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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노금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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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디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제1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5월 19일에 개정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시위원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김철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제6조 5항 위원의 위촉직 위원에 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나주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산간유역권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현안사항 추진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나주시 이·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이통장에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소통실을 시장직속기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변경운영하기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나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나주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계 공무원 보증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쪽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금연 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금연 지도원 운영에 근거를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서 심사보고 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역 편익시설 확충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의원

- 나주역 편익시설 설치 건의안 빛가람 혁신도시의 완성과 더불어 오는 4월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나주는 명실상부 호남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 전남 서남부의 교통 요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나주역도 KTX가 현재 왕복 12회에서 24회로 확대 운영되고 이용객도 2014년 1일평균 1,140명에서 2015년에는 1일 평균 1,500명으로 연간 50만 명이 이용하는 역으로 한전을 비롯한 16개 이전기관의 통근역이자, 영암·강진·장흥·해남 등 전남 서남부권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나주역의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도 교통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역의 편익시설은 기존의 노후화와 불편한 시설로 유지․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주역 이용객은 30°경사에 이르는 계단 2곳을 지나야 승강장에 갈 수 있어 추락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차 승․하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추운 겨울철이나 비바람이 불 때면 승강장 대합실이 없어서 고스란히 추위와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편익시설 확충에 관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몇 차례 건의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과 기약 없는 나주역사 신·개축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이용객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주역 편익시설 확충에는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만 나주역을 이용하는 연 50만명 이용객의 불편함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편익시설의 확충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헌법 10조」는 “국가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 동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개선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나주역을 이용하는 일반승객과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 승강장 대합실 설치 등 편익시설 확충을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공을 열망하는 나주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우 리 의 건 의 1. 나주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확충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5년 3월 1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역 편익시설확충 건의안을 김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어린이 안심보육실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 안심보육시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노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노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어린이 안심보육실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아동 학대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임시방편적 성격의 해결책만을 내놓고 있어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통해 안심보육실현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안심보육실현 촉구 건의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사건으로 인한 분노는 온 나라를 들끓게 했었고, 국민 모두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 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무차별적으로 보육시설 양적 확대에만 열을 올린 현 정부정책의 부작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어린이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과 분노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CCTV 아래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보고도 실효성 없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어처구니없는 영유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단순 미봉책만 내놓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과연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무 걱정 없이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로 국민 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다며 내놓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어린이집 폭행사건들이 단순히 몇몇 교사의 일탈행동인지 구조적인 측면이 함께 맞물려 있지는 않은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지 정부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을 임기웅변식으로 대처하지 않고, 정부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으로 열악한 처우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모님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심보육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건의 1. 정부는 CCTV설치 등 단순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시행을 그만두라. 1.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어린이 안심보육을 실현하라. 2015. 3. 18.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어린이 안심보육실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안이 해당관계기관에 촉구되어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사랑만 줄 수 있는 보육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노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 안심 보육실현 촉구 건의안을 김노금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5년 업무계획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공감행정구현등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반시책에 대해 보다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각종 시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