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12조에 말이죠. 제12조에 보면 제12조 『업무계획』 이래가지고 1항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신용보증조합의 자율권을 위해서 이것을 완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신용보증조합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좀 너무 자율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싶은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하여튼 문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율권이 침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한 점에는 유의를 해 주십소사, 문안이 설령 이대로 수정안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유념을 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조합에 우리가 출연을 해서 지금 지사가 신용보증조합에 위탁운영을 시키는 형태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제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영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