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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87회 제2총무위원회2015-11-27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목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감사실장 이상목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상목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할랍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김철수위원

3쪽에 부실공사 방지사례예방 현황을 정확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현황 그것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5쪽에 감사등 각종 징계에 불복한 공무원들의 소청 및 소송현황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철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부실공사방지 사전 예방추진 하는데 지금 현장이 몇군데 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들이 나간 현장은 50개소 나갔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시정 주의 이것 지금 1억이상 해빙기라고 했네요 그런데 그 기간에 공사를 감리감독의 어떤 그런 시정 행정 주의 지적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공사장에 가면 점검나갈때 우리 감사반 또 공사 담당하는 직원 현장 소장 감리 설계 하신분까지 함께갑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볼수 있는 사항은 시정을 하고 또 설계같은 것 되었는가 보고 또 설계 적정성은 되어 있는가 보고요 그런 사항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의 할 것은 감리가 할 것은 감리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행정적 조치할 것은 행정조치하고 예산 과다 편성이 되었다든가 설계 반영대로 안되었다 하는것은 또

김판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방금 말씀대로 감리 감독 현장소장 그렇게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사전에 시방서를 확인해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예를들어서 철콘이라든지 어떤 옹벽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분석을 해서 감사를 사전에 조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꼭 행정의 어떤 지적사항 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서 감사의 큰 역할의 중심이 될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1차적으로 감독공무원 있지만 또 현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큰 공사에

김판근위원

문제는 실장님 공사현장에 지금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친다 이말이에요 갑자기 우기철에 비가 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중지를 시켜야 되어요 가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되고 부실공사가 되고 그런 감사 기능 역할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예방감사를 노력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들도 여름에도 삼림욕장 같은데 산림과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별도로 소리없이 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보십시요 지금 1억 이상 동절기 해빙기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1억 이상 했을 때 이런 주의나 주의나 되었을 때 제일 문제는 철근이에요 철근 안에 들어가버리니까 현장에 확인하면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철근의 길이나 몇미리 라든지 이런것을 현장에 가서 이 지적이 많이 나온 원인이 있어요 현장에서 가서 감리 감독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우리시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앞으로 자체 발주부서도 있지만 특히 일요일날 공휴일이 이틀 되기 때문에 그런때 아까 땅으로 들어간 부분

김판근위원

실장님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공사를 해버려요 휴무때 모든 공사를 해가지 고 공무원들이 쉬지 않습니까? 휴무니까 그 틈을 타서 공사를 진행 해버린다니까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재공사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 하면서 불시에 현장 점검하도록 해서 강화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주의나 시정조치가 가급적이면 행정의 어떤 부분을 뒷받침되어서 감사의 어떤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만일 이게 우리시에서 공사를 했을 때 준공공사를 했다 이말이에요 하자기간이 넘어버리면 우리 시에서 다 그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감사의 어떤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밑에보면 공무원 징계라고 있네요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 품위 유지 위반은 7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책이 5건인데 다섯건은 음주였습니다. 음주 5명이 음주였고요 불문경고가 두분이었습니다. 불문경고도 견책대상인데 표창이 있어서 감경을 했는데요 한분은 금융권에 도에 사기 혐의로 왔고요 한분은 이성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7건이 품위 위반이고요 성실의무 위반은 도 종합감사에서 회계 도시분야 지원분야 세분이

김판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공무원 계신분들이 보통보면 읍면동이라든지 시 자체라든지 출장 나가서 시간을 어떤 부분으로 든지 자기 개인 사유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것 감사 해보았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전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안면감사도 어렵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밀착 감시는 못하고요 또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 하고 아까 특별감사기간동안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간단히 합시다. 민원인이 찾아왔고 읍면동을 갔을때 모든 근무시간에 출장의 어떤 목적사유를 밝히고 가시라 하십시요 앞으로 그래야 그 민원인들이 기다리다가 언제쯤 오신다든지 그 사유를 하고 가야지 가서 몇시간씩 있어가지고 일보러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민원인이 시간 뺏기지 그 분이 언제 올지 상황도 모르고 대부분 다 실정이에요 지금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부서장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부서장이 그러라고 있는 것인데 자기 직원들 하다 보니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암행 단속을 해서라도 상습적으로 그런다든가 그런 직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분야 직류들은 조금

김판근위원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출장을 갔다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만났어요 알았습니까 내가 모 누구라고는 안밝히는데 의원으로서 이게 나주시의 어떤 공무원의 위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전화를 해서 누구좀 바꾸어 달라 하니까 출장 갔다는 것이에요 언제쯤오시냐 하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내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언제쯤 자 그래서 그러면 내일로 연기를 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출장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명색이 그래도 지역대표 의원인데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사석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감사때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짜 시정해야 됩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시청본청이 되었든 간에 꼭 출장의 어떤 사유를 밝히고 가셔야 됩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현장 나가면

김판근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예를들어서 현장갔을때 시간이 경과 되었을 때는 실과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시간이 경과 되었으니까 혹시 민원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분 오실지 알고 하루를 기다렸다가 몇시간 기다리다가 전화를 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장님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이것은 꼭 시정해야합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3-7 5쪽에 보면 공직기강확립 부패방지 추진현황 공직기강확립 감사 실적이라고 했네요 무단 이석이라고 3건이나 되네요
근무하다가 무단이석을 했다는 것이요 어떻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무단이석이 아까 말씀대로 출장 없이 갔다든가 비상근무인데 자리에 없다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판근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직무유기를 했구만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근무태만

김판근위원

다시는 무단이탈 하지 않도독 실장님 실과를 확인도하고 읍면동에 가서 감사실장님이 예를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감사실장님이 순회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나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자주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순회를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보십시요 8쪽에 상급기관 이첨 민원처리라고 있네요 여기에서도 공무원이 문책있네요 공무원 문책이 앞으로 실장님 우리시민을 위하고 또 자기의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성실히 공무원한테는 그만큼 대가성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기를 살려서 자기 맡은 임무에 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셔야지 평범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도 꼭 필해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것만 12쪽에 보면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교육실시라고 했네요
감사결과시 다양하게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는데 이때 직원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지적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지적사항이 금년에도 해보면 복지시설 같은곳 해보면 민간단체고 또 안받아볼때도 있고 그래서 소소한 지적부터 시설당 한 20건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건에 대해서 사례 이런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감사 사례를 넣어서 교육을 시켜서 예방차원에서

김판근위원

지금 감사지적하상 발견했는데 어느 저기 입니까? 사회복지 업무 저기 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들이 감사대상이 81개거든요 금년경우도 15개도 했는데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사회복지시설이지요 시설들을 그랬지요
시설에도 회계업무 교육을 회계업무를 잘 처리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지요 복지 시설도 오래되어가지고 그렇게 규모가 있고 사무장을 두고 하신곳은 잘되었고요 그중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보는 각도에서 미비한점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은 영세한 그런 부분들은 직원

김판근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회계가 되었든 그 사회복지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때는 재위탁이라든지 어떤 근무 여건에 대해서 그 부분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지적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된다고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까지는 아까 사회복지시설 사회단체 감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다가 해보니까 지적이 많았고 저희들이 절실하게느낀것은 감사뿐만이 아니라 담당직원의 문제가 많아서 직원이 처음에 줄때회계 서류도 주고 회계 방법 출장 어떻게 그런것 없이 사업만 위탁을 한것이지요 그분들도 공무원들도 몇십년 한사람들도 지적이 많은데 그래 그 분들 애로도 많이 했고 저희도 파악도 했고 분할을 해서 사회과나 복지과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주고 교육 시키고

김판근위원

실장님 모든것은 말입니다. 탁상에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순회를 하시라니까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점검을 1년이 되었든간에 6개월 되었든간에 이 시설보면 이것 모든것을 몇월 며칟날 감사의 대상이 되어서 나간다 날짜 어떤 없이 그냥 정하지 말고 가시라 이말이에요 가서 감사를 해야 원칙이지 몇월며칠 정해버리면 다음에 다 맞춰 버린다니까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들이 보는것은 규정된 둘이 해서 한것이고요 수시로는 지도 담당 직원들이 가도록 하고 저희들도

김판근위원

실장님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계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것 주기적으로 감사를 더 많은 날짜를 하셔서 이 지적사항이 안나오겠금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지도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 업무보고때 실장님께서 저에게 제출 했던 시민감사관 제도 있습니다. 16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9명이 채택이 되고 나머지는 9명만 채택이 되었잖아요 명단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조달청에서 발주된 공사 내역서 혹시 있으시면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조달청에서 발주한것이요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관리를하고

김용경위원

예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자료만 먼저 주시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발탁이 안되신 나머지분들 9명외에 이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누락이 되었다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그 분들에게 리드백은 되어있지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도 사실은 금년 7월에 와가지고 위원님 전번 시정질의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데 누가 응모했는지 안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감사하기 이틀전에 봤어요 그런데 전문분야 다섯분은 학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맞고요 일반분야만 11분이 11분중에서 4분을 추천을 했는데 위촉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보니까 안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있는데 위원님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때는 여러가지 심사표가 있더만요 세금 안낸 것 여기 얼마 사셨는가 연령 전문경력 이렇게 리스트를 봐가지고 심사위원 여러분들 체크를 해가지고 개별 심사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원하시면 드리는데

김용경위원

예 그분중에 한분이 해당되신 분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서 제가 이런말씀을드립니다. 전체의견은 아니라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무래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다음문제 진행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대해서 상급지관에서 감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1건의 행정상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혹시 6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나 이런것들이 전부 완료 되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당연히 완료를 하고요 또 완료를 안하면 도감사같으면 계속 완료 될때까지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일이 많이 걸린것 두달 석달 걸린것도 계속 조치를 해야 많이 저희들이 넘어 가기 때문에 완료가 다 되고 회부할 것은 회부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의 감사는 그렇고 우리 시자체도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 자체 감사의 내용을 보면 읍면동 감사한 내용만 있지 본청 감사내용은 없거든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본청감사는 도에서 상급기관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여론이라든가 보면 도도 본청 감사를 앞으로 하게 되어있고요 지금 도는 한 개과씩 한답니다.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광주시는 작년부터 보도를 보니까 본청감사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청직원이 본청 직원이 본청 감사는 엄청 범위도 넓고 그래서 상급기관 감사가 지금 도감사 2년 만에 있고 또 감사원 감사 여러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고요 일반 감사는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복지 분야라든가 회계분야라든가 계약분야 이상이 있다면 저희들도 볼수 있고 시장님도 지시하면 볼수 있고 그러는데 정해노호 읍면감사 하기는 현재까지 힘듭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단체 보조금단체 있잖아요 이 보조금단체가 감사로 지적된 내용들이 있지요 이 지적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출연금으로 나간 부분에 감사 실적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출연금에 나간 감사 법적출연기관 저희들이 교육진흥재단하고 천연염색문화재단은 두번째 감사를 했고요 교육진흥재단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한 이유가 특별한사업을 않고 그때그때 자치감사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볼 생각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청렴비리 신고센터 있지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렴비리에 대해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청렴감사란에라든지 국민신고란이라든가 여러 계통으로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통해서 온것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보상금 지급사례가 2007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 2015년도에 보면 1백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혹시 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사례는 있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실적이 없어서 없었는데 저도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백만원은 안 맞더라고요 최소한 1인당 천만원 인데 상징적으로 예산을 내년에 천만원정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만원 1인당 한도를 해 놓고 백만원 세웠다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실적은 없습니다. 현제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천만원 이상은 세워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사실은 보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옳치 않는 얘기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예산은 많이세웠더라도 세워 놓고도 이런 보상금은 나간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 스러운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서 백만원 예산을 세웠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이해도 해보면서 혹시 이런 사례가 한번이나 지급때가 있었냐 한번 여쭈어 본것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는 의지의 표명으로 예산을 세운것 같아서

