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중 본 위위회 소관 예안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조서와 같이 세입· 세출예산요구액 중에서 세입예산요구액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요구액은 57억 513만 5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중 본 위원회 소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보전기금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실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혁신산단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식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조영식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혁신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혁신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에 대한 검사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회사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에 투명성을 제공하므로서 나주혁신산단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여하는데 본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출자회사의 사업의 범위를 나주혁신산단의 개발 및 분양 등으로 정하고 제4조에서는 회사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에 20%로 정하고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나주시가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한 검사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회사의 결산서를 나주시에 제출하면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사업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주 혁신산단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를 위하여 지난 2013년 5월 사업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하였고, 7월 26일 출자타당성 심의를 거쳐 10월 10일 제167회 나주시의회에서 출자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14년 예산에 2천만 원을 확보하여 11월 5일 출자를 완료하여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필요 없으며, 출자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 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나주시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업유치활성 기반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규정을 강화하여 보조금을 환수해야하는 상황 발생시 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제1항 제3호 지원대상을 신설뿐만이 아니라 증설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여 개별입지 등에서 산단으로 추가 투자하여 이전한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로 제10조제1항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항목에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수수료를 추가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제2항 사후관리대상에 입지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뿐만 아니라 시설보조금지원 기업까지 추가하고 현행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보조금지원 기업의 투자이행확보방안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제18조제1항 지원금 환수규정을 현행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투자미행 및 보조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재정손실의 가능성을 줄이고자합니다. 또한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하여 장기적으로 나주시 투자진흥기금 설치에 대비하여 제19조 기금을 설치 및 재원 제20조 기금의 용도 및 전속기한 제21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22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23조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등 기금설치근거 및 운용기준을 마련하고자합니다. 금번 개정으로 인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혁신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 입니다. 나주시 혁신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기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혁신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혁신산단조성을 위하여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에 대한 우리시의 출자한도 경영실적평가 및 지도 공무원의 파견과 재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것으서 당면과제인 혁신산단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기타 평등의 원칙이나 기대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 항목 추가 그리고 보조금 환수관련 의무사항 추가와 나주시 투자진흥기금 신설 등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촉진을 극대화하고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우리시 당면과제인 혁신산단과 신도산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 중 평등의 원칙이나 기대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식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혁신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희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희현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 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코자 100원택시 사업 운용과 지원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10조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100원택시 탑승대상을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마을 선정 탑승대상 운영 휫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100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각 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100택시 이용권 발행에 관한 내용으로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휫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월 단위로 100원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적정한 매수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등 관련부서 협의를 마쳐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조례제정으로 19개 마을 487세대 860여명이 이용할 것이며, 내년도 총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100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에 위원님의 큰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 하게된 아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상위법 수시개정에 따라 별지서식이 변경되었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뢰기관 선정의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보시면 주요내용을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적합한지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제2항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뢰기관 선정의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조사의견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실조사 업무에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 중 시장이 지정한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용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공정한 선정절차를 통해 사실조사 기관을 선택하도록 할 뿐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간 경쟁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별지로 서식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물등기부등본을 삭제하였고, 별지 2호 3호 서식의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4호 서식은 신청인의 선명을 성명으로 상호를 상호법인명으로 조례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사유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농촌지역의 버스가 다니지 않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교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내용에 평등의 원칙이나 기대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 조사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 또한 평등의 원칙이나 기대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행준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의원으로서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본 의원 역시 금번 100원택시 운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바 일부 조항이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중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을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으로 수정하여 100원택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제4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 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제안 설명은 이미 장행준 의원님께서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윤희현 교통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경제교통과장
