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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186회 제1총무위원회2015-10-22

김노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기타안건 1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6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실․단․과장 및 읍면동장을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사안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할 시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도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현지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수

최명수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명수 입니다. 시민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갈등관리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나주시 갈등관리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 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례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 한문이나 어려운 표현 쉬운말로 언어 순화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요 시책등 공무원갈등의 관리와 조정을 위한 업무 성격상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감을 높이고 장기 미해결 갈등으로 인한 업무의 비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갈등 조정 협의회 활동 마감 시한을 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위원은 당현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위원중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을 국 소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장님을 부시장으로하여 위원회의 구속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갈등 관리및 조정에 관한 조례 9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시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와 위원장과 부시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동 조례 9조 3항 시장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에 각 호 중 제4호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됨을 동조례 제9조 제2항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국ㆍ소장으로 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세번째 동조례 제12조 제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업무의 비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다음과같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협의회장이 요청한 장기 미해결 과제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간을 마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동조례 개정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수입니다.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문이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에서 부시장으로 하여 행정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고, 장기 미해결 갈등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 마감시한을 정하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내용중 어려운 자구의 언어순화와 공공갈등의 관리와 조정을 위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관영입니다. 우리실 소관 규제개선을 위한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을 미반영했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위배되는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안 제17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총 17건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괄 개정내용 특성상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견출지를 붙였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 1항 제1호에 3인의 위원 구성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는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락되어 있어 반영하였으며 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상위법상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빠져있어서 이역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조례입니다. 제4조 권리와 의무부담의 조항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담에 관한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없이 권리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삭제하고 예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21조 위탁 조항은 공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갱신을 하려면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평가규정 없어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6조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수탁자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갱신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심의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기본 조례입니다. 제24조 납세담보의 요구 조항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납부기간 연기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 단서조항 내용중에서 한 개 조항이 빠져있어서 그 규정을 신설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입니다. 제3조 별표 1의 내용은 공연법상 수수료 징수범위를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2가지로 한정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4가지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는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조항이 있어서 조례에는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때에 시장은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시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법상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이어서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조항에 있어서 산집법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진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자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로 개정하는 내요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제13조를 보면 주차장법 단서규정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용도변경 근거규정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두고 있어 상위법인 주자창법 제19조의4제1항으로 근거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제3조 시의책무조항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관내 등록 차량 중기의 우선사용 지역 건설자재 구매 사용등을 권장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용은 이 내용을 공정거래 관리 위원회에서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에 폐지 권고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업체 자재 우선구매 및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규정은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지역 업체를 타 지역 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진입규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당장 권고대로 폐지하는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입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을 당장 폐지하지 않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몰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입니다. 제3조 과태료 조항은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 도로무단점유와 관련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상위법인 도로법 규정에 맞춰서 부과기준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입니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항에 있어서 도로법시행령 별표 3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ㆍ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완화되었으나, 조례에선 이내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이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 점용료의 감면 조항은 도로법 제68조가 수차려 개정되어 점용료의 감면사유가 추가되었으나 조례에서는 미반영 되고 있어서 미 반영된 3가지 사유를 신설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역시 개정을 했습니다. 제10조 점용료의 징수 조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단서에서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하되,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소정의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 및 제3조는 단순하게 근거조항 및 조례 어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3조의2 변경 및 해제 절차 조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만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각 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서 취소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10조 보험가입은 지방자치법 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건축 조례 조례입니다. 제31조 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및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위임하고 있는데 1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퍼센트로 개정한사항입니다. 제31조제2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서 공개공지에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의자 또는 파고라 등 조례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상에 보면 시설기준 즉 면적이나 조명시설의 밝기 등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이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입니다. 제26조 이의신청 등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서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안 제1조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안 제17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및 제3항에 규정에 의해서 2016년에 우리시에서지원한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및 필요성입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차체 자원홍보및 지역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및 시군 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된 공동 출연기관으로서 지자체별로 공무원수와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서 출연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는 출연계획에 의해서 5백만원을 출연해 왔습니다만 10%가 증액된 55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전남의 시단위는 전부 825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550만원이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규제개선을 위한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에 지자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도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와 관할대상 단체도 포함하여 재산등록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조례 개정안입니다. 동조례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권리부여와 의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상위법령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권리부여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21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횟수제한이나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번만 갱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갱신 시 수탁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토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읍면 복지회관 조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 규정에는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1조에는 위탁관리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입니다. 공연법 제39조에는 징수 범위가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별표1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 증축허가, 재교부신청시에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규정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규정은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달라 관련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안전설위원회소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주시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맞게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4항 단서를 개정, 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 규정 및 지역건설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 등은 타 지역 건설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몰제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지역건설업체의 건실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외의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유소·주차장 등의 진입로·출입로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기준이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에 토지가격의 0.02로 규정되어 있으나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을 토지가격의 0.025를 0.02로 개선하고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조례 사육제한 규정만 하고 있고 해제 및 변경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각 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고 있으나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는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서 위임한 위원회 안건 처리기간과 반복심의 제한횟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국민주택의 입주자에게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화재보험 가입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건축법 시행령에 공개공지에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나주시 건축조례 제31조에는 건축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불복에 대해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기간을 두었으나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는 30일 이내로 규정하여 주민의 방어권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재단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 자원 홍보 및 지역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공동출자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출연금 5백5십만원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17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역 건설업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도급을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하도급?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없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하도급 업체 비율이 몇%나 우리 지역 업체에서 지금 공사 몇%나 실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지역 건설업체 우리 나주에 어떤 활성화 부분이나 일부 조례를 제가 제정 해놓았거든요 그것을 준수해서 그것 포함해서 나주지역 건설업체 소외 안받고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관영

