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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183회 제2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5-07-07

김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표하신 김판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정비에 대하여 각종 범죄 붕괴등과 같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고, 빈집정비의 대상 기준, 지원순위 방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은 터는 누가 어떻게 관리는 합니까?

김판근의원

개인소유로 하겠죠!

김선용위원

그러면 땅하고 건물이 따로 따로있을때는 어떻게 땅 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따로있을때는 어떻게 그것은

김판근의원

그것은 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되 나머지는 그 소유자와 마을의 형편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하겠죠!

김선용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차장이나 이렇게 활용한 것은 분명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빈집철거만 해 놓고 나서같이 풀이 무성히 자란다 이럴 때 그 관리가 오히려 더 힘들지않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판근의원

주변 미관상이랄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죠!

김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배입니다.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과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농촌지역의 각종 범죄에 이용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의 정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판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순위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으로 나주시에서 향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복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현대사회가 오랜기간 동안 성장에만 치중하고 환경보전을 등한시한 나머지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환경교육진흥법에 의거 나주시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제방사항등을 지정하여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환경교육 계획수립 환경학교 교육의 지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활성화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과 개정지원등의 환경교육진흥을 위한 제반사항들의 규정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계획의 수립과 푸른나주 21 자문위원회의 자문등 환경교육활성화를 통한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그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우리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동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동복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고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이에 대한 환경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환경교육 지원근거가될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환경진흥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월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대월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영유아 보육법과 여성농업인 육성법 규정에 따라 나주시 여성농업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보육과 교육 상담 도농교류 자아실현 인력 및 정책개발등의 사업으로 소외된 농촌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대월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발의 이유는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며, 도시생태농업의 기본계획수립 도시생태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에 따른 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등의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생태 농산물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건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배기술지원과장 이종권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한 것으로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 기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것으로서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은 집행부 의견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먼저 민선 의회 7기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일자리정책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 제출한 조례 제 개정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우리 나주지역 청년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은 12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조는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의 정의와 일자리창출의 개념을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제3조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시장의 책무와 제4조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7조는 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 취업교육을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제11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행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과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와 제13조를 근거로하고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합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라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결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수정안은 한쪽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않도록하여로 개선의견이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산단조성 및 분양관리업무를 추진하기위한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제15조는 ‘97년 7월 10일 산업집접법 시행령개정안에서 입주자격중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하며, 제22조는 기존 조례에서는 분양용지의 원칙적인 양도를 금지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후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집접법 제39조에서 처분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라로 규정이 되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제23조는 분양용지의 환매권 유보에 대해 기존조례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집적법 제41조의 규정에 환수 대상 및 그 절차가 정해져있으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125조는 공단내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시설로 하고 시장이 부담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를 산업집적법 제37조에 맞춰 공동부담금 부과시설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공동부담금도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완화하였으므로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조와 산업집적법 37조 39조 41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을 해당이 없으며, 부서합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고충해결을 위해 노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노사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위한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제정안은 14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제2조는 노동상담소에서 수행할 업무에 관한 내용 제3조는 상담소 소장은 일자리정책실장이 겸직하는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공무원을 둘수있다는 것과 상담사 채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5조는 위탁할 경우 대상자 선정 방법은 공모심사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탁운영의 신청 방법과 선정 및 계약체결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상담원의 임무와 비밀준수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위탁비용은 별도 확보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합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와 동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책무와 청년 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계획 수립등 나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를 통한 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지원사업 교육기관 활용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 행정 재정적 지원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두 번째 나주시 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분양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입주자격 요건 완화 분양용지의 양도와 대여금지 환매권의 양도 공동이용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히 하고자하는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노동단체의 증가와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야별 직무와 기능 역할 분할등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고충해결을 위해 노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노사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위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환경보전기금 설치ㅁ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근거하여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기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2 제1항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와 제2항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 위원회 위원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하고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자 나주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 하기위한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설하여 5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표하신 김판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정비에 대하여 각종 범죄 붕괴등과 같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고, 빈집정비의 대상 기준, 지원순위 방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은 터는 누가 어떻게 관리는 합니까?

