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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77회 제6안전행정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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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이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평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고 그의 임무, 분석평가교육실시 의무화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므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형석 입니다. 먼저 나주시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복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조례안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로서 집행부의 이견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박형석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노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아홉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자살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나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심의․자문을 해줄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노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해병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선해병입니다. 먼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노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자살예방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2013년 말까지 우리시 인구가 계속 감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자 수가 2010년에 45.5명 2011년에 47.5명 2012년에 52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조례로 집행부 의견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선해병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관영입니다. 우리실소관 조례 개정안 한건과 규약한 한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들어 행정이 복잡 다양화 해지고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권리의식 상승으로 인한 법적분쟁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법률자문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2인이내에서 3인 이내로 조정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자문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이규약안에 제안이유는 지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화순군과 생활권 공동추진 협약이 해결된 이후에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나주시와 화순군으로 하며 안 제5조 주요협의사항은 주요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 공동 번영을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할 사항 협의회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안 제6조 협의회 조직은 협의회는 나주시장과 화순군수를 포함해서 1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성하기위하여 8인이내의 자문위원을 둘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회장은 나주시장과 화순군수가 윤번제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였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협의방법으로 협의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안 제16조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는 회의 개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사업개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그리고 제7조의 2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문변호사 증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자문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실장님 화순군은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까?
관영