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의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과 장행준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남평 평산3리 공동작업선별장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한 남평 평산3리 공동작업선별장을 해당마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위한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규정에 따라 남평읍 일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대단위 집하 보관 및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유통시설물인 공동작업선별장을 설치 완료한 상태로 본 시설을 남평 평산 3리 새터새마을회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평 평산 3리 공동작업선별장은 남평읍 평산리 702-10번지 새터마을 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부지 477제곱미터에 건축면적은 240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공동작업선별장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건축물대장 생성 및 공유재산등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소외된 주민들의 소득 항상을 도모하고 안정된 정주기반마련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4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하고 5년 단위로 계약하여 남평 평안 3리 새터새마을회에서 사용 및 운영 관리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평 평산3리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남평 평산3리 공동작업장 선별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남평읍 평산3리 공동작업장선별장을 새터새마을회로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본 시설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고 지역공동체 결집은 물론 읍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무상사용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평 평산3리 공동작업선별장 무상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현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상하수도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08년 10월 13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관리대행 민간위탁운영 동의를 받아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관리대행 민간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이어서 2011년 12월 22일 제15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아 2012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년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3개소를 민간위탁관리대행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민간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2015년 2월부터 3년간은 전문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민간위탁관리대행을 재선정하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처리시설 36개소와 중개펌프장 27개소를 포함한 63개소에 대한 관리대행 소요액은 3년간 약 6억 8,6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 및 내용은 마을하수처리장 및 중개펌프장 운전 및 유지관리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관리 및 시설물 주변관리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유입수와 방류수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등으로 환경기초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민간위탁관리대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원활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하수도법 제74조와 나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권으로서 관내 33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5년 1월로 만료됨에 따른 조치로 우리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휘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 농 상생 드림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집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집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는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하므로서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하여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1995년 1월 5일 제정공포한 후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게된 이유는 조례가 재개정된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인 소상공인의 주민소득금고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2조 조례에 사용하는 농어업 농어업인 농어업생산단체 농수산물 소상공인등의 용어정의를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융자대상사업을 농업분야인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가공관련사업과 소상공인 분야의 창업 운전자금 및 소액융자사업으로 단순명료하게 구분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천만 원 한도의 소액융자금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세분화 되어있는 시설 운전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 거치 5년 상환과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단순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주민소득사업의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나주시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기존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 기준이 없고 시행규칙에 기 폐지된 21세기 자치농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 및 위원의 이해관계가 연관된 사업의 심의의결시에 해당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하는 조항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특별회계 융자금 대출업무는 시에서 융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출을 하게함으로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과 현행 조례와 비교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 농상생드림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농 상생드림일자리지원센터는 대도시 유휴인력 및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결혼이주민을 활용해서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나주시와 화순군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5억 8,100만원으로 국비가 90%인 14억 2,300만원이며, 지방비는 1억 5,8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율 90%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중 우리시가 70% 화순군은 30%를 세워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력지원통합시스템구축 농산업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농작업자 보험료 및 교통비지급 귀농귀촌유도를 위한 워크숍등이 있으며, 참고로 일자리지원센터는 총5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농림축산부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무급직으로 운영되며, 취업 및 교육상담은 3명을 배치후 2명은 우리시에서 1명은 화순군에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월 나주시와 화순군이 연계 협력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 일자리분야 전국 5개소중 하나로 6월 달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8월 총 사업비 15억 8,100만원이 가 내시 이후 농림식품부 및 화순군과 수차례 사업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1월에 농림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며, 12월중에 금년사업비 5억 8,200만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당시부터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신청 및 선정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지침에 민간위탁은 필수이행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행정에서는 사업의 총괄 및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고 유사운영 사례나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나 법인에서 사업집행 및 정산하는 민간 거버넌스 협력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나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2015년 1월까지 민간위탁자 선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5년 2월까지는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 농 상생드림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도· 농상생드림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도· 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근거한 용어정비 융자대상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므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소액 융자금 지원근거 마련 복잡한 운전자금의 상환기간 일원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므로서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융자대축금의 효율적 관리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평등의 원칙이나 기대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번째 도· 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건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와 나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것으로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하여 사업비가 가내시되고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정책운영에 대한 참여기회를 갖게 하고 인근도시에 유휴인력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농촌현장에 제공하므로서 당면한 우리 농업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등 농촌 