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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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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협의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뭐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수조정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의장께서 요청하였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의회 의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이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본 협의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