앞으로 모든것이 있을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죠 과장님 교육지원팀에서 지금 민간위탁한 업체들이있지요
그것이 자료로 요청을 할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주시기로 하고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계약업체하고 계약기간들 나온것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진흥재단쪽에 페이지 4쪽하고 5쪽하고 같이 봤을 때 한번 같이 페이지 보고 설명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하고 페이지 4쪽하고 5쪽에 보면 출연금으로 출연금및 운영비 집행내역이 나와있고 그 옆에 5쪽에가서 보면 출연비 및 운영규칙이 따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지금 4쪽은 2013년도 내역이고요 5쪽은 2014년도

김영덕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러며 여기도 꽤 많이 늘었네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은 지금 사업에 따라서 증감이 될수가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사업에 따라서요 무엇이 틀린것 같아서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자료가 당해년도 같으면 위원님이 오해를 안하실텐데 2013년 하반기 있고 2014년 하니까

김영덕위원

다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나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설명할때는 당해년도 하반기 이렇게 안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보다보니까 제가 지금 서류를 보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작성기간을 준수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부족한것이 많습니다

김노금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특별한 것이 4, 5쪽에 보니까 다른것은 조금씩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사무실운영비 인건비가 62백 사무관리비 이쪽저쪽 다 86백만원 그러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무실 직원들 사무국장이나 그분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직원이 2명인데 그러면 임금이 동결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큰 차이가 없지요

김노금위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상향조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2013년하고 14년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김노금위원

임금은 통상적으로 다소라도 올라가야 되는게 아닐까 싶어서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공무원들도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렇습니까? 똑같아서 알겠습니다.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이사회 운영하는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27쪽에요 과장님 민간위탁시설물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그랬는데 여기가 광주 기독교 청년회 이주 재단 먼저 위탁일자가 지금 14년부터 7월1일부터 몇년간입니까? 여기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관련조례는 5년 이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노금위원

5년 이내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7월달에 재위탁을 할때는 4년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연도중에 위탁업체가 바뀌면 사업의 연속성이나 그런게 중단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런식으로 기간을 정하고자 6개월을 더 추가로 이번에는 했다고 봅니다

김노금위원

학교법인 해인학원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같은 경우는 12,13,14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이달 12월 말까지 입니다. 그래가지고

김노금위원

여기는 3년인가요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예 공모해가지고 지금 오후에 위탁업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지금 4억93백 그리고 1억77백 이렇게 되나요
27쪽에 그럼 여기 1억77백이라는 돈은 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출연을 해주는 것입니까?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는 기본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김노금위원

지원해서 사업을 해라하는 그런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오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계신가요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교육진흥재단 지금 사무실이 시민회관이라고 했지요
보도 신문에서 봤던가요 교육진흥재단이 전에는 무상으로 시민회관을 사용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가 본것같은데 그것을 인지 못하셨습니까?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내가 그런 보도를 인지를 한것 같은데
삼성

곽삼성교육지원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신가요 제가 잘못 확인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사를 본것 같아요 확인한번 해보시고 한번 알려주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삼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진광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회계과장 채진광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진광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전에 제가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요

김철수위원

72쪽 9-20 공유재산대부료 결손 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해당 계장님은 지금 나가셔서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질의 하실위원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쪽에보면 말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낙찰기준 천만원 2천만원 입찰이지요 이천만원이상은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지금 천만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나주시 해마다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2천만원이상 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고 있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나주시 관내업체에 우선권으로 주고 있는데 막연히 사실은 나주에 이름만 허가만 있고 실제적인 운영은 광주나 다른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는 아닌지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안합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현재수의계약은 나주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업체도 입찰하는 경우는 있다고도 봅니다만 등록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어떤쪽으로 이야기하냐하면 지금 나주업체에 우선권을 주는게 지역 고용창출이나 효과를 위한것인데 서류만으로 나주의 업체들이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수의계약 천만원이라든지 2천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되겠는데 이 입찰과정에서 과장님 이것을 신중히 알아 들으셔야 되어요 면허를 본인이 임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면허를 세개 네개 해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는 것도 집중 단속을 해야되어요 면허를 본인 앞으로만 돌려가지고 다른면에도 같이 한 회사에서 입찰을 볼수 있다 이말이에요 갖다놓고 그것을 신중히 해야 됩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등록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등록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서에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부분은 등록 관련 부서하고 같이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관련부서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그 회사에 사무실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 나주에 주소지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것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광주분도 나주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이 전자입찰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만 임시로 갖추어놓은 곳도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 확인해서 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철저히 실제적으로 나주에 계신분들 입니다. 나주에 계신분들이 고용창출이나 지역 경제를 이런것을 실제적으로 공사에 어떤 입찰이 도어야 되는데 살기는 광주에 살고 등록은 나주에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게 요즘 사회 문제가 된 시공자 단합이 시공하신분들이 그런 영리목적으로 해서 공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것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주 지역경제 여기서 거주하고 계신분들 이것을 철저히 해서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사무실 임시로 한곳도 있어요 사무실이 실제적으로 근무도 안하면서 임시로 한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무실을 법적상은 주소지가 있고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것은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저기 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면 최저가 입찰하면 부실공사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관리감독은 각부서에서 합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입찰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감독은 감독공무원을

