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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85회 제1총무위원회2015-09-17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수입니다.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나주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활동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포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사업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고, 주민의 자율적 조직으로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임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법활동과 방범대원 사기 진작및 활동 촉진을 위해서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경찰서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범죄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관영입니다. 우리실에서 제출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안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입니다. 빛고을 생활권 즉 광주광역시와 산하 5개 자치구 그리고 전라남도에 5개 시․군 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규약을 제정해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서 의회에 규약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추진 상황 입니다. 참여 자치단체는 11개 자치단체로서 광주광역시와 산하 구청 그리고 전라남도에 나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입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행정협의회 명칭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로 칭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안 제5조 협의회 조직입니다.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은 제3조의 자치단체장으로 하며, 광주광역시장을 당연직 회장 그리고 부회장은 나주시장, 동구청장, 담양군수, 서구청장등 순 윤번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협의회 기능입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업, 산업, 문화, 관광, 교통둥 분야별 지역 연계 발전,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교류 활동 전개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안 제8조 입니다.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소집토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한명과 서기 한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치단체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했습니다. 안 제15조 실무협의회는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되, 협의안건에 따라 관계 부서의 장이 참석하여 의견 개진토록 정했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그리고 제7조의 2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부터 제158조 입니다. 예산조치나 사전 협의 승인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안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광주광역시와 5개구, 나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등 11개 자치단체간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업, 분야별 지역연계 발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각종 행사참여 등 이 협의회 주기능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약을 제정,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정식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간감회만 지금 두번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간담회 식으로만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구성이 되면 상당히 지역 모든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할것 같은데 지금 의장이 광주 시장이 되다 보니까 괜히 광주시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속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시군이 그런 대처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명심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유념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김관영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거의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하고 비근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협의회 기능이 다섯가지 중에 그 기능을 갖춰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계실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공동대응이나 이런 홍보 같은 것은 조금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려 되는것이 지금현재 보니까 참여 시가 광역 5개시 자치구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구만요 그런다면 현재 남구하고 나주시하고는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상생이 아니라 경쟁 대상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상생이전에 경쟁 대상자로서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것이 행정적 목표라든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란다 했지만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숨기고 숨기고 또 그쪽에 할것은 하고 이런식으로 해 나갈 것이지요 모든 공유는 안하지요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김영덕위원

그런데 또 공유할것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주시에서 모르는것을 전번에도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말씀한번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연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나주는 그만한 방안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2015년 5월 18일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설치 근거가 없던 육아 종합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명시하고 동시에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와 나주시 영유아 보육및 아동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나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로 일원화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52개소의 어린이집에 2,371명의 어린이와 보육 여직원 454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7개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위탁계약 기간등을 정비하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및 운영 실태 지도 점검을 위한 부모 모니터 인단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매 5년마다 중기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부터 제17조에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시 센터장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보육 전문요원외의 종사자를 둘 수 있는 근거와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등 육아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명시 하였으며 제18조 부터 제28조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요건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업체 선정 위탁기간 위탁횟수 제한 우선보육이나 취학 보육실시 어린이집 내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미 이행시 행정처분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제29조부터 제34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임명 및 경력사항관리 교직원의 퇴직급여 지역근거등을 명시하고 제35조부터 제36조에는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37조부터 제40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사항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의 설치 운영과 임무 그리고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나주시 영유아 보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안은 나주시어린이집 운영 조례와 나주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일원화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된 보육정책위원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위탁기간 정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규정 마련 등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국공립이 우리나주에 몇군데 있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7개소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혁신도시에 무슨계획은있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혁신도시 지금 LH에서 국민 임대주택단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사용 저희하고 계약해가지고 내년 1월에 설치해서 내년 3월에 한군데 더설치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정원은 몇명이나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50입니다.

