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관영입니다. 우리실 소관 규제개선을 위한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을 미반영했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위배되는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안 제17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총 17건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괄 개정내용 특성상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견출지를 붙였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 1항 제1호에 3인의 위원 구성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는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락되어 있어 반영하였으며 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상위법상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빠져있어서 이역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조례입니다. 제4조 권리와 의무부담의 조항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담에 관한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없이 권리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삭제하고 예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21조 위탁 조항은 공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갱신을 하려면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평가규정 없어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6조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수탁자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갱신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심의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기본 조례입니다. 제24조 납세담보의 요구 조항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납부기간 연기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 단서조항 내용중에서 한 개 조항이 빠져있어서 그 규정을 신설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입니다. 제3조 별표 1의 내용은 공연법상 수수료 징수범위를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2가지로 한정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4가지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는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조항이 있어서 조례에는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때에 시장은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시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법상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이어서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조항에 있어서 산집법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진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자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로 개정하는 내요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제13조를 보면 주차장법 단서규정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용도변경 근거규정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두고 있어 상위법인 주자창법 제19조의4제1항으로 근거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제3조 시의책무조항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관내 등록 차량 중기의 우선사용 지역 건설자재 구매 사용등을 권장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용은 이 내용을 공정거래 관리 위원회에서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에 폐지 권고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업체 자재 우선구매 및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규정은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지역 업체를 타 지역 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진입규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당장 권고대로 폐지하는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입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을 당장 폐지하지 않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몰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입니다. 제3조 과태료 조항은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 도로무단점유와 관련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상위법인 도로법 규정에 맞춰서 부과기준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입니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항에 있어서 도로법시행령 별표 3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ㆍ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완화되었으나, 조례에선 이내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이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 점용료의 감면 조항은 도로법 제68조가 수차려 개정되어 점용료의 감면사유가 추가되었으나 조례에서는 미반영 되고 있어서 미 반영된 3가지 사유를 신설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역시 개정을 했습니다. 제10조 점용료의 징수 조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단서에서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하되,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소정의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 및 제3조는 단순하게 근거조항 및 조례 어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3조의2 변경 및 해제 절차 조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만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각 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서 취소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10조 보험가입은 지방자치법 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건축 조례 조례입니다. 제31조 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및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위임하고 있는데 1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퍼센트로 개정한사항입니다. 제31조제2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서 공개공지에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의자 또는 파고라 등 조례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상에 보면 시설기준 즉 면적이나 조명시설의 밝기 등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이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입니다. 제26조 이의신청 등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서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안 제1조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안 제17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및 제3항에 규정에 의해서 2016년에 우리시에서지원한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및 필요성입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차체 자원홍보및 지역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및 시군 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된 공동 출연기관으로서 지자체별로 공무원수와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서 출연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는 출연계획에 의해서 5백만원을 출연해 왔습니다만 10%가 증액된 55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전남의 시단위는 전부 825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550만원이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