김용경위원

다음으로 공사용역 물품계약심사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절감액이 14억 64백만원이 절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과에서도 이십몇억 절감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절감을 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여러가지로 노력한 끝에 말하자면 조금씩 조금씩 용역 물품 공사 이런것 등에서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내가 천만원에 맡긴것을 예를들어서 940만원 했다든지 이런식으로 절감한 액수가 14억 64백만원이잖아요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액수가 많은지 적은지는 저는 분간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절감했다는 자체가 노력했다는 증표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우리전체의 공직자 분들한테 함께 공유를 해가지고 이 과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과에서 이런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그것이 나는 보람된 일이 아닌가 좋은 사례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 두 가지입니다. 아까 자체적으로 해서 절감액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기들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계약전에 넘어 오거든요 그러면 설계하신분이 과다 책정을 했다든가 혹시 빠졌다든가 그런것이 있어서 우리들이 잡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년 해오다 보니까 절감액이 떨어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진 것이 좋지요 설계가 더 정밀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 이런 사례도 저희들이 감사 사례에 넣어가지고 전파합니다. 설계할 때 이런것을 이렇게 해서 절감사례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시민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를 해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실적으로 보면 9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운영상 특별한 사항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감사관제가 두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공무원 눈으로 봤을때 아까 원정주의도 있고 공무원 자체감사도 있고 그런것도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 분들도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말씀해주신것이 있고 반대로 저희들에 감사행정을 또 이해하는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쩔때는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부담 갖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우리나주시에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감사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수의계약은 전체적으로 당연히 저희들이 자체감사때도 하고 상급기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구상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판결 받은 사람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사실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89백만원을 환수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때당시에 혁신산단에 대해서도 물은적이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는 혁신산단이 재판에 계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판이 끝났잖아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지금도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삼심

김용경위원

삼심한 사람도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대법원

김용경위원

시장 전 단체장님이랑은 포기했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판결이 선고한것 그대로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삼심까지 갔습니다 아까 그래서 공무원도 소청 그 건이 3심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사보류

김용경위원

그러면 89백만원 환수한 이후로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한분이 봉급에서 4천만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4천만원 89백만원 받은 뒤로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그리고 남은 재산을 별도로 주무부서에서 매각처리 계속하고 있고요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이 보조금을 잘못쓰면 배임으로 해당되고 그러잖아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그런 사례도 있었고
우리 나주시가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말 힘없고 이런 농민들은 보조금 백만원 이백만원 받기도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것 10억 몇억 이런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우리가 실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나주가 대표적으로 공산화훼단지도 있었고 금천도 RPS인가 뭣도 있었고 지금 여러가지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말하자면 심의를 할때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나주시가 정말로 보조금을 올바른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

김노금위원

감사실장님 애쓰십니다. 김노금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4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심사가 8월 달에 있으셨네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소위 관피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자에 대해서 일정기한 2년이면 2년 취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제한 직급이 있거든요 4급이상

김노금위원

4급이상은 몇년 제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5급은 2년인데 예를들면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급수가 낮더라도 설령 7급이더라도 자기하고 직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 그런것도 여러가지 보거든요 회사규모라든가

김노금위원

직무와 관련된 퇴직 공무원은 자기 직무와 관련된것으로 건너 뛰기하는것은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지향을 하는데 거기서도 적은 회사는 괜찮고

김노금위원

작은 회사는 괜찮은데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 관내에는 30개 기업이 됩니다 나주교통 남양유업해가지고

김노금위원

그런데 이게 나주시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들이 지키고 위에서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많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차후에 발견이 되거나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러면 그분도 불이익 받고 저희들도 행정상 조치를 받지요

김노금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볼때는 건너뛰기 하는 느낌을 받아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도 보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봤는데

김노금위원

건너뛰기를 많이 하셨던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법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5급이하 였다든가

김노금위원

5급 이하가 아니라 5급 이상이었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공시하는 그 기간이 아니면 또 그런데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쭉해서 심사를 하고 4급 이상 은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5급이하 저희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안전장치 봐서 하기 때문에

김노금위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된 예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없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어떤 말씀

김노금위원

사후처리가 이 법조항에 관피아 법 조항에 만약에 걸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사무처리가 된 예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들 예는 없습니다.

김노금위원

아직은 없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재직당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가 재취업했을 때 그런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산단이 이렇게 조금 의심도 가고 왜 그런가 봤는데

김노금위원

퇴직했는데 왜 저 자리에 앉아 계시나 3년이 지났다 그러면 관계는 없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그런 룰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만약의 경우에 5급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는데 건너뛰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보를 하거나 그러면 어떤 재제조치가 법적으로 들어갑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김노금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부터 무슨 위원회라 할지 무슨 그런데 공정성이 뭣이냐라고 물어볼때 이제 금방도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니까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시정에 참여하겠다 열의가 있다 이런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안된다라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세금 포탈내지는 그런 것이 큰사유가 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가장 저희가 볼때는

김노금위원

처음에 우리가할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말대로 소위 결격사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과라든가

김노금위원

납득할 수 있는 그사항이 다 정해졌다는 말씀인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요새 세금 분야는 어제도 나왔지만 탈세라든가 세금 형평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것을 조금 권장 한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지자체는 또 세금이 약하다보니까 그 정도 소양을 가지신 분들을 모신다 그런 뜻에서

김노금위원

우리가 듣기에도 그것은 타당한것 같아요 자기가 낼 기본적인 시정에 대한 자기의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큰 비중은 아니지만 다른분들이 봤을 때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모시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김노금위원

기왕에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한번 묻습니다. 자 9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서 볼 때 왜 이렇게 불친절 공무원 신고 나주시청 주사님의 근무형태 이런게 지금도 불친절 공무원을 지양하는 나주시에서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은 것이 대단히 거슬립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런 사례를 저도 감사실 사무실에서도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번 저희들이 말해도 저희들이 잘못이지요 잘못인데 여기에 민원에 올리신분들은 이제 보통 동기가 처음에는 민원으로 오시다가 자꾸 대화하시다가 본인들 민원이 자기 뜻대로 언성이 오가다가 그래도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리 못한 경우에 상급기관에 도 감사원 비서실까지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보면 이동이 많으니까 업무는 모르면서도 그래도 아까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응대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이 그렇게 말려들더라고요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어떤 서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극명하게 나의 요구와 공무원의 어떤 법집행 사이에서 이런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 경우도 보면 의회 들어오기 전에 보면 아직도 대단히 공무원들이 고압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때가 있어요 이런것은 요즘에 얼마나 시민들이 민도가 높습니까? 공무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데 아직도 공무원이 갑이 되고 시민을 을로 보는 그런 행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꾸준히 공무원들 스스로 자정하고 계도하고 서로 직원들이 어떤 감시망이라 할까요 울타리가 되어야 될까요 해서 저는 큰 돈들여서 일을 하는것 보다는 이런 친절이 기본이 되고 민원인이 감동하는 이런 서비스가 우선이 된다면 정말소통이나 갈등이나 화합 이렇게 모든것들이 조정되어질 때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십억의 어떤 나주시 시청 공무원들의 브랜드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도 감사실장으로 오면서 제일 생각하는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사회단체 지역의 문제 해결 자체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것 보다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 몇백억 몇천억을 이렇게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소양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게 위원님 말씀도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게 그것이거든요

김노금위원

그것이지요 시민들이 원하는것은 시민들은 오히려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그러나 공무원들의 자상한 그런것을 원하는데 너무 고압적이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왕왕이 듣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거든요 이런부분들이 이후로부터는 정말 나주시가 수십 수백억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나의공복으로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따뜻하게 최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써주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나주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서로 화합하고 조정하는데 수백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 천년을 꿈꾸는 나주에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우선 되어야 될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일절 내년에는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집행율이 50%미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 집행액이 백억 이상이 되는 곳이 4군데나 되는데 이런것들이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래서 이번 감사는 이번에 시장님 지시로 처음한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 재정집행 계속 늦어진것에 기인하는데 그게 단순히 늦고 페널티 받고 하는 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다 저도 관점을 두고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해봐라 지금 12월인데 이것 파악해가지고 1등 2등 아무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2050년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사실상 그에 따른 해야 될 사항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사전 용역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잠재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그런 사업이있을때 적극 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고 어떻게 보면 생각치 않다가 갑자기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주인한테 물어도 안보고 행정절차에 검토도 못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가져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는것 정당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는것 이런 이런것보다는 구조적으로

김노금위원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속성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열의가 충천해가지고 주변 상황을 먼저 살펴보지 못하고 보조금먼저 따온 그런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것을 구조적으로 바꾸자 예산도아까말씀드린 대로 필요할 때 쓰고 그러니까 한번 밀린것이 계속 밀리고 다음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됩니다.

김노금위원

그런것은 미리서 공직자들과 함께 그 실과소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심도있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네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못했는데 대안으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린것이 소위 현안 사업 지원 TF팀을 만들어서 비상임 그래서 용역분야를 예산분야까지 해서 경험있는 분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달동안 12월에서 1월까지 그렇게 충분히 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사업같은 것도 산림과 직원은 혼자 못하거든요 그 사업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과정에 막힙니다. 도나 상금기관 갈때 그런 메뉴얼하고 맨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TF팀를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노금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싶고요 마지막으로 취약업무 테마 기획감사실 현황 테마 감사 우리가 예전에도 들어봤던 그런 저기인데 이 테마 감사는 대계 어떻게 계획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 집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테마감사라고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테마감사 어떻게 했냐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옛날에 룰에 있는 대로 하는 읍면동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계속 단체가 생기고 새로 제도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생겼는데 처음에 활성화 차원에서 독려하고 지도 보조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육성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경험 없으신 분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의욕이 넘치기도 하고 특별하게 회계를 봐주신분도 없고 저녁에 자기 생업하면서 하다보니까 좋은 일하면서도 적은 돈이지만 좋은 일 하시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것이 일정을 형식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요청이 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은 자기들보다는 감사기관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김노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감사를 할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보같은 것도 들어오는 감사실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암만해도 우리가 도 종합감사를 받아도 관심있는 분들이 그 시기를 노려서 제보를 하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감사할때 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 직간접적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관심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제보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서류를 보완해서 이렇게 가지고 보내줄수도 있고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지요 평상시에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조금 참고하려고 여쭈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철수위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감사했던 상황하고 조치 상황 그 자료좀 요구할랍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농업회의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농업회의소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번날 내가 과장님한테 취악업무테마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 오셔가지고 설명 해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를 못한부분이 있어요 지금현재 금성원이나 태마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동유아 시설하고 노인 이동 소규모위탁시설 장애인소규모 위탁시설 이런부분에서 과장님 저한테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뭣이냐하면 행정상의 어떤 시정과 주의를 했지만 재정상 돈 회수되고 지급 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것인가 다시한번만 설명 해주실 랍니까?