김관영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규제개선을 위한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과 나주시 명예 시민패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먼저 8쪽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통장 소양교육 및 사기 진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이용 승인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 최 일선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일하는 이통장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선진 우수 사례를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격년으로 이통장 사기 앙양 사업을 추진 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예산이 2015년도 예산에 미 편성 됨에 따라서 총무과 예산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통계목 예산 3150만원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규 주요 사업계획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나주시 명예 시민패 수여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수여할 계획인 나주시 명예 시민패는 나주시 에너지밸리 성공구축을 위한 정책 자문과 기초전력연구원 나주분원 개원 혁신도시내 에너지밸리 센터 건립등을 통하여 에너지밸리 조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건설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시는 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원장에게 그동안 공로를 인정하여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승일 원장께서는 2015년 3월20일 기초전력연구원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나주시에 에너지 신산업발전 계획수립을 통해 정부와 한전에 에너지 신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각종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3월30일 기초전력연구원 나주 분원 개원을 시작으로 나주시에서 실현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비지니스 모델을 발굴 나주시 중장기 에너지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신산업분야에 창업기업 맞춤형 컨설팅 에너지 신사업 발굴 중소기업 RND운영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등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상징이나 컨트롤 타워가 될 에너지밸리 센터 건립에 40억원을 투자 결정함으로서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기 구축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빛가람에너지밸리 센터는 201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9월15일 혁신도시에 건립 착수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원장은 나주에 조성되는 에너지밸리가 나주와 한국이라는 지역을 초월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의 메가가 될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전력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 3, 4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전력 신기술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 신설을 주도하고 지역의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등 나주지역 발전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에너지밸리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나주시의 지역발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기초전력 연구원 문승일 원장께 나주시 명예 시민패를 수여 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 법령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5조 제2항에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사경비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이통장 국외연수는 2007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적극 추진과 생산적인 국제교류추진 사업비에서 각각 1,500천원과 30,000천원 등 총 31,500천원을 세출예산의 이용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과목의 변경을 요하는 것은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시민패 수여건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이자 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원장으로 나주시 에너지밸리 성공구축을 위한 정책자문과 기초전력연구원 에너지밸리분원 개원등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만들어 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주시 명예시민증·패수여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것 19쪽에 보면 선진지 견학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 예산을 지금 설명이 안되었다 해서 지금 성립전으로 쓴다 이말입니까 지금? 31백만원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산이 2015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 실수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김판근위원

지금 선진지 부분 어디 어떤 명시가 안되었네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 해외 연수인데요 거기 나라는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김판근위원