김판근위원

입찰과정에서 본위원이 이 말씀드리냐하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면허를 한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개를 면허를 임대를 빌려서 꼭 그것 집중단속을 해야 되어요 그 면허가 세 개이면 세개가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가 그 확인하시라니까요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 그런 회사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한다니까요 나주에 공사라든지 나주에 어떤 부분에서 나주에서 거주하고 여기에서 정착하신분들에 대해서 우선으로 사실 해야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전국입찰 또 수의계약은 되겠지만 수의계약도 가급적이면 공사가 크고 적고간에 우리 수의계약 지금 전문 건설업이 몇개 있습니까? 나주가 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도 예를들어서 300개가 된다든지 200개가 된다든지 해서 사실 나주에 등록에 전문건설업 계신분들이 건설업은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회사를 꼭 예를들어서 수의계약이 관급자재가 천만원정도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관급자재 빼고 5백만원짜리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연도별로해서 불이익이 안당하도록 다음 회사도 무엇인가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성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15쪽에보면 말입니다. 공사하자 발생 조치현황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과에서 조치한 현황입니까? 어떤현황입니까? 공사하자발생 조치현황 지금 공사하자보증보험에 다 가입해야되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공사에 금액에 따라서 보증금 다른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공사 업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판근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뒤에 넘어가서 하자보수관계 말씀드릴라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자체설계 설계가 잘못되면 설계변경 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설계변경을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 그에 따른 설계 변경비용이라든지 이런 자체성을 가지고 그런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하자발생시라든지 설계변경이 지금 제일문제는 여기보면 공사 하도급이 있지요 하도급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만 하시겠지만 하도급이 예를들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에서 해서 부실공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건설회사를 평가를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자격기준을 그래야 나주시에서 믿고 공사의 차질에 어떤 하자보수 보증보험만 믿지마시고 우리 나주시에서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평가기준을 감안하시라 이말이에요 회사에 어떤 법적인 회사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있는 하자보험으로 되겠지만 그 회사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것을 공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쓴다니까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지금 하도급을 줄때 그렇게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자발생시 또한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인금 체불이라든지 이런것을 많이 우리 시에서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특히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서도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나주에 항의 방문 하신분들도 더러 있었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까지 저 와서 없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철저히 과장님게서 물론회계과에서 담당은 아니겠지만 각 실과에 저기해서 나주의 어떤 공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실이 되면 멀지 않아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우리 나주시에서 그것을 다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것을 저기 했을때 각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을 때 이회사에서 하자보수가 저기 했을때 그 회사에 대해서 다시입찰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경고 조치라도 해서 우리시 혈세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약하면서부터 그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라할지 이런것부터 차근차근 확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위원님!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위원입니다. 이렇게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도 어차피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김판근위원님이 하신내용과 겹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됩니다 참고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감사때 장행준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질의한 내용하고도 흡사한 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점도 감안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계약건을 읍면동에서 계약이 가능토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때에는 거의가 읍면동장들하고 상의없이 시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사유가 있고 발주부서 발주부서에 요구할때는 읍면동에 재배정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용경위원