윤정근총무위원장

자료정리는 밖에 가셔서 정리해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행정상조치는 예를들어서 아까 같이 이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안주어야 될데 드렸다든지 또 다른 비목을 가지고 용지를 매입했다든가 그런 잘못된것 시정을 하고요 특히 시설에 종사원들이이렇게 이동이 많습니다. 채용되시고 1년 못 채우고 나가고 1년 넘으시면 퇴직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퇴직금을 드리기 위해서 퇴직 적립금을 예를들면 뗍니다. 떼는데 1년 못되고 그만 두시면 퇴직금을 안주고 그 적립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신다든가 또 호봉이 올랐고 했는데 우리공무원같이 그 날짜 봉급인상 해서 드려야 되는데 또 몇 개월 지체 해버린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지급을 더 하도록 하시고요 또 퇴직 적립금 떼야 되는데 안떼어 놓은 곳도 있고 그러고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에 저희같이 명백한 개념이 없고요 총액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임의로 목적은 많은데 방향을 달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고에 대한 행정조치가 되고 사고에 의한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사고는 없습니다. 행정은 하거나 그런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영덕위원

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전번날 업무미숙으로

김영덕위원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해주시길래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재차 여쭈었습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감사 표현이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3-8에서 보면 각종 사회사단체보조금 준것이 있는데 보조금 운영실태 전반에서 보면 이 아까 일반 체육단체라든가 일반단체 주었던 자료가 어디에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보면 정산을 못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더러 많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정산을 못한 단체들도 있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영덕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경상보조 말입니까?
저희들이보는 것은 1차로 보조금 관리는 관련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다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회계관련 그런 주로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사회단체 감사가 없었는데 금년에 하게되고 그렇게 해서 취지대로 쓰셨는가 또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지출을 하면 서류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카드만 해버리고 보조 서류도 없고 그런것이 미흡한곳이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보니까 체육단체나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정산을 못해가지고 누락되어 가지고 다음년도에 못받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정산을 못한 단체들이 또 올해 보조금 신청해가지고 내년에 받을 수는 없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부서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해가지고 사업계획 내고 할때 페널티가 부과 됩니다. 그것은 보조금 기획부서에서 보고할때 사회단체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해가지고 A급 B급 C급 해가지고 페널티 줄때 페널티 주고 그렇게 해서 본심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3-14에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심사 추진 실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총계가 나와있고 2014년 11월하고 12월하고 한달치가 나와있고 밑에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니까 총계가 21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15년 1월 부터 10월까지 이게 총계로 나온것이 299건입니까 심사건수가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만약 예를 들어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해놓았는데 심사건수를 이렇게 봤을 때 애매해가지고 ○감사실장 이상목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저희들 항시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감사기간조서를 내다보니까 11월달 행정사무감사 꼭 한달치가 또 전년도치와 비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더라고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런점은 별도로 앞으로는 1년치를 비교하도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민선 6기 시민감사관제 운영규정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방안 회의를 하고 또 시민감사관제 워크샆등 했다는데 제보및 처리가 9건이 있는데 9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9건에 대해서요

김영덕위원

9건이 되었던 어떤식으로 제보가 되어 가지고 처리했다는 것이 책자가 나와야 되는데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내도록 하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다보니까 길에 청소가 제설이 안되었다든지 특정설계를 했는데 이 제품보다는 이러한 사양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정에 시내에 들리는 이런 여론이 예를들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런데가 잡음이 많더라 그런것도 관심가져달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서 시민감사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9건 실적이 있는데 그런것이 전혀 안나타나길래 여쭈었습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목록을 넣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실장님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라 했더니 빨리 주었으면 좋을텐데 자료 볼 시간도 없이 질의를 하게 되었네요 먼저 감사실 업무는 참 외부감사가 제일 어렵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라든가 처음 감사를 당하신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꼭 감사를 위한감사가 아니고 사전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외부에서 제보나 이런 사항이 생겼을때 감사를 하시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필요할 때 합니다.

김철수위원

우선 먼저 녕업회의소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보니까 제3차 이사추진 의결하였음을 통보했는데 그 농업회의소 이사회에서 했다는 관련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절차를 안거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 추인을 했노라고 그렇게 통보를 왔습니다. 그런데 추인이라는 자체규정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인한다고 될사항이 아닌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 자체적으로 추인했다고 통보가 온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저는 정례회시때 이것이 상당히 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에요 우리시에서 너무 잘못했지 않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신분이 많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회수를 했네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4년간에 걸친 행위입니다. 저희들도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차에 그 제도를 처음 만들었고 각 읍면에서 준비도 안된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처음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럴것인데 또 우리시에서도 그런 단체를 처음 육성을 했고 공모해서 했는데 처음에 1, 2년 동안 행정지도를 잘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또 그렇게 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고의성보다도 업무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일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이 국가시범사업으로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세개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응모사업하나

김철수위원

다른 세개 단체중에 두 개단체에서도 이런현상이 있는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마 저희하고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도 있었습니까?
지금현재 사무국장이나 관련되신분들 처리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사무국장은 전에는 상임으로 해가지고 연봉이 보도가 나갔는데 현재는 비상임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고 급여에 감사인가요 그분은 그만 두시고 그래서 긴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체재로만 가고 운영을 한다고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사무국장은 하나의 단체에 사무처리이지요 원래 의결기관은 이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사회 에서 사무국장 한분 계십니다. 비상임으로

김철수위원

그러면 농업회의소는 그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료 3쪽 부실공사방지 사전예방및 추진현황에서 김판근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하셨는데 그중에서 김판근위원님이 빠진것중에 내가 덧붙이고 싶은것은 지금 감사대상이 50개를 감사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1억 이상을 한것이에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비는 지금 감사를 안하신 것이에요 사업비 1억 이상 사업비를 했을 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절기 겨울동안에 혹시 동파라든가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된것있고 해빙기 된것 두가지가 있는데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큰것만 현장적 있는 것 그것만 하고 또 적은것도 감사 당연히 하지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체를 포함해서 50건이라 이말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50건은 아까 말씀대로 동절기하고 해빙기 1억 이상 평상시에 하는것은 일상감사에 들어가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해를 확실히 하고 갑시다 사업비가 1억 이상이라고 했지요
1억 이상 사업비 중에서 50건이 대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5억 이상짜리도 있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이
1억 미만짜리는 여기에 대상이 안되어 있다 이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전체 지금 1억 이상ㅇ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건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업발주는 어디서 하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사업발주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김철수위원

회계과에서 발주했지요
그런데 1억 이상 대상 사업자 중에서 50건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파악이 되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일단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시자체로서는 큰 문제 아닙니까 시정조치하고 주의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판단은 이러 업자들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업무 연찬하셔서 회계과에다가 입찰 제한제도를 분명하게 주어야 되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당연히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김철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미만짜리까지 다했으면 더 많은 건수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런 지적이 나오겠지요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부실되어 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보강공사를 해도 절대 그것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관련부서하고 업무연찬하셔가지고 상시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보니까 36건이 있네요
자료를 처음부터 봤으면 더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자세히 볼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요 이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감사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자체감사가 아니고 도나 감사원이라든가 상부기관

김철수위원

전라남도에서 한것인데 이렇게 되면 상급기관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조치를 저희들한테 현재 시정조치가 있고요 또 일시적이라고 원조치 가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원처분해가지고 다시 내립니까 내리면 저희들이 그 추진사항을 회부할 것은 회부하고 시정할것은 시정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적해서 관리합니다. 아까말씀대로 40건이면 그 리스트를 해가지고 어떤것은 그냥 될 것이 있고 또 징계같은 것은 인사위원회 거치고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1년 지났어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날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챙기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아무튼 신경써서 감사결과에 처리해주시고요 다음에 4쪽한번 봐주실랍니까 자체감사결과 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징된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추징된 금액이 각 읍면에 추징된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된 추징금액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까 말씀대로 직원내부간에도 예를들어서 출장명령을 빼서 출장비를 더 뺐다든가 또 업무 급식 사업비 같은것 집행하는데서도 읍면에도 소규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안하고 조금 더 빠진 부분이 있다든가 흄관을 묻어야 되는데 규격이 잘못되었다든가 덜했다든가 그러한것에 대해서도 설계대로 안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부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된 금액이에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집행금 같은것도 나가는데 이중 나갔다든가 또 사회단체보장금 기초수급자 그런것도 잘못나가면 추징이 되고 나가야 될 것이 안나갔다 그러면 더 드려야 되고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것은 자치위원회 하다 보니까 많았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을 한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으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뒤에서 말씀 해주시고구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보편적으로 추징된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보조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어서 나온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7백정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실은 우리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에서 했던 부분이 주로 그 부분이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또 우리 노인들 운동하는데 그런 강사료 같은것 그런것 중복 지급했다든가

김철수위원

그게 같이 포함되어서 되었다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주로 이번에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추후에는 이런것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5 각종 징계불복한 공무원들의 소청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이것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거론 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신분들이 이런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천여공직자들이 괜히 덤택이 쓰고 가면서 너희도 똑같은 사람 이런식으로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남아있는 공직자들한테는 대단한 송구스런 상황이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한번이나 만나서 대화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런기회는 없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뒤쪽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부패방지 추진 제1회 빛가람동 청렴 문화제를 개최를 하셨네요
참 이런 구상을 누가하셨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들이 한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한전 KDN 주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특히 공기업 부패 그런게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자정차원에서 그런 문화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선 16개 기관중에서도 동의가 되었는데 한전 KDN 하고 사학연금 전력거래소 세개소가 할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보를 알고 기왕이면 우리 시 공무원도 천명이다 그리고 아까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해주면 좋지 않냐 예산도 없이 준비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들어가서 해주셨고 이게 권익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사례는 전국에 처음 있는 사례다 민간 업체도 좋고 또 오신분도 다른 기관까지 공유하고 그래서 콘텐츠하고 토크오하고 여러가지 해서 좋은 제도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U-CITY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나는 나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한줄 알았더니 한전 KDN주관으로 많이 했구만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분들이 비용 많이 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무임승차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이런 문화는 아주 좋은 문화 아닙니까? 이행사로만 끝나지 마시고 서로 교육을 하면서 혁신도시에 온 공공기관하고 우리 나주시청 공직자분들하고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인맥을 쌓으면 상당히 좋은 구성될 수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십시요 잘하셨습니다. 상급기관 위탁 민원처리현황 8쪽한번 봐주십시요 국민권익위다가 우리 시민분이 불친절 공무원이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이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번 저희들 잘못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묘지관계 이웃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복하시면서 아무튼 본인에게 조금 안되니까 그냥 버튼만 눌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청화대도 좋고같은 사항으로 해서 인권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감사원에도 하고 그런 사항좀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안풀렸지만 하다보면 공무원이 언성을 높인다든가 그런 경우 진정을 하십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공무원 상황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킬때는 교육시키고

김철수위원

그러면 권익위에서 조치는 어떻게 한것이에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권익위에서는 상급기관 이첩입니다. 직접 올수도 있고요 어떨때는 이첩헤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너희들이 해도 되겠다하면 저희들이 이첩해서 오고 본인들이 직접 조사할때는 와서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처리하고 다시 권익위로 보고합니다.

