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출연 동의안 7건,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 채무보증신청에 대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선배 의원 1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호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조례 개정해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당해 법률의 적용범위와 평가원칙, 평가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8조까지 평가의 지침, 평가 계획의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또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 2호 및 3호에 따라 나주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용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생활 폐기물 처리·운반 대행업체 평가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배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대행업체의 평가 체계 구축기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를 해서 폐기물의 안전적 처리 및 양질의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대행업체의 투명한 관리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가 성실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복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선배 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나주시 이동지원센터 콜업무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도내 특별교통수단 이동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신청 자격 요건을 나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거나 택시관련 조합 또는 공제조합에 신청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규 및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부합되도록 차량 명칭을 특별교통수단으로 하였으며, 이용대상자를 장애인 등급, 1·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65세이상으로 보조기구 등 도움없이는 이동 불가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자,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으로 하였으며 이용신청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하며, 시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구간의 시외버스 요금1.5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주시 이동지원센터의 콜근무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고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 등 상위법규 등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동집입니다.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동복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해주신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주시 이동지원센터의 콜업무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운영 및 이용에 따라 변경내용을 적절히 기용하고 있는 조례이며 1·2급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임신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관련법에 부합하고 시외운행구간요금을 시외버스요금의 1.5배로 책정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교통약자의 이용 증진을 위해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이 제정되면 성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선배 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나주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보호를 위해 해당 물품을 수거해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시책을 강구하였고 안 제8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 및 감독활동을 통해 공공질서를 확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보호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 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설치·운영, 소비자 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동집입니다. 먼저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규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나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장행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해주신 나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정안은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 생활보호에 관한 나주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 소비자 단체활동 육성 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지역물가 안정과 시민의 소비생활 안정,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우리 시는 소비자가 각종 물품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 단체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소비생활 안정 및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나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조례안이 제정되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나주21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환경운동단체인 푸른나주21협의회는 전국적인 환경단체로서 푸른나주21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근거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중앙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시 환경운동단체인 푸른나주21협의회에서도 명칭을 나주시 지속가능협의회로, 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중 푸른나주21협의회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 4조, 5조, 6조, 24조의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하며, 제11조 푸른나주21회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 회원의 해촉을 회원의 위촉해제로, 또 “각호의1”을 “각호 어느 하나”에로 하는 등 조례 중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자구를 맞춤법에 맞도록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제출한 푸른나주21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제21용어가 어려워 일반인에 대한 홍보효과가 떨어지고 지방의제21의 추진목적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푸른나주21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관리 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는 나주 관내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임기는 3년입니다. 기능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운영,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항을 원만히 조정·처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레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관리 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3조, 34조, 35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 관내 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적용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기능은 임대주택관리규약 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도임대주택의 시장에게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원만히 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우산각 및 쉼터의 신축과 보수, 마을 공동창고, 마을 우물의 보수 및 정비이며 지원 규모는 우산각 신축은 2천 5백만원 이하 쉼터 신축은 1천만원 이하, 비가림시설은 1천만원이하 등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설치 구성 및 기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및 회의록 작성·비치, 조정 신청 및 분쟁의 조정,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효력 및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비용분담 및 수당, 비밀의 준수 및 시행규칙 등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분쟁의 조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임대주택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관리 및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정과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설치, 구성·기능, 비용분담 및 수당 등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나주시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우산각, 쉼터, 마을공동창고 및 마을우물 등의 신축·보수, 정비 및 비가림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하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신 조영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나주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 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나주시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출연기금 동의안 3건입니다. 먼저 나주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 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저가격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후변화와 수입 농산물증가에 따른 소비대체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 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급 불안과 농산물 노지채소에 대한 최대 가격을 보장하여 계통 출하 조직과 계약 재배를 활성화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등의 지원기준이 명시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에 사용하는 최저가격, 도매시장가격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금조성방법, 조성목표액, 기금의 사용·감독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5인 이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저가격 지원 대상은 노지채소 중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해 출하하는 품목이 해당되며, 농가별로 품목당 1천㎡ 이상, 전체합산 1만㎡까지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품목별 최저가격 결정은 내년 상반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가격등은 공보와 시 소식지 등에 고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신청 및 지원 신청 절차, 차액 지원 및 제재사항, 계통출하조직 육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기 운영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은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이입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시책 및 지원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담았으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지원에 따른 기본 원칙과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이 소득을 보전하고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농촌개발 및 복지 증진, 도농교류 촉진 및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 총 5개분야 64개 지원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분야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운영중인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6년도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출연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연리 1%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며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2016년도 우리시 출연금은 237백만원으로, 인구수․예산규모․재정자립도․경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전라남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한 금액이며 연간 16억원의 융자금을 배정받아 사업신청 농가에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향후 2016년까지 매년 237백만원을 출연하여야 하며 2020년 이후에는 시군 출연금 없이 기 조성된 기금만으로 융자금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과 가격 안정 시책 추진을 통해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예측가능한 농업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와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소비대체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 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지 채소 등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재배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안정적 재생산을 유도하며 계약재배를 통해 계통출하 주체간 신뢰구축 및 예측가능한 농업경영 구현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산물 최저 가격 등의 지원 기준 등이 명시된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나주시가 지원하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시책 및 지원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계획 수립, 분야별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규정,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지원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억3천7백만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농산물 등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리 1% 저리 자금으로 융자지원계획으로 본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계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위원
위원장님 8항인데, 9항입니까?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네, 9항입니다.

