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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81회 제1총무위원회2015-04-16

장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방청을 위해 빛가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손수 뽑아주신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미래가 더욱 반짝일 수 있게 열정을 다해 일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방청이 나주시의 빛나는 미래의 한 일원이 될 어린이 여러분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 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고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비의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나주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범위를 정하고 문화원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춘섭입니다. 나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등은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장행준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문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나주문화원 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경우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지원 범위를 구분 정의하였으며, 문화원 관리·위탁받은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요청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등 입니다.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반영되어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김영덕 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문화원 관리 위탁받은자가 사업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할경우 회계년도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어떤 신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운영보조금이나 사업보조금을 이야기 한것을 사용을 할때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예산안 시장께 제출한다는 그말이 의미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행준의원

결국은 회계연도를 마치게 될때 올해 같은 경우에 9월까지 내년 사업계획을 계획세워서 소위 내년 사업비를 지원법에 의해서 요구한다는 얘기지요

김영덕위원

그렇습니까 잘알았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장행준 위원님께서 늦게나마 좋은 조례안을 체계적으로 문화원을 지원할수 있도록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하실때 나왔던 원사 짓는 방법은 국비를 받아서 짓을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걷는쪽으로 운동을 해서라도 할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시 문화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들이 많으셨고 또 원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공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것 토론했던 부분들 말씀하셨던 부분들 참고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원사가 짓어질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김노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기는 하지만 이자리른 또 시민들이 함께 또 보고 계시는 자리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에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 나주문화원이 정말 나주문화발전을 위해서 국도비만 바라보는 그런 종전의 어떤 모습에서 많이 탈피하여야 될 것 같아요 문화원 스스로도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또 그런쪽으로도 많은 관심과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좋은 말씀 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김판근위원

물론 장행준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매우 유적지 관광이라든지 문화 가치성을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현재 우리 나주를 보면 문화원장 역할이 굉장히 지금 외부적으로 도청 중앙무대를 같이 집행부하고 합류해서 문화원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게 뒷받침 하셔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어떤 유적을 효율성있게 살릴수 있는 그런 가치성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야 될것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 보면 문화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나주시만은 문화원장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뒷받침 해서 문화 역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나주의 명문화를 시킬수 있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 되기를 항상 본위원이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새로운 문화원장이 임명되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철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문화원 지원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 문화 진흥원법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가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나주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시기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면 집행부의 의견은 이상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이민철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전문 실비요양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나주시 노인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은 2006년도에 개원하여서 노인 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전문요양원은 기초수급자를 무료로 실비용양은 일정액을 자부담 받아서 운영하였으나 지난 2008년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으로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의 입소 조건과 자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예산과 회계를 통합 운영하게되었습니다. 통합운영에 따라서 필요한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전문과 실비 요양원이 통합운영함으로서 나주시 노인 요양시설 운영및 관리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정의와 조례안 제4조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5조 입소 대상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제15조 등급 판정등에 부합되도록 등급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사람으로 한다로 내용을 정비하고 현재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 위원회의 장기요양 인증서를 제출 하여야 입소가 가능함에 따라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17조 장기 요양 인증서에 적합토록 조례안 제6조 입소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7조 입소 비용신설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적용하여 기초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무료 수급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50%를 감경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10조 위탁운영과 조례안 제12조 수탁자 선정의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여섯째 조례안 제11조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를 신설하였습니다. 7번째 조례안 제17조 운영비등 보조에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승인을 받아야 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노인전문 실비 요양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춘섭입니다. 나주시 노인전문 ․ 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등은 이재승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으로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의 입소조건과 자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법 시행 이후, 입소조건과 자격기준을 별도 적용하던 사항을 2015년 1월 1일부터 통합운영하게 되면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나주시 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나주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둘째,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의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대상범위를 세분하였으며, 입소절차는 장기요양기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셋째, 입소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50%를 감경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보조의 경우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부개정안 검토결과, 나주시 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의 입소조건과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 부담 50%를 감경하는것을 신설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하고 지금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2008년 7월 1일부터 감경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안되어서 해왔던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아 상위법에 따라서
실은 우리 시에서 진작 해야 될것을 이제 한다는 결론이네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철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의료 급여 수급자는 돈을 덜내도 되는것인데 더 많이 냈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이익본사람은 누구 입니까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을것이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그 비용가지고 운영이 되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자는 부담을 갖지만 시로서는 조금 이익을 봤다고 볼수 있지요

김철수위원

시에서 지원금이 줄어 졌으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런것을 일반 시민들이 진작알았으면 난리 난것인데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 지금 운영의 기관이 계산원하고 지금 위탁부분에 대해서 차원이 있소 노인요양원하고 계산원하고 이 부분에서 계산원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법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상위법 기준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산원이나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것을 분리 차원에서 상위법 기준에 맞춰야 될것 같아요 조례를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하고 시설하고 노인하고 그 부분 정확하게 분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탁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잘해서 차질없게 상위법에 기준을 맞추시라 이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노인시설로만 정확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선도 없을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가지로 장점이 순기능이 많습니다.

