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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80회 제1본회의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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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입니다. 제1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일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 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협동조합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을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3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호

박은호부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철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홍철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등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1월 20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 및 신설조직 위주로 편성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사용예산 등 필수경비 변동분을 가감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5천 28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억원이 증가한 4천 6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가한 642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천6백만원이 증가한 60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1%입니다. 의존수입은 94억원이 증가한 4천 34억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증감없이 508억원으로 총 세입의 11.0%이며, 세외수입은 3천6백만원이 증가한 98억원으로 총 세입의 2.1%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증감없이 1천 802억원으로 총 세입의 38.8%이며, 재정보전금은 110억원으로 총 세입의 2.4%, 보조금은 83억원이 증가한 1천 959억원으로 총 세입의 42.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억원이 증가한163억원으로 총 세입의 3.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억원이 감소한 303억원, 교육분야는 8억원이 증가한 9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억원이 감소한 24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6억원이 증가한 356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14억원이 증가한 1,246억원, 농림․수산분야는 55억원이 증가한 951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9억원이 증가한 8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원이 증가한 27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6억원이 증가한 277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억원이 증가한 811억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천만원이 감소한 629억원, 물건비는 5억원이 증가한 304억원, 경상이전은 68억원이 증가한 2천 141억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7억원이 증가한 1천 273억원, 보전재원은 증감 없이 36억원, 내부거래는 35억이 감소한 172억원, 예비비는 2억원이 감소한 68억원, 반환금 등 기타는 11억원이 증가한 17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한 642억원입니다. 이중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8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18억원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백만원 감소한 5천만원입니다. 나머지 12개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615억 5천만원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철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변경 및 신설조직의 필수경비와 사업비만을 주로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고, 가정에서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박은호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을 6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외 세 분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은 가나다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원, 김용경의원, 김철수의원, 윤정근의원, 이광석 의원, 이동복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용경 의원님과 윤정근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기타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3월10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과 조례안 기타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