지금 6기 강인규시장님 들어서는 혹시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읍면동 동장님들 상의해서 하십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것은 본청에 예산섰을때 본청에서 본청 발주부서에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이 부분은 읍면동 실정을 잘아니까 읍면동에 배정하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방금 김판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부에 살면서 그 지역에다 연고만 두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가보면 그쪽에서 조그만 공사를 하신분들이 몇분씩 계세요 보면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제가 볼때 영세 업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부모님 농사 돌보면서 또 자기 건설업 차려가지고 하고 계신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읍면동장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냐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읍면장님들은 우리가 군대로 치자면 우리가 말하는 야전사령관 이렇게 보실수 있겠지요 물론 과장님도 읍면동장 읍면동장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읍면동 동장님들은 정신적으로 부디끼고 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 술자리도 앉게 되고 그래서 정말 모두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모든 엄청 고생들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나는 이런것을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읍면동장님들이 사기진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행정의 근간이 읍면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나주행정이 조금 더 밖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 94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하면 시정설명회 우리시장님 초도 순시때 건의사항 이것도 추진중에 있으시다고 여기 들어있구만요 그런데 제발 여러가지 우리 감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 초도 순시에는 이런 건의를 안받으면 이런쪽은 사업이 되는 것들은 거국적으로 정말 나주 전체의 소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런 고민을 나주시가 이렇게 오합지졸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상황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건의를 받으시고 이런 조금만 사업들은 이미 읍면동장님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이미 다 취합을 했거든요 보면 그것을 읍면동장님들이 이미 다 보고된 사항들이니까 저는 그런 선택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잠깐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읍면동 재배정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계약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발주부서 적극요청과 우리도 추정가격 천만원 이하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갈랍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부분은 사실 안행과 시민과 대화나 건의사항 이 부분은 안행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안행과장님한테 그런 부분 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저희들이 안행과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으로 5쪽을 보시면 2013년도 나주시 자산 및 부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산이야 구지 말씀드릴필요 없지만 부채현황을 보면 이 1,191억89백만원으로 지금 부채현황이 나와 있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시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나주가 17백억정도 부채가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내가 볼때는 보증채무인가 이것이 빠졌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들이 다른과 사무감사때 얘기를 보니까 보통채무가 얼마냐 하니까 6, 7백억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채무가 보증채무를 빼고 이 채무라 하면 내가 다른과에서 아까 감사했을 때 6,7백억 된다는 차이하고 이 1,190억 정도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사실 이 채무 업무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우리는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는 사실 세무과고 세출분야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그래서 결산업무가 회계과에 있습니다. 채무 업무도 이 부채 이런것도 전부 자료를 받아서 사실 했는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그 시점 당시에 자료에 의해서 회계사 또 우리 의원님께서 검사를 하셔 가지고 나온 이 자료 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11번에 보면 금성산 삼림욕장 보강사업 해가지고 1억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23번 160번 이런 등등이 거의가 다 금성산 등산로나 이렇게 한것에 대해서 1억이 넘는 수의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아까말씀드린대로 내가 조금 이해가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원까지 수의 계약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억5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의 계약은 금성산 유독히 금성산관한것만 전부다 1억 몇천 1억몇천 되어 있거든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물론 있습니다만 산림에 조성이나 임도개설이나 산림 관련 이런부분에대한 사업은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니 제가 조금 모른 사항인 것 같아서 그래도 어차피 제가 초선으로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것 하나라도 저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안 어정지구도 신설 임도하니까 그것도 그 맥락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제가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묻고자하는 것은 수많은 사업들이 보시면 몇 백건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계약체결을 했다가 사업을 해놓은 업체들이 하자 발생하는 업체가 혹시 나올 것 아닙니까? 이많은 중에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조금 별도 별표관리를 하셔가지고 익년도에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를 적용을 하면 아마 부실공사나 이런것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부적합한 업자는 제재할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월 이상 2년이하 입찰하는 경우는 입찰참가를 제한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도 그 규정에 맞추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물론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신분들이 법을 어기면서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나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부정부조리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전 세무과 감사를 했습니다. 돈을 숨기려고 한사람들은 세금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숨기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받을 라는 사람은 쫓아가는 사람은 이미 가보면 물건너 간뒤에 쫓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하자면 수많은 건을 계약하고 하면 부실공사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 이런것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제가 저는 짧은 생각으로 그런 대안의 하나로 부실공사했던 업체는 조금 말하자면 불이익을 줘서라도 방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좋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아니요 그렇게 해나가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양으로 아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김영덕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지요 시간은 4시 되어서 피곤하실 것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감사이고 이해해주시기고 지금 방금 예산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구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산하고 부채하고 해서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데 자산하고 부채부분이세무과에서 관리하고 회계과에서 서류상으로 만 작성한것 입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부채는 기획실이고요

