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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83회 제2총무위원회2015-07-07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선배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후견인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서, 대안학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수 입니다.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지원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운영, 후견인제 운영, 협력체계 구축 내용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입니다. 허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및 자립등의 지원을 위한 나주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청소년 인구는 6월말 현재 14,17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우리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청소년의 인구로 증가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하여 청소년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및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상담 보호 교육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학업중단의 위기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건선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기여하게 될것으로 봅니다. 우리시 의견으로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나주교육지원청 나주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지 지도점검등으로 위기 청소년을 사전에 찾아내고 교육 상담등을 통하여 지역의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출산과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그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함이며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부 장소를 모유수유시설 설치 또는 그 권장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모유수유시설 설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모유수유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수 입니다.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나주시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환경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유 영향성장을 위해 필요한 영향소를 공급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 증강 뿐만아니라 모자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영향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는 70년대만 하더라도 90%로 매우 높았으나 근래에는 32.3%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나주시 모유 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경우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제고및 모유 수유 실천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수 있는 발판이 될것으로 판단 됨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기구개편 지침에 따라서 국민 안전처 신설에 따른 재난 안전조직 강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력 확충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규제개혁 추진단 개편 국가 정책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조정 인력을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함으로서 조직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960명에서 97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상세 내역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인력 3명 세외수입 안전 조직등 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4명 빛가람 시립도서관 공원 시설물 인계인수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9명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빛가람동과 농업정책과의 정원조정 인력 2명등 총 18명의 일반직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조치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 기구 개편 지침에 의해서 규제개혁 추진단 존속기간 만료에따른 규제개혁 추진단 개편 추진과 국민 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및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 안전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시장 직속 한시 기구로 운영하였던 규제개혁 추진단을 해제하고 재난 안전조직 강화를 위해서 안전 총괄과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및 부패 영향 평가는 원안 통과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강화와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력 확충,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규제개혁추진단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내용으로서 국가정책 및 주요현안 사업 추진, 기구 및 정원조정 인력을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 규제개혁 업무 전반을 기획예산실 업무로 이관하고 재난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안전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입니다.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에 정하는 긴급지원대상 위기상황 제6호 그 밖의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제7호로 변경되고 제6호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삽입되어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의 내용중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고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7호 규정에 의해를 삭제하고 제2조 제6호에 따라로 변경하여 긴급 복지 지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중 제6호 단수 단가스 단전가구가 생계곤란한 경우를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현조례에서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완전히 중단이 되어야만 긴급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전기 가스 수도의 사용료와 건강 보험료를 추가해서 3개월 이상 체납되면 공급이 끊기기 전이라도 바로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및 적정성 심사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2호 해당안 지원은 긴급 복지 지원 예산의 20% 내로 한다해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긴급복지 지원금액은 전체 긴급복지 지원 예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 이를 삭제하고 제4조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지원기준 사후조사및 적정성 심사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긴급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긴급지원 대상 가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위기상황을 변경하기 어려운 시민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지금 지원 예산 범위내라든지 지원 대상자라든지 이런것은 특별한 저기가 없네요 생계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 요금 하수요금 3개월이 다 체납된 어려운 가정이 예산 지원액이라든지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생계 수급자라든지 이런것을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는 특별한 기재가 안된것 같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가스 단수 단전기 완전히 전기가 가스가 끊겨야만 긴급 지원할수 있었던것을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에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전에는 3개월정도 되면 전기가 단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한가정에 백열등 한등 냉장고 들어가는 전기 이런 부분 남기고 이렇게 전기를 한전에서 차단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도 완전히 끊기기 전이라도 저희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우면 지원을 할수 있도록

김판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말씀드리냐면 지원책이 특별한 조항이 없기에 말씀드린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셔야 될 부분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덕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지원 받을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한다는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진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3개월 체납이라고만 말이 나왔지 대상자라든가 그 대상자는 어떤 있습니까? 3개월 체납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긴급 지원해주는것이 아니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에 정해진 한도 기준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희 조례에 보면 6호만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에 보면 3조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해가지고 1호 부터 14호까지 쭉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그 내용이 있다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긴급 지원한 내력이 있어요
대상자 내역이
그런다하면 3개월동안 만약에 체납 될때까지 사람들 기다려야 할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들어서 3개월동안 체납이 되었다는것을 본인이 와서 동사무소가 되었든 신고를 해야 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는경우가 있고 또 119복지콜에 신고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발굴하는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 내용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여쭈 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수)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앞전 회기때는 최소한 제정이되었어야 되는데 시기 적으로 늦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된 우리 시민은 없나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례로 해서 발생된데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7월 며칠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7일 입니다.

