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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2본회의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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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제1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자료요구 목록 등 기타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문이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에서 부시장으로 하여 행정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고, 장기 미해결 갈등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 마감시한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규제개선을 위한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규제개선을 위한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재단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 자원 홍보 및 지역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공동출자기관으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출연금 5백5십만원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통장 소양교육 및 사기 진작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의결을 받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에너지밸리 성공구축을 위한 정책 자문과 기초전력연구원 나주분원 개원 등 에너지밸리 조기 구축 토대를 마련하고 에너지밸리 구상으로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원장에게 그동안 공로를 인정하여 나주시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이 2015. 3. 27. 일부 개정되고, 2015. 9.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의거 아동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동안 지원 조례가 없던 어린이날 행사와 아동의 방과 후 활동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또한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동급식위원회,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등 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 운영하여 유사 중복위원회 통합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으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가스사업 등의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정책․기술․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시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남정보문화진흥원이 혁신도시에 구축중인 실감미디어 산업 기반조성센터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밸리의 조성을 가속화 하고 R&D 역량 강화를 위해 에너지밸리 센터 건립 및 스마트 에너지캠퍼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숙박시설 투자자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자 하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2016년 우리시 부담금 15천만을 출연하기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에 1천만원을 2016년도에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천연염료 기능성 소재와 접목한 우수성 연구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유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2천만원을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 발전과 염색문화 산업의 진흥을 위해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에 4억원을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나주교육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4쪽, 2016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존가치가 매우 크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복원사업 후 나주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위한 나주읍성 정비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규제개선을 위한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두 의원입니다. 제1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김용경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 등을 정하고자 이동복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상담실, 피해보상기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호하고자 장행준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입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감사 공무원으로 시장, 부시장, 소관 국․소장, 실단과장, 읍면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시 증인 및 참고인을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른나주21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푸른나주21협의회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주택 관리와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나주시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과 가격안정 시책 추진을 통해 농산물 가격 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자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전라남도에 출연할 출연금 2억3천7백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나주시가 농업농촌의 자원을 이용하는 6차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천연색소 산업화센터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상기 조례안인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에 출자․출연할 출자금 5천만원과 출연금 5억3천1백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전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출연금 1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라남도 생물산업육성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에 출연할 출연금 2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전라남도에 출연할 출연금 1억7천4백5십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전라남도와 한국한의학연구원간 전남지역조직 설립협약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출연할 출연금 9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 채무보증신청에 대한 동의안 60억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가 추가사업비 조달을 위해 선순위대출 480억원 중 미발행액 6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신청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 채무보증신청에 대한 동의안 120억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가 원활한 공사 준공을 위하여 유보공사비 120억원에 대해 대해 채무보증을 신청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21부터 제4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4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푸른나주21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벤처기업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나주혁신산단(주) 채무보증신청에 대한 동의안(60 억원)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나주혁신산단(주) 채무보증신청에 대한 동의안(120 억원)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나주혁신산단(주) 채무보증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기까지 수차례의 위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숙고를 해주신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의 채무보증 동의가 혁신산단 성공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혁신산단이 혁신도시와 함께 나주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 의원들은 혁신산단이 설계비 소송 채무를 해결하고, 하루빨리 준공되어, 에너지밸리를 유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으로 채무보증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시간들은 짙은 안개속 영산강처럼 속수무책으로 흐릅니다. 오늘의 이 결정이 내일의 답이 되리라고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혁신산단의 운명또한 확신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수 무책입니다. 하지만 혁신산단의 희망을 이야기하는것이 우리의 일 입니다. 시의회 행복과 나주 발전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빈약하지만 확신할수 없지만 작은것이라도 잡을수 있는것은 잡아야 하고 믿을수 있는것은 믿어가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난관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직 승리적 관점을 고수하고 실천적 낙관주의로 혁신산단의 성공을 준비하고 만들어 내야 합니다. 나주시와 의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것을 믿습니다. 우리시 의원들의 어려운 결정을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