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관영입니다. 금번 제1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우리실 소관 조례안 2건과 규약안 1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넘긴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별지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작년 5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11월 29일 시행되면서 시비가 투입되는 지방 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 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민간위원등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 평가 지방보조사업의 재원 부담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매 연도말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개정함은 물론 신청서 접수 위원회의 심의 지원여부 결정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안 제16조에서 19조까지는 보조금 교부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16조에 보조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에 자체부담과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보조금의교부 결정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 부분 사업비 정산검사 감독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안 제27조에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보조금보다 금액을 줄이는 등 성과에 근거한 보조금 관리를 도모하고 아울러 안 제29조에는 각종 보조 사업에 교부현현황 성과평가 결과중요 처분 내용등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정착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나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수행과 동시에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례를 인용하는 조문의 경우에도 일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은 2016년 예산편성시부터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하게되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주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출자 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통적인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운영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의 위원 추천 요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시장이 1년마다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계약 내용달성정도를 평가한후에 그 결과를 해당년도 보수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각종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해서 출자출연 기관에 안정적인 재정운영도 철저히 관리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설립허가 취소 목적 달성 불능등 출자기관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의구성 운영 경영 전반에 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시장의 경영실적 및 경영진단 평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으며 경영실적및 진단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신뢰성있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위해서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안 제4조 제1항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끝으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규약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1999년 우리시 제안으로 8개 시군으로 구성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원활한 추진과 현안사항 추진시에 국회의원과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회원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 제1항에 고문에 관한 위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 2에 고문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하고 협의회 동의를 얻어서 의장이 위촉하게 하였습니다.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로 하고 또한 임기중 고문직을 수행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할 때나 국회의원직을 사임할때는 해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규약안 개정은 지난 2013년 12월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개정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규약안이 원안대로 처리 되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수행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일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춘섭입니다.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관영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나주시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용하여 온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5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나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둘째, 지방보조금 지출근거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하였으며, 셋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고,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호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부개정안 검토결과,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해당 조례에 근거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폐지되고, 지방보조금의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전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나주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나주시장이 나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출자·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제정내용이 적법하게 반영되어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조항에 근거,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규약안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에 관한 위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과 지역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이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9조2의 고문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하고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판단은 우리 영산강 유역권이 지금 몇개 시군입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8개 시군입니다.

김철수위원
8개 시군이지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8개 시군에 속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여기다가 포함해서 고문으로 위촉했으면 하는 지금 본위원의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제가 볼때 법에 해석에는 확대해석 유추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포괄적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당연히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문제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을 삽입을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비례대표를 특별히 넣지 않아도 비례대표도 국회의원이지요 시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큰틀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도 충분이 이법에 적용을 받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여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명시가 되었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하고 했는데 여기다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추가로 해서 지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위촉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 안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부분은 어떠시겠어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저는 특별히 반대의견 없고요 여기에서 수정 의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정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지금 8개 시군내에서 비례대표라하면 어느분이 계신가요

김철수위원
현재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경우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포함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8개 시군이 협의해서 작년 연말에 회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나주시 자체로 결정할 사항도 아닌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의결해주시면 다음 모임에 3월 내지 4월에 저희들 정기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협의회에다가 말해서 수정 발의를 자체가 다 수정을 하도록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같이 동시에 해야 되니까

윤정근총무위원장
영산강 협의회가 우리 나주시만 국한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규약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김철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덕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6조에서 보면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것 있지 않습니까? 6조에 그런데 지금 6조 위촉직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게 되면 꼭 여기에다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면 지방 보조금 관심이 많은 의원도 계시거든요 위촉을 할때 꼭 그분들 들어있고 전문직에 민간인 대학교수 사회단체로 극한하지 말고 시의회도 같이 하면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보조금을 하는데 민간인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위촉직 민간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3년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연계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공개한다는 것이 민간이나 인터넷공개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공시가 들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27쪽에 들어가서 보면 지방보조사업 공시안 29조에보면 인터넷 홈페이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아까 2년과 인터넷공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냐하면 2년에 한번정도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끼리 그 안에서 내부안에서 보조금 결산을 못해가지고 분쟁이 많은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2년으로 하되 인터넷공시나 주민에게 알릴것을 2년만에 한번씩 해서 같이 했을때에는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재정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것이 아니라 재정법 내용에가 3년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조금 정산같은것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에 관한 대폭 강화가 되는 조례입니다. 예를든다면 이제껏 우리가 행사성 보조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나 이런데근거가 없으면 이제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조금쓰기가 조금 고약스럽지 않을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산역시 구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정산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각 단체에서 지금 제가 여러 단체를 경유를 해서 보다 보면 내부안에서 정산이 안되어 가지고 한것과 또 시민들이 바라본 정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던 행위가 활동하는 범주가 이정도 밖에 아닌데 시 예산이 이정도가 있다는것이 공개 없이 자체적으로 정산하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이나 이런 홈페이지로 해서 공개를 하게 된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방금 김영덕 위원이 말씀하신것 위촉직 위원 전에 의원님도 보조금 심의 위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빼버렸는데