김철수위원

9쪽 한번 봐주십시요 거기도 마찬가지 권익위에다가 우리 나주시민이 아니구만요 광주분이 구만요 광주분이 근무행태 해가지고 권익위에 했는데 한분이 똑같은 사람을 한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한것입니까? 한분이 두건을 했는데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것도 한사람을 놓고 한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개인적으로 안풀리니까 도에다해도 못믿으면 중앙에 하고 아래 제일 밑에보시면 민원도 한분이 4건 오늘까지 한건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한건가지고 처음에 연필이 안깍아졌다고 다음 지우개가 없다고 하고 계속 목적이 본인한테 중요한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전부 분야별로 해도 호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한분이 두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감사실장 이상목 내용을 약간 바꾸지요
민원인 자체가 생각을 필요가 있는 분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위기감에 의존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말로 만만한 것이 뭐라고 그런식이지요 그러다라도 아무튼 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죽이고 어쩔것입니까 만일 공복이라고 공무원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쪽도 보시면 한분이 서울계신분인데 이름은 거명할수는 없고요 9쪽 밑쪽보면 18, 19, 20 한분이이거든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아까 그건입니다. 그건이 신문에 나왔듯이 기호정 회진마을에 가면 기호정정자 있습니까 박씨 기호정 옆에 개인이 집을 짓는데 문화재 보호지역인데 거기다 짓냐 그런 관계 아까 포클레인진동이 있다 무단 점유했다 경계표지 잘못했다 한건입니다. 한건인데 계속

김철수위원

계속 민원을 넣은 것이고 그 밑에 21번에 있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분도 같은 집안인데 이름이 바꾸어가지고

김철수위원

같은 집안입니까?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것이에요 참 해결안된다고 자꾸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우리 시에다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시에다 진정을 해도 이렇게 법적으로 하는데 본인들은 위기관리 하더라고요

김철수위원

시에서 얼른 처리안해준다고 높은데다 하면 할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이런게 분명하잖아요 자꾸 높은 곳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는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해서 처리안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시에 처리 제기할 때 그때 될 수 공무원들이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저희들 더 친절하게 하고 더 자세하게 해서 이런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이 했습니다만 절감액이 상당히 말씀중에 우리 실장님께서 자체 절감한 것도 있고 설계비가 과다되어서 절감했던 부분도 있다고 표현했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셨는데 이 계약 심사 절감하는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때 설계나 모든것을 꼼꼼히 해서 잘 반영을 했으면 될 수 절감도 중요하지만 절감을 한다는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현상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부실공사를 낳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다행히 해보니까 2010년도부터 이제도를 쭉 보니까 절감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정착이 되고 아까 설계 같은 관심 갖고 그렇습니다. 절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이런 절감액 한것 자체는 좋지만 될 수 이런것도 많은 액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 시민감사관제 공개모집 신청자현황을 보았는데 지금 자료에 나오신분들이 현재 감사관이십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자료에 나오신분 중에서 9분이 감사요원이고요 신청자가 16분

김철수위원

그중에서 여기에 9분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탈락하신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7분이

김철수위원

7분
이것을 신청하신분들은 그래도 우리시 행정에 관심이 많이 하신 의미에서 신청하신것 아닙니까
감사관 임기가 어떻게 되어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2년입니다.

김철수위원

2년입니까?
다음에 또 공개모집 하시겠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분들중에서도 사정이 좋으시면

김철수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것은 우리 시민으로서 우리 시정에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저쪽 멀리 계신분들이 생활주변에 계신분들 많이 오실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기준도 바꾸어 볼 생각입니다.

김철수위원

시정에 참여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우리 감사실 기능이 감사를 위한 감사 또 매너리즘에 빠진 감사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기업은 그렇습니다. 어떤 비리가 있어서 감사팀이 뜬다하면 정말 초비상이 걸립니다 정말 죽습니다. 기업의 감사는 일벌백계를 통해서 활력 있는 조직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정말 어떤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 아까도 지적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감사업무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1차적으로는 감사관들이 자정 또 자질 함양이 중요하고 감사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도단위 이상은 외부에도 많이 공모도 하시고 그런 기구도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외부감사제를 전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당연히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3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품위유지 위반이 다섯건인데 음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주 빼고는 징계건이 한건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한편으로는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집행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명무실한 감사 했지 않느냐 그렇게도 반증되는 그런 자료 인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명감사를 한다든지 ...을 한다든지 이런내부감사 이런것 필요는 하겠지만 정말 감사의 기능을 나는 한차원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조직의 느슨해진 조직을 쪼아내고 정말 공평무사한 일벌백계를 통해서 정말 잘못했을때는 엄한벌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또한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도 감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차원높은 어떤 크게보는 감사의 역할을 주문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산단이나우리 왕곡 광역 친환경 축산폐수 자원화사업 있지요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이런것들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나 선호적인 논쟁 이런것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요
저도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정적인것 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 솔직히 조금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보다 아까말한대로 공유함으로 해서 공유하고 또 컨설팅함으로해서 사전적으로 예방도하고요 또 우리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 한두명의 그런 깨진 유리창으로 매도되거나 피해보지 않도록 일하는 분위기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곳에 아까 조기집행같은것도 저희들이 보는 것도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서 기획감사 정책감사라할까 그런것에 관심 두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것도 그것이거든요 정말로 엉성하게 내부감사하게 되면 정말 그부분에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감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한테 시행저이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도 감사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실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서 활력 있는 조직 일할 수 있는 조직 만들어 가는데 감사실 꾸려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목

이상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저희가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 업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총무과장 김용옥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거수) 먼저 두건내지 세건 질문하시고 또 다른분하시고 또 끝나고 나면 다시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서울사업소 직원현황에 지금까 서울사업소에서 해왔던 추진했던 결과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더니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울사업소에 직원만 지금 선정을 해놓고 사무실 오픈 시킬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1월 달에 공석이 생겨가지고 진작 충원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가서 이렇게 근무하려고 하는 공직자가 없어서 여지껏 공모를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인센티브를 조금 후하게 준다고 하니까 공모에 응한 6급 직원이 있어서 적임자를 선발을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월 달에 정기인사와 함께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연중에 서울쪽에 행정수요가 많이 있으면 조기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서울사무소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서울사업소 사무실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 거기가 평형대로는 34평형대거든요 그래서 재경향우회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재경향우회에서요
지금 서울사업소에 옛날에 보면 그쪽에서 많은 역할들 해가지고 우리 향우들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정말 많은 어떤 우리시에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백상태가 되었다하니까 안타까움이 있네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네가지 정도 됩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공직자들의 인맥관리라할지 저희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지원활동 그다음에 밖에 나가있는 저희 향우들과의 관계 이런저런 일들을 아주 중요한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장은 공석이지만 행정팀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백없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4-32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특히 동지역은 면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동지역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겹쳐 있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나 보건소에서나 복지관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할 때는 그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총무과에서 프로그램 내력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동 프로그램이 짬뽕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동주민들이 더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보건소에서 받지 복지관에서 받지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겸하는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75개 프로그램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해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자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75개로 줄어든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자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라할지 또 도서관 이런데하고 유사한 프로금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각각 운영하는 타켓들은 다릅니다 읍면동별로 모집하는 대상하고 보건소나 도서관쪽에서 모집하는 대상이들이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권역별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해서 지금 4개소에서 5개 프로그램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지하고 다도가 같이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하고 문평 그 다음 나주지역 3개동 영산포지역 3개동 이렇게 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시행하는데 참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강사들 주민자치센터에와서 프로그램 하는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들이 지금 생활체육 강사료 우리 시에서 나가지요 생활체육 지도자 강사들 그분들 활용해서 자치센터에서 활용하면 안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강사들의 수준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있어서

김영덕위원

생체 강사를 말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강사의 어떤 자질이라 할지 자격 이런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정해서 읍면동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철저히 되었을 때 예산낭비가 안되고 또 좋은 프로그램해서 동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린것이고 제 물어볼것은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음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4-43번 보면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살기 좋은 사업 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에 봤을 때 6천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때 4천만원이 추경이 되었더라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저는 본예산만 보고 있다가 안봐버리고 6천만원인줄 알았는데 그런데 1차 추경때 4천만원 추경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은 1억이 되었는데 감사 자료를 보면 왜 75백만원만 지출하고 다섯군데가 안되고 별도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총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다섯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1억을 결정을 했는데요 반남면에 보면 여기 면사무소앞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조형물을 설치 해가지고 환경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이 25백만원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정을 해서 통지를 해드렸더니 다시 논의를 했을 때 이사업을 하면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반남면의 판단이 있어 가지고 반납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75백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반납을 했다고 하면 일단 다섯군데 여섯군데 계속읍면단위 동에서 자기 참좋은 지역 가꾸기 사업을 신청은 다른쪽에다가 점수가 맞는쪽에 예산을 준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심사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로 탈락된 내용들이 벽화 그리기 이런 부분들은 문평면은 특수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벽화그리기 사업쪽 이런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탈피를 하자 해서 억제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덕위원

저도 벽화 그리기 사업같은것은 자제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나주시에서 도시재생이라 해가지고 골목길 가꾸기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 더 특이하게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사업에 심사하신분들 심도있게 해서 정말 무엇인가 도시재생 될 수 있는 쪽에 사업을 주었으면 쓰겠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김용경위원 거수)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저 김용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과장님이 말씀하신내용을 한두가지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할랍니다. 그러기전에 혹시 나주시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부서별로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자료요청해놓고 시작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먼저 방금 약간 우리 김영덕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화에 월백하고 우습제등 벽화그리기등 상반기 실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확정된곳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방금 김영덕 위원님게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섯개 지역을 선정했다가 4개 지역에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은 지금 준공이 되었고요 일부지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할때 업무보고때 비정규직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비정규직이 약 373명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 숫자와 비교해보면 약 30% 수준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30% 수준에 해당 되는데 이중에서 2년이 초과된 사람이 약 근로자가 36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36명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 드리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몇명이나 전환 하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어제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면서 협약 내용에도 포함된 내용이고 시장님께서도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임기내에 36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적으로 전환하기로 시장님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김용경위원

30명 전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임기중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1차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줄 사람들을 선별하려고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 개인별로 업무 추진역량에 대한 그런 평가라 할지 이런것을 통해서 조금 등급을 나누어가지고 순차적으로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무기계약직 36명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끝나신대로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은 9쪽에 보시면 인구증가 정책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도 2015년도 10월말 현재 9만8688명이거든요 10만명이 거의 육박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현재 나주에서 거주하는 숫자가 약 60%수준이 된다고 그래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40% 정도 됩니다.