김판근위원

50명이요
문제는 지금현재 국공립의 어린이집을 다닐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는 몇년을 정원이 차버리니까 그리 국공립 보낼 수 있는 여건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혜택이 일반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차별이 많이 있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차별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어느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아동수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운영을 자기가 시에서 하는것을 위탈해서 하는것 뿐이지 다른 일반어린이 집하고 지원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왜 국공립을 선호를 많이 하는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시에서 공립이니까 학부모들의 인식상에 아무래도 더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우리 국공립 원장님 지금 몇년 지금 계약 만료가 언제쯤 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빠른 분이 2017년 9월 20일이 제일 빠른 현재 하고계신분 중에서

김판근위원

지금 우리나주시는 저기 합니까 국공립 원장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공립이 근무 여건이라든지 또 국공립의 어떤 몇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조례 어떤 부분에서 명시 안되었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재 위탁을 받는기간 말씀
기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기간 5년으로 해서 3회까지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주시에 거주하고 또 어린이집에 어떤 종사에 어떤원장 자격이 있는 분들도 무엇인가 자격기준해서 그분들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계속 그 자리에 유지 하겠금 재 위탁 재계약하고 또 그 나머지 또 원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희망의 꿈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대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너무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하실만하고 애들하고 얼굴 읽혀서 한참 하실때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원장님들이 보육 교직원들이 같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쪽에는 위원님 말씀맞고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물론 장단점이 장점이나 단점이 있겠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어린이집 했던 국공립에 대해서 변화의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더라고요 더러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재 계약 해버리고 재계약 해버리니까 상당히 연중 원장의 어떤 자리에 연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 위탁할때는 그때그때 저희 보육정책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운영성과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재 위탁을 하는 그런것 할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원장님 7군데라고 했지요 국공립이
원장님이 광주에서 출퇴근 몇분인지 아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두분정도

김판근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재계약의 어떤 대상 기준에서도 그것도 합리화를 시켜야 되어요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또 예를들어서 여기에서 지방에서 거주해서 원장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어야지 계속 그분들의 광주에서 출퇴근 하고 하는 분들이 재계약 연장하고 또 연장 연장 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조금 형평이 본위원은 안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노금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바에 두분의 원장님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의 정책과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시 의원으로서 충고를 하겠다 빨리 주소 옮기고 이쪽으로 거주를 해라 하니까 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조만간에 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시에다가 그 부분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소 옮기고 같이 예전에 솥도 걸고 살았는데 이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소에 너무 연연하니까 그러는데 일가족 모두 내려와서 살림을 해라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선배이다 보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어린이집하고 인구 증대시책하고 해가지고 저희도 찾아가서 어린이집이나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시에서 강하게 그것 말씀을 피력을 하셨다고 조만간에 이사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효면입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총무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등 지방 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 조례 문장을 지방세 기본법을 적용해서 개선하기 위해 나주시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은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연장을 받고자 할때 납기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서 기한만료인 3일 전까지로 개정합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은 전문 전체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임차할 건물 소재지 시장에게 신청할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조례안 제17조는 납기전 징수와 압류로 법 제 73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수 있다에서 재산을 압류한다로 개정합니다. 조례안 제23조는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수 있다로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를 부과징수 할수 있다로 각각 개정합니다. 조례안 제25조 제1항 제3호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29조 제1항중 2인 이상의 일을 제31조에 따른다로 개정합니다. 안 제31조 제2항중 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인을 성년자 2명으로, 개정하고 경찰공무원 1인 이상을 시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각각 개정합니다 제39조 제3항 중 공보를 시 공보로,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각각 개정합니다. 조례안 제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문전체를 나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141조 및 법령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는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세 기본 조례안과 맥락이 같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2조 제1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개정합니다 안 제14조 및 제1항 제1호 제2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조례안 제41조 제1항중 지방세법 제65조를 지방세 기본법 105조로 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서식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과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먼저 나주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 조례의 문장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 조례의 문장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저 23조 말입니다. 징수 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 유예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 하여야한다고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징수 할수 있다로 완화 한것 아닙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다면 징수를 안할수도 있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징수 유예된 분이 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유예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런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수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유예 기간이 지나더라도 할수 있다 안할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으면 긍정적인 평가로 해가지고 징수를 하지요

