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이게 모두가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대동소이한 것 같애요. 그 자체내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농업인단체에 어떻게 좀 혜택을 주느냐 그걸 연구하다가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가 본데 지금 6조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하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없이 기왕에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정하는 편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갖다가 일부 바꿔서 농업인에 관계된, 농업기술원에 있는 뭐뭐는 이것은 요율을 어떻게 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해 놓는다든지 뭐 항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걸 뭐 아까 우리 김주백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딱 10%로 묶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기왕에 있는데, 기왕에 관리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요새 모두 바꾸고 있는데 이런 걸 찾고 있어요. 개별법에서 별도로 분리해 나가는 것이 있으면 이걸 통일시켜야겠다, 이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개정할려고 각 분야별로 지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것만 하나 딱 개정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우리 이완영 위원께서 질의할 때 사업의 위탁운영이 어쩌고 했는데 5조, 그러면 이것은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의 위탁운영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관리의 위탁운영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제목 자체도 바꿔야 하겠어요.
만일에 이것을 한다고 해도 관리의 운영이라든지 운영의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은 돼야 되겠고 어쨌든지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자체를 철회하고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히려 내가 묻습니다. 그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위임이 됐더라도 이 조례에 적용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위원장님 오늘은 이것을 당분간 유보시키고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