김용경위원

전입은 90%되고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주소는 거의다 옮겨놨고요

김용경위원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한것같이 보이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얘기는 우리 나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연기관 말하자면 보조단체 취업정보센터 자활센터 다문화센터 나비센터등 나주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단체 거주자들 거주자들은 나주시 거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나주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채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전문직종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을 필요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력채용을 할때는 나주시 거주자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주에서 실거주한 공무원님들 계시잖아오 그 자제분들 때문에 자제분들 교육문제 때문에 특히나 이주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제분들이 용단을 내려가지고 나주로 이사 오신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조금 이주를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원칙적으로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왕이면 인사분야에있어서 나주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복지포인트쪽에서 나주에서 사신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리고 같은 조건이면 나주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분들에게 인사에 있어서 우대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최근 인구확대 시민공모전 같은것 해왔지요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증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가 있었고 그중에서 4개 정도가 반영을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것이 심의결과가 있어가지고 현재 그 4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타당성여부를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통보 해주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할 얘기가 앞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하시고 위원장님 말씀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번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재 국장님께서 3시부터 회의가 있거든요 이석하셔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한분 더 받고 할까요 휴식 할까요 (쉬었다하자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공무원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현황이 있는데 여기 선발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보낼때는 다녀와가지고 선진 외국의 좋은 사례를 배워서 시정에 접목하자는 그런 취지로 각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당초에 50여명 신청을 했다가 그때 시기가 10월중에 행사가 굉장히 많은 시기여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최종적으로 34명 선발해서 연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유럽권 미주권 2개 권역을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적은 것같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모든 행정마인드를 넓히고 시야를 넓히려면 여러분 더많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항공권만 지원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항공권만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자담하면 부담이 상당히 크겠는데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래도 대부분 유럽쪽이나 이런데는 항공료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료를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부담이 경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생각하셔서 하셨겠지만 이런부분은 선발을 늘려주시고 여비도 항공권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또 고위층만 하시지 말고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러지은 않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위직도 같이 포함해서 그래야 시야도 넓히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올해 추진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때 빨리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대상도 실질적으로 업무 격무부서에 종사하는 직원 위주로 그리고 다녀오면 그것을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직원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5쪽 자치단체가 자매결연교류 현황은 서울동대문구청하고 종로구청하고는 지금 행사를 해가지고 추석맞이 농특산품 판촉행사를 하셨네요
이런 행사는 교류하면서 참 좋은 시책이더라고요 우리 시민들 농특산품도 팔아드리고 이런것은 조금 한번 정도만 하시지말고 꼭 추석만 맞아서 하실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우리 나주 농특산품을 팔아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서울분들한테 홍보하고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우리 재경향우 회원님도 많이 동참을 해가지고 협조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6쪽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편적보면 일본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보다 후진국을 교류를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보다 선진 국가 이런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들이 무엇인가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런것을 지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자매결연이고 나머지 중국하고 우즈베키스탄 여기는 우호교류도시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지적을 해주신바와같이 교류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분야에 시민들도 다녀오시고 그러셔서 노하우를 많이 얻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쪽은 주로 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거리도 멀고 미국 재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우리시하고 무엇인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적어서 우리시하고 환경이 비슷하고 교류를 함으로인해서 우리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확장을 하려고 지금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교류를 넒혀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학연수방법으로 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다음은 8쪽입니다. 지금 2009년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서 계속 교류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남북 교류를 못하고 있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예견했을때는 언젠가는 이 정부때도 현재 박근혜정부때도 남북교류가 민간차원에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생각도 그러시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저희도 일각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단절되어 있는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답변을 한것이 말씀하신것과 똑같은 취지로 현재는 정부에서 이렇게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또 환경이라는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럴때를 대비해서 조례는 존치를 해놓고 기금도 지금현재 1억 59백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통합관리 기금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해놓았다가 상황을 보고 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기금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하나면 더하고 위원님께 넘길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지금까지 왜 공석으로 놔둔것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거기가 근무하기가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혼자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생활하는데 활동을 하지만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파견하기도 어려고 공석이 되었는데 수행을 위촉을 해가지고 파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공석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능자체가 수행을 멈춘것은 아닙니다. 행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할지 또 향우회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팀차원에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행히 한분이 신청자 있어서 하셨다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공개하면 안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체육과에 근무하는 이윤태팀장이라고요 거기가 과거에 어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쪽으로 전입을 해왔어요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형성된 인맥도 있고 또 서울생활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결심을 얻어가지고 적절시기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행이 선정이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본위원이 지난 의정연수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정훈 의원님 사무실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거기니까 연결을 해서 보좌관님들하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서보고 깜짝놀랜것이 무엇이 있었냐하면 화순군도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서울 사무소장 어떤분이 하신가 명함을 주시던데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나네 그분이 앞전에 화순군수를 도전하신분이에요 그런데 화순 군수님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당신이 수고좀 해주시요 해가지고 그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당신 서울에서 우리화순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모든것을 중앙에서 협조좀 해주십시요하는 당부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정훈 의원 사무실과 늘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분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선거때 군수를 도전하려고 하셨는데 안되셔 가지고 군수님이 부탁하니까 예 좋소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하신것을 제가 본 위원 같이 대화 하면서 식사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시도 다행히 우리 직원중에 하셨다는데 꼭 직원뿐이 아니라 지역에 유능하신분 예를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출신 이런 분들은 중앙 무대하고 많이 연결이 되니까 우리 나주시예산같은것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분 위촉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이 선정이 되셨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많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활동비 같은 것은 많이 줘야 되거든요 바삐 중앙부서 어느 부서하고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많이 알리고 나주에 많은 특산품이라도 한박스씩 보내 드리면서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사무소 임무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선정되었다니까 이분이 잘할 수 있도록 꼭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김문석 과장님 정화성 팀장님 서울에서 열심히 잘하셨거든요 꼭 이런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외지에 가서 고생 하신분한테는 그런만큼 대우도 우리시에서 해주어야되고 그런것도 과장님 염두해주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조금전에 이어서 제가 다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우리 직원 휴양시설운영이 있습니다. 4억8천만원을 정도를 들여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20년씩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1년 1년 사용액을 합니까 20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까 통계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박수를 정해줍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년 동안 100란 숫자를 정해놓고 예를들어서 70% 사용했다 나머지 30%는 환급이 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안됩니다

김용경위원

안됩니까?
제가 왜 이 얘길 묻냐 하면 우리 지금 나주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약 70%정도사용을 하고 약 30%정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짐작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30%를 그냥 이렇게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모를 해가지고 추점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정해 놓았다가 어느 정도 연말에 가서나 필요로 한다면 이분들이 이것을 보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현재 이게 휴양시설에서 콘도를 회원권 구입하는 목적이 공무원 휴양시설로 하다보니까 평상시에 성수기 때는 방이 박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도 어차피 시민들도 시민들께서도 성수기때 필요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 도입하기가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김용경위원

혹시 공무원 가족으로 해가지고 비성수기때 말하자면 활용가능 여부를 찾아 볼수는 없을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 부분은 운영상 문제로 해서 풀어나갈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용경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다음으로 공무원노조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시민소통실과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반대로 해서 우리 나주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궁금한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알아서는 안될 그런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하게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원래 도시재생센터가 사무실 위치를 나주시청 밖에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에다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공무원 노조하고 나주시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의 성격이 당시에는 도시재생센터와 그 사업과 관련된것들을 구상하고 이렇게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당첨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아주 반드시 필요한 시기였어요 공무원 노조에서는 구지 안에서 안에다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시각 이었고 이쪽 업무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협조성이라할지 이런것 때문에 내부에 있어야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가 그 합의가 된 것이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6월말까지 아니면 이사업이 유치가 실패가 되었든지 간에 확정될 때 까지는 내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이상의 존치문제에대해서는 그때가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모사업과관련해서 지금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확정발표가 정부의 발표가 있으면 그 단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실과소와 기준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시민소통실 채용 여기는 2015- 27호 해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해서 제한한다 이 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2015-171호에도 나주시취업관리규정 제10조 근거해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 2015-98호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왜 아까 제가 말한 위아래는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간에서는 모인을 특채로 채용하는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제한을 없애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한번 속 시원히 말씀한번 해보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대분류를 해보면 하나는 무기계약 근로자고 하나는 기간제근로자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시채용을 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통상 그렇게 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수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채용할수 없는 자격요건들이 놔와 있어요 예를들어서 금치산자라할지 한정치산자 이런 자격 요건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그런 자격요건이 규정이된게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기간제는 즉 말하자면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최대 2년까지만 고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고 해야되는 그런 근로자들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해고 했다 또쓰고 그럽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1년단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해요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그런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하여튼 지금 기간제로 쓰신분들 있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항간에서 이렇게 추측해서 무슨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도시재생센터에 당시에 채용했던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 사항이 대해서 조건을 안건 것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였다면 당연히 결격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김용경위원

우리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시민소통실하고 로컬푸드는 제한을 두었는데 도시재생센터만 제안을 안두니까 이런 부분을 궁금해서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종류가 다릅니다 시민소통실은 개방형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센터장같은 경우도 무기계약이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안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센터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시를 안했을 것이에요

김용경위원

지금 이 방송이 모니터가 나가지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궁금하신분들이 듣고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은 58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중에 시민사회단체육성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총무과 소관인지 회계과소관인지 제가 기준은 안섭니다 하지만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보수및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칙이 없이 기존 사용단체에 이외 임의대로 입주가 된것같거든요 보면 이것은 혹시 특정단체에다 입주허가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원래 나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대부계약 체결조건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 그런 절차들이 쭉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구 소방서 자리거기는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고 고쳐가지고 사무실이 없는 그런 단체들이 추가로 입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나주시에서 조직진단 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검토의견서가 나오겠지만 인사 및 조직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적절하게 실과소가 구분되고 인원베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김용경위원

조직진단융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물론용역 보고서는 검토의견서가 나와야 되겠지만 혹시 인사및 조직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적절하게 실과소가 구분되고 인원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선 6기 시장님 체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공약사항하고 새로 설정된 시정에 비전에 맞게 조직개편이 되어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당시에 2개과 8개 팀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초기에 직원들이 느끼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쪽은 일이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또 인력은 많은데 이렇게 한가한 부서가 있고 일단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자 그러면 지난번에는 공무원들 내부조직인원들을 활용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확정된 조직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외부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시의 조직이 어떤규모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보고 현재의 조직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해서 나가야될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받아보자 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최초 보고회를 한번 했고요 중간보고회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서 중간보고회 이상 이렇게 진행될 때는 의호에도 꼭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도심 어린이집은 정원이 남아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 보육문제해결도물론 중요하고 또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리고 시설 어린이집 신규가 이것이 묶여 있는 상태지요 ○총무과장 김용옥 예
그래서 어린이집과 잘 협의해서 허가가 협의되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 되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이게 직원들이 해달라라고 원해서 하는 그런사항아니고요 영유아 보육법에가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되거나 전체근로자 수가 500명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하게 되면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초기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보자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1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짓어놓으면 맡길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80명이상 맡겨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직원들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강요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심판이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행정심판 정보공개 결정에서 처분 취소청구 이것은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개인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했고요 법에도 그런 사항들은 비공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는 현재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계신인데요

김용경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었냐하면 우리 나주시장님 공약을 보면 행정자료의 누드 프로젝트라고 이런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는것 같아서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요 이분이 정상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허구에 존재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곤란한 내용에 정보였어요 무엇이냐 하면 곡성군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곡성군청 이일은 나주시장이 알고 있냐 이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공개를 해라 이런식이에요 어떻게 그 도저히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김용경위원

우리 나주시에서 실체가 없는 것을 다른데서 있는 것을 우리 나주도 있냐하고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나주시장이 알고 있냐 곡성군청의 그런 일들을 나주시장이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공개를 해라 이런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것은 다 피하고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35쪽에 명예시민증 수여및 명예시민 관리현황에 있어서 지금 9명에 명예시민이 배출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황에 보니까 시민의 날 축제 등 각종행사초청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저는 이 면면을 보면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명예 시민증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이분들하고의 인적 연결 고리를 앞으로 계속 가지면서 무엇인가 우리 나주시발전을 위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서 우리가 무엇인가 야박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가져올 것이 있는 분들이기때문에 구지 명예시민증을 드린것이잖아요 조한익 사장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명예시민증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저는 그때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었는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분에게 나주시가 주는 명예 시민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왕 시민증을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리 상황에 있어서 이 내용가지고는 이럴바에는 뭐하러 그 난리굿을 치고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수여를 해야하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기왕에 맺은 인연이라고 한다면 서로 애틋하고 아 나주시의 행사가 있다는데 우리가 가야되고 우리가 영산강호를 지금 띄우는데 이분들만 따로 뱃전에 모셔서 그 달 밝은 밤에 어떻게 한번 모셔보고 이렇게 조금 더 멋진 그분들이 아 정말 오늘 너무 내가 명예시민으로서 예우를 받았다 역시 나주시 멋지다 이런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김노금위원

맞는데 왜 한번도 그런일이 없으셨을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렇게 지금까지 9분이 되어 있는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저희가 명예시민으로 모시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너무 관리 관리라하면 죄송하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가 모시지 않아도 본인들의 스케줄이 너무나 바쁘신분들이에요 물론 제도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많고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노금위원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바쁘고 이런것 보다도 그 깊이 내면에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낼 정도의 행정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도 사람인데 무엇인가 제가 이것볼때 너무 ... 일률적이고 구태의연고하고 어쩌자는 이야기 인지 지금 그때 일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런것이지요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 친구가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제 친구가 되어주면 제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김노금위원

자랑스러운데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나주시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분들이 명예시민이 되면 대단히 나주시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거지요

김노금위원

영광인데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서로가 그런데 이런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보완을 해서

김노금위원

이것은 이런 제도상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이상도 이하도 저는 그동안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이 아홉분이 당신집에 하루 시민패에 갖다놓고 그다음부터 예물단지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을 솔직히 해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고 이분들에게 언제나 내가 명예시민이지 나주사람이지 그래 나주가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명예시민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계 재계 학계 이런 모든것을 어떻게 끌어다가 나주시에 도움을 줄수 있게 할까 이것은 그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심성 깊은 곳에 내면의 마음을 우리가 욺직일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저기를 한다면 예우를 해드린다면 저는 지금보다 백배 이상의 것을 그분들의 평생의 노하우를 마음놓고 이제 가져 올수 있는 그 현직에 계실때는 못하지만 오히려 마음껏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것은 구태의연하지 않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노금위원

너무 드라이하게 행정에서만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버리면 아무것도 기대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올해들어서 모신 명예시민으로 모신 두분에 있어서는 현직에 계시고 저희시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때문에 조금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너와나 하고 둘의 인간관계도 서로 오고가고 염려해주고 소식 띄워주고 어떤지 관심가져 주고 이렇게 해야 애정과 사랑이 싹트는 것인데 하물며 이분들이 뭔 우리하고 애정이 싹틀수 있겠으며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우리가 애정 싹틀 수 있겠으며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한전이 떠들썩하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여기와서 명예 시민패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마음이 움직여 주고 멋있는 일을 했구나 명예시민 우리가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달려갈 수 있고 시간 내드릴 수 있고 달 밝은 밤에 영산강호 배 띄운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 드릴 수 있는 돈드는 아니질 않습니까? 마음이지요 저는 최소한 이정도가 행정에서 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현실적으로는

김노금위원

어려운 일일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아닙니다. 모든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표현을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유치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오시거나 특히 문승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굉장히 각별한사이시고 또 시장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이쪽을 방문하시게 되면 꼭 놓치지 않고 자리를 함께하시고 그렇게 배려를 해드립니다.