편성한 다음에 하신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분들이 31백만원 가지고 소요 예산이 충분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1인당 150만원 정도씩 책정을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일선에서 통장 단장 역할을 하시면서도 보이지 않는 시민을 위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선진지 국제 교류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겠금 해주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주민복지과장님이 들어오셨으므로 주민복지과까지만 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이 2015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되고, 2015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조례가 없던 어린이날 행사와 아동의 방과후 활동성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또한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아동 급식 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명시하되, 아동급식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명시를 하되 아동급식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므로서 유사 중복위원회 통합 운영하도록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서는 2015년9월 현재 876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24개소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667명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266명의 아동을 보살피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지역내 아동들을 건전하게보호 육성할 책임과 어린이날 행사및 아동의 방과 후 활동등 아동관련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 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15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 이상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주요기능으로 아동복지정책의 계획 수립 시행과 보호 아동의 보호 ․ 퇴소 조치등에 따른 사항을 심의 의결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또는 의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급식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20조에는 아동위원의 위촉과 위촉해제 그리고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위원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각 읍면동별 1인을 시장이 위촉 하되, 성별 균형에 맞도록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 이상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의 대상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고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는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제24조에는 아동급식 소위원회 구성및 기능 그리고 지원대상의 범위및 지원방법을 명시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민관인 협조 체재를 구축하여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25조부터 제29조에는 드림스타트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드림스타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과 함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기능에 맞도록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만 제30조부터 제37조는 지역아동센터소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과 자격 이용대상 아동 사업비 지원 범위 사업수행 내용 그리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아동복지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이 2015년 3월 27일 이후 개정되고, 2015년 9월 28일 시행에 따라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등의 설치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의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유사 중복위원회 통합 운영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신다 이말이지요
당연히 물론 조례 제정해서 아동복지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 바라고 지금 드림스타트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3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가 51백만원 해가지고 3억51백만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원 예산은 얼마나 되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51백만원 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51백만원 3억51백만원

김판근위원

국비가 많이 운영이 많이 되구만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부다 일괄 3억씩을 지원을 해주고

김판근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아동센터 운영이 잘되는것 같데요 휴일도 반납도 않고 교사 계신분들이 아동들 견학이라든지 많이 참여를 하는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굉장히 보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더욱더 우리 드림센터라든지 아동복지나 이런것을 무엇인가 상위법에 의해서 무엇인가 더 나주시에서 보호할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구분하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급식을 고등학교 만 18세 미만까지를 저희가 아동으로 지원대상을 할때 급식이나 지원때 만 18세 미만까지를 아동으로 하고 그 대신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들 학생들 까지는 통상적으로 아동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식이나 하고 할때 지원대상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개념은 어떻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조 제1항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이 따로 말한다 해서 본위원이 의문이 가 그래서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의 개념이 있고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에는 그래도 최소한 12세 이상 18세 저는 아동은

김철수위원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생각했는데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을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급식이나 지원은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은 12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 기본법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여기에서의 보조하는 규정을 말씀 하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법령을 기준을 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승인해놓고 이상한 ...우리 의원들이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규정을 확실히 그래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

김용경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볼랍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날 행사나 지원조례가 없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조례가 없고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것 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근거를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수가 있었는데 2016년도 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의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을 할수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제 부터서
그다음에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가 그러면 아직 구성이 안되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되면

김용경위원

이 조례가 되어야 구성이 되지요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호선해서 하고 그러면 위원들은 대략 어떤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했는데 조례안에 4조 구성에 있습니다. 거기보면 4조 4항에 당현직 위원은 아동복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1호 부터 4호 5호인데 1호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 노동청 소속 공무원 3년이상 업무담당 하고 있거나 하였는사람 그다음에 변호사 의사 교사 세번째가 아동업무... 여기는 의원님 한분 그 다음에 다섯번째 마직막에 시장이 인정하신 사람 이렇게해서 총 총괄 인원이기 때문에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그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노금위원

