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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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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되는 얘기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사항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이번 조례에 어느 정도 삽입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이따가 제출을 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조를 보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조세감면조례 개정안이 이번 158회에 제출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 3조4항은 그 사항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몇 가지 사항이 중복이 되고 사실 현재 법에 의해서 당연히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모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실적위주 그런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4조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국인과 같이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데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니, 금융지원도 외국인 기업이라고 우리 국민 이상으로 특별히 대우하는 것은 아니지 않… 글쎄 이게 과장님이 보는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외국인의 투자기업은 국민 또는 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아니 외국인 투자가가 뭐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그냥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4조는 그렇구요.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던 각종 지원금 관계 말이에요. 지원금 관계는 이것 보조금관리조례라고 그러나? 이것을 개정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우리 도에 여러분들을 이러이렇게 해서 환영을 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저는 그게 뭐 위배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닌데 굳이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설득이 좀 덜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있으면은? 있으면은.

예. 이게 없어도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런 어떠한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그랬지만 또 실무 과장님이 바뀌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15조에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하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데 이것은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그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요, 제가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국인투자진흥관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행정부지사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진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외에 어떠한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인원이 증원 되느냐, 규모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현존인력 가지고 하는 것인데 부지사만 투자진흥관으로 이렇게 되는…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16조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11조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좀, 기능이. 그러니까 투자지원센터는 민원업무 외국인들 처리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진흥관실은 상징적으로 부지사를 거시기 해서 어떠한 업무추진에 힘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까? 그리고 20조3항에 보면 말이지요, 보조금의 징수방법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어디,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