김철수위원

그 다음부분 이경우 분할 고지를 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 기간이 도래 하지 않은 총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이것도 징수 하여야 한다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완화를 해놓은거란 말이에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완화를 해놓은 것이에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이제 그 납세자 납세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 분할 고지를 이렇게 매월 얼마 얼마씩 내라 그런데 중간에 한번 안내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 할 수 있다로 조금 봐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무청인 행정청은 그 재량을 안쓰고 받지요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은 강제 규정에 있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상위법에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놓으면 하위 법령은 상위법을 어기질 못하니까 하위법이 마음대로 안받아버릴란다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당연히 바뀝니다.

김철수위원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상위법에 규정을 해 놓아 버렸어요 해놔가지고 하위법령이

김철수위원

시에서도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래도 보통 세금은 거의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체납이 되더라도

김철수위원

안낸사람들한테 강제 규정이 있어야지 강제 규정을 풀어줘 버리면 조금 형평성이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전체 제도를 두는것이 아니고 전체 일반적인 세금을 말하는것이 아니고 아까 징수 유예가 된 부분이라든지 특수한 사정을 말한것 입니다.

김철수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효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광재 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15년 4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노후건물의 안전점검 실시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국유재산 관련 명칭 삭제 입니다. 국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재무부 소관 국유 재산은 현재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로 국유재산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현 기금 조성에 맞는 명확한 재원기준 제시 입니다. 매각 교환등 처분에 따른 수익금과 대부료 변상금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그리고 위와 관련한 수입금은 회계과 소관 재산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기금 사용의 구체적 기준 마련입니다. 행정재산의 매입교환등 취득비와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공유재산 유지 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입니다. 또한 기타 명칭 변경입니다.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기금 운영계획서를 기금운영계획안으로 제출을 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및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4차 수시분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평분소 신축 부지 매입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입니다. 현재 남평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금천에 소재 하고 있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절감형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남평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신축부지는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202-7번지 2천 평방미터에 사업비 1억5천으로 부지 매입코자 합니다. 건물은 340 평방미터인데 그중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270 평방미터 부품 창고와 사무실 화장실 등 도합 70 평방미터 규모로 공사비는 5억원중에서 국비가 2억5천 도비가 75백 시비가 1억75백만원으로 11월중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전설명은 농촌진흥과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의결될수 있도록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농기계 임대 사업소 남평 분소 신축부지 구입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이관과 공유재산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명확한 재원 기준 제시, 본 조례안 제5조 행정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 등 공유재산기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명시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기금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 부지매입건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과 농기계를 구입 및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 위해 남평읍 대교리 202-7번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윤정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공유재산 정확한 DB구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현재 문서상으로 봤을때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하면서 지금까지 관리 해 오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것이 소극적 관리를 해왔다는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소극적으로 관리 했다는 것입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더 잘해보자는 내용으로 거기까지는 전산화가 조금 덜된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현장을 나가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단 점용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력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사고파는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DB구축은 지금 민선 6기 오기전까지 구축이 안되어 가지고 있었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진행중에 있었고 실태조사는 매년 이렇게 새로 변동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 끝나버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력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아무튼간에 지금현재 개발활용 중점적으로 적극 운영한다 효율적 재산관리를 해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다하면 지금현재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번에 얼핏 우리 우미옥 팀장한테 들었던가 그랬을때 물표를 붙인다는 말이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그런데 한건씩 짚어가야 된다는 그런 저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공유재산이나 재산 관련한 직원들의 전문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올해 이렇게 40년간 한업무만 하셨던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시로 인사가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원들도 옛날에는 행정직이 했습니다만 지적직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조금 정확하고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 번호를 부착을 해서 저희들이 380건 376건을 지금현재 부착을 해서 완료를 하고 계속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현재 그런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현재 공유재산 물건만 이런 대지 토지 말고 건물건만 376건정도 지금 찾은것입니까?
그런데 보면 376건 물건 건물이 있는데 시설 노후라든가 또 이것이 우리 시것인지 아닌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방치했던 사례가 간간히 있던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가 되었을때 정상적인 공유재산이 관리가 되고 세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따라서 가겠습니다만 앞으로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관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아예 누락된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서 면사무소나 특히 읍면동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이통장이나 이렇게 거기에다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해놓고 거기에 계약을 몇년간 하면서 서로 책임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읍면동장들이 책임을 전혀 저기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발소가 들어온다든지 이런것은 영업적으로 1년에 얼마씩 계약해서 돈을 받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무실로 쓴다든지 이런것은 서로 계약 부분이 명확치가 못해서 제가 최근에 와서 그것을 발견을 해서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서로 계약을 5년한다든지 임기 내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할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어렸을때 보면 리 동사무소해가지고 자그마한 사무실 건물들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쓰레기를 넣어 놓는다든가 박스를 쟁여 놓는다든가 그런것 여러가지 많은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농기계 보관창고를 사진한번 보니까 여기 몇미터 도로 입니까 농로 같은데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치 선정이나 매입과정에는 충분히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농기계 되면 우측으로 흄관을 묻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것이 안났소 이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길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판근위원