김관영정책기획실장

화순요
같이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재

신광재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신광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서 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3건에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대한 나주시 중기 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천면 동학리와 산포면 신도리 일부지역이 혁신도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편입된 마을에 리 반을 폐지하고 남아있는 마을에 리 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 조정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읍면별 행정리의 명칭및 관할구역과 이장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금천면 동학리 이장 정원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산포면 신도리 이장정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읍면지역합계 이장정원수를 449명에서 446명으로 3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의 접수되지 않았으면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규제심사도 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는 민선 6기 시정목표인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실현을 위하여 시정 정책비전 혁신방향등 각종 정책사항을 성공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유사 정보업무 처리부서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선 6기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부서 신설 폐지 분리 명칭변경등입니다. 기구 총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시 기구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3국 3실 2단 23과 1사업소 20읍면동 6개 TF팀을 포함한 179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었으나 금번 조직개편 추진으로 의회 사무국 포함 3국 4실 2단 24과 1사업소 20읍면동 2개 TF팀포함 187팀으로 변경하게 되어서 2부서 8개팀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변경사항으로는 안전행정국을 총무국으로 경제건설국의 경제안전건설국으로 하는 국명칭변경과 시민소통실 역사도시 사업단 사회복지과 혁신도시 에너지과 교육체육과 시설관리사업소등 6개부서를 신설하고 혁신도시정보단 교육지원과 전략산업과 도시재생사업소등 4개부서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하고 문화체육관광과를 역사도시사업단 관광문화과 교육체육과로 분리하였고 정책기획실을 기획예산실로 변경하는 등 7개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동조례은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으로 팀 명칭변경외 24건이 접수되어서 반영을 15건 일부 반영4건 미반영6건을 조정하였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 시정목표인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를 실현하고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하는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기존 인건비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인력을 조정함으로서 조직 인력관리 효율화는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3 개정사항입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개정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조정으로 정원의 수는 현재 949명에서 960명으로 11명 증원되며 직급 직렬별 상세내역은 일반직 5급을 48명에서 50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를 858명에서 866명으로 연구직으로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증원되는 인력 11명의 상세내역은 국가정책 지적재조사 지방소득세 전환등 추진 신규인력 3명과 혁신도시 기구 승인인력 8명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도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나주시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 계획 기간으로 매년 연동하여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 의회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계획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내역 인건비관련 현황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인력 운영전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는 한전등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여건과 수준높은 주거 교육문화 환경등 정주여건를 갖춘 인구 5만규모의 자족형 빛가람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역에 금년말까지 13개 공공기관에 입주 완료하여서 업무를 개시하고 2015년 말까지 3개 기관이 입주함으로서 총 16개 기관의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인구 5만 규모의 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U-CT 통합센터 수질복원센터 도로 시설물 및 가로등 관리등 각종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추진에 관한 제방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준인건비제 시행에 맞게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기능전화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해서 여유인력을 지역 현안사업추진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 지역하고 차별된 조직과 인력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폐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참고라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영계획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2013년 12월말 기준 우리시 공무원정원은 941명이며 2014년 9월말 기준정원은 949명입니다. 2015년에는 U-CT통합센터 혁신도시공원관리등 혁신도시 각종 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인력과 평생교육업무 내수면 업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의회홍보업무를 위해서 41명을 증원 990명으로 운영하겠으며 2016년에는 U-CT통합운영센터 세외수입업무 일원화 추진등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으로 17명을 증원하여 총인원 1007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은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빛가람 건강증진센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혁신도시 공원관리 운영인력으로 각각 3명씩 증원시켜 총인원 1013명으로 운영하겠고 2019년에는 증감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직종 직급별 세부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혁신도시 각종 시설물 인계인수 인력과 평생교육 농업분야 연구 내수면 업무추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의회 홍보업무등을 위해서 일반직 40명 연구직 1명을 증원하여 운영하겠으며 2016년에는 연차적인 혁신도시 인계인수 인력충원과 세외수입 업무 일원화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등 일반직 17명을 증원하여서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빛가람 건강증진센터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혁신도시 공원관리 운영인력등 일반직 3명을 각각 증원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U-CT통합센터 운영 빛가람 시립도서관등 혁신도시 각종 시설물 인계인수 인력과 평생교육 내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의회 홍보업무등 당면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업무량증가로 총 75명이증가되었으며 연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44명 2016년에는 18명 2017년에는 3명 2018년에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보건 TF팀에 업무조정과 민간위탁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조정등 총 11명을 감원 조정하게 됨으로 순수하게 증가된 64명을 연도별로 업무량 증가분야에 배치 인력운영에 효율화는 도모코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본 현황은 2013년에는 최종 추경예산 2014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와 연동하여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 승인 기준 인건비는 공무원 941명에 741억 71백만원 이며 본예산 편성액은 701억 54백만원입니다. 또한 우리시 일반 특별회계 순계 세입대비 기존 인건비 현황은 2013년 최조운 예산대비 28.6% 2014년도는 본예산 대비 28.3%입니다. 자세한 인건비 현황은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앞으로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위탁 검토중에 있으며 친환경염색산업센터와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를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2019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로 금천면, 산포면 일부 지역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편입됨에 따라 편입된 지역의 리·반을 폐지하고 해당지역 이장 정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번째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 7. 1. 출범한 민선6기 나주시의 시정목표와 정책비젼을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하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유사 중복업무 처리부서 통폐합 등 행정정기구를 개편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번째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6기 출범이후 추진하고 있는 나주시의 행정기구 개편과 국가 정책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나주시의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업무량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나주시 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광재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형석 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남평 재가 노인 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나주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하여금 운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 절감등 복지시설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번째 제안근거 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및 사회복지 사업법과 관련조례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번째 위탁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남평읍 지석로 31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현황을 보면 3층 건물로서 연면적 1,120평방제곱미터 입니다. 층별 용도는 1층은 식당 카페 휴게실 화장실 2층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간호실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예산은 총 4억1636만7천원으로 운영인력은 7명입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억 3373만5천원이고 운영비는 1억793만 2천원 식당 재료비가 747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관련 규정과 나주시 위탁 지침을 적용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년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안과 6번 재산 표시 현황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 입니다.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나주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에게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하게 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 민간위탁 들어갈때에 과장님 지금 현재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연간 4억16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덕위원

4억 16백정도 되는데 예를들어서 민간위탁으로 들어갈때 지금현재 얼마정도 지원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주시 노인복지관하고 중부노인복지관에 위탁금액이 연 2억87백정도 됩니다

