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였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나주시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경제 양극화해소 사회 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 구성원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교환·분배 및 소비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사회적 경제적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장행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사회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은 국정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기업 50개 만들기를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 함께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나주의 미래를 열어줄 초석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위험시설정비는 물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과 안전점검실시,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 안전관리 실태 조사 등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행하므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금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아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위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영두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영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였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나주시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경제 양극화해소 사회 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 구성원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교환·분배 및 소비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사회적 경제적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장행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사회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은 국정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기업 50개 만들기를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 함께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나주의 미래를 열어줄 초석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으며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안전의무 이행, 안전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위험시설정비는 물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과 안전점검실시,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 안전관리 실태 조사 등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행하므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금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아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위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영두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영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문화재관련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역사도시사업단 소관으로 의사일정, 아직 안 들어오셨네? 역사도시사업단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재관련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상인 역사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도시사업단장 나상인입니다. 평소 역사도시사업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문화재관련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9월 25일자로 다시면 복암리 71번지에 위치한 복암리 고분 전시관에 대한 건축부분이 준공되었고, 금년도 9월에는 전시관 내부에 대한 전시 연출 및 제작 설치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암리 고분전시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과 향후 관내 문화재 시설 등이 신축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문화재 관련 시설을 명시하기 위해 제2조에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및 부대시설과 기타 문화재 관리 시설 및 부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문화재관련 시설이 신축될 때마다 매번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제3조 위치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과 기타 문화재 관련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기 위해 제4조 2항 중 기념관, 문화관, 문화회관을 기념관, 문화관, 문화회관, 전시관 기타시설로 그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예산 조치 사항과 입법예고에 따른 관련 부서 합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문화재 관련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관리 운영과 향후 기타 문화재 관련 시설을 신축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나주시 문화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재관련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4. 나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나주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서 이 조례는 2011년 6월에 제정되었고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3항 및 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나주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나주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대상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또 미규정한 사항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를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로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13조 내용으로 우선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지정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과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주택 재개발, 시장 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써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하며 안 15조 내용으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을 벗어난 제15항 5항 등록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16조의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 등록하려는 위치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있을 경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를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 법, 입법 예고 등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4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대상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3항 및 제4항,같은 법 제13조의 3항을 근거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 점포에 관하여도 제한 여지가 있는 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코자하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대규모점포 등 개설 또는 변경 등록 시 등록 제한 및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현위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은 26개조로 구성되어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 특별대책기간 설정입니다. 제4조·제5조는 사전대비 계획의 수립, 물놀이 안전시설의 정비 확충이며 제6조·제7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의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 조문입니다. 제8조에서 제18조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모집교육훈련이며 제19조에서 제26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제4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개선 의견이 있어 제17조 모집 선발에 다만 안전관리 요원 선발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재 도내 13개 시군에서 제정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부의한 조례안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같은 법 제1항 제4호」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과 관련으로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및 특별대책기간 설정, 사전대비계획의 수립, 물놀이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의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모집․교육훈련,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번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부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임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를 하여 2015년도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된 본 조례의 19조 폐기물 처리업 허가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우리 시 폐기물 처리 업체의 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업체 허가 등의 규정 신설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 용어의 정의 등이 현행 법규와 상이하여 현행 법규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2015년도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을 