김영덕위원
의원도 같이 포함시켜 주세요 수정발의 해주세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적시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분정도 들어가시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정 의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위촉직위원의 범위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의회 의원등을 위촉코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한 수정 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철수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철수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안과 원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안과 원안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광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낒 않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고령화와 더불어 지역 내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 상존으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에 따라 읍면동 이‧통장에게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계획에 의해 구 주민복지과로부터 이통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토록 요청한 사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동조례 제6조 제1항에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0호 복지사각지대 발굴및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내용입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고 이통장이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실현을 위하여 시민소통실을 시장직속에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변경 운영하여 내부 행정 전반을 부시장이 총괄 지휘 감독토록 함으로써 누수 없는 행정 추진 등 조직기능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시민소통실을 시장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하고 시설관리 사업소가 문화예술회관내에 위치하게 됨에따라 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를 나주시 영산강변로 99번지에서 나주시 예향로 4137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또한 천연염색문화관이 관광문화과로 소속됨에 따라 확대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 두 개의 조례가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춘섭입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내용등은 신광재 총무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0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와 더불어 지역 내 소외계층 발굴·지원 및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에 따라 읍면동 이·통장에게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으로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한다는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나주시 이·통·반설치조례 제6조 제1항 제10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직을 정비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속 기관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직속이던 시민소통실을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직제변경에 관한 사항과 영산강변로 99번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있던 사업소를 예향로 4137 나주문화예술회관 내에 두는 위치변경 내용이며, 사업소 소관 직영, 위탁시설 관리 감독 업무 중 천연염색문화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3조 1호 내 중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을 경제안전건설국 소관으로, 다 목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 입니다. 일부개정안 검토결과, 관련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통장 복지사각지대 이것 읍면동에 전체 배치가되는것이요 사각지대 오지의 어떤 그런 부분 도우미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이통장님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전체 이 통장님이 지금은 행정시책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말미에 복지 사각지대가 그 이통에 있는가 없는가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고독사나 이렇게 하신분들을 복지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별도의 인원을 뽑는다든지 인원은 아니고 역할 분담만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통장 계신분들이 나이가 원로 계신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분들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맞다고 본 위원 생각 하거든요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무엇인가 효율성 있는 이통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우미를 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것이 원칙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주민복지과 옛날 주민복지과 있을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전국에 있는 이통장들한테 그 임무를 주어라 이렇게 해서 온것으로 그 주민복지과에서 일괄 작년 9월달부터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사도 했고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지금 이통장을 관할하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조항하나를 삽입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이것 좋은 시책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통반장 설치 조례 이부분은 참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잠시 예산을 잠시 봤었는데요 지금 앞에 참고사항 예산조치 해당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통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수당이나 이런것에서 저기를 하고 우선 그 임무 부여를 할것인가 말것인가 예산의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거수)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통장들의 이것을 부여를 했을 경우에 수당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중앙에서 아직 지침이 없습니까?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로 내려온것은 아니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로 옛날에는 주민복지과로 한 개 과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침이 어떤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지침이 온다고 하면 예산의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단은 총무과는 이것만 지금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이통반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아직 모르고요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통장한테 매월 이를테면 이통장 수당이 20만원 나가고요 그게 240만원정도 되고요 상여금이 명절때 20만원씩 40만원 나갑니다. 그다음에 회의참석할때 매달에 4만원 나가서 총 328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이통장에 대한 어떤 수당이나 이런 문제는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세워 줄것으로

윤정근총무위원장
전국적인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지요 지침이 있겠지요 지자체에서 따로
광재
신광재총무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광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회계과장 채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윤정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1조 개정으로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입니다. 조례 제2조 1항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레를 개정코자 관련부서 부패영향평가라할지 나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평가까지 마치고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춘섭입니다.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내용등은 채진광 회계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운영의 근거를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 금연지도원 위촉및 해촉 절차, 규정입니다. 서식에 따라 추천 신성하고 발급대장 등재후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며 발급하여 위촉하며 관리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금연지도원증 회수 폐기후 발급대장 정리하여 해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제7조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규정입니다.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감시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을 하는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위반 자료 제공 금연홍보및 금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입니다. 1일 4시간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휴일등은 최대 6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회추경에 활동수당 시비 7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동 내용에 관하여 부정부패영향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관련 부서와 협의 하였으나 이의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이며 입법예고 결과 이의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춘섭입니다.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내용등은 선해병 보건위생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근거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동법시행령 제16조의4에 의거 금연지도원 위·해촉 절차, 임기, 직무수행범위,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원 위촉 시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 직무수행 범위, 특히 활동수당 지급부문에서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 투명한 지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이게 정부에서 시행하는것이지요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부담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담배세가 인상되면서 이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비 50%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안된다면 시에서 국비오는것은 나주시는 해당이 없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받을수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엊그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휴게음식점같은곳 가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원 인원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서그분들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 현장을 돌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단속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김철수위원
목적은 위반이 우선이 아니라 우선 청소년들이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생업소에서 금연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것 그다음에 어차피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발견하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한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산이 두명만 위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만원씩 8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1백만원정도 왔고요 우리 시비 11백만원 정도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 수준인것 같은데 이게올해 처음시행 되는 것이잖아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바로 처음시작입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여쭐게요 금연단속을 쉽게 말하면 단속원이지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지도원이라고하고 단속은 저희들 공무원한테만 권한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도원 지금현재 지도하고 단속하고 구분을 했을 때 어차피 이분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식당이라든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담배를 피는 사람 적발해서 보고해서 이사람들이 행정처분 하는것 아닙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확인서는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김영덕위원
확인서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공무원들이 써야 됩니다.

김영덕위원
그러게 되면 그사람들이 근거를 어떻게 만듭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사진찍어놓고

김영덕위원
차라리 그게 났겠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없겠어요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두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해병
선해병보건위생과장
예 두명으로 일단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해병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