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187회 제3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5-12-16

허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교통안전 및 교통 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 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당해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조금 사용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와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관련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지원사업,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교통안전 봉사단체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동집입니다. 먼저 나주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자동차에 대비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에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해 시민들 스스로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통 복지 봉사단체를 활성화 하여 교통 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대의 기류에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한 교통 안전 지도 봉사 및 교통 질서 확립과 교통 안전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확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의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으로 관련법으로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사방사업법」등으로 우리시 임야면적은 23,588ha로써 시전체 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산림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등이 취약한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와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관계자, 산림관련단체 등 용어 정의, 나주시장 및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등의 책무 규정,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산림관련단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우리시 임업․산림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등이 취약하므로 우리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와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나종천입니다.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을 위해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업 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기술 교육을 통한 능력 배양을 위한 조례 제정은 나주시 임업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술교육 및 행사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임업 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의 임업 및 산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나종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의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개정에 맞추어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를 개정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근거 등을 추가하였고, 지원대상은 신·증설시 시설 투자금액 5억원 이상으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입지보조금 신청시 3,300㎡ 이상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 등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 사후관리 입지 및 시설보조금에 대한 채권확보 기간을 현행 5년과, 3년인 것을 보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동일하게 5년으로 명시하였고, 제18조 지원금 환수는 지원 신청 당시 계획한 고용인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8번 관련 영향평가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 혁신산단 사업부지내 시유지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 준공이 오는 12월 28일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 부지내 시유지를 「산업입지 및 조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나주혁신산단(주)에 양도하여 원활한 사업 준공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동수동 및 왕곡면 덕산리 일원으로, 69필지, 11,162㎡로, 도로가 53필지, 전 5필지, 답 5필지, 임야 6필지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 후 매각하는 것으로 산업입지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매수인은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맞추어「나주시 투자촉진조례」를 일부 개정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으로 우리시에 투자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혁신산단 사업부지내 시유지 매각 동의안으로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 준공이 오는 12월 30일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부지내 시유지를 「산업입지 및 조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원활한 사업 준공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나주시 동수동 및 왕곡면 덕산리 일원이고, 면적은 69필지, 11,162㎡,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산업입지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혁신산단 사업부지내 포함된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인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제6항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혁신산단 사업부지 내 시유지 매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도시사업단장 나상인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의 비젼과 목표,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나주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도시와 원도심간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4년 1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5차례 주민설명회, 권역별 워크샵 개최, 3회에 걸쳐 12분야의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듯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원도심을 만들고자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과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조성하는 등 10년 단위로 지정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나주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범위는 읍성권, 영산포권, 남평읍권에 3개 권역으로 면적은 3.14㎢로써, 2015년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의 전략계획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1항의 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 라인 지침에 의거 진단 지표와 분석 예시 모형입니다. 2항의 표는 세태 등급과 이에 따른 배점을 나타내는 내용이며 3항의 내용은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30년 인구 변화 등 20개의 세부지표를 지수로 표준화 하여 등급에 따라 점수를 배분한 후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 환경으로 분류하여 이중 17개 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설정하여 정량적 점수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6번 표는 정성적 쇠퇴도 점수 배분 기준으로 실현 가능성, 상위 계획과 부합성, 관련 계획과 연계성, 지역격차 해소, 선도역할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 및 점수 배분에 대한 세태지수 적용 기준입니다. 7번 표는 방금 설명드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내용별로 점수화한 표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정량적 지표 50%와 정성적 지표 50%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으며 전체 지역 중 정량적 지표의 쇠퇴도는 영산포권이 약간 높으나 지역별 상황, 잠재력, 국비지원 가능성, 주민역량과 정성적 지표를 고려한 결과 읍성권 A지역, 영산포권, 남평읍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8번항목 도시재생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범위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권역별 특성을 말씀 드리면 읍성권은 금성관을 중심으로 두고 도시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주변 쇠퇴구간 흡입과 생태환경 구축을 통한 활력과 조기 정착 가능 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하였으며 영산포권은 권역별 부족점 보완,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적정 인구수 확보 등 도시재생 극대화를 위해 영산포 전체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남평읍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지역은 드들강 유원지, 남평읍 주변 자원 향교 등은 타부처 연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거점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1안이 쇠퇴도가 가장 심하여 주변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한 것은 물론 각종 부처에 연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국토부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마중물 사업의 취지는 물론 지역 활성화의 거점 기반 장소로 가장 적합한 최적안으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도시재생 기본 방향은 시민 중심의 생태 환경과 문화적 재생을 통한 활력있는 어메니티 창조는 물론 원도심과 혁신도시간 상생 발전을 통해 원도심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도시전략계획 비전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성권은 금남동과 성북동을 중심으로 3개지역 1.5㎢의 예비지역을 설정했으며 이중 국도1호선, 나주천, 중앙로에 위치한 0.45㎢구간을

임성환위원

어떤 페이지 가지고 하시오? 페이지가 이거랑 안 맞아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청취라고 해서요 제출한 안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지금 드린 것은요.