김철수위원

7일을 넘겨서 이조례가 제정이된것이 아닙니까? 실은 그 안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사람이 있었다면 혜택을 못볼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국가 지침을 빨리빨리 시에서 하셔가지고 제정하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민철입니다.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입니다. 황포돛배와 선착장, 일본인 지주 가옥, 영산포 역사 갤러리, 야외 공연장 등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광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2015년 관광객 100만 달성을 위한 관광기반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함 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제 3조는 시설 관리에 대한 조항으로 시설 관리를 위한 공무원과 필요 인력 배치,정기점검, 보험가입, 전시용 시설에 대한 전시작품 확보, 관광시설의 일시사용과 위탁운영, 관련 인․허가 규정 제5조와 6조는 관광시설의 입장금지 및 이용자 행위제한 제7조는 단체관광객 유치시 행․재정 지원 규정 제10조에서 13조 까지는 운영중인 황포돛배 이용요금의 징수, 면제, 할인, 처리에 대한 규정으로 황포돛배 이용요금 면제는 공무 수행, 취재, 만6세 이하, 단체 관광객 인솔자로 하였으며 50% 할인은 나주시민, 만65세 이상 성인, 국가유공자, 1, 3급의 장애인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장기기증자로 하였고 나주시에서 개최 하는 축제때 요금의 20% 할인조항등도 추가 하였습니다. 제14조는 관광시설의 사용료 납부하는 시설을 규정하였고 제15조는 관광시설 사용료 면제와 할인으로 나주시 주관 행사 홍보 목적인 경우 면제하고 공익목적 사용시 50%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21조까지는 민간에 대한 관광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관광 시설 사용자와 위탁받은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내용과 보험가입등 위탁취소, 예산지원 등입니다. 제22조에서 27조까지는 황포돛배 목적 선착장 운항시간 민간위탁, 예산확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유선및 도선 사업법 나주시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조례 나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이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조례 규칙 심의등은 원안 승인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관광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으로 황포돛배와 여러 관광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황포돛배와 선착장, 일본인 지주 가옥, 역사 갤러리, 야외 공연장 등 현재 운영중이거나 계획중인 나주시 관광시설의 관리와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015년 관광객 100만 달성을 위한 관광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사용료 납부 대상에서 보면 황포돛배 선착장 홍어의 거리 야외 공연장 이렇게 있잖아요 쭉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납부 합니까 아니면 홍어의 거리는 홍어의 거리 그다음에 나주대교 전망대라고 해서 혹시 나주대교 안에 보면 동그란색으로 되어 있는것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전에 천만원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해서 받았습니다. 영산포 역사 갤러리하고 일본인 지주 가옥은 현재 공산 그것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것이고요 홍어의 거리는 이미 야외 공연장이 타원형같이 공연장 영산포홍어앞에 공연장 보셨을것입니다. 그 근거가 없어서 현재는 우리 시에서만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혹시 개인이 사용한다든지 단체 사용하면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우리가 면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는 그렇게 조치를 취할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한것입니다.
그러면 할인쪽에 보면 할인 안내를 보면 선서 투표일에 2천원 할인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것이에요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권장사항으로요 투표일에 투표를 끝내고 관광시설을 이렇게 갈수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그런것들이 두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도 할인을 해주도록 그래서 국가 권장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선거 당일날

김용경위원

투표 하고 왔다하면 확인은 어떻게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선거 투표한자로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가지고 왔을때 1인 이내에 대해서 적용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경위원

