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홍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항의성 피켓시위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하고 무관한 일이고 진작 여러분들 일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지 의회 와서 오늘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시면 되겠습니까?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시 좀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임성환 의원님과 허영우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항의성 피켓시위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하고 무관한 일이고 진작 여러분들 일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지 의회 와서 오늘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시면 되겠습니까?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시 좀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임성환 의원님과 허영우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부시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7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기간 중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등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약심사 절감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유보액과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사용예산 등 필수경비 변동분을 가감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95억원이 증가한 5,93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억원이 증가한 5,1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가한 82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52억원이 증가한 68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4%입니다. 의존수입은 23억원이 증가한 4,420억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증감 없이 477억원으로 총 세입액 9.4%이며, 세외수입은 52억원이 증가한 206억원으로 총 세입의 4.0%입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한 2,200억원으로 총 세입액의 43.1%이며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으로 총세입에 2.2% 보조금은 7억원이 증가한 1,876억원으로 총세입의 36.8%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원이 증가한 229억원으로 총 세입의 4.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억원이 감소한 300억원, 교육분야는 1억원이 감소한 111억원, 문화관광분야는 30만원이 증가한 259억원, 환경보호분야는 1억 7천만 원이 감소한 472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2억원이 감소한 1,122억원, 농림수산분야는 55억원이 증가한 1,15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억원이 증가한 111억원, 소송 및 교통 분야는 2억원이 증가한 34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8억원이 증가한 434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22억원이 감소한 792억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원이 증가한 646억원 물건비는 9억원이 감소한 285억원 경상이전은 29억원이 증가한 2,207억원 자본지출은 73억원이 증가한 1,792억원입니다. 보존지원은 증감 없이 15억원 내부거래도 증가한 것이 35억원 예비비는 30억원이 감소한 55억원 반환금등 기타는 4억원이 증가한 67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한 829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증가한 171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가한 440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518억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4년 말 기금조성계획에는 2013년도말 대비 2억 2천만 원이 감소한 148억 6천만 원입니다. 금회에 운영계획이 변경된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이 2억원이 증가한 51억 2천만 원이며, 농산물 가격안전기금이 10억원이 감소한 42억 1천만 원이며 기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은 크게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는 연말까지 지출이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 정리하는 한편 국· 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금년도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일정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박은호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항의성 피켓시위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하고 무관한 일이고 진작 여러분들 일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지 의회 와서 오늘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시면 되겠습니까?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시 좀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임성환 의원님과 허영우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부시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7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기간 중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등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약심사 절감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유보액과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사용예산 등 필수경비 변동분을 가감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95억원이 증가한 5,93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억원이 증가한 5,1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가한 82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52억원이 증가한 68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4%입니다. 의존수입은 23억원이 증가한 4,420억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증감 없이 477억원으로 총 세입액 9.4%이며, 세외수입은 52억원이 증가한 206억원으로 총 세입의 4.0%입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한 2,200억원으로 총 세입액의 43.1%이며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으로 총세입에 2.2% 보조금은 7억원이 증가한 1,876억원으로 총세입의 36.8%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원이 증가한 229억원으로 총 세입의 4.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억원이 감소한 300억원, 교육분야는 1억원이 감소한 111억원, 문화관광분야는 30만원이 증가한 259억원, 환경보호분야는 1억 7천만 원이 감소한 472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2억원이 감소한 1,122억원, 농림수산분야는 55억원이 증가한 1,15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억원이 증가한 111억원, 소송 및 교통 분야는 2억원이 증가한 34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8억원이 증가한 434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22억원이 감소한 792억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원이 증가한 646억원 물건비는 9억원이 감소한 285억원 경상이전은 29억원이 증가한 2,207억원 자본지출은 73억원이 증가한 1,792억원입니다. 보존지원은 증감 없이 15억원 내부거래도 증가한 것이 35억원 예비비는 30억원이 감소한 55억원 반환금등 기타는 4억원이 증가한 67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한 829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증가한 171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가한 440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518억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4년 말 기금조성계획에는 2013년도말 대비 2억 2천만 원이 감소한 148억 6천만 원입니다. 금회에 운영계획이 변경된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이 2억원이 증가한 51억 2천만 원이며, 농산물 가격안전기금이 10억원이 감소한 42억 1천만 원이며 기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은 크게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는 연말까지 지출이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 정리하는 한편 국· 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금년도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일정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박은호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결과가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평재가노인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 등에 따른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정행정위원회 윤정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평가에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동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자살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나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김노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행정이 복잡 다양화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권리의식 상승으로 인한 행정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의 법률자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공문변호사 증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자문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전라남도 중부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전라남도 중부생활권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이· 통·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건설로 금천면 산포면 일부지역이 혁신도시에 편입됨에 따라 편입된 지역의 리 반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주변지역에 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해당지역 이장 정원수를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수용하기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목표인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실현을 위하여 시정정책비전 혁신방향등 각종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업무 처리부서 통폐합추진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기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기구 및 정원조정 인력을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2015년부터 2019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 비용의 현황 등을 내용으로 2015년도부터 