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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1본회의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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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용길입니다. 제1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법정집회로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사회단체로 찾아가는 간담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안건의 접수현황으로는 나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등 18건의 조례안과 201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6건의 기타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산포 비상활주로 폐쇄촉구 건의안 처리과정을 방청하기위해 참석해 주신 산포 비상활주로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김춘식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의원님을 대표해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산포비상활주로 폐쇄와 같이 지역주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건의안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에 접수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의안은 산포비상활주로 폐쇄촉구 건의가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호

박은호부시장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찾아가는 의회상 정립 등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폐쇄기 변경에 따른 적기 예산투입 및 인건비 증액분 등 추가 재정수요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와 도의 지원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사항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절감한 사업비 및 집행 잔액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인건비 증액분 및 국ㆍ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중화사업, 관광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사업비도 일부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201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등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충실하게 추진해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52억원이 증가한 6천23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0억 원이 증가한 5천 4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2억원이 증가한 8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94억 원이 증가한 700억 원이며, 의존수입은 342억원이 증가한 4천 214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4억 원이 증가한 517억원 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42억원이 증가한 550억원으로 총 세입의 10.1%이며, 세외수입은 52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으로 총 세입의 2.8%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263억원이 증가한 2천 70억원으로 총 세입의 38.1%이며, 조정교부금은 35억원이 증가한 145억원으로 총 세입의 2.7%입니다. 보조금은 44억원이 증가한 1천 999억원으로 총 세입의 36.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4억원이 증가한 517억원으로 총 세입의 9.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1억원이 증가한 344억원, 교육 및 체육은 39억원이 증가한 190억원, 문화․관광분야는 77억 원이 증가한 266억원, 환경보호분야는 59억원이 증가한 415억원, 사회복지분야는 50억원이 증가한 1,226억원입니다. 보건분야는 18억원이 증가한 8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1억원이 증가한 1,163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억원이 증가한 9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7억원이 증가한 44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3억원이 증가한 329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66억원이 증가한 877억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3억원이 증가한 672억원, 물건비는 47억원이 증가한 351억원, 경상이전은 313억원이 증가한 2천 455억원, 자본지출은 300억원이 증가한 1천 574억원입니다. 보전재원은 증감없이 36억원, 내부거래는 10억원이 증가한 182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77억원이 증가한 161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2억원이 증가한 804억원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7억원이 증가한 185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6억원이 증가한 287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백만원이 증가한 29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4만4천원이 감소한 6백만원,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가한 19억원, 주민소득산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5억원이 증가한 191억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증가한 2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가한 5억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3억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9천5백만원이 증가한 19억원,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11억원, 기타 4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은 43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 현황은 통합관리기금 포함 12개 기금으로 2014년말 조성액은 149억원입니다. 금회에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으로는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세입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2억 5천이며 세출은 공유재산 토지매입으로 2억이 발생하여 총 규모는 24억입니다. 토지매입내용은 다시 정보화마을 부지 공산 소방파출소부지 중 국유지,나주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중 목포시 소유분 일부로 총10필지 491㎡입니다. 기타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절감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인건비 증액분 및 국ㆍ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중화사업, 관광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내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박은호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님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산포비상활주로 폐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산포비상활주로 폐쇄 촉구 건의안 나주시 산포면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산포비상활주로의 소유권을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여 지난 5월 22일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활주로의 폐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지난 36년 동안 활주로 주변마을이 고도제한으로 건축의 제한과 재산권침해를 받아왔으며 국가안보의 현실 속에서 애국적 희생으로 개인적 고통을 견디어왔음을 공감하면서 정부가 지역에 발전과 주민들의 고통해소 차원에서 산포 비상활주로를 폐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건의하고자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산포비상활주로 폐쇄 촉구 건의안 나주시 산포면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산포 비상활주로의 소유권을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여 지난 5월 20일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활주로의 폐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포비상활주로는 나주시 산포면을 경유하는 국도1호선 구간에 총연장 2.4km, 폭45m 규모로 1979년도에 건설되었으며, 한반도 전쟁 발발시 인근 광주광역시 공군비행장이 적의 폭격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예비항공 작전기지입니다. 이러한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인 비상활주로는 당초에 11개소가 울산 언양, 경기 신갈․수원, 충남 성화, 전남 목포․나주, 전북 정읍, 경남 남지, 경북 구미․죽변․영주에 건설되었으며, 2005년도에 경기 신갈을 비롯한 5개 지역이 폐쇄되고, 현재 수원, 목포, 나주, 남지, 죽변, 영주 6개소가 남아 있으나, 대다수의 비상활주로가 폐쇄 또는 주변의 공항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산포비상활주로는 공군에서도 최소 총연장 3.3km에 못 미치는 2.4km 길이로 기능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준공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비행연습이 없었던 제 구실을 못하는 활주로입니다. 산포비상활주로의 준공 이후 지금까지 36년간 활주로 주변 마을은 활주로를 반경으로 하여 동서방향으로는 2.0km, 남북방향으로는 7.3km가 고도제한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반듯한 건축물 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이 되었으며, 지가하락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산포비상활주로를 폐쇄하여 그 동안 국가안보의 현실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서 우리 조상이 물려준 터전에서 고통 받지 않고 행복을 꿈꾸며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지난 36년 동안 활주로 주변 마을이 고도제한으로 건축행위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으며, 국가안보의 현실 속에서 애국적 희생으로 개인적 고통을 견디어 왔음을 공감하면서 정부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산포비상활주로를 폐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산포비상활주로를 폐쇄하라. 2015년 7월 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산포비상활주로 폐쇄촉구 건의안을 윤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배 이상저온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도 배꽃 개화기인 지난 4월 지속적인 강우와 큰 일교차등에 의한 이상 저온으로 인해 배 착과 불량피해가 발생하여 배 재배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어 배 재배농가의 원성을 하고 있기에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배 이상저온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 배꽃 개화기인 지난 4월 지속적인 강우와 큰 일교차등에 의한 이상 저온현상으로 배 착과 불량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농촌진흥청과 생산자단체등이 공동으로 패해 현장을 표면 조사하여 저온피해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피해로 확정된 만큼 정부는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아직도 배 저온피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의 산정은 물론 복구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많은 배 재배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이상저온 피해는 태풍 강풍 우박과 달리 농작물 재해보험 주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도움 말고는 농가스스로 이상 저온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책이 없어 매년 봄이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배 이상 저온피해 농가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조사 마무리를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리의 건의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배 이상저온 피해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 정부는 저온피해 농가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주계약에 포함시켜 가입할 수 있도록 재해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라! 2015년 7월 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배 이상저온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어려움에 처해있는 배 재배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끔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배 이상저온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을 김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장행준 의원님과 이광석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