임성환위원

어디가 있어요?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제가 그러면요, 좀 더 간략하게 핵심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만 하세요. 단장님 그만 하시고요,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게요, 그냥.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료를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다음 항으로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그러면 다음 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암리 고분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복암리 고분 전시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암리 고분 전시관 민간 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 추진 현황과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25일자로 다시면 복암리 71번지에 위치한 복암리 고분 전시관에 대한 건축 부분이 준공되었고, 금년도 9월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민간위탁을 위한 나주시 문화재 관련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10월에는 전시관 내부에 대한 전시 연출 및 제작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복암리 고분 전시관의 특징은 복암리 3호고분군에 대한 1:1 전시모형 형태입니다. 그러나 진품 유물이 소장되어 있지 않아 전시관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고, 인근에 국립나주박물관 및 천연염색문화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문화 컨텐츠를 강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설 및 범위는 대지 면적은 42,211㎡이며 건축면적은 4,300㎡와 조경면적은 9,484㎡로서 지상 2층 전시동과 관리동을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비용은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3억 2989만원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위탁비용은 타 지자체의 전시관 및 박물관 운영비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비용과 3항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암리 고분전시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설명드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1건의 의견청취건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건으로 나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도시의 쇠퇴정도를 진단하고 분석을 통하여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로 역사·문화 생태환경 재생을 통한 활력 있는 나주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우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주요내용은 공간적 범위로 읍성권, 영산포권, 남평읍권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5년이고, 목표년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우선순위 선정, 도시재생 비전 및 전략 등 기본 구상 설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관리 대행 민간운영에 따른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나주시 문화재 관리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5조 제3항, 나주시 사무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 제1항과 관련으로 나주시 복암리 고분 전시관 관리 대행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시관 내부는 모형 전시관이나 진품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어 진품의 발굴 유무를 소장하고 전시가 가능한 민간에 위탁 선정하여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전문성 확보로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국립 나주 박물관 및 천연염색박물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문화 컨텐츠를 강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으로 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주요 내용은 사업명은 나주 복암리 고분 전시관 관리대행 시설의 범위는 나주 복암리 고분 전시관, 대행 방법은 민간위탁 운영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리 대행 비용은 약 3억 3천만원으로 총괄 추정 금액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 복암리 고분 전시관을 관리대행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진품의 발굴 유무를 소장하고 발굴 가능한 전시관을 민간 위탁하여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고생했고요. 이것도 전략기획안도 나왔잖아요.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실행 단계에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제발 어떤 구역이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 해주시고, 물론 도시개발 측면, 역사문화도시 측면, 도시재생 측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적 계획, 연계적 계획, 기능적 계획이 있는데, 나는 읍성권이 윤곽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곰탕의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연결을 해서 가장 어디가 동선이 좋은가를 선택을 해서 이제는 기능적 측면만 한 번 빠져보자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에 빠지지 말고, 백화점식으로. 한 구역이라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행 단계가 필요하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상인