농기계가 자꾸 왕복해야 되고 또 그러다보면 농기계 대형 트랙터라든지 매입해서 이것을 보완을 조금 하십시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거 부분을 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복개하는 예산도 확보를 해서 복개 하도록 해서 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 반면에 이 부지가 현재 충분합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주위에라도 이왕 매입할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농협이 다도하고 남평하고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의외로 다도는 거리사으로도 저기해서 그쪽으로 봉황이나 이쪽으로 고치러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판근위원

부지는 부지인데 첫째 여건이 길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 일은 주무과하고 협조해서

김판근위원

보니까 관을 묻으면 되겠구만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복개 하면 됩니다. 관도 묻고 복개하면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위원

김판근 위원님께서는 이미 공유재산을 남평에다 하자는 의견쪽으로 가셔버린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농기계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의견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꼭 거기가 농기계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타당성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나오세요 (김판근위원 앞 설명)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이것을 물으려고 그랬습니다. 지금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왕곡하고 금천하고 봉황하고 또한군데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문평에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면적으로 따진다면 남평이 훨씬 크지요 농지 면적으로 따진다면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이제 저희들이 새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넓지요

김영덕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은 면적도 넓은데 농가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남평은 개발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실지 문평이나 이런 봉황같은데는 이런데는 농지가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국비 시비 5억이 들어 갑니까?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것은 남평 지역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고 남평 농업인들하고 그다음에 산포에 계신 농업인들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김영덕위원

그러면 봉황은 한다면 세지하고 다도하고 봉황하고 이용하고
왕곡같은곳은 공산동강이 다 이용되고 그런데 공산도 지금 신설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이제 저희들 왕곡에 있지만 왕곡에 굉장히 동강같은경우는 원거리 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덕위원