김영덕위원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자산에는 아까 고정자산있고 유동 자산있고 이런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합친것이 자산입니다. 부채까지 포함해서요

김영덕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부분에 상세한 명세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서 처분하게 되면 돈이 생길것 아닙니까 이런부분이 우리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지요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그것 하나 여쭐려고 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수의계약하면서 보니까 살림 조합 모든 산에 공사되는 것은 전체적인 계약이 산림조합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김용경위원님께서 말했을때 1억이 넘은 것만 산림조합에서 했냐라고 말했는데 결과로 천만원짜리 미만도 산림조합에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행위라하면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계약 행위가 이루어졌었는데 나주에 산림공원과 말고 그 산림을 취급하는 업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있습니다. 물론 가로수 조성사업도 그러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공 법인이기 때문에 산림 조합에다가 또 법 근거가 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을 할 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저번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법규를 해석을 잘 못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감사 지적이 안되도록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 된것이 534건입니다. 그냥 수의계약 한것이 물품 용역 이것 다 놔두고요 그런데 어차피 영세업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에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도 나주에 저기를 두고 사신 분들이 혹시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될때에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 산림조합 같은 데는 거대한 협동 조합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산림조합이 거기가 신용사업도 대부사업도하고 여러사업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계약까지 가겠다 해버리면 정말 열악한 업체들은 힘들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나주지역사회에서 업체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조금 도움을 주시면 더 났겠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것입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을 그러니까 조경식재 이 부분이 해석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건을 부당하게 산림조합에다 체결했다 일반 전문건설업에도 입찰해서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법 해석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법규도 제대로 해석을 하고 또 도에서 감사에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 영세 업체도 물론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조경식재업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 할수있는 부분은 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노금위원님!

김노금위원

저는 아무래도 이런부분은 대단히 생소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가 국공립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공사를 시청에서 많이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자가 많이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없음에도 저희가 이렇게 벽면공사도하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소한 시청에서 하는 공사가 이런 건물세우는 것 부터 시작해서 조경 식재 이렇게 이런데까지가 시에서 하는 공사의 범주안에 들어가네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저는 어차피 조금 전문적인것은 솔직히 아무리 봐도 조금 힘이 드네요 공부를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시에서 되어지는 모든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발생후에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이렇게 공사측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어느 기간동안 해주기는 하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나 조금 기왕에 하는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주문으로 제 말씀은 맺겠습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부분이 이렇습니다. 발주부서 한다고 하면 산임 부분은 임업직이 감독을 하고 회계과는 단순한 계약부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노금위원

계약만 하시니까 이것은 산림과에 의뢰를 해겠네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들한테 또 감독공무원들 물론 건설과 주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이 발주의뢰해 올때 철저히 감독해서 하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제가 이쪽에는 많이 문외한이라 공부를 많이 해서 다음에는 날카로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준비 안되었습니까? 이자료를 빨리 줬으면 검토를 해봤을텐데 이자료는 아직 검토 안했으니까요 다른부분 몇개만 짚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 김영덕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산림조합하고 사업을 계약 유형이 추정가격이 8천만원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제한으로 입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주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체결을 하고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주시를 지역 제한으로 입찰 산림사업중 조경 식재 사업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도 할 수 있으나 동종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실시 이렇게 나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질타를 한것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동종업체가 나주시에 몇개업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7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5천만원 이상만 했어도 상당히 많은 건 수십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도 산림조합에 완전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지금 산림조합이 완전수의계약을 다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국가 시책상 산림조합에다가 하라는 그런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업을 같이하시는 분들도 같이 정정해주어야 보다더 나은 질좋은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존경하는 두분의원님 지적을 하신것같아요 본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공공법인이기때문에 지금까지 산림조합에 거의 위탁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럴 계획입니다. 물론 조경식재업은 산림조합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는 입찰을 전부 얼마되든간에 할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부분으로 이렇게 감사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도 우리가 수의계약할수있는 그런 범위 또 지역제한이 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은 산림조합에 가고 지역제한이 우리나주시에 전부 풀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산림조합도 물론 입찰 참여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주시로 지역제한이 되는 부분은 우리전 17개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17개 그 업체 그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이런 수의계약은 될수있으면 산림조합은 공공 법인이지만 큰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내 영세 업체에 수의계약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산림조합한테 우리가 꼭 수의계약을 많이 주었다고 위원님들이 질의한것은 아닐것입니다. 일단 경쟁을 시켜주어야 일 능률이 올라가고 우리나주시민이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것으로 저도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50쪽 시설공사 계약변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계약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물론 아까 제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릴때 사실의 설계단계서부터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맞습니다. 하다보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그런 지질 형태상 그런 변경사유가 발생되고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사유는 저는 발주부서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결재권자에 실정 보고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발주부서하고 변경계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우리보다는 발주부서에서 그런것을 조금 더 세밀히 설계할때 그단계에서 부터 챙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이상황에서 설계를 해놓으면 꼭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지적하신바와같이 여건이 꼭 그래서 그런 인정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그렇지는 않거든요 무엇인가 있지 않냐 이런 의미로 꼭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물론 있다고 봅니다