이런 법이 조례안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어린이 날이나 또 각종 행사때에 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게 된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차 상위계층 아이들이 법의 지원이 잘 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행함을 느끼고 여기 보면 60%를 넘지 않는다 어제같은 경우도 저희가 심의 위원회를 하나 했는데 여성 남성 이렇게 반반이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섬세한 의견들이 오고가고 그래서 피차 서로 우리도 남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좋구나 옛날에는 남자 9명쯤 여성이 한명 이렇게 되었었잖아요 기왕에 이제 본을 보이고 60% 어느 한쪽이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규정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상위법 재 개정에 따라서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4조 신청입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만 우선하여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노인복지복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확대 신청자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4조의 2는 4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신설 되었습니다. 5조에 우선 허가 입니다.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서 했던것을 일반인에 우선하여록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2명이상의 다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우선허가 동순위 일경우에 개인이 단체에 우선하면 그리고 개인의 경우 고령인 사람을 우선한다로 단서 신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등에게 확대 되어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 관련법률을 추가하고 제4조 신청자격, 제4조의2를 신설 제4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우선허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 검토 결과 상위법에 맞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동판매기나 이런것을 놓는 단체가 이런 바로 장애인복지나 이런분들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놨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만 했습니다. 장애인이 했던것을 아까 말씀한것처럼 장애인에서 노인관련 한부모관련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서만 독점으로 해 왔었었구만 그런데 이제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북한탈주민 이런 사람들도 폭넓게 적용해라 지금 이런 조례안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예 규제 개혁한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김영덕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관에서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 재단에서만 이것 해왔는데 이제 이런 단체와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까 이것 분쟁이 많이 생길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조정할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허가 절차이기 때문에 통제 제한 없습니다.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나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효면 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나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제145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2011년도 4월 20일에 설립되어서 지방 세수 확충과 지방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 행사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지방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법규해석 정보 시스템 운영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며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16년도 출연 사업비는 지방세 기본법 제114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및 연구등에 따라 전 전년도 2014년도 결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772만6천원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우리시 보통세는 515억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세출예산의 예산을 반영 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 설립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여기에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7,726천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합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사전에 동의안을

김영덕위원

772만6천원에 대해서요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전부 다 받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244개 자치단체에서 전체 도청 시청 이렇게 해서요

김영덕위원

이게 대통령법에 의해서 된다고 대통령이 정하는 률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2011년도에 지방세만 전담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김영덕위원

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지방세를 해가지고 지방에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각 시군 지방세 전국에서는 국가고 국세 따로

김영덕위원

지금 보니까 사실 인원이 설립해가지고 2011년 4월 20일날 설립해가지고 인원양이 48명이네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때 당시는 그런데 현재는 정원이 35명입니다. 35명인데 현원은 전체 27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그렇고요 의결 기관같은것은 이사를 12명을 두어가지고 그중에 8명이 지방의회에서 지방공무원중에서 선임된 이사를 선임합니다.

