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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190회 제1총무위원회2015-04-28

김노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상인입니다. 나주시의회 제190회 임시회를 맞아 총무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는 나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과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니다. 먼저 나주시 용역관리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 위원 국무 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정책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위원회 제척 회피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 유사 중복 용역에 사전 검증뿐만 아니라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용역결과 평가 규정및 용역 활용사항 점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기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과 소통하는 재정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위탁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및 예산에 대한 시민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매년 2월에 개최토록 하는 규정을 연중운영으로 개정하였으며 위탁시 수탁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중복용역 방지,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용역과제 신청시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과제담당관 지정, 사후 활용상황 점검 등 용역추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위탁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정책제안해주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나주시 경로당 운영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와 관련하여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컴퓨터, 케이블TV, 전화 등 활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나주시 경로당 운영및 지원조례 제4조 경로당 지원에 지원의 항목을 추가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조례 4조 제1항에 8호에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 컴퓨터 케이블TV, 전화 등 시설 설치 및 관리 항목을 신설하고 동조례 4조 1항의 8호는 9호를 변경함으로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즐겁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노인들의 여가문화도 IT문화로 변하고 있어 경로당에 인터넷, 컴퓨터, 케이블TV, 전화 등의 설치비 및 관리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 동법 제47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로당 운영 수 , 지원되는 예산, 조례안 개정에 따른 IT기기 설치 추가되는 비용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후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고생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워님 말씀하셨던것 같이 IT 기기 설치 추가비용 예산같은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용료만 지금 저희들이 개소당 월 88백원입니다. 그것만 드리고 설치비로는 별도로 위원님 타협해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우리 전문위원임 말씀하신것같이 예산 비용 예산 수반되는 것은 다음에 서류로 해가지고라도 저희 총무위원회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수료 이용료만 지금

김영덕위원

일단 이용료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까지는 컴퓨터나 케이블TV 다 설치 된 곳도 있고 안된곳도 있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현재까지는 운영이 어떻게 되었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지금 371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안되는곳은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안되는곳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현재 전혀 시설이 안된곳이 얼마나 되어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TV가 구형인곳은 저희들이 안넣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TV는 거의다 그런데 이 컴퓨터나 IT 이런게 앞으로는 중요한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컴퓨터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고요 TV로 케이블TV 정도

김철수위원

그정도만 있는것인데 앞으로는 인터넷 할수 있도록 그런것 다 지원해주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모든 경로당에서 다 해주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을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민철 입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총무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및 전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 입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제96호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제30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시달되어 예규에 부합되도록 금고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을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경우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안제2조 제3항중 3년을 4년으로 개정한다 안 제6조 제3항중 표준 약정서에 의하는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서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조명을 협력사업비 운영 대외공개를 협력사업계획평가및 공개 방법으로 개정합니다. 안 제10조 제1항을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 예산에 편성한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합니다. 안 제10조 제2항은 금고약정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 운영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법 예고 기간중에 LH 농협은행 나주시 지부에서 별표 1 금고 지정평가항목에 배점 기준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어 항목 1 주요경영 지표 현황중 대선 충당금 적립율등으로 개정하고 만점 처리 가능을 만점 처리로 개정하였으며 항목 2와 항목 4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로 처리 하였습니다. 두번째 나주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2011년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행정자치부 시·도, 지방세 연구원 이렇게 3자가 지방세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안을 축조 하였습니다. 이에, 최종 축조된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 기본안에 맞게 나주시세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자체간 통일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나주시세 기본 조례에서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로 변경합니다. 안 제3조 부과징수 사무 위임처리 안제4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특례 제5조 서류 송달의 방법 안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 체납처분 유예대상중 성실납부자 인정사항 안제8조 나주시 지방세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등입니다. 끝으로 나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나주시 나주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나주시세조례에서 나주시 시세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입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 입니다. 제3장 주민세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이며 주민세 개인 균등안 세율이 표준세율 만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 안 제11조 입니다. 제5장 재산세 안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 입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안 제16조 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안하는 개정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금고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일부인용,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개정안 제2조 제②항 금고지정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 변경하고 3항 금고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며 제10조 협력 사업비의 대외공개를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공개방법으로 개정하여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자치단체장은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하여 평가항목 1번의 세부항목 나의 평가지표 현황에서 BIS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변경하고, 평가항목 5번의 세부항목 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나의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을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으로 변경하고 세부평가항목 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으로 평가하던 것을 평소에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평가항목 나의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으로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평가항목의 배점 비중의 변경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처리능력은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능력 강화를 위해 행자부 지침을 반영하여 5점에서 7점으로 상향하였으며 시와의 협력사업계획도 행자부 지침을 반영하여 5점에서 4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행정자치부와 시․도, 지방세 연구원 3자가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에 인용, 전부 개정하여 지자체간 통일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나주시세 기본 조례를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서 시세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위임받은 도세까지 확대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등록을 받는 관청에서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에서 채권자 뿐 아니라 납세자, 그 밖의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시․도, 지방세연구원 3자가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마련한 기본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나주시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 지자체간 통일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부개정내용은 나주시세 조례를 나주시 시세 조례로 변경하고 특히 제3장 주민세의 경우 현행 읍면 4천원, 동 5천원에서 일괄적으로 10,000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세의 경우 조세조항이 있을 수 있어 인상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나주시 시세조례 변경안을 냈는데 주민세를 많은 차이가 저기 하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와닿는 이게 조례 개정이 확실합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예 그렇잖아도 주민세 그때 4천원 45백원을 만원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서 조세저항에 따르는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뒤로 여기에 보시면 3월달에 우리가 반 회보 입니다. 반회보에 주민세를 이번에 만원으로 현실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넣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저희들이 주민세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3천부 전단을 개인 균등 주민세 세율이 조정 됩니다. 한장짜리 전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통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부녀회 노인 경로당 회의 이런 회의때 홍보를 해달라 그렇게 쭉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우리 전라남도 주민 어떤 주민세를 개정하는 지자체 몇군데 있어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예 지금보면

