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철식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강인규 시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제1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행사 참석을 위해서 아마 지금 출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석 하셔서 행사 참여 하십시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입니다. 제1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선용 운용위원장님외 4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5년 9월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및 협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선용 의원님께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성환 의원님께서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덕 의원님께서 나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장행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용두 의원님께서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나주시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안 나주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나주시 문화재관련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2단계 위생매립장 설치 공사 사토 매각 골재 선별장과 나주시 천염색소센터를 비롯한 네곳의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의원님들이 찬성 제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고 10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달리하며 아직까지도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사회경제공동체 실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부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마저도 경제활성화라는 정부의 논리에 언제나 양보를 하며 국민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빛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와 나눔을 통한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재벌개혁을 시늉만으로 끝내버리고 친자본, 친재벌로 돌아선 경제정책에 가로막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희미한 과거의 이야기며, 청년실업 해결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는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만 강요함으로써 사회통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우리의 장밋빛 희망과 더불어 답이 없는 의문이 된지 오래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없다. 부의 재분배를 통한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와 따뜻한 일자리! 그리고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경제공동체의 복원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조금만 더 참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오직 그것만이 희망찬 우리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창출된 부의 독식과 양극화 심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희망찬 우리의 미래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서, 동네에서, 골목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정부의 아낌없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이 독차지했던 생산 이익을 국민 대다수에 재분배함으로써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서로 연대하고 소통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국민 모두가 함께 평등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경제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자 경제민주화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믿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로써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사회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1. 정부와 국회는 건강한 사회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5년 9월 1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이동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공동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구획 확정당시 호혜원 축산악취라는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조성한 결과 원주민과 혁신도시민 모두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사업 시행 3사에 개발이익금 1/2 이상을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 및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LH·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등 시행 3사의 공동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입니다. 공동혁신도시는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라 LH,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최첨단 도시로의 조성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2005년 11월 17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표할 당시 면적은 380만평이었으나 사업성, 이전기관 규모, 그리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이유로 축산단지인 호혜원이 제척되어 축산악취라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조성한 결과 2013년 우정사업정보센터, 2014년 5월 LH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주변 축산농가에서 풍겨오는 악취로 혁신도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축산을 천직으로 수십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포, 금천 축산농가들도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시름에 빠져 있는 등 원주민과 혁신도시민 모두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선, 나주시는 공동혁신도시를 광주전남의 성장동력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호혜원 축산 악취 해소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나주시의 노력과는 달리 LH 등 시행3사는 수차례 혁신도시 공사비에 포함시켜 혁신도시 악취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외면해 왔다. 혁신도시 구획 확정 당시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었고 명품혁신도시 건설을 천명하였기에 LH 등 시행 3사는 혁신도시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자 업무이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국가정책의 중요성·공공성임을 감안, 사업시행자를 LH 등 공사에 맡겨 추진하였는 바,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약 2천억원은 LH 등 사업시행사에서 공동혁신도시에 재투자 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따라서 나주시의회는 LH 등 시행3사의 이기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런 시행사의 행태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혁신도시 개발이익금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본의 아니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혁신도시 인접 산포, 금천지역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업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LH·광주도시공사·전마개발공사 등 공동혁신도시 시행3사가 혁신도시 개발이익금의 1/2 이상을 혁신도시 인접 금천, 산포 등 축산농가의 폐업 보상 등 혁신도시 정주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의 1/2 이상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동혁신도시는 광주·전남의 첫 상생작품인 만큼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동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을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