김영덕위원

2억87백이요 그 정도 수준에서 민간위탁을 합니까?
형석

박형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철

이민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 이민철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량동 묘지 토지매입및 나주목 관아와 향교 동점문 밖 석당간 토지매입은 2005년도 2008년도 문화재보호구역 전구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확보및 토지매입 지연으로 사업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2015년부터 점차적으로 미 매입 부지에 대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로 나주 오량동 묘지 토지매입니다. 총 139필지 26만1866제곱미터중 사유지 114필지 23만3502 제곱미터로 현재 36필지 6만8151 제곱미터 매입 완료한 상태이며 2015년도 오량동 산 15번지 외 22필지 6,0797 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나주목 관아와 향교 토지 매입입니다. 나주목 관아와 향교는 사적 제483호로 190필지 62,441 제곱미터중 2015년도 미 매입 필지 29필지 3,634 제곱미터중 금계동 25번지외 16필지 1,831 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나주 동점문밖 석당간 토지 매입입니다. 나주 동점문밖 석당간은 보물 제49호로 문화재 보호구역 28필지 11,039 제곱미터입니다. 사유지 16필지 8,575 제곱미터중 2015년도 삼도동 864-4번지외 8필지 8,168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15년도 문화재청 국비사업이 확보되어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 입니다. 문화재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오량동 요지 발굴 사업과 나주목관아 향교 정비사업 등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오량리 발굴 잔여 발굴지를 매입한다 이말입니까?
민철

이민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이번에 전체다 매입합니까?
민철

이민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다요
100%는 아마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2008년도에도 이렇게 토지 매입하겠다 의회 승인 얻었었는데 예산이 금년에 2015년에도 118억 우리가 확보 했지 않습니까? 확보된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는 이번에 매입을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다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소유자 계신분들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신것 같습디다
민철

이민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요
민철

이민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지금 보통적으로 토지 매입할때 토지 매입가는 지금 현재 현지가로 해서 매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철

이민철문화체육관광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김영덕위원

지금현재 금계동 25번지외 16필지라면 어느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치 (송월떡집)
민철

이민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중앙교회 좌우로 이번에 철거한다고 지금 쳐 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입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 들어갔고 그것 송월떡집 그 윗쪽으로

김영덕위원

노안곰탕은 안들어갑니까?
민철

이민철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까지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덕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나주목관아와 향교 부지 매입이 금년도 45억이 이번에 국비에서 받았는데 그중에 45억을 이번에 ....속기불능) (노안곰탕하고 남평곰탕은 영업보상이 많이 차지하고 ....속기불능)
민철

이민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매입해서 거기도 결국은 거기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옛날 농협 있던 건물