김철수위원

어쨌든간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안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도 철저하게 공유하셔가지고 할 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54쪽입니다. 공사하도급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1차 하도급 한것만 나와 있거든요 2차 3차 하도급 한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제도적으로 금지 되어 있답니다

김철수위원

제도적으로 금지되어있어요 1차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지금 건설산업 기본법을 보면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 이 적용시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재하도급이 금지되도록 그렇게

김철수위원

원래는 1차만 하도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주시에서 그런 부분을 공사할때 2차 3차 나가는 부분 확인해본적은 있습니까? 하도급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까지는 관심 안두셨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것 같거든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물론 공식적은 아니고 자기들 업자간에 외부적으로는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철수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막아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부실의 원인이 2차 3차 이렇게 가다보니까 공사 부실이 생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자기들 업체들끼리는 서로 그런 내용이 있을것이에요 그런데 보편적하면 얼른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당면했던 중부 노인복지관 경우를 봐봅시다 그것이 몇차로 입찰이 넘어갔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 부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 부분은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틀리겠지만 예를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경우와 같이 2차 3차 갈수록 부실의 원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우리집행부에서 직원님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명심하시고 될 수 하도급이 법에도 인정하는 1차만 갈 수 있도록 꼭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계약시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74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중에서 74쪽에 있는 봉황면 오림리 51-2 저온저장고를 매각을 하셨거든요 74페이지입니다. 위치를 과장님 아시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오림리 알겠습니다만

김철수위원

배술공장 하던 그것이지요 옛날 봉황면장님 하셨으니까 오림 배술공장에 하던 저온저장고 그것이 지금 봉황농협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세지에 있는 저오저장고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매각이 안되었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매각 실지는 각 실과소에 각 주무과에서 매각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매각을 합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아니요 재산관리관이 실단과소장입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예를들면 거기 같으면 농식품산업과 산업과장이 우리한테 매각의뢰를 합니다

김철수위원

매각 의뢰를 매각의뢰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자료주십시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입찰을 저 오기전까지 했네요 그랬는데 2014년 3월26일날 입찰을 했는데 3차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3차까지 유찰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아직 매각이 안되었구만요 그래서 확인차 제가 진작 매각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없기에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당연히 못하실 수밖에 없지요 여기까지 다 파악하지면 안되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참 물론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금 봉황면 오림리에있는 저온 저장시설은 어떻게 보면 지대가 낮은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봉황 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빨리 매각이 되었는데 세지에 있는 저온 저장고는 어디가 있는지 위치 아십니까? 행복의집 아시지요 행복의집 거기 못가서 바로 길 건너편에 능선 산에 있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봉황창고는 저온저장고를 짓으면서 어떻게 말하면 나쁜 표현이라고 하지만 지대가 낮은 곳에 설치를 했고 여기는 지대가 높은 곳에 설치를 산에 설치해놓은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 깊이 생각을 하고 시설설치할때도 참 그런것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당시 집행하신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는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해서 이용도가 편리한곳에 했으면 좋을텐데 그렇게 했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게 매각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땅이 이상스럽게도 그때 짓을때는 아무 이상이 없이 되었는데 개인 소유땅을 침범을 해버려가지고 그것 정리하려고 농식품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것이 지금 매각 하려고 내놓은 지가 몇년 될것입니다. 지금 세차례까지 2년여 걸쳐서 해왔구만요 그렇지요 그전에도 몇년이 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튼 공직하신 분들이 물론 회계과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실무 주무관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시청에서 모든 공직자분 다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무슨 사업 하나 시행을 하시더라도 먼곳까지 생각해서 하십시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84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관용차량 관리 현황중에서요 지금 관용차량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한이 있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김철수위원