홍보기간에 많은 홍보가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국가 유공자의 어떤 유공자의 가족분하고 자기의 직계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은 조례에 적용을 안받은것 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소 담양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 유공자의 직계가족 부인한해서는 무료로 관람 면제가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저에게 말씀하신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황포돛배나 유람선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즉 말해서 여주시 파주시 부여 춘천 충중시 서울시 여기는 국가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 부여와 충주 서울은 할인이 없고 여주와 파주 춘천은 약 20% 정도 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우자 정도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함평 담양 이렇게 쭉 보니까 관광시설 즉말해서 엑스포공원이라든가 생태 공원이라든가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드라마 촬영장이라든가 해수욕장 이런 기본 시설에는 국가 유공자에 따른 배우자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고 방금 같이 유도선이라든가 황포돛배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공원같은것은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역시 면제를 안해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배우자까지 넣지를 못했습니다. 추호에 그 부분 검토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외지인이 와서 황포돛배도 타고 담양도 이렇게 무엇인가 관광을 다니고 전라남도에서 직계가족이 혜택을 볼수 있고 안고를 떠나서 관광객 유치에서는 무엇인가 좀 이런 부분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완화를 해서 이분들이 편하게 관광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 입장이다 이말이에요 지난번에 관광객 한분이 담양을 경유를 해서 우리 황포돛배를 관람해 왔는데 담양은 이렇게 직계가족은 관람객 면제가 되는데 왜 나주는 이렇게 유공자 본인만 되는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위 관광객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상당히 무엇인가 좀 그 느끼고 앞으로 그런부분을 완화 시켜서 직계관계 그런부분도 충분히 하실 부분도 되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담양은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은 비교를 했을때 그분 한사람이지만 그분이 관광객들한테 홍보차원에서 했을때는 나주가 어딘가 모르게 관광의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다른 지자체의 그런 부분이 조례라든지 준비성이 비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에요 과장님 지난번에 지지리 말씀하니까 그런부분은 안넣고 했구만요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보면 국가 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를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고궁이나 공원등의 시설을 우리 어떤 할인 이용하게 하여야한다 국가 유공자

김판근위원

과장님 문제는 타 지자체 비교할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무엇인가 관광의어떤 효율성을 느끼게 한다면 조례에 없는것도 만들어서서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철수위원

한가지만

윤정근총무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기타 할인에서 나주시 주최 행사와 축제개최시 20% 할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것 같아요 무슨말씀이냐하면 황포돛배같은것을 그러니까 시설 이용할때 이야기인데 우리 나주시 개최행사 지금은 대표 행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영산포 홍어축제 같은것이 이런 행사할때 20% 할인해준다는 이런 것 일맥상통한단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홍어 축제할때 20%를 할인해준다 이말씀입니까?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축제를 사실상 나주의 대표 축제를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축제를 통해서 또 황포돛배를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계보면 지금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그 티켓을 가지고 오면 20% 30% 할인해준다 이것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주에 관광객 축제를 억새 축제를 한다든지 예를든다면 그렇게 했을때 홍어축제 했을때 20% 정도면 8천원 만원할때 2천원 이렇게 감해준다는 소리인데 그럴때 많이 오도록 그렇게유도하는 하는

김철수위원

평상시에는 더 받다가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그때는 축제를 많이 오게 만드는 홍보 효과라고봐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금현재 2015년 관광객 백만원 목표 했는데 현재 몇분이나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2014년도 비해서 약 30%정도 추가로 관광객이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10월달에 관광 날이 있습니다. 그때 관광객 백만시대 선포날도 한번 해서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예를들어서 황포돛배 같은경우도 작년 그러께 각각 1년동안에 13천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현재 12천명이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많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주는 이런식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다보면 관광객이 앞으로 민선 6기에 130만정도 목표를 가지고 활성화 해보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나주가 자원이 많은데 관광객 유치를 많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장기 기증자하고 선거투표자 할인하는제도를 했는데 국가에서 장려 사항입니까?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장기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관광시설에

김철수위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권장 사항이다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