김노금위원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그러네요 무엇인가 조금 공적인 면에서도 공적인 성격을 띄우면서 내가 나주분들에게 시장님한테 대접받고 있다 이정도가 아니라 나주분들이 이렇게 나를 특별한 어떤 진객으로 생각을 하고 예우를 하고 그러구나 이런게 조그만 연구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노력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현황에 있어서 조선대정책대학원에 여섯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것이지요 이게 어떤 내용의 공부 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석사과정을 밟는데 시에서 학비의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김노금위원

저는 정말 이런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또 학업을 통해서 우리가 계층 이동을 해왔고 신분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조선대 정책대학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산학이 협력이 되어야 하는 동신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또 동신대가 조선대 못지않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지역의 학교를 육성하고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신대가 우리 나주시에 주고 있는 많은 혜택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동신대 관계자가 보면 이 부분은 대단히 섭섭하지 않을까 저같으면 섭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그런 모든것들이 동신대와 우리가 육성하고 또 많이 빼먹고 활용하고 이런 학교부분도 마음써 주셨으면 하고 일예로 고구려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해남에 옥천캠퍼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구려 대학교가 총장 이 취임식을 나주에서 안했지요 이런 그런저런 섭섭함이 밑바탕에 다 깔려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대 총장께서 취임하실때 나주시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다시에 있는 고구려대학 말씀하십니까?
무슨일인지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여러가지 그런저런 나주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예우받지 못한 섭섭함이 깔려서 나주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영암인가 해남인가로 가서 취임식을 하셨다라는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 해남만 해도 고구려대학교에 엄청난 공무원들을 거의 반이상 학교 등록금을 50%가까이 해주는 그런것들을 제가 봤어요 이런것도 시에서 공격적으로 우리 나주시청직원들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혜택도 주고 그런것도 저는 하시길 원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신경좀 써주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 다음 5쪽에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이 그야말로 남도하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식의 자매결연이 아니었는가 저는 기왕에 자매결연을 하려면 우리것도 많이 갖다가 팔고 그분들도 우리 나주에 와서 풍성하게 우리 나주의 문화를 보고 느끼고 다소 숙소가 불편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시골 홈스테이도 하고 우리 국립박관도 보고 나주도 둘러보고 내륙에 있는 영산강호도 타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풍성하게 자매결연다운 그 자매결연이 되길 원하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그들에게 우리 초청해서 돈좀 쓰게 만들고 또 우리가 많이 끌고 가서 많이 팔아서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물 부분들을 많이 팔아주고 그러면서도 서로 어떤 인적 교류가 되고 대한민국이 가장 으뜸가는 그런 선진된 자매결연이 되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교류가 이어져오는 것은 서울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저희 향우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연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쪽에서도 저희 시에게 바라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방금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라할지 이런것과 관련해서 그쪽에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문화적인 교류할지 인적교류라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상도쪽에 이쪽하고는 자매결연 된지가 꽤 오래된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중단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간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행정의 환경들이 바뀌어 가지고요 자매결연은 되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이렇게 활용하기가 조금 이렇게

김노금위원

너무 구태의연하고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 버리고 이래서야 너무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남 김해시청하고도 저희가 98년도에 되었는데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쪽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똑같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매결연을 해놓고 교류가 없으면 무슨 이게 효과가 있냐 교류할 수 있는 분야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교류를 재개를 한다할지 무엇인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놔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가 온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자매결연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노금위원

마침 우리가 KTX저기로 인해서 1일 생활화도 되었고 우리 나주의 어떤 모든 인프라도 예전하고는 또 많이 다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것들을 그분들 40명 50명 초청해서 우리 관광에 대한 어떤것도 그분들통해서 마루타처럼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기도하고 다소불편해도 우리 한옥스테이도 한번 해보고 영산강 우리 철선 60, 70명 태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밤에 태워도 보고 거기에서 선상 파티도 한번 해보고 하다보면 다양한 어떤 관광의 품목들이 이것은 먹혀 먹혀들어가겠다라는 그런것들이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있는 관광상품들이 우리나주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모든자원들 이런것들을 통틀어서 공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가보는 그런 나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한가지 만요 외국과의 자매결연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나주시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3M

김노금위원

3M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거기 쓰리엠에 많은 분들이다니고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이 밑받침이 되어 준다면 그 3M 을 우리가 먹어버릴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위직으로 키울수도 있고 또 3M본사하고도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그 어떤 모든 인연들을 조금 필연으로 우연이 아니고 있었던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것이 아니라 조금 묶어가고 역어가는 그런게 조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장 승진할때도 우리 관에 든든한 울타리의 힘을 계단계단 올라갈때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 그냥 그대로 놔두어 버리는 방치해버리는 그런것이 아닌가 활용하지 못한 모습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 지길 기대 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고민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쉬었다 하고요

김철수위원

쉬었다하시려면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김노금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역동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인데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본위원이 추가 하고 싶은것은 지금 보면 읍면동에서도 자매결연을 한 면들이 있거든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충당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읍면동끼리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에서 방문하고 교류행사를 하게되면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김철수위원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것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시자체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지역간에 서로 교류를 많이 하는데 시 어떻게보면 유명무실하게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면 나주홍보도 되고 그분들 오셔가지고 나주 특산품도 사가고 물론 우리도가서 우리 읍면동에서 하는것은 또 가서 사오기도하고하니까 그런것들도 역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해주시라는 김노금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에 진짜 동조하면서
나중에 그런 계획 세워서 필요한 예산 요청하시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대충할까 생각중인데 이게 4쪽에 보면 출향인사에 보면 지금 전국의 출향인사를 이야기 합니까? 15개 향우회한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파악하고 있는 향우회가 15개 입니다.

김판근위원

전국이라하면 17백명 정도 한다는 것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본인들이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김판근위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에서 유도를 해서 앞으로 젊은 세대라든지 우리 향우회 지름길은 세대라든지 인재양성이라든지 생각해보셨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출향향우회 조직은 출향향우들께서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판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향우회 와서 의견을 들어서 향우회 회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향우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향우가 활성화 되어서 전국적으로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을 하시라 그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앞으로 향우회 정기총회하고 그러면 저희가 참석하게 되면 그런 권장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나주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로 그런 부분이라도 홍보차원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나주를 애향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그런 생각에서 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는것 보다도 향우회의가서 어떤 나주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을 청취를 해서 그분들 회장님들하고 왕래는 못하지만 어떤 회의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안내라든지 해서 이런것 향우회 어떤 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교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일반 본위원이 의원 되기전부터 사회단체장을 민족통일협의회라고 단제장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사회단체도 전국 교류하는 것이 있거든요 민족통일하면 경북 김천하고 했어요 김천하고 했는데 거기가서 보면 우리 나주회원들은 50명 되면 거기 200명 정도 되요 그러면 나주에 방문했을때 우리나주시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단체장들 주셔가지고 오신분들한테 나주의 어떤 부분을 명성을 알리든지 나주 어떤 홍보차원이라할지 이런것을 조금 지금 보조만 해주시 않습니까 사실 보조만 해주면 그런것도 알릴수 있는 어떤 시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래도 일석이득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냥 왔다가는 것보다도 나주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알릴 수 있고 나주 역사의 어떤 그런 창조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와서 생산된 물건도 교류할 수 있고 이런 정도로 나주의 어떤 와서 보고느끼고 음식문화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어떤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시더라도 그런 앞으로 국내교류라도 사회단체 교류를 활성화 시킨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말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물 배부와 관련해서는 단체에서 행사계획이 잡혀서 방문을 하게되면 저희가 홍보물 준비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들은 지금나주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차있는 그런 상황인것같아요 그래서 증액하는 그런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아야 될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보조를 정산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은 필히 꼭 예산의 어떤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에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여러가지 나주의 어떤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을 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중앙부처 나주출신 근무현황 유력인사 관리현황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67명이나 되고 지금관리 그동안 해왔던 부분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나주출신분들이 중앙부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활동이라할지 또 중앙부처에 협조를 얻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나주출신 공직자들께 협조를 많이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내년이라 할지 아니면 2017년도 국비확보 이런것 관련해서 각부처에 산재 해 있기 때문에 나주출신 향우들의 공직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협의 하면서 왕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분들을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부분을 특별한 예우를 해주셔서 나주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더 나주의 예향심을 가지고 또 나주를 위해서 관계부처 중앙부처를 이분들만 주위에 계신 인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 관리차원에서 충분히 예우를 해주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말입니다. 정보화마을 혹시 정보화마을에서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정보화 마을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김판근위원

없었어요
본위원이 왜 이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운영비가 17백만원 운영자 교육이 연5회라고 했네요 교육 1회성해서 몇명이나 참석했어요 교육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보통 운영자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들이 저희가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네군데지 않습니까 거기 프로그램 관리자 한명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들은 주로 도단위에서 이렇게 시군별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그런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또 시민들을 상대로해서 이렇게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생산된 양의 어떤 부분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셨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현장에서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김판근위원

현장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만 지원을 한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보화마을에서 생산이되는지 어떤 제2의 어떤 생산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을 다시 확인하셔야 이번부분이 조금 어떤 상품가치가 될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방금 현장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은 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것이고요 담당팀에서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연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지원해주면 그마만큼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절차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담당자하고 주무팀에서는 수시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판근위원

그러면 교육 5회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분들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직접 인솔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해서 합니다.

