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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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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용길입니다. 제1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6일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광주 하계 U대회 관련 경기장 등 시정 현안사업 현장방문과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부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오늘날 민주화된 대한민국에 이르게 한 거대한 역사적 물줄기의 본류이자 민주화 정신적 가치의 근본입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담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80년 5월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엔 언제나 함께 해 온 민주화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행진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앞으로도 영원히 불러야만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이제는 그만 부르라, 이제는 잊으라 말만 되풀이 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고,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르고자 원한다면 박근혜정부는 전국민이 원하고 5월 광주가 원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박근혜정부와 국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5․18 민주화운동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이르게 한 거대한 역사적 물줄기의 본류이자 정신적 밑바탕이고, 80년 5월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가 담겨진 상징적인 곡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전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공식 기념노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한, 2013년 6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최근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행사 공식제창가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대표로 발의되어 있는 등 끊임없이 정부에 국민의 명령을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5․18 기념행사에서 공식 제창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박근혜정부가 말뿐인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의도로써 5․18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갈망하는 국민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지금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정부의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광주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즉시 지정하라. 하나. 국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행사 공식 제창가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15년 5월 1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하게 한 거대한 역사적 물줄기 중의 하나라는 것은 아무리 부정하고 왜곡하려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5․18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잊지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5․18 관련 현장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언제나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리고 국회에 전해져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곡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부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허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5월 8일 밥쌀용 쌀 1만톤을 수입하겠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반발하여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농민들의 기자회견이 aT나주본사에서 있었습니다. 지난해 쌀 초과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한 현실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쌀값하락을 더욱 부채질하여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정부에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과 국내산 쌀값을 안정시킬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5월 8일 2015 관세율할당 즉TRQ 쌀5차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여기에는 쌀 1만톤을 밥쌀용 쌀로 수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밥쌀용 쌀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쌀을 말하며, 밥쌀용 수입쌀은 일반소비자보다는 식당을 비롯한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며 국내 쌀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에는 aT 나주본사에서 밥쌀용 쌀 수입에 반발하여, 수입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농민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최소시장접근물량 즉MMA라는 이름으로 쌀을 수입해오던 시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쌀 수입량의 30% 이상을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으로 수입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 수입에 관한 의무가 사라졌다. 수입의무가 사라졌음에도 남아도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쌀 초과 생산으로 쌀값 하락이 계속되자 7만 7천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 와중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여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앞으로 닥쳐올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공감하면서 정부에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과 쌀값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값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매 및 방출이라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쌀 수급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5월 1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부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건의안을 김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