김권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권영입니다. 나주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나주시립도서관과 금년 개관예정인 나주시립빛가람도서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반영하여 명시하고 도서관에서의 독서 문화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규정된 나주시립도서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나주시립 빛가람도서관 위치도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3조 시립도서관의 기능에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사전에 이행한 관계법령 검토 관계부서 협의 입법예고 시행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립도서관의 위치에 도로명을 반영하고 신규 개관예정인 빛가람도서관의 위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서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권영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광재 입니다. 평소 우리시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혁신도시 에너지과에서 제출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 광주전남 통합발전 연구원 부지 매입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부지 매입과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나주 나눔숲 체험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봉황철야권역 다목적 야외광장 부지 매입, 성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별빛공원 및 만남의 광장 조성 부지매입, 덕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모이세 목욕탕 및 광장 조성부지 매입으로 총 7건 입니다. 먼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건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등으로 인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연계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 2015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이며 위치는 산포면 신도리 354-101번지 일원으로 1필지 2,275㎡로 전남개발공사가 소유한 부지를 9억57백만4천원으로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 법령및 첨부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 통합발전 연구원 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건과 같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이며 위치는 금천면 동학리 산 76-5번지 일원 2필지 5.051㎡로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서 소유한 토지를 사업비 21억 2,476만원으로 협의취득코자 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및 첨부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부지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부지 매입건과 같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이며 위치는 금천면 동악리 533-12번지 일원, 2필지5,291㎡로 한국주택 토지주택공사에서 소유한 토지를 사업비 22억2,571만8천원으로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본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나눔숲 체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청 산하 공공법인인 녹색사업단에서 나주시 금성산 삼림욕장에 200억 전액복권기금 규모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숲체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기간은 2015년 6월 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며 위치는 경현동 603번지 외 6필지 10,994㎡로 전병인 외 2인이 소유한 토지를 사업비 2억9482만원으로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본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황 철야 권역 다목적 야외광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운동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정주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심신의 건강과 정주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함. 주요 내용 사업기간 2015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이며 위치는 봉황면 철천리 574-41 1,580㎡ 로 사업비 5,451만원으로 협의취득코자 합니다. 본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별빛공원 및 만남의 광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2015년 신규사업으로 선정 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하고 여유로운 정주환경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말까지 이며 위치는 노안면 도산리 187-1번지외 1필지 2,625㎡로 사업비 1억5,356만2천원으로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본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모이세 목욕탕 및 광장 조성 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성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별빛 공원 및 만남의 광장 조성부지 매입건과 같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이며 위치는 산포면 덕례리 785-1 1,127㎡로 사업비 1억 988만 2천원으로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본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안설명 드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외 6건의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건은 혁신도시 본래 기능인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연계기업 연구소 유치를 위해 필요한 비축토지로 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번째 광주전남 통합발전연구원 부지매입건입니다. 광주전남통합연구원은 시도의 싱크탱크로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R&D기관이며 이전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광주전남통합연구원에 무상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번째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부지매입건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센터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핵심전략 기구로 세계적 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 집적지들은 산학연유치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이고, 우리나라의 국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도 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도에서 국비를 포함한 건립비를 마련하고 우리시에서 부지를 무상대여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지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네번째 나주시 나눔숲 체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건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나주시 금성산에 2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숲체원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영구시설물이 들어서는 사유지는 녹색사업단에서 매입하고 우리 시도 진입로 확보 등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사업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번재 봉황철야권역 다목적 야외광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안건은 봉황철야권역 권역활성화센터 및 기존 시설물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야외에서 교류․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별빛공원 및 만남의 광장 조성 부지매입건입니다. 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2015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성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별빛공원 및 만남의 광장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모이세 목욕탕 및 광장 조성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2015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덕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모이세 목욕탕 및 광장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

김노금위원

여기서 나눔숲 체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이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숲체원 조성 이게 와 닿으신가요 저는 와 닿지가 않고 내가 와 닿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도 일반인들도 와 닿지 않을것 같아서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산림공원과에 저희들이

김노금위원

플랑카드도 밖에 많이 걸어져 있는데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이게 자세한 표현이 되었으면 싶은데 숲을 약자나 소외 계층에다고 이렇게 숲을 체험할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일단 숲 체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지 않았던 말이기 때문에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숲체험공원 이런게 더 나은데 이게 자구 주무부서에서

