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현재 자연취락지구내에 설치가 불가한 요양병원을 허용하고 나.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내 설치 가능한 식품공장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음식을 생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완화를 위하여 모든 식품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 개발행위허가중 공작물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은 25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비도시지역은 75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완화하여 경미한 공작물설치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내에 해당용도지역의 지정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공장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확정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범위를 기존업종 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바. 건축물 종류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시설로 명칭을 변경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 현재 주거지역내에 임대주택 용적율 완화 부분에 있어 현행조례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 2종 전용 제1.2.3종 일반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용적율 완화를 명시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접합하도록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상위법의 조항 및 문구변경 현행 조례의 오기를 정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조심의서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자연취락지구 내에 요양병원을 허용하고 식품공장의 범위확대 및 공작물 설치기준의 허가기준의 완화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대 임대주택 용적율 완화적용 주거지역 확대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용어정비 등의 내용으로서 상위법령과의 조례의 상호 적정한 균형유지와 기타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 고쳐져서 고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행준 위원 그래요. 자연녹지가 전에는 건페율이 몇%였습니까?
20%입니다.

장행준위원
20%입니까?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조영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혁신산단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옥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김용옥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동의안처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일정을 마련해주신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조영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혁신산단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자금유동성이 부족해서 이를 해소하기위한 추가자금조달 안을 결의하고 출자자인 나주시에 채무보증을 요구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동의를 받아서 채무를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보증의 주요내용은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400억원 한도의 신규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나주시가 매입확약 약정을 통해서 채무보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확약 약정은 차주인 나주혁신산단 주식회가가 분양실적 저하등 어떠한 사유로든 사업 및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원리금의 해당 지급 기일에 잔여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나주시는 매입약정의무이행으로서 대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출조건은 금융이자 및 조달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4.0% 이내로서 총 한도대출금액은 400억원입니다. 대출만기일은 2018년 5월 31일이며 분양상황에 따라서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에 1차로 2월중에 200억원을 조달하고 추후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의 자금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잔액 내에서 조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주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400억원을 포함해서 2,98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2,58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을 해야 하지만 현재 나주시는 1,880억원에 대해서 채무보증 형태로 부담을 하고 있으며, 400억원에 대해서는 금번에 의회의결을 거쳐 조달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합니다. 나머지 부족분 300억원은 시공사에 대한 120억원 상당에 대물분양과 추후 분양 수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공적인 분양을 통해서 우량기업의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나주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혁신산단조성을 위함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과 나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의 승인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나주시 혁신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 조달현황과 사업비 유동성 조성사업에 대한 나주시 지도 및 관리방안 그리고 추가사업비 발행조건 협의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의무부담액은 최소 한도액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의무부담 동의안이 마무리단계인데 유능한 실장님이 가셔서 잘 마무리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 뭐 몇 가지 약속사항들이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이뤄졌는지?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1차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부결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금리 4.3%가 너무 높지 않느냐 좀 인하 노력을 해 달라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협상을 통해서 4.0% 이하로 조정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어요?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몇%로?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3.99%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 자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1월 달에 출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서 그 조례에 내용에서 자금집행에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무엇보다도 자금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통장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지않으면은 자금집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혁신산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각서등 추후 뭐 자금 같은 것이 뭐 필요치 않겠다라는 등의 어떤 의장님은 그런 각서들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각서화가 되어있는지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받았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를 동강건설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00억원 범위 내에서 포함된 공사비 외에는 추가로 채무보증 요구를 하지않겠다 라는 각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주혁신산단 SPC에서는 총금액이 1,880억하고 400억 하면은 채무보증을 저희가 선 것이 지금 2,280억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약 300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양을 통해서 분양대금으로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주시에 채무보증을 요청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위원그러면 위원장님 확인을 하셨어요?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00억을 동의를 해주면은 700억 중에서 300억이 부족하다고 부족한 금액은 분양 충당금으로 대체를 하겠다.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강건설이 이미 대물로 해가지고 120억을 지불하게 되어있죠?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그 총괄사업비에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120억까지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포함이 되면은 우리가 보증을 1,880억을 해줬지만은 120억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 그 분양대금에 포함되죠? 전부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총사업비가 2,580억이다 민간자본이 국비와 시비 빼고 2,580억이 지않습니까? 민간자본 조달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거기에는 동강건설에서 대물로 가져가게 되는 120억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280억 이번에 400억 추가로 승인을 해주면 조달하게 되면은 민간이 조달해야하는 사업비중에서 부족한 금액이 300억원이거든요. 300억원은 대물로 가져가는 12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00억 원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물로 가져가는 금액을 제외하면은 최종적으로 180억원이 사업비가 조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렇죠!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분양노력을 통해서 분양이 되면은 그 자금으로 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 300억원이 아니고 대물비 빼면은 180억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장행준위원
위원장님 각서 같은 것을 확인하셨냐고요?
두예
조영두예경제건설위원장
, 확인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사실은 이 자리에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든가 기왕에 공개했으니까 복사해서 한부씩 드리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안전장치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월 달에 1차 부결된 후에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보시라고해요. 어차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마무리되는 날이니까요. 실장님이 중차대 그렇죠?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정치적으로 더 이상 이것은 갈등의 고리는 없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일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혁신산단도 그렇고 우리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빛가람동에 공공기관들 모든 액기스들은 다 빼갈라고 얼마나 광주에서 매일 로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소위 광주 남구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11만평 지금 산단조성할려고 있고 또 광산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행정을 총 동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뛰어서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지만 앞으로 이런 재산도 없는 법인들을 대동해서 얼마나 많은 금융비용들이 들어가요. 총액이 900억이 넘어요. 그러죠? 2,580억 2,980억 중에 금융비용부담이 900억이 넘는다니까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박스회사 대동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직영해 버려야 됩니다. 시에서 어차피 물어줄 것은 다 물어주면서 그러잖아요.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해서 하게되면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산업단지를

