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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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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중소기업의 채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을 법례에 맞게 수정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 업무회계 및 감사 등 필요한 보고, 최초의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조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목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제4호 『각목의』를 『당목의』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소기업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한 경우 그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구상 금전채무』, 다목중 『중소기업의 금전채무』를 『중소기업의 채무』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중 『지소를』을 『분사무소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4호중 『재산』을 『자산』으로 하고 제6호중 『사업과 그 집행에』를 『사업 및 집행에』로 한다.

안 제11조중 『보전 및 기본』을 『보전과 기본』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뢰하여』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즉시 충청북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14조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충청북도의회의장은』으로 한다.

안 제15조중 『귀속한다』를 『귀속된다』로 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항』으로 하고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최초의 정관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