하여튼 금천하고 남평도 멀지요 금천사람보다 남평사람들 수가 더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이 본 위원 생각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것 같네요 이것은 공유재산때문에 지금 회계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분소 설치건이니까 농촌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님 물론 제안 취지는 좋아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절감형 농기계를 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물론 우리 나주시가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아주 잘하는 사업으로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4개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4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남평이나 그쪽에 산포에 계신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치 해주면 좋을것이에요 아까도 우리 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왕곡에 지소가 있는데 사업소가 있는데 공산이나 동강쪽에서는 당연히 그쪽에서는 또 해주라고 할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이런식으로 가다 보면 각 면단위에서 전부다 우리도 해주시요 우리도 해주시요 이런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감당을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4개 있는 것을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자꾸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면 우리 나주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될 것이며 더구나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가 되어야 되고 10년 가면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게 되면 지금은 농업도 전문화 농업 시대가 돌아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대농으로 이렇게 정부 시책도 그런 시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것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이것은 승인을 안해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까지는 승인을 해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런것 절대 지양을 해서 분소 설치를 될 수 있으면 자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공산 거기도 해야 됩니까?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방금전 말씀드린대로 본점을 포함한 4군데 지금현재 분점이 있습니다만 분점 가지고도 상당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고 또 사실 남평같은 경우도 교통 여건들이 거기가 국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저쪽 노안같은경우 또 방금말씀드린대로 분점을 위시한 거기서부터 원거리를 조사 하다 보니까 남평, 그 다음에 노안 그리고 이렇게 동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게서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떻냐 하면 지금 시골이 앞으로 대농화가 되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농기계가가 엄청 비쌉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배토기 같은것 1년에 두서너번 쓰고 사용을 안해요 그러면 수천만원들여서 사놓고 두서너번 쓰고 내 창고에 놔두어야 되어요 이런것을 이 농기계 센터에서 사 놓으면 예를들어서 농기계 하나 가지면 수사람이 교대식으로 갖다 쓸수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골이 농사짓는 사람 보면 농기계 사다 망해 버려요 돌아보면 배농사 하신사람들 가서보면 ss기 농약하는 ss기 사야지 배토기 사야지 이런 기계들을 사다가 농사 짓어서 망해버린다고요 보면 그런데 이 기계를 연중 쓰냐면 쓰질 안아요 몇번씩 1년 몇번 쓰거든요 이런것을 농기계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남평읍에 사는 사람이 이 농기계를 한 대 놔두면 내가 이틀쓰고 우리 김판근 위원님이 이틀쓰고 우리 김노금 위원님이 이틀 쓰고 그러면 이 농기계 한 대를 가지고 예를들어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농기계 사는데 비용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농기계 센터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4개 있는곳을 아까 말한대로 남평사람이 지금 금천까지 빌리러 오기가 힘들어요 이 농기계를 가지고 가려하면 끌고 가야 하잖아요 차에 싣고 가는것 보다도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참고 해보십시요

김영덕위원

시에서 정책적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나주관내 20개 농협에서 15개 농협으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농협들이 전부 독립 채산제에서 1년 정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하고 시에서 농협에다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것들 있지요 그러게 되면 시하고 농협하고도 관계 해가지고 농기계 구입하는 데 어떤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이 없습니까?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농기계 관련해서 전동마이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단순히 과수 농가고요 아가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해주었던 것은 농기계쪽 말씀한것이고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임대사업관련해서는 지금 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소같은경우는 남평농협하고 저희들 남평지구에는 남평농협하고 그 다음에 노안지구는 노안농협 그 다음에 동강지구는 동강농협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철에 따라서 농기계 형태가 바꾸어 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다고 하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관내 농협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계 해가지고 농협에서 자기들도 농가를 우리 시에서만 전부 농기계를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김용경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같이 한 대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한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사용할때는 한 대가지고 공유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농협에서도 시에서 종용해가지고 농협해가지고 한두대를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여러 사람이 두대가지고 공유한다고 하면 두사람이 공유를 할 것이고 4사람이 공유할것이고 그런 취지를 시에서도 시예산가지고만 무조건 해 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연구 해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관내 헥터를 전부 모르니까 그러는데 지금 4개에서 센터 그런쪽에 있는데가 전부 농지 헥터가 거의 비슷합니까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특별하게 크게 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덕위원