내구연한이 7년입니까?
그렇다면 자료한번 봐보십시요 89쪽에있는 124번 우리나주시의회 소유하고 있는 대우 HD090 중형버스있지요
이것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10년 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10년 넘었지요
우리 의회차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2015년 본예산에 1억5천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요구했습니까?
그러면 목은 우리목으로 넘어왔네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배려해주십시요

김철수위원

저는 아직 것은 예산이 아직 안왔으니까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번부분도 지금 실제로 보면 차 보십시요 차는 어디 의원님들이 가기가 불안해요 언덕올라가다보면 덜덜하고 그것보다 외관상으로 보십시요 차가 명색이 나주시 의회 차인데 의회차가 다 썩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볼품이 사납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행이 예산 반영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최근에 운행중에 몇번 서버린경우가 있어서 말씀하신것 같아요

김철수위원

또 하실분 계십니까? 아니 내가 방금 받았던 자료를 확인하고 싶어서

김노금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방금 말씀 관용차량 매각을 하게 되면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 입찰을 하나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내년에 1억5천이 서있으니까 아마 내년에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대폐차할때 그때 입찰 부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것만 간단히 71쪽에 말입니다. 도 시유지 재산 대부분 체납현황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계가 100건인데 2013년 20건 2014년 78건 이것 지금 대부분 지목이 어떻게 되었기에 체납이 됩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대부료 결손처분현황입니까?

김판근위원

이해가 안간점이 있네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체납에 대한 지목은 거의 토지분에 대지나 조금한 땅들이

김판근위원

예를들어서 과거에 시유지에 건물이 있다든지 그것 임대료를 당연히 내야 될 입장인데 임대료를 안낸다는 것은 그것 아딘가 모르게 한마디로 사용료이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러고 계시다가 작고를 하셨다든지 그런데 전년도것이 있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하면 이것을 불법으로 서류상만 매매도 할 수도 있어요 매매가 정식적으로 등기권이 권리권이 없으니까 안되는데 당사자들끼리 서류만 매매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소지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전임자는 이사 가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체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새로온분은 전임자한테 이것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유휴부지 토지에 대해서는 일체 대부 하려고 전부 통지공문을 보냈거든요 앞으로 이런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간에 앞으로는 내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판근위원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니까요 땅은 시유지인데 건물은 개인이 짓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매매를 해요 구두적으로 서류상으로 매매하고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매수를 한분이 주도권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들어서 사용료를 내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체납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고의 독촉장만 보내다 보니까 어떤 사용 중지 어떤 그런것을 강력히 특별법을 만들든지해서 체납 이렇게 당연히 내야할 체납을 임대료를 안내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 생각했을 때 가면 갈수록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시유지 건수가 도유지는 시유지 이게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건물에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부 번호를 붙일 예정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내년에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5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공무원들 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길래 용역을 주어서라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과장님 이게 예를들어서 집이 낡아서 그것을 현장조사해서 다시 집을 개축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현재조사 실태가 되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이것 몇 백년이 갈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이 20년 30년 되면 다시 개축할 것 아닙니까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해요 그러면 양도를 하다보면 다른분이 또 임대료를 내야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부과 되면 임대료가 적었을때는 내기가 부담이 안가는데 가면 갈수록 누적되고 부담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철저히 해서 체납이 더 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철수위원

방금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 동안에 김판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공유재산 대부료 결손처분 이것은 진짜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공유재산 대부료를 결손처리를 해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감사장에서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료로 요구하면 이것은 개인정보라해서 또 안주잖아요 자료를 그런데 지금 현재 미납자 명단이 있지요

김철수위원

그 자자로도 주세요 그 자료 주시고 지금 현재 대부료 결손처분하신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지금 이분들 앞으로 또 부과가 됩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안되지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땅이 다른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것이에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것 대부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하든지 아니면

