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 입니다. 혁신도시와 호혜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명품 혁신도시 구축을 위한 호혜원 악취 해결을 위한 축산업 폐업 보상 합의에 따른 예산에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모처럼 가족과 함께 휴가를 맞이하고 계실 윤정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빛가람 혁신도시는 이제 유치와 이주시대가 끝나고 본격적 혁신도시 구축과 정착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명품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나주시의회의 전폭적인 배려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이 나주미래 백년의 발전을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임을 자각하여 명품 혁신도시 구축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겠다는 재 다짐하는 마음으로 호혜원 악취 해결을 위한 축산 폐업보상 보상 주민 합의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근 6백미터 유치한 한센인촌 호혜원 축산단지에서 발생되는 축산 악취로 인한 혁신도시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통한 명품혁신도시 정주 환경 조성과 호혜원 축산 농가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와 호혜원의 상생발전을 위한 호혜원 축산폐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수반되는 총 사업예산 279억 5천만원중 예산외의 의무 부담 미확보 예산 2백억 6천만원에 대하여 지방 자치법 제30조 제1항 제8호 및 나주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3조 및 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나아가 행정 시대 조성으로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회의 동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 사항으로는 산포면 호혜원 축산 농가에서는 2015년 7월 말까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자율적으로 처분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축 폐업에 따른 가축 보상금을 기 확보된 예산인 78억9천만원으로 금년내 지급하되 부족예산 35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2016년도에 확보하여 지급하고 축사등 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중앙정부 전라남도와 합의하여 국도비 지원을 통해 2015년 4월에 농가에 통보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2017년까지 지급하되 만일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여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혜원 축산업 폐업을 추진함에 수반되는 합의서 작성당사자는 나주시장과 산포면 신도2구 마을 이장이며 예산외의 의무부담액은 200억6천만원입니다. 예산외의 의무부담액에 대한 산출 내역은 가축 보상금 총 소요액 114억 5천만원중 확보액 80억원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기 집행된 1억 1천만원과 실 집행가능액 78억 9천만원을 제외한 미확보액 35억 6천만원과 축사등 지작물에 대한 보상금 미확보액 165억원을 더한 총 200억6천만원 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합의서에 명시된 2017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련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호혜원 축산업 폐업관련 국도비가 확보될 경우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액 총 200억6천만원에 대한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줄어 들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호혜원 축산업 폐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혁신도시와 호혜원의 상승 발전을 도모하고 명품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나주 미래 백년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 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수입니다 호혜원 악취 해결을 위한 축산업 이전 폐업보상 주민 합의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에 1만여 임직원들을 빠르게 정착시켜 인구 5만의 광주·전남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는데 선결조건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한센인촌 축산단지의 폐업보상을 통해 호혜원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중 미확보액 200억6천만원을 국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악취 근본적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와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도시 조기정착 저해 요소인 축산악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축폐업보상 114억5천만원, 축사등 지장물 보상 165억원 등 총 279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확보된 예산은 도비 30억원, 시비 50억원 등 80억원으로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는 국도비 확보가 2017년까지 지원이 안될 경우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주혁신도시는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호혜원의 역겨운 축산악취로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입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면 진동하는 축산악취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지경으로 일부 임직원 가족은 광주로의 이주나 서울로 되돌아 가고 있어 혁신도시가 나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축산악취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나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도 주민복지와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법령과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게 2017년도까지 지원이 안될경우 시자체적으로 그냥 이 법령검토를 해봤소 만일에 이것이 시행이 안되었을때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비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행사에서 이익금 백억원과 저희들이 지금 북측도로 90억을 시행 3사에 부담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165억원은 충분히 그것을 부담하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주민들하고 지금 이 부분은 2017년도까지는 모든것을 다 완료 하겠다는 저기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이제는 지금 국비가 많이 10억 몇십억이라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많은 국비를 못했을 때는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의를 해주었을때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그 부분을 어떻든 문구를 내용을 해서 동의안을 청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것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재원 확보 방안과 그 다음에 재원 소요액 이것을 한번 보고를 드렸기에 이번에 조금전에

김판근위원
과장님 물론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주민들도 몇년전에 구두적으로든지 서약을 해서 다 이게 무효가 된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무엇인가 시를 믿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한것 같아요 지금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내용도 포함됩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는데 이것을 동의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시 입장에서도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동의안을 가결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것이 본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보완해서 어떠어떤 시의 대책이라든지 동의안의 어떤 부분을 해주신다는 무엇인가 무조건 안될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한다 우리시 자체가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1년에 어떤 국비의 어떤 특별한 상위법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 재원확보를 하겠다든지 이것 안도 없이 동의안만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상활보고서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이것 ..아니 이게 상황보고나 이런것은 지난번에 알고 있는 내용이구만요 하여튼 과장님 이게 충분히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간에 첫째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것이고 이분들도 생활의 안정권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 요구를 한것 같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시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걱정 안끼쳐 드리도록 열심히해서 잘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한달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열심히 합니다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질의 시간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지금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지금 현재는 혁신산단 전에 추진할 때 미래산단 80억 패소사건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당시 저희가 본위원이 심의 위원회를 들어간바 있었는데요 그때 위원들이 지적하신것이 그때 고건산업에서 했던 설계 용역서 그것을 사용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이 한다고 분명히 그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소해서 우리시가 패소를 해버렸잖아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모든걸 검토를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은 과연 200억6천만원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것인가 이것 승인을 해줘도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이에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국비 받아서 최대한으로 하시겠다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사료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진작부터 시공 3사가 우리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우리 시청 공무원님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반 시설하는데 가로등주 그것을 본위원이 본격적으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저것은 시정할래야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자면 엄청난 돈이 또 소요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못하다 보면 우리 나주시가 인수인계를 받은 날부터 우리는 전기세 폭탄을 맞을 지경이 지금 와버린것이에요 이런것 저런것을 모든것을 감안해서 이 비용은 어떻게든 시공 3사에서 받아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인수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것을 책임지고 부담해라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준다는것은 상당히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본위원이 지적하신 그 내용 깊이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선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혜원 악취 해결을 위한 축산업 이전폐업보상 주민합의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