장행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이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민간자본을 조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금융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구조는 이제는 안 만들어야합니다. 아셨죠?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도 해주셨고 좋은 답변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현안 문제 아닙니까? 우리 나주의 뜨거운 감자 중에 감자에요.
그런데 마지막 바퀴를 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심초사 지금 노력을 하시고 솔직히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이하 일자리정책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그러지만은 이 몫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혁신산단이 법정에까지 가 가지고 임성훈 전 시장님께서는 배임혐의가 떨어져서 몫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현 시장님 강 시장님의 몫이란 말입니다. 강 시장님의 몫이라는 말은 우리 의원들 몫도 기고 또 지금 일자리창출에서 고생하신 과장님 몫도 기단 말입니다.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탁상에서만 있지 말고 현지에서 사시다시피해서 정말 뜻있는 분들 오늘 아침에도 나는 뵙고 왔지만 정말 과연 분양이 정말 50% 이하는 될까 이렇게 우려를 하드라고요. 그 양반은 정말 나주를 정말 진정으로 걱정하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마지막이고 김용옥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마무리 잘해주시고 다음에는 어떠한 후한 문제가 없게끔 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맹세의 맹세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다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효력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각서를 받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공사의 책임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렇게되면은 어떤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2,580억인데 지금 300억이 부족하니까 또 하다가 부족하면은 또 의회에 동의 요구를 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저것을 갖고 어떤 법적인 구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저희가 1,880억을 전자에 채무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시가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청취불능)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물론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과 허영우 위원님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각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각서라는 것은 어떠한 이행을 못하거나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냥 형식적인 각서를 받아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400억 이후에 공사를 완공 못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분양하면은 그것으로 채우겠다. 분양해서 돈을 갚아야지 그것을 다시 공사대금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은 저희가 1,880억원에 대한 자금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차례 나눠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처음에 1,400억원에 대해서 1차 조달을 했고 나머지는 420억만 실제로 조달이 되는데요. 480억을 채무보증을 서게 되는데 먼저 갚아야 될 돈이 480억원입니다. 분양을 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저희가 420억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하겠다라고 공고한 면적이 127만 2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가 121만 7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산업시설용지를 가지고 420억 원어치의 분양을 할려면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18% 정도 분야 18% 정도 분양이고 가격으로는 약 63억 정도에 18% 정도 이상만하게 되면은 420억을 갚고 18% 이상 분양을 하게되면은 그 분양수입금으로 운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자금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지금 2,580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당장에 우리가 올해 이렇게 분양을 100% 못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기 조달한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해서 전부 반영되어있는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년말 2016년도 연말까지 분양을 하게되면은 지금 현재 확정되어있는 2,580억에 대한 자금을 정산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구조로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하면은 아까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광산구나 남구에서도 지금 산단을 조성해서 혁신도시에있는 기업 연관기업들을 유치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다시 일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각서 내용이나 예를 들어서 각서내용에 400억이 들어갔어도 어떤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아무리 우리 나주시나 우리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400억 갖고 우리가 완성하겠다. 이 내용밖에 없네요?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계산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출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공사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2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확실합니까?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확실합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김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각서가 통상적인 각서에요. 어떤 단서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못할 시라든가 또 미분양으로 해서 돈을 충당을 못했을 시 이런 단서조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통상적인 400억 외에는 더 이상 추가 않겠다. 이 400억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공사에만 치중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매달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기성율에 따라서 나갑니다.

장행준위원
최대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43억

장행준위원
43억
지난 1월 달에 16억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옥예
김용옥예일자리정책실장
, 16억 잔액 남은데서 지금 현재는 뭐 토지보상비랄지 나가고 1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니 그래서 우선 400억 중에 200억을 대출받기로 했는데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전에 우리가 패소한 54억 우선 갚아야 될 것이고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다치면은 한꺼번에 200억 이라는 돈이 또 필요한가! 그것도 잘 계산을 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54억 중에 16억이 남아있었고 그러면 70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꺼번에 200억을 해서 이자 물지 말고 이왕이면은 이 발생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하시라고요. 자기 살림하듯이 좀 하세요.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저희가 1/4분기 안에 나가야 될 돈이 155억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억을 조달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장행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토지매입을 한집인가 두 집인가 못했는데 전체 100% 다 완료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아직 버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까참에 16억이 남은 중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일부

허영우위원
남았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집인가 남았었거든요.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하고 매입계약을 하고 자금만 안주고 있는 상태에있는 것들을 추가로

허영우위원
한집 덜되었어요?
용옥
김용옥일자리정책실장
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얼른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옥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동의안은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나주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처리한 만큼 일자리정책실장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혁신산단 조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나주시민이 낱낱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사업비 집행내역등 혁신산단 조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의안 400억 중 우선 필요한 200억만 자금 반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수요가 있을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후에 400억 이외에 그 어떤 의무부담 동의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확답으로 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혁신산단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등 여러 문제점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전등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기업의 혁신산단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혁신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혁신산단이 나주의 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