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명영 의원 발언

218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4-11-19

손명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명영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지원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청사의 새마을기 게양 및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