2019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운영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보고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남평재가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나주시에서 직접관리운영하고 있는 남평노인재가 노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하여금 운영을 담당하게 하므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비용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등 복지시설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한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에 관련한 것으로 영산강을 배경으로 고대로부터 꽃피어 왔던 고분문화와 해양실크로드에 문화 수송로로 쓰인 역사 근대읍성도시 체계연구 등에 귀중한 유적으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크며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복원사업의 나주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학교체육활성화 및 학부모가 교육경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은 총 4건으로서, 첫 번째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에 관한 건으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활동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관내 산재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협회단체를 연합할 구심적센터가 필요하므로 느껴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을 건립하고자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조아라 생가복원에 따른 토지매입에 관한 건으로 나주 출신으로서 여성 평화 인권 민주화운동가였던 소심당 조아라 선생님의 생가터를 복원하여 지역에 인물을 널리 알리고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정신계승을 위해 소중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위한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에너지 및 문화정보통신산업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전되면서 소방대상물의 증가로 화재 구조 구급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어 재난대응 최초기관인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평 교원리 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646-3번지 외 2필지 내에 2000년 4월부터 3년간 소유지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였으나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농경지로 활용할 수 없으니 나주시에서 토지를 매립 또는 쓰레기를 이적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사유지를 매립하고자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안전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중부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행정기구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에서 2019년도 나주시 중기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평재가노인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재정비에 따른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 등에 따른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혁신산단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평 평산3리 공동작업선별장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 22항 나주시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도· 농 상생드림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효율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영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두 의원입니다.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한 간략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혁신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출자에 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에 대하여 나주시가 출자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제정하여 나주혁신산단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관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업유치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100원 택시사업의 운영과 이용주민을 지원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법령에 근거하고 현 실정에 맞게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 장행준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제3조1항 중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을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으로 수정하는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뢰기관 선정의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8쪽 남평평산3리 공동작업선별장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허가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남평읍 일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시설하우스 농산물을 대단위 집하 및 선별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본 시설을 남평 평산 3리 세터새마을회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 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33개소를 민간위탁관리대행으로 2015년 1월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개펌프장을 포함하여 관리대행업체를 재선정하여 관리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내용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의 제고와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 차업운전자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긴급대출을 위한 소액투자융자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기여는 물론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의 명확화로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금융 경험을 통한 융자금 대출로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위하여 나주시장에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5쪽 도· 농상생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번기철 인근 대도시의 유휴인력 및 경력단절 여성 결혼 이민자등을 농촌현장에 제공하므로서 농산업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위해 나주시와 화순군이 연계 협력 추진하는 등 도· 농상생 드림일자리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의 엄격한 시설규정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식품가공산업진출에 제약적 요인이 되고 있어 농식품부의 표준 조례안을 적용하여 시설기준 완화와 소규모 농가기준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제고 가공 조리해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제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효율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가동을 제고로 당초 건립취지에 부응하도록 하고 시설사용료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보전 및 센터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2쪽 나주시 귀농자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용어 정비에 대한 제명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귀농인들 지원 조례 완화 및 불필요한 부분을 일부삭제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4쪽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기준 완화와 사회적기업 육성 등 임대사업소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에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6쪽 나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나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데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9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혁신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평평산3리 공동작업선별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영덕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 농상생드림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배즙가공센터 효율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귀농자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0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석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부터 농촌지역의 경우 농사일이 시작하는 시기이며, 최근 기상변화에 따라 여름철에 매우 길고 더워지는 추세에 비춰 5월말 또는 6월초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시기가 부적합하여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조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3호에 규정에 의해 5월말 또는 6월 첫째 주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농촌지역의 경우 집중적으로 농사일이 시작하는 농번기로 농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거 관심도가 낮다는 여론이 많아 또한 최근 기상변화에 따른 여름이 일찍 시작하여 더워지는 추세에 비춰 선거운동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선거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 지난 4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 외 동료 의원 21명과 함께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2018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2018년 5월 1일부터로 시작하도록 지방선거일을 앞당기는 동의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 농번기철과 빨라지는 여름이 더운 날씨로 인한 저조한 선거참여율의 개선을 통해 선거에 대한 전국 국민의 관심을 높여 현실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참된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하는 일로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이시기를 결코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참된 지방자치의 주인인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높은 관심과 참여로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실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에 적극 나서라. 2014년 12월 1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을 이광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별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2월 18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에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