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여 불안감과 소외감이 들지 않고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정근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독고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4조및 같은법 17조 2항에 근거한 홀로사는 노인의 독고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 구축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독고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의견으로서는 나주시홀로사는 노인 독고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독고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홀로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사회적 소외가 현대사회의 문제가 되는 문제에서 홀로사는 노인독고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은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 또한 우리시 노인이 편안한 노후를 생활할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필요한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증가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노인복지 증진 향상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이재승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신규 인력 충원과 관리 운영직군에 전직시험 합격에 따른 일반직 기술직군의 정원 변경을 통해서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978명에서 981명으로 세명을 증원하고 관리 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 2명은 직력간 정원 조정사항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총 3명의 일반직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및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 통과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규채용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 목욕 및 미용조례을 제정하게된 취지 및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관련하여 노인에게 최소한의 개인 위생 청결을 위해서 노인 목욕비 및 이 미용비를 지급함으로서 어른신들의 보건및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활기 찬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 조례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지원 대상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다만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 합니다. 지원기준은 목욕업소 이미용업소가 이용 요금에 상당하는 이용권을 분기별로 3회 총 12매를 지급하게 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수 있습니다. 목욕비및 이 미용권의 사용은 관내에 소재한 목욕업소와 이 미용업소에서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별도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한 취지및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하여서 기금의 설치 조례 일몰규정을 명시함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3조의 2를 신설하여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노인복지사업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먼저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향상 측면에서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바우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비대상자의 사용 등 악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 운용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해야 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셨는데요 이 미용권을 분기별 3매면 월 1매를 반영하시는것이에요
그러면 목욕권 따로 주고 이발권 따로 주고 이렇게 분할해서 하나요 나누어서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목욕권 2매하고 이미용권 1개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4천원 정도 됩니다. 하나에

김철수위원
그런데 노인 복지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대로 해도 가능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하고 있고요

김철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 조례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초 수급자들만 해당이 되는것이 잖아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수급자 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이런부분은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협의까지 다 마친 상태 입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초수급자 나주시에 지금 발매를 하게되면 몇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만 4천명정도 될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14천명이요
14천명 해가지고 분기에 한장에 4천원꼴 되는것이 석장이면 12천원 12천원 곱하기 14천 분기에 12천원이면 4분기면 3, 4분기면 4만8천원이네요 48천원 곱하기 14천명 해야 하네요 예산이 얼마정도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7억2천정도 됩니다. 연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 3억5천정도 하려고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른 석장씩 4천원 12천원 엄청난 금액이 많은데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 나주시 지금 총 예산에서 25% 차지 하고 있는데 김철수 위원 말씀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 많은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것은 참 좋은 일인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만큼 수요와 지금 시 예산이 복지 예산에 그만큼 투자해도 지장이 없는가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지금 복지 예산이 사실은 노인들한테 가는 부분은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초 국민기초 수급자라든가 여러 장애인들 이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른신들한데 가는 부분은 사실은 4천원 월 4천원이면 돈도 아니거든요

김영덕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시중에 보면 재가 복지센터라든가 복지 센터에서 이미용 노력봉사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원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영덕위원
전체적인것이 국가 지원 입니까? 100%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그러면 이동봉사목욕차량이 있으면서도 또 우리 시에서 이미용권 발행을 하는데 그 낭비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보십시요만 노인 인구가 우리가 24% 25%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나주 이동봉사라든가 각종 자원 봉사단이 이미용 해주는데도 극히 한정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장 건강이 중요한것이 청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행정적으로 지금 하자는 것이고 또 반면에 어른신들 건강도 챙기면서 지역의 이미용 어려운 업소들도 살릴수 있는 경제도 살리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은 권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시행을 하게되면 오늘 조례안이 제정되다 보면 이게 그러면 언제 부터 시행을 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조례제정이 되면 하반기때 위원님께서 예산반영해주시면 바로 시스템에 들어갈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나는 우려된것이 하지말자는 의견은 아닌데 어떤 정부의 어떤 단체에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시내 간간히 보면 이 미용 목욕차들이 다니고 또 우리 자원봉사들이 목욕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 놔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예산부분 생각 하면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부분 충돌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 사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업소라든가 그것은 충돌이 안될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거의다 읍면동에 목욕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것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내 목욕이용하신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실질 마을에 들어가시면 전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너무 우리나라가 복지 복지인데 사람을 너무 나태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님 본위원 생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두분 위원님 말씀은 공감가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관내 목포라든가

윤정근총무위원장
두분 위원님께서는 정말 열악한 우리 나주시 재정 상태에서 기초수급 대상자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이렇게 너무 많은 또 다다익선이면 좋겠지만 어려운 여건상 그러지 않느냐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읍면동 목욕장을 이용하신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보면 활동 아침에 보면 하는사람 위주로 늘 이렇게 하고 이용안하신 분들은 안하시고 목욕차도 저도 봤습니다만 봉사 개념에서 극히 일부 하고 있는것으로 사실은 필요하다고는 봐지는데 위원님들 깊은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또 이 도입이라는것은 복지부에서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국민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65세 노인들한테 하는것인데 사실은 20만원 그 밑에 16만원 그러는데 그게 아주 생활비로 들어가지 자기 위생관리로 전혀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천원이라는 돈이 거기 감으로서 지역에 있는 이 미용업소라든가 또 목욕업소 또 지역에 행정에서도 연관이 되니까 그것을 줌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도 되고 여러가지 이렇게 체계적인 사학을 해소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런차원에서 돈보다는 어르신들 위원장님 제시하신 독고사 관련등 이런 사항들이 결국은 돌아보겠금 하는 취지 이지 이것을 돈을 줘가지고 그것을 효과를 거두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어르신들한테 사실 얼마 안계시면 이분들은

김영덕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쭐께요 아까 말씀드렸던 12천명정도 되는 숫자에 대한 7억2천 들어가는 1년 예산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전액 시비 입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와 노인 생계를 건강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시지요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공감은 가요 우리 사회복지 비용이 시 전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려운 재정속에서 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꾸 추가적인 부담을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저희 위원님께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으신것 같지만 다음에 어떤 이런 유사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는 조례제정이나 이런것 추가적인 소요가 될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참고해서 유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