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승애 의원 발언
승애
김승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철
편종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오광택의원 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변석주의원님과 이은주의원님이 선임되었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손명영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경태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성욱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1건으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승애
김승애의장
편종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5회 노원구의회(임심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8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용우의원님과 김운화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정 임금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폐회중
부록에 실음
승애
김승애의장
송인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승애
김승애출석의원
오광택 송인기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