김노금위원

저는 몇분이 물어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봐드릴께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산림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이게 복권기금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기금사업으로 호남권에 .....숲을 많이 체험하고.....(안들림)

윤정근총무위원장

원자는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요 교육원 체원

김노금위원

그런데 대단히 심오한 뜻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일반인들에게는 너무와닿지 않는 그 용어 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안들림)

김노금위원

일단은 이 용어는 제가 볼때는 이상한 용어 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봉황 철야권 다목적 야외 광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예산이 54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간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골을 다녀보면 마을에 운동기구가 거의다 있어요 보면 운동기구 있고 또 철야마을도 제가 압니다만 정자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휴식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옛날에 부모님이 살았던 동네를 가보면 제가 어렸을때 그 마을이 27호정도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에 가보면 지금 일곱집이 있어요 시골이 이렇게 텅텅 비어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시골에 철야마을 잘 압니다. 선배님 계시고 그러는데 잘아는데 가서보면 여기에 보면 나눔 쉼터 이렇게 해놓았는데 정자도 아주 좋은 정자도 있고 그 마을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서추진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조례안으로 넣어서 해야 하는것인지 나는 봉황면에 안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안해야 한다는것은 아니고 또 예산도 54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많다고 하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골이 정자가 그렇드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이것은 농촌마을 농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위원장이 있고 추진위원들이 해서 결정을 합니다. 시가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반적인 사업비를 저희들은 지금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결정한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천 서씨들 그쪽이 있고 민간적인 마을단위로 해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김용경위원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었다 아니면 거기 해야하느냐 이런목적이 아니라 시골이 어딜가나 보면 사람이 거의 빈집들이 태반이고 그런데 지금 마을에 가면 운동시설 안되어 있는곳이 없고 또 그 마을에 가보면 정자도 저도 있다보면 선배님 계시고 후배도 들어가서 젊은 사람이지만 그마을에 새로 들어가 사는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본 마을이에요 그런데 시골이 그렇게 너무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나는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 물론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철거 문제도 오히려 젊은 사람들 범죄의 온상이고 그래요 보면 그런것이 시급하지 않는가 싶은데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보고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경위원님이 얘기하신 철야권역 다목적 어느과 소관입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은 철야권역 개발사업의 포함된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덕례 창조적 마을기업 만들기 사업 모이세 목욕탕 여기는 어느과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농업정책과

김철수위원

농업 정책과 입니까?
지금 산포면에 목욕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면소재지요

김철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것을 확인하냐면 지금 각 읍면동 까지는 읍면에는 거의 지금 목욕장 시설이 다 있거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산포면에 목욕장 시설이 있다면 덕례리 목욕장 시설은 안만드는게 맞는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하는것이에요 지금 산포면에 없습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덕례리 가서 보니까 하우스단지가 많아 가지고 작업하신분들이 꼭 필요했거든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덕례리로 극한할것이 아니라 이것은 산포면 전체가 사용할수 있는 목욕장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말씀이에요 만드신다면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면단위로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소규모단위로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에 덕례리도 3구까지 포괄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보면 의정활동을 하는동안에 보면 꼭 이게 국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꼭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분명히 국비 사업이 맞더라도 아니면 아니더라고요 이부분 깊이 생각해보시고요 과장님 지금 7건이나 되는데 이 재원은 충분합니까 이 땅 이렇게 사는데 상당히 많은 땅을 사는데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지금 금방 이야기하는 농업정책과 쪽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를 시비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도 해서