김판근의원

개인소유로 하겠죠!

김선용위원

그러면 땅하고 건물이 따로 따로있을때는 어떻게 땅 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따로있을때는 어떻게 그것은

김판근의원

그것은 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되 나머지는 그 소유자와 마을의 형편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하겠죠!

김선용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차장이나 이렇게 활용한 것은 분명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빈집철거만 해 놓고 나서같이 풀이 무성히 자란다 이럴 때 그 관리가 오히려 더 힘들지않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판근의원

주변 미관상이랄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죠!

김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배입니다.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과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농촌지역의 각종 범죄에 이용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의 정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판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순위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으로 나주시에서 향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복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현대사회가 오랜기간 동안 성장에만 치중하고 환경보전을 등한시한 나머지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환경교육진흥법에 의거 나주시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제방사항등을 지정하여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환경교육 계획수립 환경학교 교육의 지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활성화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과 개정지원등의 환경교육진흥을 위한 제반사항들의 규정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계획의 수립과 푸른나주 21 자문위원회의 자문등 환경교육활성화를 통한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그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우리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동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동복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고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이에 대한 환경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환경교육 지원근거가될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환경진흥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월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대월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영유아 보육법과 여성농업인 육성법 규정에 따라 나주시 여성농업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보육과 교육 상담 도농교류 자아실현 인력 및 정책개발등의 사업으로 소외된 농촌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대월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발의 이유는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며, 도시생태농업의 기본계획수립 도시생태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에 따른 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등의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생태 농산물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건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배기술지원과장 이종권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한 것으로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 기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것으로서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은 집행부 의견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나주시 지방공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먼저 민선 의회 7기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일자리정책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 제출한 조례 제 개정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우리 나주지역 청년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은 12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조는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의 정의와 일자리창출의 개념을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제3조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시장의 책무와 제4조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7조는 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 취업교육을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제11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행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과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와 제13조를 근거로하고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합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라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결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수정안은 한쪽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않도록하여로 개선의견이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산단조성 및 분양관리업무를 추진하기위한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제15조는 ‘97년 7월 10일 산업집접법 시행령개정안에서 입주자격중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하며, 제22조는 기존 조례에서는 분양용지의 원칙적인 양도를 금지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후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집접법 제39조에서 처분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라로 규정이 되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제23조는 분양용지의 환매권 유보에 대해 기존조례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집적법 제41조의 규정에 환수 대상 및 그 절차가 정해져있으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125조는 공단내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시설로 하고 시장이 부담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를 산업집적법 제37조에 맞춰 공동부담금 부과시설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공동부담금도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완화하였으므로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조와 산업집적법 37조 39조 41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을 해당이 없으며, 부서합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고충해결을 위해 노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노사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위한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제정안은 14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제2조는 노동상담소에서 수행할 업무에 관한 내용 제3조는 상담소 소장은 일자리정책실장이 겸직하는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공무원을 둘수있다는 것과 상담사 채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5조는 위탁할 경우 대상자 선정 방법은 공모심사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탁운영의 신청 방법과 선정 및 