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농어촌정비법이 '94년 12월 22일에 제정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약 4년 반 이상 지났는데 지금 현재 이 폐지조례를 낸다는 것은 너무나 시기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그렇게 이제야 폐지조례를 내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는, 국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가 생기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정비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미리 폐지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우리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질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토론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3항4호에 청사의 구내재산이라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지요, 그렇지요? 청사 구내재산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에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여하간에 이 조례보다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 관할안에 있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원장님의 얘기를 대체적으로 집약해서 생각해 보건대 문제는 농업인단체를 1000분의 10으로 임대료를 받고 빌려 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뜻하고는 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문제는 모법이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도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조례를 적용을 하면 결국은 비싸다, 비싼 거죠, 그죠?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싸게 줄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임대를 해 줄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농업인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데는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단체를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하는 필요성이 설득이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요율이 1000분의 10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는 지금 얼마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제가 봐서는 지금 이렇게 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것을 오히려 개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마땅치 않고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처리를 하고 이 농민단체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올린 이 조례가 위배되는 게 아니냐, 말하자면 현재 우리 농업인회관이 엄연한 공유재산인데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설령 해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이 가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걱정스러운 것 같애요.
그것은 원장님, 제가 봐서는 농업인회관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그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그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다른 건물 같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것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원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왜 그러냐, 지금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이 우리 기술원의 재산관리관이라고요. 지사님으로부터 그렇게 명을 받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농민단체에 대해서 1000분의 45인가 50을 적용을 하면 이것이 부담이 가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원장님의 뜻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정은 알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문위원의 또 검토의견도 그렇고 또 본인의 처음서부터의 의견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은 안된다, 결국은 옥상옥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그 답변은 안되겠어요.
그것은 아까 저쪽의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말하자면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말씀하실 거 없고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좀 정중한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위원장님! 제 발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