김철수위원

이것만 극한 된것이 아니라 지금 7건인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될것 같은데 우리 재정상 충분하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시장님은 돈없어 죽겠다고 하는데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미래를 위해서 클러스터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 놓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너무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할수 있는 땅들은 사실은 혁신도시 안에는 없고요 또 마을단위나 아까 나눔숲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해서투자를 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저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저도 아침에 우리금천면 목욕탕에서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산포는 아까 덕례리하고는 특성이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지는 남쪽에 있고 덕례리는 북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우스 물론 하우스 단지 입니다. 거기가 엊그저께 우리 이낙연 지사님도 왔다 간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다 소재지 목욕탕이 없다면 그쪽에 덕례리다 예를들어서 시설 해놓으면 여기 소재지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천같은 경우도 국도 1호선을 가로 질러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소재지에다 해놓으니까 보면 제가 요즘에 더운 날씨에도 제가 갈때보면 7,8분씩 10여분씩 와계셔요 겨울철에는 물론 만원이 되어가지고 겨울철에 우리 금천 목욕장은 특히보면 봉황사람들 세지사람들이 거기까지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목욕장에 갈때는 키가 없어요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가버려요 왜 그런 현상이 있다냐고 내가 파악을 해보았더니 봉황도 목욕시설이 있고 세지도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금천까지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자기 집앞 버스가 서는 사람들 버스가 서는 사람들은 버스타고 금천 바로 면사무소에 딱 떨어지니까 걸어서 그쪽 소재지로 안가고 우리 금천으로 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다보면 늦으니까 옷장같은곳을 활용하기 힘드니까 가지고 가버려요 열쇠를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남자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열쇠가 없어서 또 난리 하는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기왕 산포도 정말 소재지가 없다면 이 선정할때는 잘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소재지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되네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지역마다 목욕탕의 문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도 노안면장 할때 노안 목욕장을 만들었는데 이쪽에 지금 서부권에 나환자 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욕장을 만들어도 그런 특수성때문에 가지를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산포도 저는 그런 생각들 합니다. 예를들면 노안도 미나리깡을 하신분들이 그 물속에서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일반 산포 면단위 목욕장을 가면 기존 있는 사람들도 인상을 찌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우스나 그런부분에 있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김용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기적으로놓고 봐야지 이런 투자를 할때는 그런데 호혜원은 언젠가는 곧 이주해갈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염려 스러움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분들 언젠가 이주를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리고 이 사업의 특수성이 일반 농산어촌입니다.그래서 지금 산포면소재지는 거의 시내권입니다. 그래서 선정 자체가 안된다는것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는 이제 농촌에 대한 일반 신규사업이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제가 여쭐께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것까지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보면 국도비에서 매칭되어가지고 국도비에서 보조 70% 받은것이 있고 시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 만약에 나주시 취득물로 되었을때 이 공유재산이 나주 전체적인 국비 지원 70%을 뺀 30%만 나주시 공유재산으로 등재된 것이지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지요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봉황 철야 권역이나 그러니까 농업정책과 쪽은 70%가 국비고요 30% 매칭사업이고 나머지 클러스터 부지나 나눔숲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살수 있는것은 시 재산이라고 보시고 그것은 전액 시비라고 보시면됩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가지는 방금 말씀드린것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항으로 선정이 거기가 덕례리가 되고 봉황 철야가 되어놔서 그것이라도 그쪽 한것이지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사업비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덕례 창조적 마을 사업 목욕장 이것은 잠깐 보류를 한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윤정근총무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전에 공직생활하면서 산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덕례리 하우스 구조를 보면 서울 골목길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우스를 파악을 할수 없을정도로 하우스 안에다 부지에다 묘를 쓸정도로 어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하우스가 일제시대 이후부터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다른곳은 경지정리가 되어가지고 딱딱 떨어진곳에다 하우스를 하지만 거기는 부지가 그렇게 경지정리가 안된 예전부터 개발된 원예 지구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하우스가 몇십년동안 전통적인 사업으로 원조지요 산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땀속에서 살지요 그러면 하우스 병이라고 일컬어 질정도로 크고 작은 병들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정말 그쪽은 목욕탕이 절실한 곳이거든요 덕례리 1,2,3,4구에요 거기가 4개 마을인데 정말 소규모 목욕탕이라도 서면 정말 어느 목욕장보다도 요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영덕위원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볼 필요성으로 말씀드린것으로 알았습니다.

김영덕위원

김철수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이 부분이 농어촌 개발 신규사업으로 그쪽 덕례리에서 신규사업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방향이나 이런것은 설정을 할수가 없는 모양이구만요 그쪽으로 되어야 되지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광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하신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해서는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