계약체결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상담원의 임무와 비밀준수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위탁비용은 별도 확보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합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와 동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책무와 청년 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계획 수립등 나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를 통한 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지원사업 교육기관 활용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 행정 재정적 지원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두 번째 나주시 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분양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입주자격 요건 완화 분양용지의 양도와 대여금지 환매권의 양도 공동이용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히 하고자하는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노동단체의 증가와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야별 직무와 기능 역할 분할등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고충해결을 위해 노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노사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위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환경보전기금 설치ㅁ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근거하여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기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2 제1항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와 제2항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 위원회 위원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하고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자 나주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 하기위한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설하여 5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장사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녹지정비를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장사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강증진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녹지정비를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한 나주시 장사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납골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행위로 발생되는 국토잠식 자연환경훼손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장사시설인 납골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나주도시관리계획 납골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봉황면 오림리 산 84-2번지 일원이며 22,405제곱미터의 납골시설 조성과 262미터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약 7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납골당 13,000기 주차장 174대 잔디광장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앞에서 주요내용으로 설명드린 진입도로와 납골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안입니다. 결정조서 및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2014년 8월 순천시와 담양군의 선진지 견학을 하고 같은 해 10월 봉황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29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7월 2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받고 있으며, 향후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녹지의 정비를 위한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이 2015년 10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됨에 따라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로서 면적은 약 9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도시계획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내용은 공원 명칭변경 2개소 공원폐지 10개소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 6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으로는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13개소 폐지와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6개소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규모 공원중 임상이 양호한 금성공원 재신공원등 6개소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폐지되는 공원의 난개발의 방지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 관리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입니다. 4쪽 공원변경 결정 세부조서 다음 5쪽 공원변경 결정사유 6쪽 기정 도시기본총괄도 7쪽 변경 도시기본구성총괄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으로 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폐지조서입니다. 다음은 8쪽 하단에서부터 9쪽까지는 공원 변경결정폐지 사유입니다. 다음은 9쪽 하단부는 녹지변경 결정 폐지조서입니다. 다음 10쪽은 녹지변경 결정사유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로 공원시설이 폐지되어서 도시자연 공원 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있는 지역은 난 개발방지를 위하여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관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쪽과 13쪽은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변경 결정 및 사유로 앞서 공원지역에서 폐지된 공원을 대상으로 기 개발이 되었거나 개발 가능성이 양호한 부분을 제외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 6월 29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7월 2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받고 있으며, 7월 28일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회 나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7월중 관계 기관 및 부서협의와 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8월에는 전라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장사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회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녹지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장사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납골시설은 매장위주의 장묘행위로 발생되는 국토잠식 자연환경 훼손등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대안이면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기존 봉황면 공동묘지가 위치한 장소에 설치함에 따라 타 지역보다 민원발생도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녹지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개발 보존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자자체의 재정여건으로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행위제한등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회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 정비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등 공공의 목적을 지키면서도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봉황 오림이 도시관리계획이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주로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주로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장행준위원