나상인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제8항 나주시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복암리 고분 전시관 관리 대행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동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저희 과 소관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개정된 용어로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시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에 따라 조례안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4대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에 따라 선정된 과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개정용어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시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하며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명칭변경 반영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용어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위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 심의대상 제안 설명은 먼저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변경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5항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문화 운동 추진계획 심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를 삭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인적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통합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직무대행, 위임 전결로 조항을 구분했던 것을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5조 직무대행으로 이해하기 쉽고 체계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는 재난 대비 체계, 상황 판단 회의, 관계 기관의 근무자 파견 요청, 파견 근무자의 교육, 근무자의 복무로 구분되었는데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 기간, 제7조 대책본부 운영 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 관계 기관의 근무자 파견 요청,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으로 체계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은 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으로 바꿔서 대책본부회의 구성, 운영, 소집,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기록 등으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제5장 기반 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재난 상황의 관리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바꾸어 현장 상황 관리관 파견, 본부장의 지위,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 현장 상황 관리 체제, 제22조 인력 및 장비 동원 체제 구축, 제23조 재난 상황에 대한 조치 및 재난 상황 보고, 사회 재난의 피해 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 되지 않은 초동 대응 담당자를 동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각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초동대응 담당자가 조례의 정의에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부당 이득금에서 변상금으로 전문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부당 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관련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의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삭제코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장 총칙, 제2장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4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운영,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6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관련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5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관련 “초기대응담당자”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규제개혁 위원회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공고 내용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규제개혁 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본 조례 8조 6항, 9조 5항, 18조 2,3호, 5호 라목, 19호, 19조 1호 내용 중 배출량에 비례하여라는 내용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령의 위임없이 개선기간을 2월 주고 있는 본 조례의 20조 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신설하고 본 조례의 18조 내용 중 다량 배출 사업장의 신고 기간인 사업개시 10일 전을 1개월 이내로 실적 제출 기한인 다음 해의 1월 15일을 다음 해의 2월 말까지로 하는 등 조문 내용을 상위법과 맞게 개정코자 하며 본 조례 내용 중 감량 의무 이행 계획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 사업장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관리 대장 처리 실적 서식이 상위 법령에 있으나 이를 조례 중복 규정되어 있어 혼동을 막고자 조례의 별도 3, 별지 제1호, 2호, 3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규제개혁 성과 제고하는 것에 있고요,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의 최근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준용한 것입니다. 조문개정 및 상위법 내용 중복 규정한 조례 서식 삭제, 주요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조례 정비, 상위법령 개정사항 조례 반영, 상위법 내용 중복 규정한 조례 서식 삭제,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의 최근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주신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의견청취건은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2020년 자동실효에 대비하고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의회 보고 후 금년 12월 31일까지 공고토록 되어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59.05㎢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4번,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시설은 2,493개소가 결정되어서 그 중에 미집행된, 아니 집행된 시설이 1,517개소, 미집행된 시설이 976개소로 주요 미집행 시설은 도로, 공원 등 교통 시설과 공간 시설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2조 1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먼저 단계별 우선순위 설정 기준으로 1단계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 또는 공사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시설과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된 시설에 한해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2단계, 2-1단계로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자동 실효 이전까지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2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에 걸쳐 계획한 시설로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중 후순위 집행대상 시설과 해제 및 변경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차별 집행 계획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76개소 중에서 우선 해제 대상 시설 등을 제외한 952개소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단계별 우선순위 설정기준에 따라 1단계로 추진할 사항은 23개소에 약 210억원, 2-1단계는 24개소에 약 120억원, 2-2단계는 잔여 902개소에 약45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현황은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14년 8월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안을 마련하였고, 2015년 11월 단계별 집행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12월 말까지 공고토록 하고, 2016년 1월부터는 우선 해제 시설 중 도시계획 시설 정비와 함께 2016년 8월에는 재정비된 도시계획 시설을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건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시 총 2,493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 976개소로서 단계별집행계획은 이에 대한 집행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율은 60퍼센트를 상회하며, 금회 단계별집행계획상 2025년까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시설은 자동실효시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주요시설이 대상으로서 2025년까지 예산 투입계획은 1단계 약211억원, 2-1단계 약122억원, 2-2단계 약451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잔여 사업비는 중‧장기적으로 집행하는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금회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되거나 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2016년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 등 관계법 및 지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부해드린 의견 제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배

김현배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한옥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전라남도 한옥 지원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중인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전통한옥지구 단위구역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적용범위를 당초 한옥관광자원화 사업 지구에서 건축자산 진흥 구역과 전통한옥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주택에 대해서만 한옥 건립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전통 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위치한 근린 생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구역에 대하여 공공기반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전매 행위를 당초 준공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제한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옥 사업의 대상자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전라남도 한옥 지원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정의,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전통한옥지구 단위구역에 대한 정의, 한옥보존 시범마을을 한옥보존 시범마을, 건축자산 진흥 구역, 전통한옥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범위를 확대 전통한옥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적용대상 구역에 대하여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전매행위를 당초 준공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 한옥사업의 사정변경으로 대상자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 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전라남도 한옥 지원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배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월

이대월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대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농촌진흥과 업무 추진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과 소관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위탁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임대사업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3조 설치 운영을 추가하여 직접 운영 및 위탁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의 위탁 운영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 제16부터 27조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20조에는 위탁운영 사용 승인,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6조에 따르면 위탁 운영 가능한 수탁자로는 지역조합이나 품목 조합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1조는 무단으로 임대사업소 시설 변경을 금지하였고, 변경시 손해 배상토록 규정하였으며 제22조는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할 때는 반환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3조는 위탁자는 임대사업소의 시설 보완 사업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지원 되도록 하였고 27조 규정을 두어 전반적인 운영 상황 및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로 이전한 귀농 귀촌인의 조기 정착과 이주예정자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귀농귀촌인의 정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귀농인, 귀촌인 및 지원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화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시장 및 귀농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귀농인 스스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정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매뉴얼 작성 및 대책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귀농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직무, 회의 및 수당 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나주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17조까지는 교육 훈련 지원, 교류 협력 지원, 농업창업 지원, 우수 귀농인에 대한 지원, 귀농귀촌 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체험둥지 지원 및 조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지원에 따른 보고 및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9조에서는 지원의 취소, 보조금 회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조례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5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 농기계임대사업의 위탁운영 및 관리기준을 규정, 위원회 기능에 농기계임대사업의 위탁 운영자 선정 및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2015년 1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나주시로 이주하거나 이주예정인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귀촌인의 정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개정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월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나주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