활력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집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 농 상생드림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효율적 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목 농식품산업과장 나오셔서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식품산업과장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62년에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시행중인 식품위생법에 엄격한 시설규정으로인하여 농업인들이 식품가공산업진출에 제약적 요인이 되고 있었던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농업인의 식품제조 및 가공시설기준을 지자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규제완화차원에서 금번 농식품부에서 시설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을 통보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인 8개 지자체의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의 여건에 반영하여서 소규모 농가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므로서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의 6차 산업화를 촉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기준은 조례안 제2조제2호의 가목에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나목에 66제곱미터 이내에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으며, 다목에 식품가공산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으로 해서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있습니다. 별표 1호에 시설기준 완화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축물의 위치는 오염물질 발생시설부터 당초에 20미터로 거리를 제한했습니다만, 이를 삭제하고 외부오염물질을 차단되는 구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2번 항목에 작업장 기준으로 가목에 장시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나목에 작업장의 원료처리실 포장실등 각 작업실을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종전에는 분리 구획토록 했습니다만, 또 구분만 해도 용도에 따라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라목에 적정한 온도유지 및 환기요구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할 때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농가부담을 줄였습니다. 세 번째 식품취급시설등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내수성재질의 요건을 삭제하고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4번 항목에 급수시설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시간외 이용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번 항목 화장실은 내부내수처리등을 기존에 삭제하고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인근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시는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기타내용으로 15조 우선구매는 농업인 지원과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을 우선적으로 하여 농가에 판로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효율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수동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가동율을 높여 배의 수급조절과 비품의 상품화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검증된 시설에서 배즙생산과 판매를 하므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자율적 운영체계를 육성해서 로컬푸드시책과 연계 발전하는 한편 시설사용료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보전과 배즙가공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나주시 배즙가공센터는 동수동 식품산업연구원내에 2010년 일일 하루 4톤을 가공하는 규모로 6억 8,900만원을 들여 최신 배즙가공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시설완공 후 운영자를 공모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농식품가공연구와 연계한 배즙가공사업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식품산업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조건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3년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3년간 운영실적은 배 26톤을 가공하여 연평균 7톤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시설을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공센터 사용 만료에 따라 공공법인등 운영의견을 물은 결과 기존사용자인 식품산업연구원은 배즙가공시 팀별 인력차출로 업무공백등이있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가공센터 운영을 포기하였고, 나주시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최근 2개월 가까지 우리시와 배즙가공센터 운영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디자인 개발 등 초기투자에 약 1억원이 소요되고 주문자 생산방식에 대비해서 생산원가가 많이 드는 등 현실적 어려움과 고유의 목적인 농산물유통기능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가공시설운영을 포기한바있습니다. 따라서 배즙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본 시설 설립취지에 따라 생산농가가 조직화 되고 물량확보가 용이하고 농가소득향상과 배 수급조절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2013년 5월에 설립하여 농산물 직판행사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생산과 소비의 자조조직인 로컬푸드 나주배꽃 생활협동조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나주배꽃 생활협동조합이 시설운영주체가 되고 전라남도 식품산업연구원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개발과 연구목적으로 공동 이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농업인이 회원이 관계로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따른 운영주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면제하고 사용료 면제에 따른 가공수수료 인하 효과로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여 가공센터 설립취지에 충실하고자합니다. 또한 시설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매출액의 5%를 자조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인 단체 로컬푸드 나주배꽃 생활협동조합은 배즙가공센터 활성화에 의지와 열정이 강하고 회원 중 45농가 48헥타에 배를 경작하여 연간 1,200톤의 배를 생산하고 여기에서도 발생하는 비품이 288톤으로 약 72일분의 가동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확보에 좀 장점이 있고 무지베렐린 배즙가공등 고급화 건강증진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나주 배와 배즙의 이미지제고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주시배즙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배즙가공센터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역대표농산물이 배 관련 가공식품의 개발 및 판로확대와 생산가공 유통이 아우르는 6차 산업 활성화에 촉진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효율적 운영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농식품산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육성 지원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에 품질을 관리 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은 물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가 이행하여야할 식품제고가공업에 시설기준을 법에 허용범위에서 완화하는 등 농업인 생산단체의 농식품가공산업 참여활성화를 위해 권장되는 조례라 사료되며 기타 평등의 원칙이나 기대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효율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센터의 기준운영자인 재단법인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원을 관내에 로컬푸드 나주배꽃 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하여 건물 사용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가공율 제고와 시설사용료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센터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생산단체가 주도함에 따른 자율적 운영체계 육성으로 로컬푸드시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한 운영안이라 사료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사용료에 보니까 기간은 3년 하되 면제로 되어있어요. 왜 사용료 면제하는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식품산업과장
사용료 면제는 규정은 되어있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가동도 안 되고 운영이 어렵고 또, 지금 시스템이 갖춰진 소위 조공법인에다도 의뢰를 했지만 이렇게 새로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포장지도 해야 되고 초기자본이 들어가고해서 아까 어렵다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의 시설이고 또 약자인 농업인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자본이 또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새로 시스템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3년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운영을 2·3년 맡겨 봐가지고 무료로 사용을 하므로서 그것이 다시 농가에게 사용료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농가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이것 뭐 위원장님하고 뭐 얘기 나눠진 것입니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제 나름대로 소비자단체하고 생산농가들한테 대 농가들한테 전화를 많이 해왔습니다. 연락을 시설자체가 현대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인부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어 가지고 할만한 사람들이 내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임성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제안하나합니다. 지금 우리가 식품산업연구원에서 할 때는 일반농가나 좀 개발하기위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용도 아마 하게끔 되어있어서
상목
이상목농식품산업과장
예.