김판근위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요양시설에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조례 상위법에 맞추길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김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지금 법인 아까 노인장기 요양하고 장애인 그부분만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있지 한 테두리안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큰틀에서 보면 대표자는 하나기 때문에

김영덕위원

대표자는 한사람이고 법인만 안에 분리되어서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계산요양원 수산원 노인요양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그런다고 볼때는 사람들이 운영상에서 거기에 계신분들이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약간 뭐라할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한사람이 시스템을 다 운영해나갈때 법인만 해나갈때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계산 요양원 부분은 제가 깊이 더 알고 또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전체 완전히 구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을 받고 관리 감독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장점이 있고요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운영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아까 말씀할때 통합운영된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에가 노인 요양원 돈을 내서 한것하고

김영덕위원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실제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 요양원 관리하고 있는 요양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이 51개 거든요 거기에 노인요양시설이 19개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노인이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도에 있는 요양원 거기도 포함됩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포함됩니다.

김철수위원

어제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나주 다도에 있는것이 나주요양원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다도는 양로원입니다.

김철수위원

양로원 입니까 거기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같은것은 없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14명이거든요 14명인데 무엇이 문제냐하면 접근성이 약해가지고 안좋아 가지고 시설은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안좋아 가지고 이양반들이 관리자들이 거기를 취업했다가 이렇게 이직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것하고 또 입소자들이 멀어 버리니까 이게 환경은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다행이 나주시가 인구가 늘어가지고 혁신도시라든가 또 법인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시내권에서 얼마든지 갈수 있으니까 그런부분들은 노력해야 되겠지 않냐 그렇게해서 조언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설 해놓고 놀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관심좀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노금입니다. 기왕 요양원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 노안 요양원 화재가 났던 전국적으로 그게 화재 때문에 굉장히 났는데 거기도 우리 나주시에서 관리감독이 들어가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지만 보건소에서 관리 합니다.

김노금위원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관리하니까요 장성요양원과 나주노안 요양원은 대단히 이번에 차이가 났다 그래서 나주에 어떤 이미지를 높였다는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의 저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형 참사 불이 났는데도 장성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사상자가 났고 노안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라는것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좀더 잘해 주셔서 이번같은경우는 나주시의 브렌드를 굉장히 높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장성 요양원 뒤로 점검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작년과 올초에 전체 입소자 시설에 대해서 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침 간부회의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살펴서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도록 했으면 쓰겠다 해서

김노금위원

결국은 그 요양원이나 하부조직이 느슨해지지 않으려면 상부기관에 관리 감독 내지는 관심 독려 이런것이거든요 해서 일단은 이번에 나주시는 요양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도 다친사람이나 사상자 없었다는것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고 많이 흐믓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더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TV에서 그것을 보고 신문에서 보면서도 많이 감사 했지요 고맙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나주시 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회계과장 채진광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 모시고 2015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안의 주는 동섬 1 배수 펌프장및 유수지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상 현상과 집중 호우등으로 재해 규모가 대형화 되고 발생빈도또한 급증하고 있어 인근 주택과 농경지등에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감시설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예측으로 펌프장및 우수 저류지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사유지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토지를 우리가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동섬 1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부지 매입입니다. 금천면 신가를 813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1898 평방미터입니다. 4필지가 됩니다만 1건으로 처리해서 서로 다른 장소에 분산되어 있고 동일한 사유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재산을 취득 처분할때는 관리 기간을 승인 맡아야 됩니다. 계약방법은 우리가 협의 취득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 감정을 해보았습니다만 92백만원정도 소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장 사진이라할지 취득대상 자산목록은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춘섭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및 주요내용등은 채진광 회계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7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천면 신가리 813-3번지 외 4필지에 위치한 동섬 1배수펌프장 및 유수지에 대한 부지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동섬 1배수펌프장은 1999년 금천면 신가리 일원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유지에 소유자 동의를 얻어 설치하였으나, 본 시설물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입요구가 있어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존속차원에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입에 필요한 재원확보 문제는 전체사업비 약 93백만원 가운데 81백만원은 2015년 본예산에 확보되었으며, 부족한 11백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제와서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사실은 전에 매입을 해서 시설을 했어야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또 승낙서만 받아졌기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부지를 확보 해가지고 시설을 해야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자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중에 매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문제는 전체사업 93백만원 가운데 81백만원은 2015년 본예산에 확보 되었으며 지금 이 예산이 서 있구만요 부족한 11백만원은 2회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예산서 반영하기 전에 이것을 진작 의원들한테 보고 했어야 맞는것 아니에요 예산을 다 세워놓고 이제와서 승인해주라는 것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것이에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 참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미 예산은 다 세워놓고 부족한것만 세워주라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와요 참 집행부 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신가 모르겠네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맡아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사전에 93백만원 거기까지 예상을 못했습니까? 매입비를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때는 인근 공시지가로 봐서 8천만원정도 소요 될것이다 생각하고 그때 예산을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야 맞는것 아닙니까?

윤정근총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것은 제가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회 승인을 먼저 맡고 그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점 하여튼 죄송한테 또 행정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안맡으면 안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세요 과장님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행정하시다보면 착오도 있을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착오 없이 잘 추진해주십시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거기다 저희 지역구에 관한것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옆에 승촌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승촌보 생겼는데 지금 동섬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내가 보니까 11백만원 추가로 확보를 해서 93백만원 매질한다해가지고 6백평 되거든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약 15만원꼴인데 그쪽 15만원 꼴가지고 가능합니까?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것이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현재

김용경위원

그런데 감정평가하고 일반 농가하고는 나중에 왜그러냐 하면 승촌보 주변이 상당히 지가가 올라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겠어요
진광

채진광회계과장

그쪽 소유자 분들게서 이렇게 시에서 취득을 해주라 지금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것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의 취득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2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