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지금 견인사업을 하는 대행업체가 충북에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대행업체를 허가를 내 줄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이 수수료는 결국 시·군으로, 시·군 수입으로 잡히는 거겠네요?
그런데 아까 여기 참고사항에 서울 뭐 그 이외의 대도시를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 몇%가 민간위탁이고 몇%가 직영이고 그렇게 되나요? 민간위탁이 여덟 개고, 그런데 지금 경영이 어려운가요, 그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실은 불법 주·정차가 이면도로고 뭐고 상당히 많잖아요, 저것을 다 실어 가면 영업은 굉장히 잘 될 거란 말이죠. 저것을 막 끌어가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에서는 교차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한하여 견인하도록 허가지침을 수립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서울에서 보면 견인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골목에도 봤어요, 그것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골목에는 이면도로니 이런 데에는 견인지역이라고 된 데가 없죠? 그 지역에 있는 불법 주·정차된 차를 견인해 갈 수도 있어요, 현행법으로?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말이죠, 대행업을 시켜줬을 경우에 그런 것, 청주시만 하더라도 전부 다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 다 견인하면 사업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대행으로 가야될 거란 말이죠, 위탁으로. 그리로 가야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대행을 할 경우에 수지타산이 맞아야 누가 신청하는 사업주도 나올테고 이럴텐데 지금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대비해서 워낙 이게 영세하고 견인료가 약하기 때문에 올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내가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고 나서, 결국 거기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아니 저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민간인한테 일방적인 손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가 있을려나 나는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올릴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나는 민간이 한다면 손해를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시행도 안 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를 또 괜히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청주시에서 단속도 안 하는 것을 괜히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조례개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아니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내 생각 보다 옆에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고, 이게 2만5,000원이고 2만원이라고 해서 견인을 안 해 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말이죠. 3만원이라고 해서 견인을 해 가고 그럴 일은 아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지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 내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대행업자가 있으면은 혹시 그런 문제, 수지타산 여러 가지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지마는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 막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 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제일 의구심이 납니다. 김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우리가 정회를 한 10분만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죠.
이것을 의결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해야지… 안건처리는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이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정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로 꼭 못박는 것보다 "다음에"가 맞을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에". "다음 회기에"라고 하면은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야 되니까.
품질시험수수료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해줘야 될 사항 같애요. 그렇게 심사를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5분만 또 다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다시 하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