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먼저 민선 의회 7기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일자리정책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 제출한 조례 제 개정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우리 나주지역 청년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은 12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조는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의 정의와 일자리창출의 개념을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제3조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시장의 책무와 제4조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7조는 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 취업교육을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제11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행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과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와 제13조를 근거로하고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합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라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결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수정안은 한쪽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않도록하여로 개선의견이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산단조성 및 분양관리업무를 추진하기위한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제15조는 ‘97년 7월 10일 산업집접법 시행령개정안에서 입주자격중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하며, 제22조는 기존 조례에서는 분양용지의 원칙적인 양도를 금지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후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집접법 제39조에서 처분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라로 규정이 되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제23조는 분양용지의 환매권 유보에 대해 기존조례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집적법 제41조의 규정에 환수 대상 및 그 절차가 정해져있으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125조는 공단내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시설로 하고 시장이 부담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를 산업집적법 제37조에 맞춰 공동부담금 부과시설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공동부담금도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완화하였으므로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조와 산업집적법 37조 39조 41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을 해당이 없으며, 부서합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고충해결을 위해 노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노사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위한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제정안은 14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제2조는 노동상담소에서 수행할 업무에 관한 내용 제3조는 상담소 소장은 일자리정책실장이 겸직하는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공무원을 둘수있다는 것과 상담사 채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5조는 위탁할 경우 대상자 선정 방법은 공모심사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탁운영의 신청 방법과 선정 및 계약체결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상담원의 임무와 비밀준수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위탁비용은 별도 확보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합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