김판근위원

몇군데나 있어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만원이 다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그래서 보면

김판근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3월말 기준해가지고 여기 22개 시군에 보면 서너개씩 빼고 만원으로 전부

김판근위원

문제는 나주가 물론 공기업이라든지 지방세 이런 부분이 생산적이니 이런 부분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현재 봐서 그런데 이게 시민이 와닿는 조례 개정을 해서 꼭 이런 부분을 명분화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어야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무엇인가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조금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영세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연세도 많이 드시고 주민세를 이렇게 읍면동 동 지금 사실 우리 나주시는 굉장히 도농 복합지역으로 해서 피해보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현행하고 개정안이 되었을때 주민세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전체 시 세입으로요
거의 2억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에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이것을 만약에 만원 안하면 패널티를 지금 주겠다고 작년부터 강력히 밀고 있기 때문에 표준세율로 전부다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실은 작년까지 보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나주시가 최하위 입니다. 지금 5천원 이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도에 7천원 개정하는데도 금년에 만원으로 다 시군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김판근위원

문제는 지방교부세나 이런것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이해가 갈수 있도록 홍보에 차질이 없느냐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수 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1차 수시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왕곡 구천및 다도 규동마을 하수 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환경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왕곡 구천 및 다도 규동마을에 주 보수 관로를 정비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왕곡 구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015년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왕곡면 옥곡리 171-3외 1필지 1,745㎡ 로 개인소유 토지를 62,122천원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두번째 다도 규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다도면 신동리 527번지로 2,011㎡로 개인소유 토지를 73,110천원으로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왕곡 구천 및 다도 규동마을 하수 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2016년도 1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환경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왕곡 구천 및 다도 규동의 우·오수관로 정비하고자 왕곡면 옥곡리 171-3외 1필지와 다도면 신동리 527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예

김판근위원

공유재산 이게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유자하고 어떤 계약 체결이 이루어 졌습니까?
이루어 졌어요
문제는 없어요
당연히 매입하는 과정에 필요로 하겠구만요 공사 매입하면 공사 시기는 언제쯤 되어요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올 하반기부터 시작 됩니다.

김판근위원

빨리 조기에 착공해야 되겠구만요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 부서는 어디지요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상하수도과 입니다.

