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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87회 제1본회의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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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3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11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접수 의안은 총 35건으로 위원회 발의 의안 2건 의원발의 의안 7건 시장제출의안이 26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배부 하였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사항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 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좋은 날씨 덕에 대풍이 들었지만, 쌀 생산비조차 보전하기 힘들어 보이는 현실에, 농민들의 시름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기만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밥쌀용 쌀 3만톤 수입 발표는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곡을 확대매입 해야 하며, 쌀 목표가격 인상 및 대북 쌀 보내기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쌀값 폭락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올해 기상여건의 호조에 힘입어 전국 쌀 생산량이 역대 최고의 기록으로 쌀값 폭락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공공비축수매량을 39만톤에서 20만톤을 늘려 59만톤까지 확대하였으나, RPC 매입 쌀값은 40,000원 수준이며 현재 쌀 재고량은 137만톤으로 앞으로도 쌀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 농민들은 대풍의 기쁨보다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지 못 한다면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의 쌀값 하락세도 문제지만 밥쌀용 수입쌀이 쌀값을 더 폭락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쌀값 폭락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년 쌀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쌀값은 하락하고 있어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현행 18만7천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농업인들의 바램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건의사항 1. 정부는 저가수입쌀(TRQ)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2.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100만톤으로 확대하라. 3.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인상하라. 4. 정부는 40만톤 대북 쌀 보내기를 즉각 재개하라. 2015년 11월 2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조영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