김영덕위원

아 지방 공무원중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1년에 제가 알기로는 20억정도해서 운영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설립을 했지요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효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혁신도시에너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정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조례 재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주시 가스사업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가스사업 등의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통합하고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등록 또는 설치 신고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과 목적을 규정하는 취지의 조문 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안제3조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허가 기준외에 세부 허가 기준을 규정하는것으로 고시를 조례에 통합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 합의 결과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두번째 입니다.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정책․기술․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는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는 목적을 규정하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제5조는 에너지밸리 조성에필요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으로서 제1호 부터 제9호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6조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또는 단체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제1호부터 제5호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는 에너지밸리 조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학 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안 제8조부터 13조는 에너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리지 않는 안 3조 4조 제14조 15, 16조는 조문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2016년도 예산으로 에너지밸리 센터 건립 출연금 15억원과 스마트 에너지캠퍼스 구축 출연금 5천만원 부서 합의 결과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너지과 2016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실감 미디어 사업 기반조성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실감미디어 분야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 산업과 연계한 ICT융복합 콘텐츠 산업 육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국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차세대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라남도 나주시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감미디어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국책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전라남도로부터 나주시 사업참여 협조 통보를 받아 2014년 12월에 실감 미디어 기반 조성센터 건립비 47억18백만원을 시비로 출연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3억원 출연하였으며 잔여 출연금 14억 18백만원을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한국 전력공사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목적은 에너지밸리의 조성을 가속화 하고 R&D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밸리 센터 건립및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첫째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밸리센터 건립사업에 15억원 둘째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주관하는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구축사업에 5천만원 총 출연예정금액은 15억 5천만원입니다. 관련 법규및 출연 근거는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호와 2호에 규정입니다. 에너지밸리 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5년 3월에 한국 전력공사 전력 관계사 전라남도와 우리시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와 관련하여 15년 11월동에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가스사업등의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조치로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결과 상위법에 맞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 조례 제정안은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 정책·기술·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의 범위, 사업시행,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공무원의 파견 등입니다.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 한국전력이 나주에서 추진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뒷받침하고 나주 뿐 아니라 광주·전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에너지밸리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정보문화진흥원에서 나주혁신도시에 구축중인 실감미디어조성센터 건립사업은 실감미디어 경쟁력 강화 및 지역성장 모멘템 확보를 위한 것으로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출연금 47억18백만원중 기 33억원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잔여 출연금 14억 18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밸리센터 건립및 스마트에너지캠퍼스 구축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가속화하고 R&D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밸리조성은 한전만이 아닌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R&D기관이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를 핵심적으로 수행할 에너지밸리센터 건립과 동신대학교 스마트에너지캠퍼스 구축에 각각 15억원과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 제11조에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 활성화 촉진, 혁신도시특별법제45조의2 규정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출연에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에너지밸리 지원조례를 처음으로 만든것이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한국전력하고 동신대하고 산학협력단 추진 동의안까지 같이 겹쳐서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는 우리 에너지밸리 조성이 나주시에가 지금 성장이 발전이 되냐 안되냐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호기를 잘 잡아서 과장님이 더 열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과장님께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우리 나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회를 광주에 안뺏기고 다행이 우리 나주는 혁신산단을 미리서 준비 했기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방심하면 절대 안되니까 열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선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민철 입니다. 항상 나주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영을 위한 우리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남도의 부족한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의 조성을 통해서 관광 숙박업체를 지원하여 전남 관광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규모는 매년 시 군별 부담금 1억 5천만원으로 전라남도는 27억 시군은 33억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민간의 관광숙박업 투자시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전남 문화 예술 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 제3항에 의거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시군 출연금을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 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전남 문화예술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지역은 천만원 군지역은 7백만원 총 1억69백만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시 부담금은 천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천연염료 및 염색산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적인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천연염색 경영인 협의회 구성을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천연염색 아카데미개설 운영 기술개발을 위한 천연염료 발효및 기능성 연구 생산 유통망의 통합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한 판매장 개장 등입니다. 본사업은 천연염색 경쟁력 강화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구산업 육성을 과업으로 2011년도 총 3억원을 출연하여 협약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15년 2월28일까지 2억 4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사후 활용기간을 위해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2012년 1월 19일 체결한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총 1억원 출연 협약에 의거 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참여기관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해서 재단법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방주식회사 유한회사 현대 시스템 레온레나몬등 7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과 천연염색 문화 산업의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천연염색 문화재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연염색 관계자료 수집 관리및 조사 연구사업 지원 천연염색 산업진흥을 위한 작품활동 지원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등입니다. 천연염색 산업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출연 규모는 4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5천만원을 감축 하였습니다. 경영상황을 확인해가면서 적정 출연 규모를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관련 관광문화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나주관광 문화의 진흥을 위해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광문화진흥과 지역 연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드린 출연금이 귀하게 쓰여질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시설 투자자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우리시 부담금 1.5억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2016년도 출연하는 1천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2단계 사업이 종료후 성과활용기간 출연금 지원 협약 실시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천연염료 기능성 소재와 접목한 우수성 연구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유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2016년도 출연금 2천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발전과 염색문화 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연하는 재단법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금 4억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지금 출연동의안이 4건이 올라 와 있는데요 지금 보고한것 보면 지방채 18조 규정에 따라서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나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동의 하셨어요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의를 안받은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규정 말씀이십니까?
규정까지는 제가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 했는데

윤정근총무위원장

그게 출연기관에 대해서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2014년 5월 28일날 작년 5월 28일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가지고 개정이 지방 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었네요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얻도록

김영덕위원

동의를 받더라도 동의를 다 해준다는것은 아니잖아ㅛ 그렇지요

김용경위원

여기 보면 저 끝에보면 부담금을 미납한 시군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왜 이것을 파악했냐 하면 지금 제 기억에는 출연금을 목이 큰것은 우리가 해줄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출연금이 물론 각 법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동의를 받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정식으로 명시가 되어있구만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확인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어 버리면 우리가 예산서에서는 절대 삭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를 확실히 위원님들 아시라고 말씀드린것이에요 일단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아니다 싶은것은 분명히 동의를 안해주셔야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드린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노금위원