장행준위원
아, 이게 잘못 됐구나.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정환 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유통과장 김정환입니다. 나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조례 제정안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법인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천연색소 산업화 센터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농업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서 새로운 농업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재단의 주요 사업은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 센터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융복합 산업화 육성 등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재단의 임무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시장이 시의 부서장으로도 임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사회복지과로부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공고내용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자치법규 심사 결과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의거하여 문장이 이어지는 조사일부를 정정하여 수정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와 전라남도 협의 결과 천연색소산업화 센터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특히 농업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융복합산업화 촉진은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밥쌀용 쌀수입이 확대되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통해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 융복합 사업 진흥 재단 법인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한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에 연간 5억 8천1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재단의 기본 재산과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방금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 재단 조례안과 관련됩니다. 이상으로 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식품유통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 나주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소득창출 등 농업농촌 등 농촌이 발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나주시의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하는 6차산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천연색소 산업화센터, 로컬푸트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과 산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출연할 출자금 5천만원과 출연금 5억 3천1백만원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출자․출연 목적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소득 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금번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환 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나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업활동 촉진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과 기존 나주시 벤처빌딩 설치 및 운영 관리 규정을 조례로 명시화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벤처직접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총 4장 22조로 구성되었으며 1장은 목적 정의 사업의 범위, 2장은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 및 입주신청, 3장은 운영심사위원회 운영 4장은 창업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3번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자치법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육성하기 위한 출연기금으로 2013년부터 출연해오고 있으며 2016년 출연금은 1억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의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입니다. 두 번째, 전남 식품 산업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친환경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공 식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해 지역 식품 기업 육성과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출연해오고 있으며 2016년 출연금은 2억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생물 산업 육성 조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출연해오고 있으며 2016년 출연금은 1억 7천4백50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제4조입니다. 네 번째, 한국한의학 연구원 전남센터 건립에 따른 출연동의안입니다. 한국 한의학 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서하 정부출연기관으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연구개발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94억으로 국비 116억원, 도비 42억원, 시비18억원, 한의학연구원 19억원입니다. 우리 시비 출연금은 2016년에 9억원, 2017년에 9억원입니다. 동신대학교에서는 한의학과가 설치․운영되고 있어서 동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부지 약5천평, 65억원 상당을 기부채납하게 되며 건립 후 소유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출연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2012년 12월 전라남도와 한국한의학연구원 간 전남지역조직 설립 협약체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44조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화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금액을 마련코자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사업 목적, 정의, 사업의 범위,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 및 입주 신청, 입주 결정, 시설물 사용, 운영심사위원회 운영, 창업지원, 인력양성지원, 기술지원, 기업활동촉진 등을 위한 금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 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출연할 출연금 1억원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나주시에 소재한 미래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상업성을 갖춘 우수기술기반에 중소기업에 대해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마케팅, 지적재산권 취득, 경영지원 등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며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시군 연계협력 기업지원 사업과 신소재․세라믹 고분자 센터 사업, 지역과학기술 역량강화사업, 차세대 마이크로 응용레이저 사업 등으로 금번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제1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출연할 출연금 2억원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은 지역친환경 우수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한 지역식품기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주요기능은 농식품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기능성 식품․소재 등 생산을 위한 우수식품제조 시설 운영, 우수 바이오기업 유치 및 식품산업 R&D 추진 등으로 금번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에 지원할 출연금 1억 7천4백5십만원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와 시군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도모를 위해 내년도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며, 출연 목적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조성사업내용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등으로 금번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의학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전라남도와 한국한의학연구원 간 전남지역 조직 설립협약과 관련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 9억원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출연목적은 동신대 한의학과 한방병원 등과 연계 한의학 치료 기술과 의료 장비 개발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사업내용은 센터구축, 한방식품 및 의학품개발, 고기능성 한약 자원 개발, 한방기술․치료기기 개발 사업 등으로 금번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의학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금년 2월 400억원 조달시 더 이상의 추가조달은 없다고 시의회 및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불가피한 사실 발생으로 추가 채무 보증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의 채무보증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조달사유에 따라 60억원과 120억원 두 개의 안건으로 나누어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먼저 60억원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인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설계용역비 약정금 패소에 따른 합의변제금 등 지급을 위해 부족한 60억원의 추가 자금 조달을 결의하고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채무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은 2013년 5월 24일 제164회 임시회에서 채무보증 동의된 480억원 중 미발행된 60억원을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혁신산단 