김영덕위원

다 인수 했습니다. 김용 남평곰탕 밑에 병원
민철

이민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고조현 외과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지금 도로 변에 있는거 그것 말씀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회계과장 채진광입니다. 곽삼성 교육지원과장 님께서 드림스타트 아동 복지 교사 지금 면접 시험관계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1조 내용이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서 나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학생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신구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교육재정 교부금법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사업 삽입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덕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이라는 것이 어제 잠시 설명했던 담당직원 계십니까? (예) 어제 설명했을때 체육코치 지도자들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운동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운동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코치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코치들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운동부를 지정해가지고 하는것은 아니고 각 학교 나주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있는 모든 운동경기 종목에 따라서 코치들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주민복지과의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 문화체육관광과의 조아라 생가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 회계과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119 안전센터 부지 매입, 남평 교원리 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먼저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조성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관내 산재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협회․단체를 연합할 구심적 센터를 건립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15년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월동 1095-6번지로 주 세보 개발이 소유한 부지를 매입코자 2014년도에 부지 매입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이 었습니다. 매입 면적은 9 필지로 801.2 평방미터입니다. 신축 건물 연면적은 1개동 3층 1,200 평방미터로 건축비 21억 1천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본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및 첨부 서류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조아라 생가 복원에 따른 토지 매입건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나주 출신으로서 여성․평화․인권․민주화 운동가였던 소심당 조아라 생가터를 복원하여 지역의 인물을 널리 알리고,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정신 계승을 위해 소중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까지 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234-1외 1필지 1,137㎡로 사업비 3억으로 협의 취득코자합니다. 본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내 119 안전센터 부지 매입건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에너지 및 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소방대상물의 증가로 화재, 구조․구급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어 시민의 생명및 재산을 구할 119안전센터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19 안전센터 부지는 2015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빛가람동 843번지 1693.7 평방미터를 조성원가인 7억12백만원에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평 교원리 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건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646-3번지 외 2필지 내에 2000년 4월부터 3년간 사유지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농경지로 활용할 수 없으니 나주시에서 토지를 매입 또는 쓰레기를 이적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유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립기간은 2000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매립 하였습니다. 위치는 남평읍 교원리 646-3 2필지로 3545 평방미터로 매립면적은 1,872 평방미터 매립용량은 6,144 입방 평방미터 입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본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및 첨부 서류는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외 3건의 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 조아라 생가복원」에 따른 토지매입,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남평 교원리 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등 4건의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아라 생가복원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평화·인권·민주화 운동가셨던 조아라 여사의 생가 복원 및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번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구조· 구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도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평 교원리 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에서 2000년 4월부터 3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한바 있는 남평읍 교원리에 소재하는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유재산의 침해를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장애인 연합건립 지금 송월동이라고 했지요 일반 상업용지 위치선정을 타당성검토 입니까? 아마 이게 굉장히 감정평가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위치 선정하는데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무보서 팀장이하도록 양해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자는 위원 많음)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주무부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혜

하순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 팀장 하순혜입니다. 접근성에 토지에 관련해가지고 그 공유재산관리라든지 공유재산관리심의라든지 이런것은 다 거쳤습니다. 접근성에 제일 두었고요 그 땅에 주변에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용이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4년 2월달에

김판근위원

아니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높이 평가되었구만요 그래서 그 이유라도 본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공시지가 확인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순혜

하순혜장애인복지팀장

예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팀장님 하나 제가 더 묻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설립하는데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하지요
그러면 이회관이 설립이 되면 앞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은 계속 충당 할것인가요
순혜

하순혜장애인복지팀장

소진이 되면 충당하지 않고 기금조성이 2012년까지 끝났고요 2013년에 새로 조성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현재는 조성된것이 없지요
순혜

하순혜장애인복지팀장

새로 조성은 아니고 12년까지 끝났습니다.

김철수위원

기간이 끝나서 이것은 짓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은 없는 것이지요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위원일괄타결할것 입니까?

김철수위원

그럼 하나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요

김철수위원

남평 교원리 비 위생매립장 여기 팀장님이 누구 신가요 지금현재 여기 사용을 나주시에서 임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이설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적은

이적은담당팀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직 안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하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할것이에요
기를

쓰레기를담당팀장

이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까 20년 동안

김철수위원

그 상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시설물을 할것이에요
레기

쓰레기담당팀장

매립장으로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철수위원

쓰레기 매립장으로만
그것 이설을 하면 어떻게 되요
설을

이설을담당팀장

하게되면 저희들이 추정이 4억5천정도 사업비가 투자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철수위원

이설을 하게되면
아예 그 토지를 사서 나주시 매립장으로 관리를 하겠다 매립은 못하잖아요
이미

이미담당팀장

종료된 상태입니다. 3년간 매립이 끝났습니다.

김영덕위원

매입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매립할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담당팀장

현재 나주시 공산면에 위생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쓰레기는 공산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 더 반입을 안받잖아요
종료가 되어서 안받는데 이땅은 사서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주인이 저것을 사주라고 하니까
그 방안을 강구를 해보세요 그것을 사가지고 꼭 그렇게만 관리할것이 아니라
법에 가서
그러면 20년 동안 그냥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9년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판근위원

저기 했습니까 팀장님 거기 침출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고 위생매립을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게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일에 지하수 오염이나 되고 그러면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담당팀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하거든요 침출수 발생이나 기타 어떤 환경을 오염시킬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제일 문제는 침출수 라니까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어요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