김철수위원

앞으로 결정이 되면
그런데 이것 업무 연찬 잘하세요 내가 무슨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도 신동리 소재지에요 규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소재지 인데 평상시에 그 우수가 관로가 안좋아요 그런 부분을 상하수도 공사를 할때 처리를 잘할수 있도록 설계할때 그런 부분을 잘해서 하라고 업무연찬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다도 면장님하고 같이 협의 해가지고 주민들과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소재지 물 빠짐이 아주 안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하실때 전문가한테 하실 때 그런 부분 우리과 소관 아니라고 승인만 해줘 버리면 되는것 아니니까 말씀하셔가지고 처리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1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처리가 끝나면 시민 소통실에서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변경한 부분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 몇분간 걸쳐서 설명이 있으시다하니까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보건위생과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해서 시 재정의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를 한장의 통합 신청서로 일괄 제공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지급대상의 범위를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에서 신생아의 출생시점 이전부터 출생일 기준까지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신청한 출산가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기존 5백만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던것을 3백만원으로 축소하고 6개월마다 5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것으로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시행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 가정 기본법 임심 출산 관련 급부 통합에 관한 규정에 있었으나 불합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나주시비로 5년간 13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승인을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 내용에 관하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규제심사 공공갈등 진단결과등 관련 부서와 협의 하였으나 이의 없었습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범위를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에서 신생아의 출생시점 이전부터출생일 기준까지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신청한 출산가정으로 변경하여 출산장려금 지급대상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출산장려금 지급액 하향 조정은 신생아 1인당 5백마원 10회 분할 지급하던것을 첫째아 둘째아 셋째화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신생아 부모가 관내 거주 6개월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 한 것은 출산장려금 수령하기 위한 일시적 위장 전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출산장려금 지급액 하향 조정은 과도한 예산 투입에 따른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한 것이나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에 보면 1인당 5백만원 10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현행은 50만원씩해서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개정안에도 예를들어서 둘째를 안낳고 첫째아이만 낳고 말아버리면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러면 백만원에서 50만원씩 1년해서 두번만 주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은 5백만원을 지급했는데 개정안은 4백만원 다운되어 버린거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첫째아이 경우

김용경위원

여기도 첫째아이로 보고 여기도 첫째아이 낳는다면 그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용경위원

조금 파격적이네요 이것은 이쪽에도 현행도 예를들어서 현행은 1인당으로 못이 박아져 있으니까 한명만 했다 그말아니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한명이 되었을때도 5백만원씩해서 50만원씩 10회 지원을 했는데

김용경위원

그런데 개정안도 첫째아이 하나만 낳고 말아버려도 그것은 개정안대로 백만원만 지급한다 이말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출생한자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조금 너무나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주가 다문화가족이 7백세대정도 된다 그말이에요 지금 육박했어요 그런데 지급 대상을 사실은 혁신도시 같은데는 연봉 1억짜리 이런 분들이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해야 되리라고 보지만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이렇게 온사람들은 굉장히 생활이 열악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등지급도 고려해보라고 제가 했는데 업무보고때 한말씀 드렸었는데 그 문제도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등지급이 가능하고 시 재정이 부담이 없는 한계내에서 적용을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것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 나주시 조례로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차츰차츰 준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나주시는 이게 즐거운 비명 입니까? 이게? 인구 증가와 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우리가 주었는데 출산장려금을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파격적으로 지금 떨쳐 버린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출산을 하실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우리가 혜택을 안주려고 하는 나주시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혁신도시가 와서 우리 나주시는 인구가 증가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안해도 인구 증가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을 염려하셔서 실무 부서에서는 이것을 낮췄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조례안을 바꿔 주시라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구지 꼭 이것을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 하시고 다시한번 돌려서 생각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그렇잖아요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이것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인구 증가가 된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혁신도시 인구유입에 대한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혹시 재정을 이유로 해서 했는데 이 조례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어요 인구 증가가 우리가 혁신도시가 왔다고 그래서 무한정 계속 늘어나는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앞으로 2, 3년 후면 인구 3만에서 5만 자족도시가 되면 그 이상은 인구증가는 제자리에 차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보고 말씀대로 우리 나주시가 한달이면 60여명씩 고인이 되세요 구 도심이 노령화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어제 2015년 미래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보면 나주시가 무엇입니까 2, 3년 되면 혁신도시 효과로 인해서 인구가 어느정도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도로 감퇴되어 가요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꾸준히 나주시가 혁신도시가 앞으로 10만 20만으로 돌아가는 그런 혁신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또 한 3, 4년 후에 또다시 조례안을 손봐야할 그런 형편도 올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잘해야 되실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덕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전번에 지금 1인당 5백만원에서 3백만원 축소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했었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12월에 정례회때