주식회사가 60억원 한도의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우리 시가 매입확약 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비용은 금융이자 및 조달비용 모두 포함하여 3.5% 이내로써, 총 한도 대출 금액은 60억원이며 대출만기일은2018년 5월 31일까지로 분양상황에 따라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자금 집행 방법은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의 자금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을 그때그때 조달실행하여 집행하며 분양가는 평당 62만 7천원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의 120억원 신규조달을 위한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나주 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동광건설에 대해 유보공사비 120억원을 공사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 추가 자금 조달안을 결의하고 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채무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혁신산단 주식회사가 120억원 한도의 신규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우리 시가 매입확약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비용은 금융이자 및 조달비용 모두 포함하여 3.5% 이내로써, 총 한도 대출 금액은 120억원이며 대출만기일은2018년 5월 31일까지로, 분양상황에 따라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자금 집행 방법은 동광건설에서 공사 기성금 신청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조달 실행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현재 혁신산단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한 시점으로 동광건설 측에서는 대물분에 대한 자체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피 하게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착수가 되어 자금을 조달해 주면 공사 기성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동광건설에서는 조달부터 상환 완료시까지 수수료와 금융이자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시에서는 확실한 담보를 위해 동광건설에서 부담할 1년분 이자 4억 2천만원을 먼저 받아 보관하고 이후 1년분에 대해서도 공사 준공금 지급 시 해당 이자 만큼 지급을 요구하고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주인 KB투자증권에서도 동광건설의 확약서 불이행시 본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문서를 보내온 상태로 우리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확약서와는 별도로 이행이 확보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설명회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연말 준공만이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되어 추가자금 조달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미래 산단으로 시작된 과거의 잡음과 오명이 치유되어 혁신산단이 혁신도시와 함께 우리 시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채무보증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억원 채무보증안입니다.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가 설계비 약정금 74억 4천 6백만원의 청구소송건 패소로 자금 유동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선순위대출 480억원 중 미발행액 60억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시의회에 요구한 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제44조, 나주시 보증채무 관련 조례 등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합의금 우발채무발생에 따른 확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공기내 준공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 졌을 시 우리시 행정 신뢰도 실추는 물론 투자 유치와 조기분양 활성화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므로 60억원의 채무부담 동의로 혁신산단이 조기 준공되고 활성화와 분양이 되어 빛가람혁신도시와 함께 우리 시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0억원의 채무보증입니다. 나주 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자금유동성이 부족해짐에 따라 120억원의 현물보유공사비 대물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시의회에 요구한 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39조 및 동법 124조,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44조, 나주시 보증 채무 관련 조례 등과 관련으로 우발채무 발생에 따른 자금 유동성의 부족과 공기내에 공사가 준공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시, 우리 시 신뢰도 실추는 물론 투자유치와 조기분양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려되며, 공사준공일을 몇 개월 남기지 않은 현시점에서 현물 보유 대물건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특혜 논란이 예상되기는 하나 120억원의 채무부담 동의로 혁신산단이 조기에 준공되고 활성화하게 되어 빛가람 혁신도시와 함께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기반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이거 관계로, 잠자리까지 설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2월 달에 400억 동의안을 해줄시 각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동광건설의 확약서와 추가 이행 확약서 2건 그리고 나주혁신산단 대표의 정길 대표의 각서 등이 들어 왔는데, 이게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 강신중 변호사한테 저기 공문서 효력에 관한 질의를 보냈는데 답변 중에 맨 마지막 내용을 보면 KB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문서에 서명한 방식으로 결재한 문서인데, 공문으로서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만 수신인이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로서 나주시청에 대한 공문이 아니므로 나주시청에 대해 직접적인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회신이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약서나 각서가 정말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다른 변호사라도 질의시든지 하셔서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행사와 시공사는 약3천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발을 맞춰야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내 사업처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우리 관례가 어떤 관례가 있냐면 자 예전에 공동, 그러니까 공동주택사업아파트 사업을 할 시 거의 시공사들, 하청업체들까지 비롯한 시공사들이 분양이 안됐을 때 대물변제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광건설로 시공사지만 우리의 입장과 같이. 분양이 될 겁니다. 분양이 될 거라고 희망적으로 봅니다마는,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시 일정부분 분양을 책임지기 위해서 대물변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동의안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이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고 이자 뭐 감당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나주 시청을 통해서 제3자에 의해서 받았고 이 부분은 동광건설에 책임 있는 사람이 우리 의원들 앞에서 소위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 와서 이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한 발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정식으로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몇 가지 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회요청을 해서 이것을 오후에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차수를 늘려서라도 결정을 하든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다.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 심사숙고해가지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나주혁신산단은 우리 나주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동의안에 대하여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중 의사일정 제19항과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자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과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질의하는데 이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 보고할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나주가 문제가 뭐냐면 저도 아까 교육진흥재단가서 교육과 직원들과도 간담회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왔는데 일의 진행에 있어서 업무가 전문의식이 필요한 곳은 함부로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이 잦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마는 결국 알 만하고 해결할 만하면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는 연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곽삼성 실장님도 저기 이재식 팀장님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주무관부터 분양까지 성공이 완료될 때까지 좀 연속되도록 해주시고요. 반드시 성공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을 시키든지 영전을 해주시든지 이런 공무원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셨죠, 부시장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런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혁신산단(주) 채무보증신청에 대한 동의안 60억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 채무보증신청에 대한 동의안 120억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