생산녹지! 관리지역으로는? 생산관링에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생산관리

장행준위원

전체가 다요?

장행준

위원아! 그래요. 평당 얼마씩이나 해요? 매입한다고 하면 예상이? 아직 모릅니까? 평가도 안하고 어떻게 사업비가 나옵니까? 예산이 74억이라는 돈이 주로 뭡니까? 논입니까? 밭입니까? 지역이

장행준위원

다 묘지? 우리가 살 것도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묘지로 주로

장행준위원

임야 낮은 지역의 임야라는 얘기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살 것은 두 필지인가 됩니다.

장행준

위원지금 사업비는 전부 우리 나주시비죠?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좀 안받아와요.

장행준위원

전체 예산이 74억 중에 국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냐고요?
30%도 못되요? 약 25%나 되겠네요? 도비는요?
도비는 얼마 안되네요? 나머지는 그러면 다 시비네요?

장행준

위원앞으로 거기 지역을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행준위원

전체 평수가 약 7천평 되구만요? 그래요? 7천평 정도 됩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22,405평방미터입니다.

장행준위원

7천평 정도 되잔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7천평 정도되고요. 그 옆에 주위를 보니까 임야나 전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확장 가능할 여유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인가하고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떨어져있어요. 왜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납골시설도 하면서 우리 화장장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왕이면 좀 묶어서 묶은 지역에 그런 지역으로 좀 갔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게 안된다면 확장 가능성도 보고 좀 일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요. 다음 항까지 계속 해 버릴까요? 이것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장사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녹지정비를 위한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행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준

위원저희들이 보고 한번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랬죠?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또, 그 날 의견들이 저를 비롯해서 나왔다 말입니다. 의견은 전혀 뭐 반영된 것이 없이 계획대로 하시겠네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

장행준위원

아! 여기서 의결해 버리면 끝나 버릴텐데 여기서 의견 받아서 언제 수정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의견청취를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한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아니죠! 아니 지난번에 1차 하긴 했는데요. 일전에 했는데 한번 했는데 의장님이 나중에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설명회를 좀 갖자 조정해서 그랬었잖아요. 그러기로 과장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이 수순이 지금 최종결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공원과 녹지를 많이 해제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올려도 과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린대로 이것을 반영해서 받아드릴것인가도

장행준

위원그런 얘기를 하시지마시지 말자니까요. 우리는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됩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우리 나주시는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꾸 도와 정부의 눈치를 좀 보지말자니까요. 저는 요즘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만의 도시를 좀 만들려면 우리만의 행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만의 고유한 개성의 어떤 행정법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눈치만보고 안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일이 이렇게 더디고 안됩니다. 우리 나주는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아니 눈치 봐 가지고 안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안해서 올리는데 제도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되고 거쳐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행준

위원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게 걱정스럽다니까요. 어떤 다른 시군들은 모두가 해 가는데 우리 나주만 그렇게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뭐이든지 용역해서 여러분이 절차 밟아서 예산 세워서 다 하는데 꼭 우리가 원하는대로 다 안되고 왜 안되냐는 것이죠! 이런것들도 면밀히 분석을 좀해서 안되는것도 되게끔 좀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내나 예산들어가고 시간들어가고 소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고생해 가지고 의회 올라와서 꼭 퇴짜맞고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을 전부 공원 지역으로 묶어 놔서 개인 사유재산을 묶었다 말입니다. 개발을 못하게끔 그 뭐냐 법에 의해서 해제를 해주는데 내나 보전녹지지역으로나 묶어 놔 버리면 어떤 행위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를테면 나 이런 것이 너무 개인 시민들이 너무 피해가 보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거라 말입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위원님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거의 지금 소공원은 해제를 했고 지금 금성산 공원이라든가 재신산이라든가 가야산공원을 해제를 해가지고 거기를 너무 풀어버리면은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산들중에서 그 자락에 있는 개발이 기 지금 되어있고 개발가능성이있는 부분은 이번에도 저희들은 계획상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임상이 좋거나 수목이 우거진 부분에까지 또 저희들은 소규모 공원은 다 해제를 해서 계획을 잡았고 다만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금성산이나 가야산을 내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니까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지금 올린 것이 금성산 가야산만 지금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가는 것이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열군데 정도되었잔아요.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여섯군데입니다. 여섯군데 대규모 공원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없는 부분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좋고 또 보전해야 될 지역만 지금 저희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갔지

장행준위원

과장님 부탁 말씀드릴게요. 말싸움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5년이 되어서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지금 재조정할 시기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예.

장행준

위원항상 저도 감사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롭게 이제 우리가 준비하려면 혁신도시 주변과 또, 다도댐 영산강 수변지역들을 이번기회에 좀 재조정해서 그야말로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난개발 난 개발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우리 나주는 함부로 이뤄지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하고 계십니까? 다 재제하고 계시잖아요. 이를테면 나는 그것은 크게 염려스럽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때로는 난개발도 해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한다면은 하루도 있어야 합니다. 원칙대로만해서 어떻게 개발이 된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도 시정질의때도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입안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예

정광호예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우리 장행준 위원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틀에 박힌 고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민위주로 시민위주로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폭넓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견을 받아드리면은 그냥 던져버리지마시고 장기과제로 이렇게 로드웹으로 삼아서 나주시민들한테 무엇이 이익인가 그런것도 한번쯤은 연구해보고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녹지정비를 위한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하신 제1항부터 제10항에 대해서는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