김판근위원

참여보다도 그 오신분들이 사인 의 대상자를 받아야 됩니다 50명해서 예산을 지원 해주면 30명이나 25명 와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린것처럼 저희가 네군데다 보니까 이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주시에서 교육을 시키면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 단위로도 단위로 모아서 하는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

김판근위원

도 단위가 되었든 어디 되었든간에 이분들 참석 인원을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때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만일에 적격사유가 있었으면 가정에 애로가 있어서 못가시면 대산이라도 갈수 있도록 가족이라도 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18쪽에 보면 공무원 민간인 표창 현황이라고 있네요
심사기준에 어떤 표창의 어떤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당한 계신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심사과정에서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창 추천이 되고 이런분들이 있지만 표창의 성격에 따라서 추천했다고 해서 다 드린것이 아니고 그 적격자에 대해서만 골라서 심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인은 충분해서 표창을 상신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몇년동안 심사대상이 안되어서 에 밀린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절대적인 표창은 공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학연 지연 인맥 이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봉사하고 조금 열심히 사시고 표창의 어떤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 주셔야 되지 앞으로는 절대 본위원이 이렇게 듣는 바에 의하면 힘없고 학연 인맥 없는 분이나 이렇게 계속 밀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표창이 점수에 어떤 미달되어서 이런 사유가 있어서 어떤 그분한테 적격사유라든지 이런것을 알려주셔야 그분이 굉장히 어떤 믿음이 갈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표창 상신해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안된다고 했을 때 또 내년에 그분 상신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표창 진실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의 사유 적격이 안 되도록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자 이런것이고 그러는데 어떤 점수에서 미달되고 어떤 점수 미달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십시요 이런 공문하나 보내주시라 이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사례를 들기는 그렇습니다만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님들이 찬성속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김판근위원

물론 결정이 되겠지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런분들이 특별한 경우 인데요 그런 경우가 예를들어서 계속해서 2, 3년 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해서 탈락을 하신단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청하신분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심사하신 심사위원님들도 대단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해서 부적격하다고 부결을 시켰는데 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했다고 또 부결되면 또 하는 이런 경우는 심사과정에서도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김판근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탈락하신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되었는가 그런 사연을 모르니까 굉장히 조금 아쉬워하는 느낌을 받으시더라 이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아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저기하시고 한가지것만 더합시다 과장님 20쪽에 반상회 개최 현황 이렇게 건의처리 반상회 개최를 했는데 지금 인원을 어떻게 해서 체크해서 3,194몇명 이라고 이렇게 해졌습니까? 동에서 이렇게 저기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반상회 주관을 통해서 개최 주관이 끝나면 반상회 개최 실적을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개최횟수하고 참석인원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집계를 해놓은 수치고요

김판근위원

그것 집계를 해서 하신다 이말이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부영아파트에 천세대 되거든요 거기 반상회를 가서보면 말은 4,50명 집계를 해서 합니다만 가서보면 10여명 밖에 안나옵니다.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반상회 하면 사진 인원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을 첨부를 하십시요 그래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총계를 내십시요 그냥 동에서 몇명이라고 해서 오늘 반상회 30명 40명하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수년에 걸쳐서 반상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적하신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반상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발간실을 통해서 흑백으로 반회보를 제작을 했던것을 폐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쇄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냥 읍면동에 보내면 읍면동에서는 관리 사무소에다만 쌓아놓거나 아니면 우편함에 꼽아 놓게되면 그것을 시민들이 귀찮아하고 취급을 안하니까 이게 나중에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환경을 해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식의 효과도 없는 반상회는 존속하는 것이 맞이 않다 싶어 가지고 올해 10월부터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과거 했던 것들을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5천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소식들이 대부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까 정보를 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면을 통해서 발송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생산되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담아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 해주는 제도로 개선을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까 어디 책자에 보니까 장학금제도도 있더라에요 통장님들 통장님들이 그마만큼 반상회라든지 반상회 참석률이라든지 이런 평가도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아이템을 주셔야 됩니다 통장님이 그마만큼 성과를 내면 반상회 모집이 많이 참여를 할것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개선이 안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반상회 회보지를 아파트 주변에 내 단골손님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기를 우리반상회 회보지를 저기를 만들어서 남도 소식지라든지 그런게 참좋데요 보기가 그런데 왜 구지 그렇게 지금도 행이 안되는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는곳에 거기 한쪽에 놔둬 가지고 그것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니 안되었다니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은 반회보자체가 그런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천중씨한테 물어보십시요 아니 의원이 안가져가지고 놔둔것은 보기가 참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후에 반상회 끝나면 가서 회수를 해야 될것아닙니까 며칠동안 놔두어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쓰레기로 방치되고 그것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안되는 것이에요 이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10월 이후에 이렇게

김판근위원

미관상도 안 좋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옆에 땅바닥에 어떻게 그것을 방치해 놔둬가지고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진열 해놓은것 하고 바닥에 놔둔것하고 그러면 진열해놓으면 그러면 진열해놓으면 하나씩 가져가서 관심이 있으면 가져가는데 바닥에 놔두면 누가 가져가려고 성의를 표시 하겠습니까? 우리 이천중씨하고 같은 아파트 사신다니까요 물어보십시요 그것이 시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과장님 그것을 개선이 되도록 하십시요 그래야지 과장님이 또 다 그렇게 준비하셨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겠습니까 마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얼마전에도 그것을 내가보고 그래도 어쨌던간에 한두장씩 쓰레기로 방치되고 저기하면 저는 보기 싫어서 별도로 놔둡니다 몇년전에 제가 이정도 가지고 왔어요 안가져 가니까 쓰레기로 가져가고 어디로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조금 몇번 누차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것이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차 이것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가지셔서 무엇인가 반상회 회보지를 앞으로 더 효율적인 그런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판근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인사 실무자 오셨지요
산포면 같은 경우 직원이 몇명이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정원은 13명인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거기에서 신규직은 서기보가 몇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아마 7명 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지요
13명 중에서 신규직원이 7명 정도입니다. 다시면 같은 경우 무보직 6급은 몇 명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게 그쪽에는 사회복지직도 있고 그래서요 세명이라고 그럽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무보직 6급이 1개면에 3명이다 이런 부분들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시대붐 베이비붐시대에 출생했던 분들이 공직생활에 입문을 해가지고 근무하시다가 연령이 되고 경력이 차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퇴직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시장님 임기동안에 4년 동안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하는것이 2백명 이상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지금 계속해서 퇴직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신규직원으로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본청의 일들이 숙달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있는 사람들을 본청으로 올려 보내고 그리고 읍면동에는 신규직원들이 대부분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 상황에서 읍면동의 행정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력수급과정에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지금 1월달 정기 인사때는 읍면동별로 경력자들이 고루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생각과 약간 달리합니다 본청에는 숙련된 공직자가 필요하고 읍면동에는 신규직원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군대조직이나 공직조직이나 마찬가지인것같아요 그런 신규인력들이 많아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질이 저하가 되면 결국 주민들은 불만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것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강인규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주셨으면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중심의 봉사행정쪽에 가깝고요 본청에서 하는 일들은 보면 법을 집행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에 숙달되지 않는 업무를 집행을 하다보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모순된 점들이 시정될수 있도록 고민들을 서로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 인사때는 고려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은 우리 공무원인사 전보 전보 제한 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년이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분야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일반적인 분야는 1년입니다. 1년이고 그리고 감사부서라할지 그 다음에 민원실이라할지 이런데는 2년이라 할지 1년 6개월이라할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지금 전보제한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재?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상황이 지켜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구가 변화가 되고 있고 퇴직자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보제한을 준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인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전보 제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명무실한 원칙이라고 봐져도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시뿐이 아니라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일것이에요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현재 우리와 똑같은 인력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보제한이라는것들이 조금 지켜지지 않고 순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1년으로 되어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재량들을 많이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량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늘하는 이야기지만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인사원칙이 바뀌고 또 공직자 스스로 공직내에도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김용옥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오실때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컷고요 또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인사와 조직에 대해서는 능통하시고 또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선 6기 인사 원칙이 있다면 한두가지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게 그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님의 비전에 따라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인력운영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혼합되는 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취임하시기전에는 인사적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경력자나 고령자들이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들은 그분들이 퇴직해서 나가는 순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쪽인사와관련한 기류는 이게 능력자나 적임자 업무와 관련 되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동맥경화 현상이나올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임자 위주로 그리고 능력위주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현재는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 달에 정기 인사를 할때는 그러한 기조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 김영상 전 대통령영결식이 끝났거든요 눈보라 속에서 끝났습니다만 그분이 유명한 명언을 하셨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그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사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뭐 단체장이라는 선출직은 선거에서 당선되는 순간 유권자들로부터 인사권을 위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인사권은 어떤 인사의 원칙이나 다른 법령을 알지 못하고도 위반할수도 있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남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충분히 선거직인 인사권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걸러지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을 나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어느 누구보다도 소신을 가지고 또 인사조직에 대해서 능통하시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공직자들의 어떤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나 또 어떤 소수의 언론에서 거론했습니다만 최근 인사나 시정에 관여하는 골밖 정승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본적 없으세요
농담삼아서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을 가지고 느끼는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민선 6기 들어서 몇단계 이렇게 부서를 옮겼습니다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인사를 정기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낀것입니다. 제가 느낀것이고 제가 판단하는 것인데 과거에 인사를 해왔을때하고 많이 다른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그렇게 무슨 궐밖 정승 무슨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원칙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전입을 오는 문제도 전입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그 직렬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에 발탁 인사를 한다할지 또 그리고 승진자에 있어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무리하게 이렇게 저쪽 이렇게 하위권에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사례라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그 결과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그 정해진 틀속에서 공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제가 주무과장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인사는 분명히 민선 기수를 달리 할때마다 이렇게 다른특색들이 있구나라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주시 인사가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래요 흔히들 단체장은 4년 계약직이라고 얘기를 농담삼아서 합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천여공직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혁신도시라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했지요 이런 거대한 혁신도시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성공과 완성을 위해서는 정말 뛰어난 인재 공정한 인사 투명성 이런것들이 제도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니터를 시청하고 계시는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은 여러분의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십시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할께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몇 가지 겹치기는 합니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다른것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4-1번에 가서 공무원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해외 연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안목이 넓어져야 공공행정 서비스 수준도 높아진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해외 연수와 관련된 두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34명이 해외연수에 참여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해외 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거기에서 현장방문을 했다든가 또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와서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연수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해주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 두개팀이 유럽팀하고 미주권 다녀와서 유럽팀은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그런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분야고요 미주팀은 영상 산업과 관련된 컨텐츠개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 이런것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그 다녀온 결과가 지금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 잡기로는 12월 달에 발표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그것을 저희시가 수용해서 시책으로 추진할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대다수 시민들을 보면 과장님 이 설명하신것 같이 인정을 않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 목적을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단순히 관광성 또 연수 관광성의 연수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다녀왔던 결과가 12월 달에 결과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다시한번 또 묻겠습니다. 4-5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남북 교류, 협력, 재원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남북교류 협력기금 2009년부터 조성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발효콩 빵공장 증설사업영농장비 콤바인 지원사업등이 2009년도부터 꾸준히 남북교류를 추진해 왔는데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현재 중단된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금운영에 관해서 몇 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전라남도 남북교류 협의회 출연금이라는 기금 조성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목적사업에 출연금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단된 교류사업에대해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우리 과장님 아는 상식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전라남도 도민 남북교류 협의회는 2003년도에 협의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수행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지방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전라남도하고 그 다음에 22개시군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결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3억 5천만원 3억 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회가 출범할 당시에 분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한것이고요 현재는 출연금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단위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상임고문은 지금 도지사님이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상임대표는 시장군수 협의회장께서 그리고 정무부지사님 이 두분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북한의 방금말씀하신바와같이 발효 어린이들 북한의 어린이들한테 지급하려고 발효 빵공장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 외에도 농기계 수리 사업이라할지 이런것들 여러가지 다양하게 해 오다가 그 뒤에 중단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변화가 되면 재계될 수 있을 것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이 남북교류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 하는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매결연 도시와 홈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이 있네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홈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상대국가의 역사와 생할 문화를 배우고 체험을 하게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홈스테이 참여 대상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참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대상자는 누가 되는가를 말씀해주시고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숫자하고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올해는 10명을 보낸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관내중학교 1학년 2학년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지원청에 의뢰를 해서 공무원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선발해달라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다가 그 취지를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된 인원입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갔다와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도 다녀왔다는 소감이라든가 학교에서 자료를 발표해서 그 교육했던 성과를 이야기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 뒤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성과에 대한 발표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 어차피 시에서 홈스테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외를 가가지고 느꼈던 것을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리를 하고 소통을 했을 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 부분을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지원청하고 다녀온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음년도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랗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교육체육과에서