하나 더 제가 묻겠습니다. 맨처음에 보면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확보요청 그랬거든요 그러면 1억5천을 우리가 도에 지금 출연을 하는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리베라 관광펜션 은혜가족호텔 보성같으면 소용호텔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은 우리 도 전체가 필요했을시 우리 나주시에서도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출연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나주가 지금 아쉬운게 무엇이냐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황포돛배 잘 운항하셔가지고 천명확보 막 이렇게 했잖습니까? 중요한것은 그 분들 거쳐가게 하지마시고 거기까지도 너무 좋았는데 나주시에서 먹고 자고를 한다고 한다면 일시에 우리가 2,3백명이라도 온다고 한다면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아쉽거든요 나주관광에 있어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조금 이런 융자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집다운 집을 제가 혁신도시에 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손님을 모셔와가지고 잠을 재울곳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막말로 백명 이백명이 한꺼번에 지금까지 몰려오지 않았기에 다행이고 안왔기 망정이지 일이백 이삼백명이 잠을 자고 간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거기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 과에서 이런쪽으로 조금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나주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지 그냥 1억5천 출연만 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여기는 보성 소용호텔같은데도 다 이렇게 받아서 하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좋은 제안 말씀해주신것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나주가 중흥골드스파나 극동 연수원 새로 짓고 있는

김노금위원

그렇게 큰데 말고 너무 접근성이 거기는 좋지 않고 그래서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여기 우리 2016년도에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원신청한다할지 접수 기간이 있겠지 않습니다.

김노금위원

아주 좋은 제도지 않겠습니까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예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나주시에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역새권 앞에 나주호텔 짓잖아요 바로 지금 거기에 보면 국민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자금이 딸리니까 국민주 모집하고 있는것 아니에요 이런것을 시에서 연결을 잘 지어가지고 저 호텔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건물로 높이 짓고 있거든요 거의다 올라간것 같은데 여기보면 무엇입니까 2015년도 관광융자 부담을 미납한 시군은 앞으로 그런 혜택을 패널티를 준다 그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시도 예를들어서 출연금을 안내놓고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없잖아요 패널티에 걸리는데
민철

이민철관광문화과장

아무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출연하고

윤정근총무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 동의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적인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동신대학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

김권영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권영 입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윤정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 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근거는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22억 8357만 4천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장학금 지급 인재육성 기금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숙소 관리 비전학교 진심으로...트, 대학진학 컨설팅 우수교사 표장 교사 역량강화 재단 운영경비 지원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금 22억8천3백574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지금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22억 1천만원에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보는 실력향상 초중고 실력 향상비와 같은것입니까?
권영

김권영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 입니다.

김영덕위원

별도입니까?
권영

김권영교육체육과장

별도 입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영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광재 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불합치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입니다. 기존에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병행했던 공유재산 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는 혁신도시 효과등으로 우리시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되어서 취득처분의 심의 기준가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0조2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생산, 전시, 판매에 필요한 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은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 갱신시 제출 서류 및 평가 사항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제25조의 2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역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생산품 전시․판매 시설 위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는 대부료 관련 조문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제38조의 제6항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제38조의 2 교환 차금의 분할납부도 신설하였고 교환차금이라는것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 이전을 위해서 우리시로 이전하기 위해서 교환할때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하는 차액에 연 3% 이자를 붙여서 20년 이내의 기간을 거쳐서 분할 납부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40조는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수의 매각대상을 정하였고 제63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는 제63조2 변상금의 징수 유예와 제63조3 과오납금 반환가산금도 기초생활수급자등 시민 편의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시 사업단소관으로 천년동안 목으로서 지위를 유지한 나주목관아와 향교 나주읍성등 보존가치가 매우 크며 역사적 ·학술적 가지가 뛰어난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사업부지는 나주시 성북동 8-6외 64필지 10,171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23억65백만원으로 나주 읍성 정비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역사도시 사업단에서 사전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 읍성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과 나주 읍성정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효율적인 공유재산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7명 이상 15명 이하 구성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종전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에서 다음 회계연도 40일전으로 변경, 변상금의 분할 기준 변경 등임.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선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읍성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 건으로 나주시 성북동 8-6외 64필지 10,171㎡에 소요예산 23억65백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하신 제1항부터 제20항에 대해서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