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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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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개월까지 부과징수토록 한다고 이랬는데 차량별로의 부과징수가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2.5톤, 또 2.5톤 이상, 6,5톤 이상 세 가지를 분류해서 본다면 1개월까지 보관징수금액이 대당 어느 정도로 지금 산정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차량의 톤수는 규정하지 않고 균일하게 받는다? 글쎄요, 최소한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견인료를 물되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하가 2만8,800원이라는 추가의 보관료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그 중에 뭐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2만원 정도가 징수됐던 것을 갖다가 최하 6만원 선으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견인료가 2만원밖에 징수가 안 됐던 것을 3만원 올리고 보관료를 2만8,800원을 징수하게 되니까 약 6만원 선이 징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인상 1만원만 문제가 아니고 후에 징수되는 1개월까지의 징수금액이 1일 9,600원에서 30일을 승하면은 2만8,800원을 징수하니까… 그러면 청주시가요. 금방과장님이 '98년도에 1만1,300대가 견인됐다고 말씀하셨죠? 1,667대.

그리고 1,667대에 대해서 존치가, 보관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나요? 그 내용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로 찾아간 사례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또 보관돼서 고발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죠. (…) 자료에 없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견인해서 두었다가 그대로 1,667대가 보관되어 있는 건지, 그대로… 그러면 찾아간다는 것으로 보고요. 찾아간다고 봤을 때에는 하여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약간의 일일 9,600원의… 일일 9,600원에 30일이면 2만원이 아니라 28만원이네요. 정회하다 보면은, 다음 수수료 얘기를 나누고 난 뒤에 정회를 해야지… 따로따로 하는데 수수료 얘기를 하다가 또 정회를 해야 된단 얘긴데… 김대호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해 주는 걸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