김영덕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상만 가지고 일부 개정조례를 한다 이말씀이지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내용에 처음에 12월쯤 선정을 할때는 산후조리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도 했는데 복지부에서 승인이 그때 불승인하는게 집단 수용으로 인해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심하다 해가지고 그것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산 장려금으로 50만원 그니까 3백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을 삭제하고 다시 재상정 한것입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2월에 이미 과장님께서 5백만원에서 3백만원 축소한다는것을 개정안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서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시 제정을 한것이지요 해달라 이말씀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인구 증감설 뭐 이런 사망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만 6백명이 사망하고 지금현재 자료에 보면 신생아가 720명이 한다면 120명은 증가네요 그리고 지금현재 지방교부금 관계로 봐서도 나주시 인구가 증감됨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을 더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이나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 같으니까 이것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 조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파격적인 하락보다는 조금더 유입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 같으니까 다음번이라도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그런 부분이 조정되어가지고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릴게요 이것을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개정안도 셋째를 말고 셋째는 3백만원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셋째를 첫째로 올려가지고 그때 5백만원에서 나주가 3백만원으로 보고했잖아요 이쪽에서도 개정안도 아이를 하나 낳고 말아버릴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다운 하는것 보다는 첫째아이 그러면 3백만원 그다음에 둘째아이 태어나면 플러스알파 조금 이런식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이를 더 많이 낳자는 차원에서 셋째가 낳으면 금액에 대해서 꼭 이 3백만원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더 금액이 늘어날수록 아이가 더 많이 낳을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는게 실질적으로 더 맞는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얘기는 5백만원에서 바로 1백만원으로 다운이 되어 버리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나주시 재정이 현재로서는 14% 정도 밖에 안된곳에서 정부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출산이 증가 되는것은 전체적으로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이대로 시행을 하고 우리 재정이 자립이 조금더 향상이 되면 그때 또 다시 상향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이부분 검토하실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곁들어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이 과연 우리 인구 늘리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것 한번 어떤 정부기관이나 그런데서 조사 해놓은것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있는데 효과는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불구 몇백 받으려고 출산한다는것은 많이 주면 많이 남을것 같지만 저는효과가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출산 장려금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 규모라든지 상태가 각각 이지 않겠습니까? 그 힘에 맞는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시군과 또 전국적으로 형평성 우리만 특별히 많이 주는것도 문제지만 또 적게 주는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을 늘려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것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할것 같아요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 시군도 한다라는식은 곤란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출산 장려금 안줘도 되는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번 조례안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어떤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김용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까지 포함해서 다시한번 개정하는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김판근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 취지의 목적을 충분히 어떤 보완할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안이 되어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보십시요 첫째아이 개정안 현행을 보면 생활안정에 어떤 부분을 보는데 인구 증가라든지 무엇인가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기존에 나주시 거주를 두고 있는 사람이 출생을 하면 무조건 5백만원을 주어서 주소 이전에 따른 우리 시 재정에 낭비가 우려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거주한 이후에 대해서 출산한 가정으로 6개월을 더 강화를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평균적으로 보면 2, 3백정도 됩니다. 우리가 중간정도는 되는데요 일시금으로 다 주었는데도 우리도 6개월에 한번씩 다 끊어서 6개월동안 그러니까 최대 5년동안 인력을 여기 주소를 두는 사람으로에 대해서 인력을 인구로 잡고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시금으로 지급해가지고 빠져 나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하는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산후조리원 50만원건 지원해주는것에 대해서는 이 출산장려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금액에 대해서 50만원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더 복지차원에서 조금더 상향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복지부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삭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을 보완할수 있는 준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출산 장려금을 분할해서 이렇게 드린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 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강진이나 이런데도 제일 많이 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 퇴거를 해가지고 낳고 또 이사가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하신것은 그것은 잘하신것 같아요 그런데 출산 장려금이라는것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어린애들 한명 낳으면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1억 1억5천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이 그런것이 어려우니까 스스로 지금 어린이를 안 낳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산 장려금 조금 많이 준다고 해서 어린이를 낳고 무책임하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요즘 세상에 그런데 나는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지금 나주가 제가 터미널 부분에 제가 자주가서보면 어린이를 낳는 사람들은 다문화가족들밖에 안보여요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 실태를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워요 그 사람들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런것은 우리 나주에서 조금 파격적으로 한번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차등지원도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최대한 긍정적인 방안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의결을 해주고 다음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미비점을 다시한번 일부 개정안이라도 손을 댈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부분을 재검토를 할것인지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여기 시간은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본위원은 우리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가지고 다음에 심의할 수 있도록 보류 했으면 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5분간

김철수위원

아니 보류를 하자고요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니까 보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류를 해야지 보류를 할것인지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5분정도 내부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회를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2분 속개

김노금부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견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