임성환위원
했던 상황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단체에서 하게 된다고 봤을 때 일부 우리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개발하기위해서 그 기구를 사용하겠다. 그 부분만큼은 사용할 수 있게끔
상목
이상목농식품산업과장
가동율을 높여야하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서

임성환위원
그 부분은 일반 여기에 로컬푸드 생협에 이 단체가 아닌 회원이 아닌 일반 우리 농가에서 뭔가 개발하고자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상목
이상목농식품산업과장
당연합니다.

임성환위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목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효율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귀농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월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대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농촌진흥과 소관 나주시 귀농자지원조례 및 나주시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귀농인의 지원조례 완화 및 불필요한 부분의 일부삭제를 하고 명칭 등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귀농자라는 명칭을 귀농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제2호의 귀농인의 정의를 기존 타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거주해야 되는 내용을 가족이라는 말을 빼고 완화하였습니다. 제3항에 귀농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전국 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3인을 추천한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사업의 지원 부분 내용 중 불필요하게 나열된 사업에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11조의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일부분 삭제 및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일부조례 건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감면확대로 임작업활성화와 임대료 납부방법을 현실화하였고, 명칭등 용어 정립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제2항의 임대료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고지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가능토록 명시하였으며, 제6조 4항을 신설하여 농기계 안전사용과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고 임작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감면사항을 2분의 1에서 5분의 4로 감면 확대하였습니다. 제14조 임대계약 제한기준을 농기계임대활성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4조제1항부터 6항까지를 자치법규 재개정 기준에 따라 삭제하였고, 삭제된 동일 내용으로 제1호부터 6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귀농자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나주시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귀농인 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조례의 불필요한 용어 삭제 그리고 순수 우리말을 쉽게 사용하고 특히 정비된 법령 용어에 맞춰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 내용 중 평등원칙이나 기대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하는 농가에 안전을 위하고 임대료를 신용카드 또는 고지서를 이용하게 함으로서 투명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육성에도 일조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기타 평등의 원칙이나 기대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대월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귀농자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선 도시재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소장 박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조례안은 총 33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참여제도입니다. 조례안 제7조 주민의 참여제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참여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주민협의체에 내용은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위하여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자율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은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시장님 임명하거나 도시재생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주민의 의견청취 및 제안과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에 따른 인건비등 1억 3,574만원입니다. 도시재생 조례를 제정하기위한 사전절차로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도 성실히 마쳤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위하여 입법예고사항을 공고하는 일 외에는 2014년도 10월 24일 영산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시재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주민의 참여보장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위탁 등을 주요내용을 한 것으로 우리시 인구감소를 막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우리시 과제인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평등의 원칙이나 기대효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을 원했는데 우리 실 과소에서는 뭐 도시재생업무 안볼 것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전담부서는 별도로 있고 지원센터는 또 별개조직으로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전문가라면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누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외부라는 범위 속에 지역주민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상근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3명 정도를
소장
업소장도시재생사
박명선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상근직으로?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뭐 1억 7천 얼마가 거기에 운영비로 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8% 정도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전문가가 있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지역에서 양성도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꼭 지역에 있는 사람만 범위로 잡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을 포함해서 외부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내부의 전문가를 뽑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 업무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우리는 어차피 근린재생형인데 경제기반형도 아니고 근린재생형을 마을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이 규정을 해 놓은 것은 법령에서 그런 부분들 어떤 근거를 만들었고 그런 근거를 조례에다가 위임해서 이제 그 근거를 저희들이 조례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조례가 있어야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고 또, 시행할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앞으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또, 뒤따라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가할 때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시행할 때 공무원이 직집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센터를 통해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어떤 연구결과에 의해서 특별법에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을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글쎄요 일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정적으로 시각을 봤을 때 이것도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 분들하고 함께해도 될 부분들을 우리 도시재생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죽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도시재생이 있는 동안에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재생이 끝나면은 이것도 물론 종료가 되어야 되겠죠!

위원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신청했던 부분들에 점수가 나름대로 과감히 되기 위한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도 이런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효율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글쎄요. 아무튼 염려는 좀 스럽네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 염려를 덜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알았어요. 객관성 있게 좀 하세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선 도시재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