아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예를들어서 남평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것이 거의 우리 위원님들 뜻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를들어서 다시 신규로 공산쪽이다 하면 왕곡 공산 동강이 되면 왕곡만 있으면 왕곡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왕곡까지 와서 누가 농기계 빌리러 오겠습니다. 동강사람이 멀다고 안온다는데 그런다하면 그런다하면 분소를 축소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예산을 잡을때 지금같이 지금 무작위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평쪽에 이렇게 할때 평수나 이런 부지가 다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한다하면 그런것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분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면 그렇게 해주시라는 당부 입니다 그것이 우리 재산도 시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산 지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참고로 남평지구는 거기가 시설 원예지대가 되어서 시설 원예위주의 농기계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덕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그쪽으로도 남평 산포쪽에 시설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쪽 농기계를 해서 대여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신 제가 했던 말씀드린것은 앞으로 김철수 위원님이 우려했던 사항들 앞으로 각 읍면동 15개 읍면동에서 전부 농기계 분소를 내주라고 할것아니냐 이런 취지로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가 왕곡면 논헥터라 몇헥터가 되고 공산 몇 헥터가 되고 동강이 몇 헥터 된다하면 그것에 맞춰서 분소를 낼수 있도록 앞으로 시비를 아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설정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

나는 이것 설치 하는것은 나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무엇이냐하면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지금 우리 시골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해뜨기 전에한나절 일한다고 그러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 농기계를 말하자면 새벽에 여름철같은 경우는 특히 덥기 전에 새벽에 일들을 많이 해요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경우는 아침에 몇시에 반출합니까?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직원들이 보통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때 반출합니까?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반출 임대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철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침에 새벽부터 일하실때는 전날 오후엔 돈을 계산을 안합니다.

김용경위원

다섯시 네시되면 일을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러려면 7시 8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일 할 것을 오늘 오후에 갖다가 하면 1일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하시구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새벽에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아침에 빌리러 가버리면 이틀치 계산한다면 결국은 하루는 공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하고 약간의 의견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이런 추세로 계속 하다보면 각 면마다 다 요구 할 수가 있어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이 갔냐 하면 꼭 이런 분소 설치를 하는것이 우선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송해주는것 이런것도 많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꼭 분소만 설치하는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운영 관리 개선을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반 차량을 구입을 해서 주문이 오면 갖다 줄수 있는 그런것도 검토해보시고 이 분소 하나씩 지점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상당한 많은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을 지양해서 추진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희과에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괄 부서니까 저기를 합니다만 주무부서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구입도 지금 구입해놓은것이 있고 신규 보다도 중고를 수리하는것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농협하고 연계하는부분 결국에는 자구책으로 농협도 서로 합치면 통합하는 차원으로 갈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상황을 봐서 농협에 이렇게 이관하는 방법 관리까지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더 쓰여지는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남평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남평이나 산포 이부분은 필수적으로 위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도로 여건상이라든지 지형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시행정에서 고려를 다 하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공유재산 통과를 해서 남평계신분들의 어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차질 없이 하시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하신 부분을 많은 우리 농기계 담당 소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세요 저는 오셨으니까 한말씀드릴께요 농기계 교육을 지금 많이 강화를 하지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서 무엇인가를 농기계 임대 기준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도 없는사람이 가지고 가서 그냥 사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농기계가 노화가 빨리 올수있는 입장이 그런현상을 보고 느꼈거든요 어느정도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가지고 가서 그게 어떻게 상용하는 절차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하루에 임대비만 나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또문제는 우리 나주에 어떤 계신분들이 조금 확인만 합니까 주민등록 제출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운영의 과정에서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예 주민등록 가지고 와가지고 제시만 하시면 저희들이 나주시민으로 판단이 되면 임대료의 50% dc를 해서 임대를 해 줍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물론 그 기계가 나주에서 정착 해야 원칙인데 그런것도 검토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즉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 조례안 저기 하는데 더이상 이야기 안드리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무엇인가 임대 사업에 좋은 시책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주에 어떤 농민들이 혜택을 분수 있는 그런 여건상을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하신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해서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