김철수위원

그러면 회수한 내력이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회수를 한일이 있냐고요 결손처분을 한 장본인들 그땅을 우리 대부료를 안냈으니까 결손처분을 해주었어요 그랬으면 결과로서는 그땅을 우리시에서 회수를 해가지지 다른분한테 대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전산자료를 바로 아까 대부자 현황하고 그 부분하고 제가 같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러니까 결손된 이토지에 대해서 다른사람 제3자한테 제 대부를 했다 이현황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현황을 말한것이 아니고 결손 처분을 했으니까 이사람들은 조치가 되어 버리니까 놔 두는데 혹시 또 이사람들 앞으로 다시 대부가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것은 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당연이 없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있으면 안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없앨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다시합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현재 미납하고 계신분들 그자료는 있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전산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대조를 해야 하니까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가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서 이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말입니다. 각 지역 현황이나 실정은 그 지역 위원님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이런이런 한건이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회수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현재 우리세지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한군데 있어요 개인이 점유를 하셨는데 고인이 되셨지요 그러면 그집이 지금 현재 비어있어요 애들 따라서 어머님은 생존해 계십니다만 같이 따라가다 보면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건물만 지금 폐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아야 되거든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많이 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하고 김판근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에서 한가지 여쭈려고 그럽니다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김판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축이나 증축 이런부분하게 되면 건축과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것아닙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지요

김영덕위원

그런다면 나주시에서 전산에서 전산하고 만약 회계과하고 건축과하고 전산 연결해서 그런 부분들 공유재산 대부료를 안낸 사람들 전산에 놔두어가지고 리스트를 같이 공유되어서 그런 부분을 대부료를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은 반드시 회계과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실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까지 관리번호를 부착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서로읍면동에 전산을 맡기고 시청에서 해주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 회계과하고 재산 관리팀은 직원 두명입니다. 팀장을 포함 직원한명이 하고 있는데 도저히 민원 처리하고 대부계약하고 하다보니까 현재 관리를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3백만원 요구했다고 용역비를 요구했다는 이유가 읍면동을 홍해서 실태조사를 하기가 극히 어려워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내가 전체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계를 명확히 치고 적립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료 부과 된 사람들은 연고권이 있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김판근위원

사용료를 낸분들은 그 연고권에 행사 주도권이 입니까? 그분들이 나는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안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분들이 양도양수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 연고권을 가지고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본위원이 아쉬운것은 매각 절차도 조금 예를들어서 시내권이다 이말이에요 시내권 지금 도로도 나가고 땅이 한평두평 잔여지 남은 땅이 있어요 남은 땅이 있는데 다른 외지에 와서 상가를 짓으려고 건축설계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평있으면 건축면이 좋아지고 자기가 투자도 가치있게 하겠는데 그것은 매각을 안한다는 것이에요 시에서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그땅이 한평 두평 조금만 땅이 필요가 없는 땅같으면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많이 땅 이평수가 많고 그러면 주차시설도 할 수가 있는데 세평 네평 주차시설도못할 입장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투자를 한다 건물한번 짓고 싶다 그런데 시유지 땅이 두평이 있으니까 건축면적도 좋게 나오고 활용도도 있고 저기하는데 그것을 매각을 할 수 없다고 단절하게 말씀하셔버리더라고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각을 매일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들면 그 가격이 두평일망정 3천만원이 넘는 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주는 그런 땅이 없다고 봅니다만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회계과 담당한테 확인해보았는데 그것을 이의제기하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관계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도로 주변은 매각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데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것은 도로 주변은 당초에 도로를 낼때 그쪽에서 매입한 땅같으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 재산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각할 때 전부 협의를 전부 거쳐서 합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판근위원

잔여지땅을 시에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잔여지땅을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예를들어서 객지에 살다가 고향에 와서 건축할때 집을 짓고 하고 싶을 때 그런 뜻에서 그런것을 제안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았더니 그것은 도로 주변이라 매각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법에 규정이 또 주거환경개선 지역이나 앞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도로주변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아니 제가 도로 계획선도 물리고 이런다고 하면 제가 민원인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것인데 계획선도 없고 소방도로더라 이말이에요 소방도로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개인 민원으로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안계시지요

김철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장시간인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판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는 그렇게 안할것으로 했는데 또 실제로 민원인하고 접해 보신다 하니까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 실제우리가 소규모 땅들은 일반한테 매각을 하지요
그 기준이 몇평방미터 입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2천 평방미터이상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 또 감액 3천만원 이하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금액은 3천만원 규정에 정해져 있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위원님은 실제로 민원인을 대동하고 확인을 해보셨으니까 처리고 안되었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하신것이거든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도로 부분이라하니까 건설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님뿐이 아니라 우리전체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주십시요

김판근위원

위원님들도 필히 알아야 돼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지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지금 실제 방금 본위원이 말씀하셨던것과 같이 현재 안살고 이렇게 공가로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것은 일제조사를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관심가지고 꼭 하셔가지고 우리 시행정 펼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채진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부터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