김영덕위원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홈스테이를 주로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발굴 체험하게 함으로서 이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도 앞으로 나주를 이끌어 나가는데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더 발전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니까 제가 욕을 얻어먹어야 될 것인가 이것 해야 될 것인가 안할까 몇번 고민하다 묻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김철수 위원 거수) 더 있으세요 김철수 위원님 하십시요

김철수위원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윤정근총무위원장

많이 남았으면 쉬었다 할까요

김철수위원

얼른 마무리 합시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요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 김영삼 대통령 말씀 인사가 만사다는 인용까지 하시면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행정의 달인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윤정근총무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철수위원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명심하셔서 조금 꼭 반영해서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공평하다는 말을 들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쪽 김판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및 민간인 표창사항이 있지요 이것은 나주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포상조례아니고 추천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추천해서 하는 것이 많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 정부에서 포상하는 것은 ○김철수 위원 훈포장은 그런데 표창같은것은
특별하게 예를들어서 시민의 상을 수상한다할지 그러면 시민의상 수상조례가 있고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

김철수위원

큰 상은 훈포장은 그렇게 하는데 표창정도는 그냥 추천해서 하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실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 선거법을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부상이 일절 없어요 종이 한장 주는 것이거든요 받는 사람도 이게 뭐야 황당해 하신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것은 표창할때 조례를 만들어서 부상을 줄 수 있도록 법규를 확인한번 해보십시요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를 많이 하던데 무슨말씀인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포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축하 받아야할 자리에 꽃다발이라도 하나 편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선거법때문에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김철수위원

너 선거법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조례를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시민상 하면 옛날에 매달도 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조례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못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도 정말 마음 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김철수위원

21쪽 한번봐 주실랍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콘도구입해서 하신것을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4개 콘도를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는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20년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는데 대명 리조트는 금년에 계약을 했네요 이것 몇년 계약을 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20년 입니다.

김철수위원

20년이요
본위원이 진작 알았더라면 이것을 조금 줄여서 10년정도로 계약을 했으면 대안을 드렸을 텐데 어쩔 수 없고 현재 위치는 중흥골드는 화순, 중흥골드는 다도 금호 리조트는 화순에 있는 것이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에 다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망이 형성되어 있고

김철수위원

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제주도도 있고 전국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전국에 다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대명도 강원도에도 아주 유명합니다.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의정 연수를 할때 여기를 이용을 해야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 타협해서 이것을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 뜻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2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공무원 성과급 상여금지급 현황을 보니까요 공무원 정원표하고 상여금 대상하고 상당 차이가 나는데 무기직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니고요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현원중에서 질병으로 휴직을 하고 있다할지 육아휴직을 한다할지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철수위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28쪽 공무원 각종 자격증보유하신분 우리 나주시가 석박사분이 66분이나 있네요 ○총무과장 김용옥 예
이것은 참 우리 나주시로서는 큰 재산이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분들은 제대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박사 소지자 네분은 학위에 맞는 분야에서 지금 전공을 살리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나는 어떤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을 잘하고 계신다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봐주실랍니까 상생하는 공직노사 문화정착 상당히 우리 나주시도 노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 나주 노조사무실이 있나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노조 사무실은 폐쇄되고 없고요 여기는 민노총 산하 입니다.

김철수위원

민노총하고 공무원노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민주노총은 근로 기준법을 적용받는 대부분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그런 단체고요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들이 같이

김철수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는 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활동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김철수위원

활동 성격은 다른데 서로 활동은 연계해서 활동하지 않느냐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서로 연대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모든것을 항의 할때나 할때는 항상 연계해서 하시겠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내부에서 성격에 따라서 같이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통일을 의사이렇게 합치를 봐서

김철수위원

지금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매스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미화원 서울에서 공무원이 노조 위원장이 연락해가지고 사기친것 뉴스 보셨지요 못보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사기치는 것이요
그것은 못봤습니다.

김철수위원

못보셨어요 뉴스에 보니까 노조위원장이 미화원한테 돌아가셨는데 부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시에서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사기 쳐가지고돈을 받아내고 또 미흡한 노조원을한테도 전화를 해서 사기를 해서 내가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돈을 주라 해가지고 그래놓고 전화를 끊어 버리고 지금 잡혀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 뉴스를 못보셨구만요 우리 나주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요
공무원노조는 놔두고요 지금 무기직이나 청원 경찰 이분들은 그냥 공무원 노조가 아니고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이라고용 저도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민주노총 산하에 15개 연명이 있는데 그 연명중에 그 하나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고 주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입되어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무기 계약직 186명중 150명이 가입이 되었구만요 그리고 기간제가 36분 이렇게 가입이 되셨는데 지금 실제는 이 자료를 보니까 청원경찰분는 소방공무원으로 준용이 되어가지고 성과급을 약간 받구만요
그런데 그 나머지분들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지요
지금 우리나주시는 임금 총액 제 걸려서 다똑같이 적용 같이 받지요 공무원에 포함이 안됩니까 임금 총액제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기준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나주시 공무원 임금 총액제 걸리니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지요 그렇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아무튼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철수위원

이분들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임금부분에 있어서 상여금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처럼 몇% 몇%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것은 성과상여금이에요 1년에 한번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별도로 상여금을 주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법적인 노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협의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해보고 근거를 찾아보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노조쪽에서도 수용을 하고 양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수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까? 전국을 털어도 없습니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통상 저희들이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통상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처럼 무기계약 근로자들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임금적용표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얼마 좋겠습니까? 통일적으로 적용이 되고 형평성도 유지가 되고 그런데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별도로 임금 협상을 해서 임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임금 인상폭에 대한 기준들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어디든 많이 받기도 하고 어디든 적게 받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임금 협상과 관련된 분들이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바라는게 이게 전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인데 적용되는 법규는 다르지만 어느 시군은 인건비가 더 많고 어느 시군은 더 적고 이렇게 되면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적오도 도차원에서라도 평균적인 준치를 정해주면 그 대에 있는 시군들이 일률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없지 않겠냐 그런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또 국가에서 그런일들을 해주게 되면 저희들도 일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정리가 안되고 각기 지자체마다 하다보니까 임금 차이가 각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꼭 위원들하고 꼭같은 실정이네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잖아요

김철수위원

무기직들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똑같아요 국가 차원이나 도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이 있었으면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딱 이렇게 해서 공포를 해주면 최저 임금처럼 공포해주면 그 선에서만 주어라 하면 더 다툴것도 말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많습니다.

김철수위원

업무가 벅차시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셔가지고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수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한번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조례로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 규정은 연구검토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항상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읍면동민의날 지원조례를 본위원이 대표발의 해서 나주시 이번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라남도에는 한곳도 읍면동민의날 조례를 운영한곳이 없더라고요 나는 다른 지자체 많이 그것을 인용했을 것으로 봤는데 그런데 우리 나주시만 그 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와같이 방금 무기직들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검토를 해 주십시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검토 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아지겠네요 할 것은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39쪽에 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지원이거든요 지금 전체 시비 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세군데는 신규고요 영산동은 지금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이 사업자체가 수의계약 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것은 저희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산동 주민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게 공사과정에 어떤 견적이라든지 검토하셔 봤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할때 그 설계도하고 같이 간이 설계도하고 같이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해 예산에 맞게 사업 구간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산동 죽전골목 근대거리 조성사업은 올해가 2차년도 사업인데요 아직 조금 더 물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해가지고 가꾸는 그런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돈을 내려 보내주고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모습들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금 방금 하신다고 했지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은 안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김판근위원

자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 사업비 만큼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부분들을 정산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김판근위원

내가 현장을 몇번 봤어요 현장을 보완할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무슨말씀 안드리는데 현장가서 30분 서 있어 봤어요 그런데 시에서 발주한 사업 아니다 말씀 하셨지요 더욱더 신경써야 됩니다. 이게 형식에 불과한 공사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몇 가지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이 발견이 도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배분을 해주었는데요 이게 예산상 문제라 할지 또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나누어서 하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완성이 되도 모양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폐지를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김판근위원

거기 까지 합시다. 이 사업을 내가 지나가다 확인을 해보았다니까요 물론 지역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업의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지 우습제라든지 골목길 가꾸기라든지 영산포죽전골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조금 무엇인가 가서 공사하는데도 동직원이라든지 예를들어서 면직원이라든지 사업만 내려주고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것 보다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확인도 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안드려요 안드리기 때문에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계신가요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빠뜨리는게 있어서 두 개만 할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46쪽 봐주십시요 읍면동민의날 지원 금액을 증액을 해 주셨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위원 건의를 하셔가지고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옥내 2백만원 옥외 5백만원 하셨는데 지금 사회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사회단체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조금 시단위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보통 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요 읍면동민의날 각 면 행사 때 전 면민이 다 나와서 참여를 하시거든요 실제 사회단체한마음대회 행사보다 실제는 더 엄청 큰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5백만원 이것도 참 크게 해주신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 면민이 나와서 크게 무리 없이 협찬 안받아도 행사를 할 수 있는곳이 몇군데 됩니다. 얼른 말하면 다도면 남평면 남평읍 공산면 여기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협찬을 해주신분이 있고 또 기금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 외 면동은 협찬 받느라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사회단체 한마음 대회 하는데도 천만원 이천만원 이렇게 주는데 면민의날 행사 때 옥내 행사는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옥외 행사할때는 천만원 정도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장님한테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게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몇 차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읍면동민의날 행사는 주최는 오로지 행정기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최를 그런데 왜 행정기관에서 읍면동에서 하지 못하고 추진위원회라할지 지역발전 협의회라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게 되냐하면요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은 여러가지 제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되면 기부금이라할지 이런것을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민간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냐하면 재원의 사용 이런것에 대한 제약 때문이 그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정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주최를 해야 되는 행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출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무슨 이렇게 선물을 준다할지 음식을 제공해준다할지 이런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늘리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쉽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초청장 발송을 하고 이런 경비들이 부족하다면 조금 늘릴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오는 행사전체를 위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 달라 하는 것들은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수위원

무대 설치비용은 행사경비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무대 설치비용도 예를들어서 지나치면 안되는 것이지요

김철수위원

지나치면 안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무대설치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민의날 행사 성격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면 행사기때문에 한계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무대도 예를들어서 무대를 읍면동에 많이 나가보면 무대 자체가 굉장히 화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최하는 측에서는 무대가 너무 초라하면 폼이 아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무대 설치비라할지 또 무슨 경품이라할지 이런것들을 시민들한테 만족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자체가 3천만원 4천만원 심지어는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시가 오픈해놓고 지원해줄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못됩니다. 이 돈이 오픈이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가 시비를 걸게 되면 법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조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조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변칙으로 사용하지 않고 변칙으로 사용하면 몰라도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요

김철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니까 그 부분을 재검토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조 하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하여튼 여러가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다시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족 봐주십시요 나주시 조직진단 용역을 하셨네요 지금 하고 계시구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여기에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것이에요 지금 우리 나주시 보건소는 지금 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아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소까지 합하면 8,90명 이렇게 되는것으로

김철수위원

그렇게 방대한 인원이 계시는데 실지 관은 한 개 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과를 하나를 증과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용역 보고할때 같이 과장님도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주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꼭 제안드리니까 실행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