요청해와 본 조례의 제19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 제출시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시 폐기물 처리 업체의 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18조의 2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추가적인 염소와 메추리에 대하여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설정하고 기존 축사 설치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 1항은 사육 동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관련 법규 개정시마다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규상 사육 동물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제2조4항은 인가로부터 축사까지 거리 측정과 관련하여 해석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축사부지 경계상으로부터 가까운 인가”를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가까운 인가부지경계”RK지로 개정하여 조례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부칙 제2조의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기존 축사의 증·개축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고 도시지역주변으로 도시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경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혁신도시와 같이 도시가 형성되는 주변 축사에 대하여 계속 규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축 중 양에 염소와 산양이 포함되고 메추리가 추가됨으로써 별표1 가축 사육 두수 5두 이상, 축종중 양에 염소와 산양을 포함하고 10수 이상 축중에 메추리를 추가하였으며 별표2 내용 중 가축제한 거리는 염소 등 산양은 양과 같이 200미터로 하고 메추리는 닭, 오리와 같이 700미터로 이상으로 설정하여 가축 사육으로 인한 인근 주거 밀집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과 나주시 가축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본 개정안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근거하여 폐기물관리법 위임 근거 없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해당 조항에 대해 개정․삭제를 환경부․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례를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접수시 사업장 주변의 여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검토 후 허가코자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법 허가 제한 조례를 삭제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완화의 의미로서 이로 인한 폐기물처리업 신청이 많아지고 업체가 증가된다면 다소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할 수 있겠으나 규제개혁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만큼 금번 조례를 일부개정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법률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축종 염소, 메추리에 대하여 주거지역 인근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함으로서 시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을 유지보전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인 기존 축사에 대한 증․개축시 주변여건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삭제하여 기존 축사 설치 및 운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 및 규제를 정비함은 물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장행준입니다. 과장님, 그 이게 오늘 조례를 상정해서 다루는 제6항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처리관리법 등은 우리는 거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 나주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마는 천년고도 역사 문화도시로서 그야말로 전통 역사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개정안을 올려주신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다소 담소도 나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국법과 규제완화라고 했는데 그 규제 대상이 사업자를 제한한다고 해서 규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폐기물을 처리라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종류인데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규화, 건설폐토석 그리고 여기는 의료폐기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저기 그래서 그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고수하고 있는 조례가 난입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난 난입을 방지한다고 한다는 것도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규제가 아닌 강화가 아닌 오히려 완화시켜서 무분별한사업자들이 우리 나주로 진입할 수가 있고 난입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지역이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국을 상대로 많은 영업자들이 우리 나주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완화를 해서 풀어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심각하면 심각하게 확대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소지인데, 이게 물론 규제 대상으로 인해서 행자부나 이런데서 규제 개혁과제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완화, 제한부분에 대해서 없애라했는데 이것은 나는 문제가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던 검토 제한할 수 있다라고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께서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검토는 가능합니다.

장행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 제한할 수 있다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가능하면 제한이라는 말을 좀 삭제를

장행준위원
허가는 빼고 검토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 답이 없으시니까 안 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제한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으면 해서 지금 제한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일단 저는 어차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조금 완화하는 느낌으로 검토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정해 보고 그것이 안된다 싶을 때는 또 그 때 가서 같이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지금 과장님은 안 되신다 말씀이죠? 어차피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는 국가하고는 관계없이 전통역사문화도시로서 창조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시와 의회가 함께 해야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추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에나 다시 상정을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했잖아요. 말씀 드렸고 질의도 드렸습니다. 6항과 7항을 별도로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묶어서 하지 마시고.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제6항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폐기물관리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반대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장행준 위원이 반대 의견을 질의해주셨습니다. 나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등의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거수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수투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명 중 6명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6명 중 전원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제6항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것이 표결까지 갈 일 있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회의 규칙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옛날에는 동의한 사람이 없으면 바로 부결한 것같은데.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회의 규칙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종천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나종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서, 총 8장 57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인 나주시 공원사용조례는 1995년도에 제정 되었고,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는 1995년 사용된 조례를 통폐합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 원활한 도시공원 및 녹지 업무를 추진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녹화 계획의 수립 기준, 녹지 활용 및 계약 체결, 공원 사용 및 점용, 도시공원위원회 이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 녹화 계획, 제12조 녹지활용계약, 제13조 녹화계약, 제40조 입장료등의 징수, 41조 점용료의 징수,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그리고 사전 협의 승인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행조례인「나주시 공원사용조례」와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화계획 수립기준, 녹지활용 계약의 체결, 녹화계약의 체결,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종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부결되었다고 할 때 망치를 3타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하고 지나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6항하고 7항하고 묶어버리니까 혼동되잖아.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오늘 의사일정 제6항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하신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해서는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